口傳問安 | 구전문안1

動駕, 殿座, 經宿, 行禮, 大禮 隨時, 慶賀 隨時, 未寧, 受鍼灸, 設廳, 移御, 奉慰 隨時.

동가할 때, 임금이 전좌2한 날, 임금이 궐 밖에서 잔 날, 행례한 날, 대례한 날 때에 따른다, 경하할 일이 있는 날 때에 따른다, 미령한 날, 침구 치료를 받은 날, 청을 배설 중인 날, 이어한 날, 봉위례를 행한 날 때에 따른다.


  1. 내의원에서 구전문안(口傳問安)하는 때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본문 〈계사문안〉의 구전계(口傳啓)와 시행하는 시기는 같다. 다만 《육전조례》 〈예전(禮典)ㆍ내의원〉을 참조하면 구전문안은 단지 제조(提調) 한 사람이 시행하는 것이므로 시행하는 주체에 의해 구분된다. ↩︎

  2. 전좌:임금이 정사(政事)를 보거나 조하(朝賀)를 받을 때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