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制 | 관제1

附 遷轉 甄復 起復

부기(附記): 천전(遷轉), 견복(甄復), 기복(起復)

《國典》內醫院掌和御藥.

《경국대전》을 보면 내의원은 어약을 조제하는 일을 담당한다.2

○都提調 一員 大臣兼.

○도제조 1원 대신3이 겸한다.

提調 一員 正二品以上兼. ○秋曹金吾堂上不得兼. ○無實職, 則稟旨口傳付軍職.

제조 1원 정2품 이상이 겸한다. ○형조와 의금부의 당상4은 겸대(兼帶)하지 못한다. ○실직이 없으면 품지하여 구전으로 군직에 붙인다.

副提調 一員 承旨例兼. ○金吾堂上刑房承旨不得兼. ○三提調以下無式暇.

부제조 1원 승지5가 관례로 겸한다.6 ○의금부당상과 형방승지(우부승지)는 겸대하지 못한다.7 ○세 제조 이하는 식가(式暇)8가 없다.

分提調 敎外動駕, 經宿動駕, 內殿動駕時, 及分藥房排設時差出.

분제조 교외동가, 경숙동가9, 내전동가 때 및 분약방이 배설(排設)될 때 차출한다.

代房承旨 問安時, 開庫時, 竹瀝薑汁等監封時, 副提調有故則例請. 監煎則稟旨.

대방승지 문안 때, 창고를 열 때, 죽력ㆍ생강즙 등을 감봉할 때에 부제조에게 사정이 있으면 관례에 따라 청한다. 약 달이는 것을 감독할 때에는 품지한다.

正ㆍ僉正ㆍ判官ㆍ主簿各一員,

정ㆍ첨정ㆍ판관ㆍ주부 각 1원,

直長三員 仁祖朝乙酉, 二員換作副司正.

직장 3원 인조(仁祖) 조 을유년(1645)에 2원을 부사정10으로 바꾸었다.11

奉事ㆍ副奉事各二員,

봉사와 부봉사 각 2원,

參奉一員 以上內醫十二員, 以醫科被薦人, 啓目差下, 六臘月升降遞付.

참봉 1원. 이상 내의 12원은 의과 출신에 천거를 받은 사람으로 계목12을 올려 임명하는데, 6월과 12월에13 올리거나 내리거나 체직하거나 붙인다.14

御醫無定額 內醫中加貴, 或東班遷轉後, 例爲草記差下, 仍付軍職. 內醫中術業精通者, 或因下敎, 或筵稟後, 草記兼差.

어의 정원(定員) 없음15 내의 중에서 가자(加資)되어 높아지거나16, 동반직으로 벼슬을 옮긴 뒤에는17 전례에 따라 초기18로 임명하고 이어 군직에 붙인다.19 내의 중에 의술이 정통한 이를 혹은 하교를 받거나 혹은 연석(筵席)에서 아뢴 뒤에 초기로 겸차한다.20.21

鍼醫十二員 孝宗朝辛卯, 設廳.

침의22 12원 효종(孝宗) 조 신묘년(1651)에 침의청(鍼醫廳)을 설립했다,

議藥同參十二員 顯宗朝癸丑, 設廳. ○以上並, 以醫司, 或方外士人, 術業精明者, 無論堂上堂下, 草記差下.

의약동참 12원 현종(顯宗) 조 계축년(1673)에 의약동참청을 설립했다. ○이상은 모두 의학 관청에 속한 여부에 상관없이23 의술에 정통한 사람을 당상ㆍ당하에 관계없이 초기로 임명한다.

別軍職, 罷散料四窠 三窠三廳首醫例付, 一窠, 稟旨差下.

별군직 파산(罷散)24에게 봉급을 주는 네 자리 세 자리는 삼청(三聽)25의 수의(首醫)를 관례에 따라 붙이고, 한 자리는 품지하여 임명한다.26

副護軍四窠,

부호군27 네 자리,

副司直六窠,

부사직28 여섯 자리,

副司果二窠 御醫遞付, 而員額過此數, 則例付堂上厚料.

부사과29 두 자리 어의가 체직하면 붙이는데, 인원이 이 수보다 많으면 관례에 따라 당상의 후료(厚料)를 준다.

副護軍二窠,

부호군 두 자리,

副司直二窠,

부사직 두 자리,

副司果二窠 鍼醫ㆍ議藥同參, 各付一窠, 而此外員額, 隨品例付厚料.

