設廳 | 설청1

附 直宿 分藥房

부기(附記): 직숙(直宿) 분약방(分藥房)

産室廳 前期三朔, 嬪宮, 則前期一朔, 以擇日設廳. 醫官差出, 預爲直宿事, 稟定後, 醫官望單子, 仍爲修入. 御醫二望, 或三望, 內醫一望, 以長望受點. 鍼醫議藥同參2, 則因特敎待令, 或有並望之例. ○書員, 醫女, 奏時官, 司僕諸員, 亦爲啓下. ○捲草官, 自吏曹, 正二品以上差出. ○設廳日, 提調輪直, 醫官並直事, 草記, 排設吉日推擇入啓. ○排設所用, 令該曹進排, 雜物依例捧甘, 取用事, 草記. ○排設前一日, 以産室廳, 明日某時排設事, 草記. ○待令醫官, 以産室廳, 明日某時排設事, 書啓. ○排設日大殿承傳色ㆍ中宮殿承傳色ㆍ護産醫官ㆍ泛鉄官率書員, 詣正室擧行後, 三提調入詣排設所看審. ○排設後, 産圖逐月改付, 而加莫金馬轡等亦爲改, 安於吉方之意. 每月初待令醫官書啓. ○解娩臨時, 持藥物, 進詣差備近處, 待候之意, 草記. ○解娩後, 待令醫官, 以醫女言, 當殿, 某時某刻, 某阿只氏産娩之意, 大殿大妃殿書啓. 胞衣順下書啓同. ○三提調自今日並直事, 草記. ○待令醫官, 以醫女言, 當殿氣候, 阿只氏氣候, 逐日三時書啓. 翌日待令醫官, 以第三日, 洗浴吉時, 阿只氏洗浴吉時, 洗胎吉時, 推擇之意, 書啓. 當殿, 以諺書書啓. ○第三日, 待令醫官, 以洗浴水, 及洗胎水棄潑於某方之意, 書啓. 當殿, 以諺書書啓. ○洗胎所用雜物, 自各司進排. ○第七日捲草時擧行, 自産室廳, 預爲分付各該司. 待令醫官, 以當日某時捲草之意, 書啓. 當殿, 以諺書書啓. ○捲草祭時, 捲草官同待令醫官, 具黑團領, 率書員等入詣産室, 排設處行之. 同日洗胎後, 自內擇送胎峯藏之. ○三提調自今日撤直, 待令醫官仍留事, 口啓,

