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外貢藥材 | 경외공약재1
外貢 大令審藥領納, 小令陪持來納, 慶尙道 二月十月大令, 四月六月八月十二月小令, 統營 正月令, 七月令, 左兵營 七月令, 全羅道 二月九月大令, 正月三月四月五月七月八月十月十二月小令, 濟州 八月令, 十月令, 忠淸道 二月九月大令, 正月三月四月五月六月七月八月十月小令. ○以上三南草材, 正宗癸丑, 折半權減, 江原道 二月九月臘月大令, 黃海道 三月九月大令, 五月十一月小令, 咸鏡道 十月大令, 三月五月小令, 南兵營 七月令, 北兵營 七月令, 平安道 正月令, 七月令, 兵營 正月令, 七月令.
외공(지방에서 바치는 공물)2 대령(大令)에는 심약(審藥)3이 영납(영솔하여 바침)하고, 소령(小令)에는 배지(陪持)4가 와서 납부한다, 경상도 2ㆍ10월은 대령이고, 4ㆍ6ㆍ8ㆍ12월은 소령이다.5, 통영6 1ㆍ7월령이다, 좌병영(경상좌병영) 7월령.7, 전라도 2ㆍ9월은 대령이고, 1ㆍ3ㆍ4ㆍ5ㆍ7ㆍ8ㆍ10ㆍ12월은 소령이다.8, 제주 8ㆍ10월령.9, 충청도 2ㆍ9월은 대령이고 1ㆍ3ㆍ4ㆍ5ㆍ6ㆍ7ㆍ8ㆍ10월은 소령이다.10 ○이상 삼남(三南, 경상ㆍ전라ㆍ충청)의 초재(草材)는 정조 계축년(1793)에 절반을 임시로 줄였다.11, 강원도 2ㆍ9ㆍ12월은 대령이다.12, 황해도 3ㆍ9월은 대령이고, 5ㆍ11월은 소령이다.13, 함경도 10월은 대령이고 3ㆍ5월은 소령이다.14, 남병영(함경남병영) 7월령이다.15, 북병영(함경북병영) 7월령이다.15, 평안도 1ㆍ7월령이다.16, 병영(평안병영) 1ㆍ7월령이다.16.
羅蔘 慶尙道, 二月十月令, 各二斤, 差使員ㆍ審藥領納,
나삼 경상도에서 2ㆍ10월령으로 각각 2근을 차사원17과 심약이 영납한다.
江蔘 每年五十斤內, 十五斤, 肅宗朝戊子, 因繍啓, 特減, 六兩, 正宗朝丁未, 特減, 六兩, 壬子, 因慰諭使啓, 特減, 十四兩三錢, 當宁丁卯, 因江陵府使疏, 特減, 二十斤, 英宗朝己卯, 作京貢矣, 十斤, 正宗朝丙申, 權減. 實時捧二十三斤五兩七錢內, 十三斤五兩七錢, 江原道九月令, 差使員審藥領納, 十斤, 貢人來納,
강삼 매년 50근18에서 15근은 숙종 조 무자년(1708)에 어사의 장계로 인하여 특별히 줄이고,19 6냥은 정조 조 정미년(1787)에 특별히 줄이고,20 6냥은 임자년(1792)에 위유사(慰諭使)21가 아뢰어서 특별히 줄이고,22 14냥 3돈은 지금 임금(순조) 정묘년(1807)에 강릉부사가 상소하여 특별히 줄이고,23 20근은 영조 조 기묘년(1759)에 경공(京貢)으로 만들고,24 10근은 정조 조 병신년(1776)에 임시로 줄였다.25 실제 징수하는 23근 5냥 7돈에서 13근 5냥 7돈은 강원도에서 9월령으로 차사원과 심약이 영납하고, 10근은 공인이 와서 납부한다.
臘蔘 每年十斤內, 三斤, 景宗朝庚子, 特減, 四兩, 正宗朝丁未, 特減, 四兩, 壬子, 因慰諭使啓, 特減, 四兩, 當宁丁卯, 因江陵府使疏, 特減. 實時捧六斤四兩, 江原道臘月令, 差使員審藥領納,
납삼26 매년 10근에서 3근은 경종(景宗) 조 경자년(1720)에 특별히 줄이고,27 4냥은 정조 조 정미년(1787)에 특별히 줄이고, 4냥은 임자년(1792)에 위유사(慰諭使)가 아뢰어서 특별히 줄이고,28 4냥은 지금 임금(순조) 정묘년(1807)에 강릉부사가 상소하여 특별히 줄였다.23 실제 징수하는 6근 4냥을 강원도에서 12월령으로 차사원과 심약이 영납한다.
