啓辭問安 | 계사문안1

附 口傳啓

부기(附記): 구전계(口傳啓)

日次 間五日爲之. 正宗朝乙卯, 以每月六次, 五日十日爲之, 而月小則以二十九日爲之事, 受敎定式. ○日次, 若値誕日ㆍ冬至, 則進行, 除夕ㆍ正初, 亦爲進行,

일차(정기적인 문안) 닷새 간격으로 한다. 정조 조 을묘년(1795)에 매달 여섯 차례로 매 5일과 10일에 하고, 달이 작으면 29일에 하도록 수교로 정식을 삼았다. ○일차 문안은 탄일(誕日)ㆍ동지와 겹펴도 진행하고 제석(섣달 그믐날), 정초(정월 초하루)에도 진행한다.2.

未寧, 設廳, 苦熱 中伏後, 末伏前, 隆冬 小寒後, 大寒前. ○他問安不得兼行. 苦熱同,

미령한 날3, 청을 배설 중인 날4, 한여름 중복 뒤 말복 전, 한겨울 소한 뒤 대한 전. ○다른 문안은 겸하여 행하지 못한다. 한여름 때도 같다.

郊外擧動, 闕外經宿, 皇壇親祭, 親耕蠶, 觀刈, 親政, 進宴, 進饌, 受酌, 大禮 隨時, 慶賀 隨時, 受鍼灸, 移御奉慰 隨時, 啓覆 只初覆後, 親鞫 撤罷後.○以上並翌日爲之. ○凡諸啓辭問安時, 各殿宮口傳問安爲之. ○啓辭中, 慈殿慈宮問候, 依例爲之. 正宗朝甲寅, 若値議藥, 措辭則不得爲之事, 受敎定式. ○中宮殿ㆍ世子宮ㆍ世子嬪宮問候, 則只於高熱隆冬爲之. 當殿ㆍ當宮動駕翌日, 及嘉禮入闕翌日, 若値日次, 則爲之. ○世子宮ㆍ嬪宮問安時, 侍講院官員來參. ○啓辭若於入侍承批, 或批下政院, 則各殿宮不爲承批事, 受敎定式. ○問安時, 提調ㆍ副提調, 或未進參, 則自本院請牌. 三提調俱有故, 則自政院稟旨變通. ○承傳色如或遲滯, 則副提調草記論節事受敎,

임금이 교외에 거동한 날5, 임금이 궐 밖에서 잔 날, 황단(皇壇)6에서 친제(親祭)한 날, 친경과 친잠례를 행한 날, 관예(觀刈)례7를 행한 날, 친정(親政)을 한 날8, 진연을 베푼 날, 진찬(進饌)9을 베푼 날, 술을 마신 날, 대례(혼인례)를 한 날 때에 따른다, 경하한 날 때에 따른다, 침구 치료를 받은 날, 이어(移御)10와 봉위(奉慰)례11를 행한 날 때에 따른다, 계복(啓覆)12을 들은 날 초복(初覆)13 후에만 한다, 친국(親鞫)을 행한 날 마친 뒤에 한다. ○이상은 모두 이튿날에 한다. ○무릇 모든 계사문안 때에는 여러 전(대전, 대비전, 중궁전)과 궁(세자궁과 세자빈궁)에 구전으로 문안한다. ○계사 내용 중에 자전14과 자궁15에 대해 문후를 여쭈는 것은 관례대로 한다. 정조 조 갑인년(1794)에 의약16과 겹치게 되면 조사(措辭)는 할 수 없도록 수교로 정식을 삼았다. ○중궁전, 세자궁, 세자빈궁에 문후하는 일은 다만 한여름과 한겨울에만 한다. 해당 전과 궁이 동가17한 이튿날 및 가례(혼례)로 입궐한 이튿날은 일차(정기적인 문안)와 겹쳐도 한다. ○세자궁과 빈궁(세자비의 궁)에 문안할 때에는 시강원18 관원이 와서 참여한다.19 ○계사에 대해 만약 입시하였을 때 비답을 받거나 혹은 승정원에 비답이 내려지면 여러 전과 궁에서는 비답을 받지 않도록 수교로 정식을 삼았다. ○문안 때에 제조와 부제조가 혹여 진참(進參)하지 않았다면, 본원(내의원)에서 패초(牌招)20하기를 청한다.21 세 제조가 모두 사정이 있으면 승정원에서 품지하여 변통한다. ○승전색22이 혹여 지체한다면, 부제조가 초기로 절차를 논하도록 수교하였다,23

口傳啓 凡諸仰請事, 及無時問候議藥等事, 以口啓爲之.

구전계(구전으로 아룀) 무릇 모든 우러러 청하는 일 및 때 없이 여쭈는 문후나 의약 등의 일은 구두로 아뢰어서 한다.