산실청3 분만 예정일보다 석 달 앞서 두는데, 빈궁이라면 한 달 앞서 길일을 택하여 청을 배설한다.4 의관을 차출하여 미리 직숙(번을 들어 잠)하겠다고 아뢰어 정한 뒤, 의관 후보자 명부를 이어 정리해서 들인다. 어의는 둘 또는 세 후보자,5 내의는 단일 후보자인데 장망(長望, 천망에서 으뜸)으로 낙점을 받는다. 내침의, 의약동참은 특교를 인하여 대령하거나 혹은 병망(並望)6의 예로 한다. ○서원, 의녀, 주시관(奏時官)7, 사복시의 여러 원역 또한 계하한다. ○권초관(捲草官)은 이조에서 정2품 이상을 차출한다.8 ○청을 배설하는 날에 제조는 교대로 입직하고 의관은 함께 입직하겠다고 초기하고 배설 길일은 추산하여 택해서 입계한다. ○배설에 쓰이는 것은 해당 조(曹)로 하여금 진배하게 하는데, 잡물(雜物)은 관례에 따라 감결(甘結)을 보내 가져다 쓰겠다고 초기한다. ○배설 하루 전에 산실청을 내일 아무 시(時)에 배설하겠다고 초기한다. ○대령의관은 산실청을 내일 아무 시에 배설하겠다고 서계한다. ○배설일에 대전승전색, 중궁전승전색, 호산의관(護産醫官), 범철관(泛鉄官)9이 서원을 인솔하여 정해진 방에 이르러 절차에 따라 일을 한 뒤에10, 세 제조가 배설하는 장소에 들어와서 간심(살피고 조사)한다. ○배설한 뒤에 산도(産圖)11는 달마다 고쳐서 붙이며, 가막쇠(加莫金)12와 말고삐13 등도 또한 고치는데14 길(吉)한 방위에 맞게 하려는 뜻이다. 매월 초에 대령의관이 서계한다. ○해산이 임박하면 지약물(持藥物)15하여 미리 차비문(差備門) 근처로 나아가 해산 조짐을 기다린다는 내용으로 초기한다. ○해산한 뒤 대령의관은 해당 전(출산한 중전 또는 아무 비빈)이 아무 시(時) 아무 각(刻)에 아무 아기씨를 산만(해산)하였다고 의녀가 말하는 내용으로 대전(국왕)과 대비전에 서계한다. 태반이 정상적으로 나온 뒤의 서계도 동일하다.16 ○세 제조가 오늘부터 모두 입직하겠다고 초기한다.17 ○대령의관은 의녀가 말하는 해당 전의 기후(기체후)와 아기씨의 기후를 가지고 날마다 세 번18씩 서계한다. 다음날 대령의관은 셋째 날에 세욕(목욕)을 위한 길시와 아기씨의 세욕을 위한 길시, 태(胎)를 씻기 위한 길시(吉時)를 가려 뽑겠다는 내용으로 서계한다. 해당 전에는 언문으로 된 글로 서계한다. ○셋째 날 대령의관은 세욕한 물 및 태를 씻은 물을 아무 방(方, 방향)에 뿌리겠다는 내용으로 서계한다. 해당 전에는 언문으로 된 글로 서계한다. ○태를 씻는 데 쓰이는 잡물(雜物)은 각사(各司)에서 진배한다. ○일곱째 날 권초(捲草)19 때의 거행(擧行)은 산실청에서 미리 각 해당 관사(官司)에 분부(分付)한다. 대령의관은 당일 아무 시(時)에 권초한다는 내용으로 서계한다. 해당 전에는 언문으로 된 글로 서계한다. ○권초제(捲草祭)20 때에 권초관(捲草官)은 대령의관과 함께 흑단령(黑團領)21을 갖추고 서원 등을 이끌고 산실에 이르러 들어가서 배설한 장소에서 행한다. 같은 날, 태를 씻은22 뒤 대내(大內)에서 가려 보내 태봉(胎峯)에 안치한다.23 ○세 제조는 오늘부터 입직하는 것을 거두고 대령의관은 계속 머무르겠다고 구두로 아뢴다,

産室廳問安 擇日單子, 及醫官望單, 啓下後, 三提調口傳問安, 護産官問安, 而稟旨後, 並間五日或間三日爲之. ○設廳日, 三提調口傳問安, 諸醫官單子問安, 待令醫官單子問安. 直宿提調, 逐日口傳問安. ○排設後, 三提調口傳問安, 醫官單子問安. ○解娩後, 三提調, 逐日朝夕, 啓辭問安. 大殿當殿, 待令醫官, 逐日朝夕, 問安. 當日及一七二七三七百日, 各殿宮, 醫官單子問安. ○洗胎後, 三提調啓辭問安. ○醫女亦爲依例問安,

산실청문안 택일단자 및 의관망단(의관 후보 명단)이 계하된 뒤에 세 제조는 구전문안하고 호산관은 문안하는데 품지한 뒤에 모두 닷새 간격으로 하거나 혹은 사흘 간격으로 한다. ○청을 설치한 날에는 세 제조가 구전문안하는데, 모든 의관들은 단자문안하며 대령의관도 단자문안한다. 직숙하는 제조는 날마다 구전문안한다. ○배설한 뒤에 세 제조는 구전문안하고, 의관은 단자문안한다. ○해산한 뒤에 세 제조는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계사문안한다. 대전과 해당 내전에는 대령의관이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문안한다. 당일 및 초칠일, 이칠일, 삼칠일24, 백일에는 각 전과 궁에 의관이 단자문안한다. ○태(胎)를 씻은 뒤에 세 제조는 계사문안한다. ○의녀 또한 전례에 따라 문안한다.