戶蔘 每年九斤內, 三斤, 英宗朝戊子, 因關西伯疏, 特減, 一斤, 壬辰, 因江界府使疏, 特減, 二斤, 正宗朝庚子, 因江界府使疏, 特減. 實時捧三斤內, 一斤, 直爲進上, 戶曹計士, 下往江界, 十月領納, 移來戶蔘. 一斤, 戶曹郎 廳陪進, 直爲進上,
호삼(강계호삼) 해마다 9근에서 3근은 영조 조 무자년(1768)에 평안감사가 상소하여 특별히 줄이고,29 1근은 임진년(1772)에 강계부사가 상소하여 특별히 줄이고,30 2근은 정조 조 경자년(1780)에 강계부사가 상소하여 특별히 줄였다.31 실제 징수하는 3근에서 1근은 직접 진상하는데 호조의 계사(計士)32가 강계(강계부)로 내려가 10월에 영납하여 호삼을 옮겨오고, 1근은 호조의 낭청(당하관)이 배진(陪進)하여 직접 진상한다,
○大同人蔘 春大同, 嶺南四斤二兩, 每兩代錢十一兩五錢, 海西一斤, 每兩代錢十六兩, 合代錢一千八十一兩. 秋大同, 嶺南五斤十二兩, 海西二斤, 每兩代錢, 並上同, 合代錢一千六百六十二兩. 春秋都合代錢二千七百四十三兩, 本院捧用矣. 正宗朝辛丑, 春大同錢, 作蔘八兩, 秋大同錢, 作蔘十二兩, 入於月計, 而作蔘, 則以應下劣条中, 計數會減. ○以上人蔘, 逐月會計, 每初一日入啓,
○대동인삼33 봄 분기의 대동(大同)은 경상도는 4근 2냥인데, 냥당 돈으로 대신하면 11냥 5전이고, 황해도는 1근인데, 냥당 돈으로 대신하면 16냥이므로, 총합을 돈으로 대신하면 1,081냥이다. 가을 분기의 대동은 경상도가 5근 12냥이고, 황해도는 2근인데, 냥당 돈으로 대신하는 것은 모두 위와 동일하므로, 총합을 돈으로 대신하면 1,662냥이다. 봄과 가을 분기를 모두 합하여 돈으로 대신하면 2,743냥이니, 본원(내의원)에서 봉용(捧用)34한다. 정조 조 신축년(1781)에 봄 분기의 대동전(大同錢)으로 작삼(作蔘)한 8냥과 가을 분기의 대동전으로 작삼(作蔘)한 12냥을 월계(月計)에 넣는데, 작삼한 것은 〈응하(應下)〉와 〈약열(藥劣)〉35 내에서 계산하는 수로 회계 처리하였다.36 ○이상의 인삼은 달마다 회계(會計)하여, 매 초하루에 입계한다,
麝香 咸鏡監營, 十五部, 三月, 三十一部, 十月. 平安兵營, 三十部, 七月. 統營, 三十部, 七月. 慶尙左兵營, 二十部, 七月. 南兵營, 六十八部, 七月. 北兵營, 五十八部, 七月, 鹿茸 咸鏡監營, 十六對, 七月. 平安監營兵營, 各五對, 正月, 五對, 七月. 統營, 五對, 正月, 五對, 七月. 南兵營, 北兵營, 各十對, 七月. ○以上審藥領納,
사향 함경감영에서는 15부37를 3월에, 31부를 10월에 영납한다. 평안병영에서는 30부를 7월에 영납한다. 통영에서는 30부를 7월에 영납한다. 경상좌병영에서는 20부를 7월에 영납한다. 함경남병영에서는 68부를 7월에 영납한다. 함경북병영에서는 58부를 7월에 영납한다, 녹용 함경감영에서는 16대를 7월에 영납한다. 평안감영과 병영에서는 각각 5대를 1월에, 5대를 7월에 영납한다. 통영에서는 5대를 1월에, 5대를 7월에 영납한다. 함경남병영과 북병영에서는 각각 10대를 7월에 영납한다. ○이상은 심약이 영납한다,
唐藥材 每節行時, 別單啓下. 自戶曹給價, 醫司赴燕醫員, 及次上通事譯官使之貿納,
당약재(중국산 약재)38 매 절행39 때에 별단40으로 계하한다. 호조로부터 그 값을 지급받아서 의사(醫司)의 부연의원41 및 차상통사42 역관이 무역하여 들이게 한다,
倭黃連 每年五十斤內, 正宗朝辛丑, 減三十五斤. 實時捧十五斤, 釜山訓導, 分春秋上納,
왜황련(일본산 황련) 매년 50근에서 정조 조 신축년(1781)에 35근을 줄였다.43 실제 징수하는 15근을 부산포의 훈도가 봄과 가을로 나누어서 상납(上納)한다,
海艾 安山ㆍ喬桐ㆍ富平ㆍ通津ㆍ南陽ㆍ仁川ㆍ金浦等官上納,
해애(섬에서 나는 쑥) 안산, 교동, 부평, 통진, 남양, 인천, 김포 등44의 수령이 상납한다,
紫口蛤 仁川ㆍ南陽ㆍ安山ㆍ喬桐等官, 自畿營分定上納,
자구합 인천, 남양, 안산, 교동 등의 수령이 경기감영으로부터 나누어 정해 상납한다,
靑大竹 兩南, 每朔, 各三十箇內, 肅宗朝癸亥, 各減五箇. 實時捧各二十五箇, 各該監營封進. 正宗朝戊午, 自各該邑直納事, 受敎定式.