  1. 계사(啓辭)란 임금에게 올리는 상주문(上奏文)을 말한다. 내국(內局)에서 행하는 계사문안의 시기와 그 대상에 대해 설명한다. 《육전조례》 〈예전(禮典)ㆍ내의원〉에서는 계사문안을 세 제조(提調)가 모든 의관(醫官)을 데리고 하는 것이라 하였다. ↩︎

  2. 1867년의 《육전조례》 〈예전ㆍ내의원〉의 규정을 보면 닷새마다 하는데, 정월에는 5일, 12월에는 30일에 하고, 탄일(誕日)과 동지는 전날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1870년의 《은대조례》 〈예고(禮攷)ㆍ약방(藥房)〉에서는 탄일과 경사 있는 날과 겹치면 전날에 문안하고, 정초(正初)에는 4일에 문안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

  3. 미령한 날:국왕과 왕비, 세자 등 궁궐에 거주하는 국왕의 직계 가족이 몸이 불편한 경우를 말한다. ↩︎

  4. 청을 배설 중인 날:산실청(産室廳) 등이 설치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본문의 〈설청(設廳)〉에 상세하다. ↩︎

  5. 《육전조례》 〈예전(禮典)ㆍ내의원〉을 보면 수가(隨駕)에는 세 제조(提調)와 의관(醫官) 다섯 사람이 따랐다. 의관 다섯 사람이란 어의, 내의, 침의, 의약동참, 장무관이다. 행행(行幸) 때에는 장망(長望)을 서입(書入)했다. 그 밖에 기타 원역은 서원(書員) 다섯 사람과 동사군사(童使軍士)가 두 사람인데, 이들의 경우는 내전(內殿)이 궐 밖으로 나갈 때에도 동일하다. ↩︎

  6. 황단(皇壇):숙종 30년(1704), 명나라 신종(神宗)이 원병을 보내 조선을 도와주는 공을 기리며 세운 제단이다. 창덕궁 안에 있었다. ↩︎

  7. 관예(觀刈)례:임금이 적전(籍田)에서 곡식을 베는 풍경을 친히 관람하는 예식이다. ↩︎

  8. 친정(親政)을 한 날:임금이 도목정사(都目政事)를 친히 행함을 뜻한다. ↩︎

  9. 진찬(進饌):진연과 진찬은 둘 다 궁중 잔치이다. 진찬이 진연에 비해 규모가 작고 의식도 간단했다. ↩︎

  10. 이어(移御):임금이나 상왕(上王)이 사는 곳을 옮김을 뜻한다. ↩︎

  11. 봉위(奉慰)례:임금이나 왕비의 상(喪)에 곡림(哭臨)례 다음으로 시행하는 의식이다. ↩︎

  12. 계복(啓覆):임금에게 상주(上奏)하여 사형수를 다시 심리하는 제도. 9월과 10월 중 날짜를 정하여 하였다. ↩︎

  13. 초복(初覆):죽을죄에 해당하는 죄인의 처벌을 신중히 하기 위해 세 번 심리하던 일을 삼복(三覆)이라 하는데, 1차를 초복, 2차를 재복(再覆), 3차를 삼복(三覆)이라 한다. 고려 문종 원년(1047)부터 실시하였다. ↩︎

  14. 자전:임금의 어머니를 뜻한다. ↩︎

  15. 자궁:세자가 즉위하지 못한 채로 죽고, 세손이 즉위할 때에 세손의 어머니를 뜻한다. 예를 들어 정조(正祖)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의 경우이다. ↩︎

  16. 의약:내의원의 제조와 의관(醫官)들이 한데 모여서 임금이나 왕비 등의 병환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진찰 및 투약 등의 일을 의논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것, 혹은 참여하는 사람을 의약동참(議藥同參)이라 하고, 의약하는 청사를 의약청(議藥廳)이라고 부른다. ↩︎

  17. 동가:궁 밖으로 나감을 뜻한다. ↩︎

  18. 시강원:왕세자 교육을 담당한 관청이다. ↩︎

  19. 1891년 간행된 시강원(侍講院)의 《어정이원조례(御定离院條例)》 〈약방일차(藥房日次)〉를 보면 도제조(都提調)가 진(進)하면 시강원 관원 중 상번(上番)이 진참(進參)하고 제조(提調)가 진(進)하면 시강원 관원 중 하번(下番)이 진참한다고 하였다. ↩︎

  20. 패초(牌招):승지가 왕명으로 신하를 부르는 일을 말한다. ↩︎

  21. 《은대조례》 〈예고(禮攷)ㆍ약방(藥房)〉을 보면 승지가 겸하는 부제조(副提調)가 사정이 있어 오지 못하면 상위의 다른 승지가 참석하는데, 형방승지(刑房承旨)는 제외한다고 되어있다. 만약 승지방에 형방승지만 있다면 임금에게 아뢰어 승지를 바꾼다고 되어있다. ↩︎

  22. 승전색:내시부에서 임금의 명을 전하는 것을 맡은 이를 뜻한다. ↩︎

  23. 《은대조례》 〈예고(禮攷)ㆍ약방(藥房)〉에는 종묘에서 묘현례(廟見禮)를 행한 날도 다음 날에 문안(問安)하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