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例劑造 | 연례제조1
益元散 五月,
익원산10 5월,
神麯 六月六日,
신국11 6월 6일,
蛇油丸 七月,
사유환18 7월,
熟地黃 九月,
숙지황 9월,
酥油 駝酪停止後.
수유19 타락을 정지한 뒤에.
본 조문에서는 내의원에서 해마다 제조하는 물품을 설명한다. ↩︎
운모고:《의방유취》 〈제창문(諸瘡門)〉에 일체의 창종(瘡腫)과 상절(傷折)을 치료한다고 되어있다. ↩︎
태을고:《의방유취》 〈옹저문(癰疽門)〉에 옹저발배(癰疽發背)와 악독(惡毒)을 치료한다고 되어있다. ↩︎
신이고:《의방유취》 〈고약문(膏藥門)〉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달종(疸腫), 타박손상(打撲傷損), 골내착독(骨內著毒)을 치료한다고 되어있다. ↩︎
만병무우고:다른 이름으로 통신고(通神膏)라고도 한다. 《의방유취》 〈고약문(膏藥門)〉에 나오는 주치(主治)는 태을고(太乙膏)와 같다. ↩︎
한식면:흔히 메밀로 만든다. ↩︎
증편:멥쌀가루에 막걸리를 조금 넣고 더운 물로 반죽한 떡이다. ↩︎
비한단:《언해납약증치방》에서 제학(諸瘧)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
묵은 쑥:단오가 지나서 채취한 쑥은 약용으로 쓰지 않는다. ↩︎
익원산:《인제지》 권6에서 중서(中暑), 신열(身熱), 토사(吐瀉), 장벽(腸澼), 하리(下痢)를 치료한다고 하였다. ↩︎
신국:여러 약재를 발효시켜 만든 약으로 일종의 소화제로 보면 된다. ↩︎
청대:《승정원일기》 영조 10년(1734) 10월 26일 기사를 보면 치은증(齒齗症)이 있을 때에 백하염(白荷鹽)이나 청염(靑鹽)을 때때로 바르면 효과가 있다고 되어있다. ↩︎
두시:콩을 삶아 발효시킨 약재이다. ↩︎
반하국:반하(半夏)를 넣어 발효시킨 약으로 습병(濕病)을 치료한다. 반하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독성을 중화시키는 법제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
법제반하:썰지 않은 생반하(生半夏)를 물에 담가 속까지 적신 뒤 생강과 백반을 달인 물에 넣고 약한 불에 졸여 만든다. ↩︎
우담남성:천남성 가루를 소의 담낭에 넣어 말린 약. 천남성(天南星)을 생으로 쓰면 독성이 있기 때문에 거치는 법제 방법의 하나이다. ↩︎
연애(煉艾):이는 뜸용 쑥이다. 본문 〈연례제조(年例劑造)〉에 나온 묵은 쑥(陳艾)은 탕제에 넣는 용도로서 둘은 구분된다. ↩︎
사유환:《승정원일기》 현종 11년(1670) 윤2월 12일 기사를 보면 핵(核)을 치료하는데 최고로 좋다고 하였다. 사유환의 감제(監劑)에 대해서는 본문 〈봉사〉 참조. ↩︎
수유:소나 산양의 젖을 끓였다가 냉각하여 응고된 지방으로 만든 기름이다. 《내의원식례(內醫院式例)》 〈수유제조소입(酥油劑造所入)〉을 보면 한 해를 걸러 한 차례씩 제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