부사과 두 자리 내침의와 의약동참 각각 한 자리를 붙이는데 이외의 인원은 품계에 따라 규례대로 후료(厚料)를 준다.30

掌務官二員 掌一應事務.

장무관 2원3132 일체의 사무를 관장한다,

酒房官二員 掌釀酒. 英宗朝丙戌, 因特敎革罷, 掌務官兼.

주방관 2원 술 빚는 일을 관장한다. 영조 조 병술년(1766)에 특교로 혁파되어, 장무관이 겸하게 되었다.33,

種藥官二員 掌藥田. ○以上內醫中輪差, 六臘月交遞.

종약관 2원 약전을 관장한다. ○이상은 내의 중에서 교대로 임명하는데, 6월과 12월에 교체한다34.

鍼監造官 鍼醫間三年差下. ○鍼子進上後, 相當職除授, 承傳, 前例不一, 更爲考例, 指一定式事, 正宗朝庚申受敎.

침감조관 침의를 세 해 간격으로 임명한다. ○침자(鍼子)를 진상한 뒤에 상당직을 제수하라는 승전(承傳)35은 전례가 한결같지 않으니 다시 규례를 상고하여 하나로 결론을 내 정식을 삼으라고 정조 조 경신년(1800)의 수교가 있었다.

遷轉 兩都目, 御醫鍼醫議藥同參各三望, 報東西銓, 內醫三望, 報東銓. ○治腫敎授一窠, 鍼醫與兩醫司輪差, 仕滿報吏曹.

천전36 양도목에 어의ㆍ내침의ㆍ의약동참을 모두 세 후보자씩 이조와 병조에 보고하고, 내의 세 후보자를 이조에 보고한다. ○치종교수 한 자리는 내침의와 양의사37에서 교대로 임명하는데38 임기가 끝나면 이조에 보고한다.39.

甄復御醫外任遞來及在任遭故, 待闋服, 草記還差. ○鍼醫議藥同參, 同御醫例. ○待令醫官中, 或坐罷削, 或拘解由, 隨時稟旨權着給料. ○內醫在任遭喪之類, 隨闕卽差事, 及如有無故作散人, 隨其落仕次第, 差下前仕, 無可差人然後, 始以外醫啓下事, 受敎定式.

견복40 어의가 외임을 하다가41 체직되어 돌아오는 경우 및 재직 중에 상을 당한 경우에는 탈상하기를 기다렸다가 초기로 다시 임명한다. ○내침의와 의약동참은 어의의 예와 동일하다. ○대령의관42 중에 혹 파직되거나 삭직되는 벌을 받게 되거나 해유43에 구애받을 경우에는 때에 따라 품지하여 일시적으로 급료를 준다. ○내의가 재임하다가 상을 당한 경우는 자리가 비는 대로 즉시 임명하고, 만일 까닭 없이 산관(散官)44이 된 사람이 있는 경우는 벼슬을 그만둔 차례대로 이전 직임에 임명하고45 임명할 사람이 없는 뒤에야 비로소 외의(外醫)로 계하하도록46 수교로 정식을 삼았다.

起復 如有特敎, 則報禮曹, 出依牒施行.

기복47 특교가 있다면 예조에 보고하고, 의첩48을 내어 시행한다.


  1. 이 조문에서는 내의원의 직임(職任)에 대해 설명한다. ↩︎

  2. 《경국대전》 〈이전(吏典)ㆍ경관직(京官職)〉에 나온다. 이후 원주(原註)를 제외한 본문의 원역(員役)에 관한 내용도 〈경관직〉에 내용이 있다. 내의원은 《실록》에 따르면 1443년에 내약방(內藥房)에다 처음으로 그 명칭을 붙였는데 당시에는 관원이 16원(員)으로 3품은 제거(提擧), 6품 이상의 별좌(別坐), 7품 이하의 참하관, 조교(助敎)로 구분되었다.(세종 25년 6월 15일 기사 참조) 《실록》 세종 27년(1445) 4월 11일 기사를 보면 별좌(別坐) 2원을 추가하여, 문종 2년(1452) 4월 2일 기사를 보면 13원에 이르렀다가 1원을 줄였다. 《경국대전》 〈이전〉을 보면 내의원에서 사무를 보는 원액은 제조(提調) 3원과 의관(醫官) 12원이다. 《경국대전》의 규정은 조선 후기까지 직장(直長)을 제외하고는 변동 없이 이어졌다. ↩︎