청대죽45 경상과 전라도에서 올리는 매달 각각 30개에서 숙종 조 계해년(1683)에 각각 5개를 줄였다.46 실제 징수하는 각 25개를 각 해당 감영에서 봉진한다. 정조 조 무오년(1798)에 각 해당 고을에서 직접 상납하도록 수교로 정식을 삼았다.47.
○京貢 戊寅大同後, 作貢進排.
○경공 무인년(1758) 대동 이후에48 경공(京貢)으로 만들어 진배하였다.
人蔘 十斤, 見上,
인삼 10근인데 위에 보인다.49,
牛黃 典醫監, 春納四十七部, 秋納五十一部. 惠民署, 春納四十五部, 秋納五十部. ○以上牛黃, 逐月會計, 每初一日入啓. ○臘藥牛黃, 八十八部九分九里七毫, 草記取用. ○每部, 一錢五分,
우황50 전의감에서는 봄에 47부를 들이고, 가을에 51부를 들인다. 혜민서에서는 봄에 45부를 들이고, 가을에 50부를 들인다. ○이상의 우황은 달마다 회계(會計)하여, 매 초하루에 입계한다. ○납약우황(납약을 만들 때 쓰는 우황)은 88부 9푼 9리 7호인데 초기를 올리고 가져다 쓴다. ○매 부는 1돈 5푼이다,
○麝香 典醫監, 春納十四部, 秋納十四部. 惠民署, 春納十六部, 秋納十六部. 三南貢人, 春納一百五十五部. ○臘藥麝香, 二百三部二分四里八毫, 草記取用. ○每部, 一錢,
○사향 전의감에서는 봄에 14부를 들이고, 가을에 14부를 들인다. 혜민서에서는 봄에 16부를 들이고, 가을에 16부를 들인다. 삼남(경상, 충청, 전라)의 공인이 봄에 155부를 들인다. ○납약사향(납약을 만들 때 쓰는 사향)은 203부 2푼 4리 8호인데 초기를 올리고 가져다 쓴다. ○매 부는 1돈이다,
鹿茸 典醫監, 春納十二對半, 秋納十一對. 惠民署, 春納十二對半, 秋納十一對,
녹용 전의감에서는 봄에 12대 반을 들이고, 가을에 11대를 들인다. 혜민서에서는 봄에 12대 반을 들이고, 가을에 11대를 들인다,
熊膽 三南貢人, 春納二十一部. 典醫監, 秋納四部. 惠民署, 秋納五部,
웅담 삼남의 공인이 봄에 21부를 들인다. 전의감에서는 가을에 4부를 들인다. 혜민서에서는 가을에 5부를 들인다,
茯笭 湖南貢人, 以香材黃柏, 代納,
복령 호남의 공인이 향재51나 황백으로 대신 납부한다,
草材 京畿,
초재(초약) 경기,
羊 京軍門, 及京畿邑. 留養入於月計.
양 도성의 군문(군대)52 및 경기의 고을. 기르고 있는 양은 월계에 넣는다.
