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例卜定 | 연례복정1
有匣生鰒 忠淸ㆍ黃海兩道水營, 半乾全鰒, 蔚大全鰒 以上統營ㆍ左營, 蝦卵 箕營ㆍ海營, 甘冬醢 海營, 細蝦醢 黃海監ㆍ兵營, 皮狄栗2 平安道咸從, 慶尙道尙州ㆍ宣山ㆍ密陽, 沙果 箕營, 咸營, 石榴, 柚子, 蹲柿 以上 嶺營ㆍ完營, 倭柑子 釜山訓導. ○以上年例發關封進. 當宁辛酉, 因下敎停減,
껍질 있는 생복(生鰒)3 충청과 황해 두 도(道)의 수군영. 반쯤 말린 전복4. 울대전복(蔚大全鰒)5 이상은 통영과 경상좌수영, 새우알 평안감영과 황해감영, 감동젓 황해감영, 잔 새우젓6 황해감영과 병영, 피적율(皮狄栗) 평안도의 함종, 경상도의 상주ㆍ선산ㆍ밀양, 사과 평안과 함경감영, 석류, 유자7, 준시(蹲柿)8 이상은 경상과 전라감영, 왜감자(倭柑子)9 부산포의 훈도10. ○이상은 연례로 관문을 보내 봉진하도록 하였다. 지금 임금(순조) 신유년(1801)에 하교로 인해 정감(停減)되었다.11.
不塩民魚, 淡塩民魚 以上箕營, 海營. 凍秀魚 箕營. 紅柿 嶺營, 完營. ○以上年例發關封進. 正宗朝, 因下敎停減.
소금에 절이지 않은 민어, 얼간한 민어 이상은 평안과 함경감영, 겨울에 잡은 숭어 평안감영, 홍시 경상과 전라감영. ○이상은 연례로 관문을 보내어 봉진하도록 하였다. 정조 조에 하교로 인하여 정감(停減)되었다.12.
복정:복정(卜定)이란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에게 물품을 지정하여 강제로 바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해마다 내의원에서 다른 관청들에게 복정(卜定)한 물품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
皮狄栗:밤의 한 품종이다. 원본에는 ‘荻’으로 되어있으나’狄’이 옳으므로 수정했다. ↩︎
껍질 있는 생복(生鰒):《육전조례》 〈예전(禮典)ㆍ내의원〉을 보면 2ㆍ3ㆍ8ㆍ9월에 올린다. ↩︎
반쯤 말린 전복:《육전조례》 〈예전ㆍ내의원〉을 보면 2ㆍ3ㆍ8ㆍ9월에 올린다고 되어 있다. ↩︎
울대전복(蔚大全鰒):경상 울산(蔚山)의 커다란 전복이다. ↩︎
잔 새우젓:《승정원일기》 순조 1년(1801) 1월 28일 기사에는 ‘白細蝦醢’이라 했다. 감동젓이 새우젓으로 볼 수 있는 곤쟁이젓인데 자색이므로 이와 상대적인 표현으로는 ‘백(白)’이 들어가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으로 보인다. ↩︎
유자:《육전조례》 〈예전ㆍ내의원〉을 보면 9월에 두 차례 올린다고 되어 있다. ↩︎
준시(蹲柿):껍질을 깎아서 납작하게 말린 감이다. ↩︎
왜감자(倭柑子):《육전조례》 〈예전ㆍ내의원〉을 보면 동지와 정초(正初)에 올린다고 되어 있다. ↩︎
부산포의 훈도:부산포(釜山浦)에는 종9품 역학(譯學)과 왜학훈도(倭學訓導)가 한명씩 있었다. 본문의 훈도는 왜학훈도를 말한다. ↩︎
《승정원일기》 순조 1년(1801) 1월 28일 기사에 나온다. ↩︎
‘凍秀魚’에 대해서는 《승정원일기》 정조 7년(1783) 12월 7일 기사에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