護産廳 後宮當朔設廳. ○醫官一望或二望, 若俱以御醫點下, 則內醫別掌務官一員差下. ○捲草官, 以護産官兼. ○解娩前, 則醫官問安,

호산청 후궁은 해산달에 청을 설치한다. ○의관은 하나 또는 두 후보자를 올리는데, 만약 모두 어의로 낙점하여 내리면 내의 별장무관 1원을 임명한다. ○권초관은 호산관이 겸직한다. ○해산하기 전에는 의관이 문안한다,25

各宮房護産 有傳敎, 則醫官一員, 持藥物, 隨時書啓. 書員醫女亦爲待令,

각 궁방의 호산 전교가 있으면 의관 1원이 지약물(持藥物)하며26, 상황에 따라 서계한다. 서원, 의녀 또한 대령한다,

侍藥廳 大殿ㆍ大妃殿未寧時曰侍藥廳, 設於差備近處, 諸各司晝夜待令於闕下. 凡諸進排, 自廳直爲分付擧行. ○三提調以下並直, 待令醫官, 別掌務官, 草記差下. ○平復後, 有退待本院之下敎, 則提調並直, 或輪直, 醫官仍爲並直, 更待下敎撤罷. ○問安, 自設廳日, 朝夕爲之, 而勿爲問安節次, 待下敎擧行,

시약청 대전이나 대비전이 미령한 때 배설하는 청을 시약청이라고 하는데 차비문(差備門) 근처에 설치하고 여러 각사(各司)는 밤낮으로 궐하에 대령한다. 무릇 모든 진배는 시약청에서 직접 분부하여 거행한다. ○세 제조 이하는 모두 입직하는데, 대령의관, 별장무관은 초기로 임명한다. ○병이 나아 건강해진 뒤 물러나 본원(내의원)에서 기다리라는 하교가 있으면, 제조는 모두 입직하거나 혹은 돌아가면서 입직하는 한편, 의관은 그대로 모두 입직하다가 다시 하교를 기다려 철파한다. ○문안은 청을 설치한 날부터 아침저녁으로 하는데, 문안 절차대로 하지 말고 하교를 기다려 거행한다,

議藥廳 中宮殿ㆍ世子宮ㆍ嬪宮未寧時, 則曰議藥廳, 凡例上同. ○以上 各廳員役, 依例差定, 內殿待令醫女差定,

의약청 중궁전, 세자궁, 빈궁이 미령할 때 배설하는 청을 의약청이라고 하는데 모든 규례는 위와 동일하다. ○이상의 각 청의 원역은 전례에 따라 임명하여 정하는데, 내전(왕비)에는 대령의녀를 임명하여 정한다,

直宿 在未設廳前, 而擧行諸条上同. ○以上三提調以下, 別單書啓, 待下敎入之,

직숙(번을 들어 잔다) 청을 설치하기 전에 하는데 거행하는 조목들은 위와 동일하다. ○이상은 세 제조 이하를 별단으로 서계하는데 하교를 기다려 들인다,

分藥房 移御時, 及無廳號移設時, 有之, 而移御時入直等節, 與本院同.

분약방 이어할 때 및 청의 이름 없이 옮겨 설치할 경우에 두는데, 이어할 때 입직 등의 규범은 본원(내의원)과 동일하다.


  1. 산실청(産室廳), 호산청(護産廳), 시약청(施藥廳)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

  2. 議藥同參:본문에는 ‘議藥’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오류이다. ↩︎

  3. 산실청:1875년에 저술된 《산실청총규(産室廳總規)》에 관련 내용이 상세하다. ↩︎

  4. 중전의 경우 산실청이라 하고 후궁의 경우 호산청(護産廳)이라 하여 구분했다. 호산청에 대해서는 본문 〈설청(設廳)〉에 상세하다. ↩︎

  5. 《실록》 선조 36년(1603) 3월 22일 기사를 보면 산실청 설청(設廳)에 대한 내용이 있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당시에도 기존의 등록이나 일기는 소실되어서, 의거할 만한 전례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기존 의례에는 어의 3명이 입직하였고, 당시도 이를 따랐다. ↩︎