도성 안팎에서 내국(內局)으로 공납하는 약재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
외공(지방에서 바치는 공물):본문 〈경외공약재(京外貢藥材)〉에서 ‘사향(麝香)’까지가 외공(外貢)이다. 《육전조례》 〈예전ㆍ내의원〉을 보면 여러 도(道)에서 진상하는 약재의 종류와 양에 대해 상세하다. ↩︎
심약(審藥):《혜국지》 〈연혁ㆍ외임(外任)〉 ‘심약은 종9품으로 진상약재를 자세히 살피는 일과 일반 백성 및 병사(兵士)에 대한 치료 등의 일을 관장한다. 양도목 취재 점수에 따라, 녹관 다음으로 임명된다.’ ↩︎
배지(陪持):지방에서 장계를 가지고 한양으로 파송되는 이를 말한다. ↩︎
《혜국지》 〈연혁ㆍ외임〉 ‘2ㆍ3ㆍ9ㆍ10월에는 진상하는 약재를 심약이 내국에 영납하고, 4ㆍ5ㆍ6ㆍ7ㆍ8ㆍ12월에는 배지가 영납한다.’ ↩︎
통영:《혜국지》 〈연혁ㆍ외임〉 ‘7월의 약재진상은 배지가 영납한다.’ ↩︎
《혜국지》 〈연혁ㆍ외임〉 ‘진상은 하지 않는다.’ ↩︎
《혜국지》 〈연혁ㆍ외임〉 ‘2ㆍ3ㆍ9ㆍ10월에는 진상하는 약재를 심약이 내국에 영납하고, 1ㆍ4ㆍ5ㆍ7ㆍ8ㆍ12월에는 배지가 영납한다.’ ↩︎
《혜국지》 〈연혁ㆍ외임〉 ‘팔월 및 세초(歲抄, 6월과 12월)에 진상약재를 배지가 영납한다.’ ↩︎
《혜국지》 〈연혁ㆍ외임〉 ‘2ㆍ3ㆍ9ㆍ10월에는 진상하는 약재를 심약이 내국에 영납하고, 1ㆍ4ㆍ5ㆍ7월에는 배지가 영납한다.’ ↩︎
《승정원일기》 정조 17년(1793) 2월 20일 기사에 나온다. ↩︎
《혜국지》 〈연혁ㆍ외임〉 ‘3ㆍ10월에는 진상약재를 심약과 차사원이 안동(眼同)하여 내국에 영납하고, 12월에는 차사원이 영납하며, 5ㆍ8월에는 배지가 영납한다.’ ↩︎
《혜국지》 〈연혁ㆍ외임〉 ‘2ㆍ3ㆍ8ㆍ9월에는 진상하는 약재를 심약이 내국에 영납하고, 5ㆍ11월에는 배지가 영납한다.’ ↩︎
《혜국지》 〈연혁ㆍ외임〉 ‘3ㆍ5ㆍ10월에는 진상약재를 배지가 내국에 영납한다.’ ↩︎
차사원:각종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차출 임명되는 관원이다. 여기서는 약재 검수를 위해 임명된 약재차사원을 지칭한다. 관찰사가 해당 도의 수령이나 찰방 중에서 임명하여 도성으로 보냈으므로 심약보다 고위직이다. ↩︎
매년 50근:《만기요람》 〈재용편ㆍ내국 어공삼〉에 따르면 봄 분기에 30근, 가을 분기에 20근이었다. ↩︎
《승정원일기》 숙종 34년(1708) 7월 20일과 23일 기사에 나온다. 《만기요람》 〈재용편ㆍ내국 어공삼(御供蔘)〉에 따르면 수계(繍啓)를 올린 어사(御使)는 심수현(沈壽賢)이었다. 봄 분기에 10근, 가을 분기에 5근을 줄였다. ↩︎
《만기요람》 〈재용편ㆍ내국 어공삼(御供蔘)〉을 보면 가을 분기의 6냥이었다. ↩︎
위유사(慰諭使):지방에 천재지변이 있을 때에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 임금이 파견하는 임시 관원이다. ↩︎
《승정원일기》 정조 16년(1792) 윤 4월 27일과 28일 기사에 나온다. 당시 위유어사(慰諭御史)는 홍대협(洪大協)이었다. 《만기요람》 〈재용편ㆍ내국 어공삼(御供蔘)〉을 보면 가을 분기의 6냥이었다. ↩︎
《승정원일기》 순조 7년(1807) 4월 22일 기사에 나온다. 당시 강릉부사(江陵府使)는 이유경(李儒慶)이었다. ↩︎ ↩︎2
《승정원일기》 영조 35년(1759) 4월 1일, 4일, 18일 기사에 나온다. 《만기요람》 〈재용편ㆍ내국 어공삼(御供蔘)〉을 보면 봄 분기 20근이 경공(京貢)이 되었다. ↩︎
《승정원일기》 정조 즉위년(1776) 9월 24일 기사에 나온다. 《만기요람》 〈재용편ㆍ내국 어공삼(御供蔘)〉을 보면 경공삼(京貢蔘) 10근이었다. ↩︎
납삼:납약을 만들 때 쓰이는 삼이다. ↩︎
《승정원일기》 경종 즉위년(1720) 8월 16일 기사에 나온다. ↩︎
《승정원일기》 정조 16년(1792) 윤 4월 27일과 28일 기사에 나온다. 당시 위유어사(慰諭御史)는 홍대협(洪大協)이었다. ↩︎
