應下 | 응하1

人蔘 各殿宮, 待令南飛介所入, 各一兩. 春等, 公用, 二斤一兩, 院用, 一斤二兩, 稱縮, 一斤八兩. 秋等, 公用, 一斤十四兩, 院用, 一斤二兩, 稱縮, 一斤八兩. 臘藥所入, 五斤二兩六分二里五毫. ○入於月計,

인삼 각 전과 궁의 대령 남비개2에 각각 1냥이 들어간다. 봄 분기에는 공용(公用)이 2근 1냥, 원용(院用, 내의원에서 쓰는 것)이 1근 2냥, 칭축(稱縮)3이 1근 8냥이다. 가을 분기에는 공용이 한 근 14냥, 원용이 1근 2냥, 칭축이 1근 8냥이다. 납약에 5근 2냥 6푼 2리 5호가 들어간다. ○월계(月計)에 넣는다,

牛黃 各殿宮, 待令南飛介所入, 各一錢. 院用, 二部六分, 臘藥所入, 一百六十五部一錢三分一里二毫. ○入於月計,

우황 각 전과 궁의 대령 남비개에 각각 한 돈이 들어간다. 원용이 2부 6푼이고, 납약에 165부 1돈 3푼 1리 2호가 들어간다. ○월계에 넣는다,

麝香 待令雲母膏所入, 十部. 衣香所入, 二十二部. 玉樞丹所入, 六十七部. 紫金丹所入, 六十七部. 臘藥所入, 四百二十二部一分二里八毫. ○以上人蔘牛黃麝香不足之時, 則筵稟或草記後, 取用.

사향 대령하는 운모고에 10부가 들어간다. 의향(衣香)에 22부가 들어간다. 옥추단에 67부가 들어간다. 자금단에 67부가 들어간다. 납약에 422부 1푼 2리 8호가 들어간다. ○이상의 인삼, 우황, 사향이 부족할 때에는 연석에서 아뢰거나 초기를 올린 뒤에 가져다 쓴다.


  1. 해당 약재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를 설명한 조문이다. ↩︎

  2. 남비개:남날개. 한자로 “南飛箇, 南飛蓋” 등으로 가차해서 쓰기도 한다. 화약이나 탄약 등의 물건을 담는 통을 말한다. 본문의 〈집물(什物)〉에 나온다. ↩︎

  3. 칭축(稱縮):여기서 칭축(稱縮)이란 칭축가(稱縮價)를 말한다. 칭축가란 원래 달았던 무게에서 수분이 빠지는 등의 이유로 감소했을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한 비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