  6. 병망(並望):대상자 전부를 후보자로 놓고 낙점하는 일을 뜻한다. ↩︎

  7. 주시관(奏時官):시간을 알리는 일을 맡은 임시 관원이다. ↩︎

  8. 《은대조례》 〈예고(禮攷)ㆍ약방(藥房)〉에서는 권초관(捲草官)을 종실(宗室)과 조신(朝臣) 중에 유복인(有福人, 복이 있는 사람)으로 차출한다고 되어있다. ↩︎

  9. 범철관(泛鉄官):관상감(觀象監)의 관원으로 산릉(山陵) 및 산실청의 설치 등에 사용되는 나무를 벌목할 때에 방향이 좋은지 나쁜지를 살펴보고 조사한다. ↩︎

  10. 《임하필기(林下筆記)》 28권에는 1871년 10월 7일 산실청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본문에서 ‘詣正室擧行後’라고만 기술되어 생략되어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정해진 시간의 일각(一刻)에 앞서서 세 제조가 대령의관(待令醫官), 별장무관(別掌務官) 등을 거느리고 온다. 이때 여러 집사(執事)들은 방에서 24방위도를 각 해당 방위에 붙이고 주사(朱砂)를 물에 풀어 쓴 당월도(當月圖, 산도)와 차지법(借地法)을 붙인다. 그런 뒤에 길(吉)한 방위에 먼저 황초(黃草)를 깔고, 고석(藁席, 거적자리), 백교석(白絞席), 양모전(羊毛氈, 양털담요), 유둔(油芚, 두꺼운 기름종이), 백마피(白馬皮), 세고석(細藁席)을 깐 뒤에, 날다람쥐 가죽과 삼실을 백마피에 둔다. 태의(胎衣)가 놓일 방위에는 또한 부적을 붙인 다음 의관(醫官, 호산의관)이 차지법(借地法)에 따라 부적을 세 번 읽는다. 구리 방울은 청(廳) 난간에 걸어두니 일이 생기면 흔들어서 의관(醫官)을 부르는 용도이다. 이러한 절차를 홀기(笏記)에 모두 기재해 둔다. 《일성록(日省錄)》 정조 5년(1781) 2월 1일 기사를 보면 차지법(借地法)에 따라 읽는 것은 배설일(排設日)에만 하고 이후 시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계유호산청소일기(癸酉護産廳小日記)》 숙종 19년(1693) 9월 12일 내용을 보면 날다람쥐 가죽은 흰말 가죽 머리 위에 두었고, 생저(生苧, 생모시)는 머리 아래에 두었다. 백문석 대신 초석(草席)이, 세고석(細藁席) 대신 전변공섬(剪邊空石, 변두리를 자른 빈 가마니)이 기록되어있다. 삼실과 생모시란 점도 다르다. 또한 이날 현초(懸草)할 곳에 못도 박아둔다. 현초(懸草)란 해산할 때 쓴 거적자리를 길한 방향의 궁중 대문에 붉은 끈으로 매달아 두는 것이다. ↩︎

  11. 산도(産圖):《동의보감(東醫寶鑑)》 〈잡병편ㆍ부인〉에 나온다. 해산할 방(房)의 북쪽에 맨 위에 안산방위도(安産方位圖), 다음으로 최생부(催生符), 마지막으로 차지법(借地法)을 붙이는데 모두 주사를 풀어 놓은 물로 쓴 것이다. 여기서 안산방위도(安産方位圖)가 산도(産圖)이다. 동 저자(허준)의 《언해태산집요(諺解胎産集要)》에도 ‘첩산도법(貼産圖法)’, ‘차지법(借地法)’을 통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

  12. 가막쇠(加莫金):쇠로 만든 고리 모양의 기구이다. 《계유호산청소일기(癸酉護産廳小日記)》 숙종 19년(1693) 9월 12일 내용을 보면 가막쇠는 말고삐를 매다는 데 사용된다. ↩︎

  13. 말고삐:《임하필기(林下筆記)》 28권을 보면 말고삐를 방의 벽에 걸어두는데, 해산할 때 잡는 용도이다. ↩︎

  14. 고치는데:산도(産圖)를 고쳐 붙이면, 가막쇠와 말고삐도 옮겨 걸게 된다. 말가죽[馬皮]도 이에 따라 머리와 꼬리의 방향을 바꾼다. ↩︎

  15. 지약물(持藥物):본문 〈봉사〉 ‘간병(看病)’을 보면 지약물(持藥物)이란 간병(看病) 대상 옆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음을 말하며 약물(藥物)이란 인삼(人蔘) 두 냥과 초재(草材) 여러 가지를 말한다. ↩︎