《승정원일기》 영조 44년(1768) 4월 21일 기사에 나온다. 당시 평안감사는 정포(鄭宲)였다. ↩︎
《승정원일기》 영조 48년(1772) 1월 25일 기사에 나온다. 당시 강계부사는 정언충(鄭彦忠)이다. 강계(江界)는 평안도에 있는 도호부이다. ↩︎
《승정원일기》 정조 4년(1780) 2월 25일 기사에 나온다. 당시 강계부사는 류당(柳戇)이었다. ↩︎
계사(計士):호조에서 토지, 세금 등에 관한 통계(統計) 등의 업무를 맡은 종8품 기술직 관원이다. 주학(籌學)에 입격한 이들이 임명되었다. ↩︎
대동인삼:대동법에 의해 공납되는 인삼을 뜻한다. ↩︎
봉용(捧用):세금으로 거두어들이거나, 거두어들인 것을 쓰는 행위를 뜻한다. ↩︎
두 조문 내용 중에 인삼이 나오는데 이런 사용의 경우 월계(月計)에 넣지 말라는 뜻이다. ↩︎
《만기요람》 〈재용편ㆍ내국 어공삼(御供蔘)〉에도 작삼(作蔘)을 계산하여 월계(月計)에 넣을 때에 열(劣, 약열)에 해당하는 ‘열삼(劣蔘)’을 제외하라는 내용이 있다. 또한 어공삼(御供蔘)의 감생내력(減省來歷)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해당 《내의원식례》의 본문과 그 내용에 있어 유사성을 보이며, 《내의원식례》에 언급된 실제로 내국에 공납되는 인삼의 양도 같다. 《만기요람》이 순조(純祖)에 의해 1808-9년 사이에 찬진(撰進)된 점을 감안하면 《내의원식례》의 집필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
15부:본문 〈경외공약재(京外貢藥材)〉를 보면 사향 한 부(部)는 한 돈과 같다. ↩︎
당약재(중국산 약재):《육전조례》 〈예전(禮典)ㆍ내의원〉에 연무당재(燕貿唐材)라 하여 감초 등 약재의 종류와 수량이 자세하게 나온다. 또한 봄 분기에는 의사(醫司)가 가을 분기에는 역원(譯院)이 담당한다고 하였다. ↩︎
매 절행:《통문관지》 〈사대(事大)ㆍ부경사행〉을 보면 동지사(冬至使), 정조사(正朝使), 성절사(聖節使), 천추사(千秋使)가 절행(節行)이다. ↩︎
별단:임금에게 올리는 본 문서에서 덧붙여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한 문서이다. ↩︎
부연의원:《혜국지》 〈식례(式例)ㆍ공사(供仕)〉를 보면 혜민서와 전의감에서 교대로임명한다. ↩︎
차상통사:사행(使行) 때 상통사(上通使) 다음가는 지위의 통역관이다. 《통문관지》 〈연혁ㆍ등제(等第)〉를 보면 한학(漢學) 차상통사(次上通使)가 약재 무역하는 일을 하였다. ↩︎
《승정원일기》 정조 5년(1781) 8월 25일 기사에 나온다. ↩︎
모두 도성에서 가까운 경기도에서 바다를 끼고 있는 고을들이다. ↩︎
청대죽:불에 쬐어서 약재인 죽력(竹瀝)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
《승정원일기》 숙종 9년(1683) 1월 3일 기사에 나온다. ↩︎
《승정원일기》 정조 22년(1798) 9월 15일, 17일 기사에 나온다. 당시 해당 고을은 20여 고을이었다. 여러 고을이 돌아가면서 상납하기로 하였다. ↩︎
대동 이후에:대동법이 실시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인년 대동세를 거둘 때부터 이후라는 의미이다. 이는 《승정원일기》 순조 12년 7월 27일 기사에서 ‘依戊寅春等蔘京作貢之例, 限折半作貢, 則蔘弊可祛.’라고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
본문 〈경외공약재(京外貢藥材)〉의 강삼(江蔘) 내용 중에 공인(貢人)이 10근을 상납한다고 하였다. ↩︎
우황:외공(外貢) 없이 경공(京貢)만으로 공납된 약재이다. ↩︎
향재:본문 〈연례진상〉에 나오는 부용향(芙蓉香)이나 의향(衣香)의 원료를 향재라 한다. ↩︎
군문(군대):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수어영, 총융청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