  16. 태반이 나오지 않으면 산모(産母)의 생명이 위태롭다. ↩︎

  17. 《은대편고》 〈예방고(禮房攷)ㆍ약방(藥房)〉을 보면 산실청이 설청되면 세 제조가 돌아가면서 입직하다가, 분만하는 달에 이르면 세 제조가 함께 입직을 하였다. 《은대조례》 〈예고(禮攷)ㆍ약방(藥房)〉을 보면 이 밖에 여러 전(殿)이나 궁(宮)이 미령할 때에도 세 제조가 함께 입직을 하였다. 《신보수교집록》 〈예전(禮典)ㆍ용문자식(用文字式)〉에서 숙종 45년(1719)의 강희기해승전(康熙己亥承傳)을 보면 내의원의 세 제조가 모두 입직하거나 입직하여 잠을 자게 되면 정일품 관청과 관문(關文)을 주고받고 정일품 이하의 아문에는 첩정(牒呈)을 보낸다. 그러나 직숙(直宿)이 끝나면 종전대로 한다고 하였다. ↩︎

  18. 세 번:아침, 점심, 저녁이다. ↩︎

  19. 권초(捲草):출산 때 까는 볏짚을 거두는 일을 뜻한다. ↩︎

  20. 권초제(捲草祭):왕실 자녀의 무병장수를 비는 의례이다. 《계유호산청소일기(癸酉護産廳小日記)》 숙종 19년(1693) 10월 12일 기사를 보면 권초제에 대해 기록되어있다. 그 과정을 보면 먼저 호산의관이 자리에 나아가 재배한 뒤 이어 현초(懸草) 앞으로 나아간다. 현초(懸草)란 해산할 때 쓴 거적자리를 길한 방향의 궁중 대문에 붉은 끈으로 매달아 둔 것이다. 의관(醫官)이 직접 권초(捲草)하여 함 속에 담으면 하인(下人)이 함을 가지고 와서 상에 안치한다. 의관은 향안(香案) 앞에 분향하고 계단에서 내려와 자리에 나아가서 두 번 절하는 예를 한다. 그런 뒤 차지내관과 의관이 함께 권초를 모시로 된 포대에 담아 붉은 보자기로 싸서 봉하고 바깥에 의관이 착압서명(着押署名)하여 함 속에 넣는다. 이를 차지내관이 함 밖에서 끈으로 봉하고 착압서명한다. 이는 이후 내자시(內資寺)로 보내진다. ↩︎

  21. 흑단령(黑團領):검은 빛깔의 깃이 동근 옷이다. ↩︎

  22. 태를 씻은:《계유호산청소일기》 숙종 19년(1693) 10월 8일 기사를 보면 좋은 방위의 물로 100번 씻은 뒤에 술로 다시 씻어 항아리에 넣고 봉한다. ↩︎

  23. 《은대조례》 〈예고(禮攷)ㆍ약방(藥房)〉에 태(胎)를 묻기 위해 파견되는 안태사(安胎使)는 종실(宗室)과 조신(朝臣) 중에 유복인(有福人, 복이 있는 사람)으로 차출한다고 되어있다. ↩︎

  24. 삼칠일:아기가 태어나면 7일 단위로 구분하여 보살피던 풍습에 기인한다. ↩︎

  25. 본문의 〈설청(設廳)〉에 나온 산실청(産室廳)보다 원역(員役)의 지위가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은대조례》 〈예고(禮攷)ㆍ약방(藥房)〉을 보면 호산청의 호산관(護産官)은 의관(醫官)이며, 아들이 아닌 딸의 경우는 호산관과 권초관(捲草官)을 따로 두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26. 본문 〈봉사(奉使)〉의 ‘간병(看病)’을 보면 지약물(持藥物)이란 간병(看病) 대상 옆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음을 말한다. 또한 약물이란 인삼 두 냥과 초재(草材) 갖가지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