  3. 대신:의정부(議政府)의 삼정승(三政丞)을 말한다. ↩︎

  4. 당상:관계(官階)가 정3품 상계(上階)인 통정대부나 절충장군 이상인 관료이다. ↩︎

  5. 승지:승정원의 정3품 관직. 왕명의 출납을 맡은 왕의 비서기구이다. ↩︎

  6. 승지(承旨))의 겸직에 대해서는 《경국대전》 〈이전(吏典)ㆍ경관직(京官職)〉에 나온다. 《은대조례》 〈이고(吏攷)ㆍ승지〉를 보면 내의원 부제조는 6명의 승지 중에서 낙점(落點)을 받아 겸직했다. ↩︎

  7. 1870년에 저술된 《은대조례》 〈이고(吏攷)ㆍ승지〉를 보면 ‘不得’이 ‘毋得’으로 강화되었다. 《육전조례》 〈예전ㆍ내의원〉을 보면 제조와 부제조가 형옥(刑獄)이나 금오(金吾), 도총관(都摠管)의 직임을 맡으면 초기(草記)로서 체직을 청해야 한다. ↩︎

  8. 식가(式暇):관원에게 주는 규정된 휴가이다. ↩︎

  9. 경숙동가:경숙동가(經宿動駕)는 대가(임금이 탄 수레)가 궐 밖으로 나가서 밤을 지새운다는 뜻이다. ↩︎

  10. 부사정:오위(五衛)에 속한 종7품 서반(西班) 벼슬이다. ↩︎

  11. 영조(英祖) 조의 《속대전》 〈이전ㆍ경관직(京官職)〉에 이 내용이 반영되어 직장(直長)은 원래 3원(員)인데 둘을 줄여 1원이라 하였다. 이후 변동은 없다. ↩︎

  12. 계목:각 관청의 작은 사무를 임금에게 아뢸 때에 쓰는 서식이다. ↩︎

  13. 6월과 12월에:양도목(兩都目) 정사(政事)에 맞추어 임명하는 체아직(遞兒職)이라는 말이다. ↩︎

  14. 《육전조례》 〈예전(禮典)ㆍ내의원〉을 보면 삼청(三廳) 의관(醫官)은 세의(世醫)의 자손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

  15. 《육전조례》 〈예전ㆍ내의원〉을 보면 당상(堂上) 7원에 결원이 없다면 당하(堂下)는 일절 초계(抄啓)하지 않는다. ↩︎

  16. 가자(加資)되어 높아지거나:통정대부나 절충장군의 관계(官階)를 받아 당상관(堂上官)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

  17. 동반직으로 벼슬을 옮긴 뒤에는:《육전조례》 〈예전ㆍ내의원〉을 보면 삼청(三廳) 중에 근로(勤勞)한 사람을 택해 양도목(兩都目) 때 양전(兩銓, 이조와 병조)으로 천전(遷轉, 벼슬을 옮김)한다. 즉 동반직을 주거나 가자시킨다는 말이다. ↩︎

  18. 초기:각 아문에서 사무 상 중대하지 않은 사항을 사실만 간단히 적어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이다. ↩︎

  19. 일반적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는 부호군(副護軍)이나 첨지(僉知)로, 가선대부(嘉善大夫)는 대호군(大護軍)이나 동지(同知)로, 자헌대부(資憲大夫)는 지추(知樞)로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다. ↩︎

  20. 가자(加資)로 당상관이 되면 그냥 어의(御醫)로 부르지만, 예를 들어 겸차(兼差)로 어의가 되는 경우는 가차어의(加差內醫)라 하여 구분하였다. 가차어의의 관계(官階) 또한 통훈대부나 어모장군처럼 정3품 하계(下階)인 경우이므로, 낮은 관계의 내의(內醫)가 어의가 되는 경우는 없었다. ↩︎

  21. 본문에는 설명이 없으나 내침의(內鍼醫)와 의약동참의(議藥同參醫)의 경우 품계와 관련 없이 모두 어의(御醫)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본문에서 어의라 함은 이 둘을 제외한 용어이다. ↩︎

  22. 침의:본문 중의 침의(鍼醫)는 내침의(內鍼醫)를 말한다. ↩︎

  23. 의학 관청에 속한 여부에 상관없이:방외(方外)란 말은 의학 관청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

  24. 파산(罷散):벼슬을 그만두고 한산한 이를 뜻한다. ↩︎

  25. 삼청(三聽):내의청(內醫廳), 침의청(鍼醫廳), 의약동참청(議藥同參廳)를 말한다. ↩︎

  26. 《만기요람》 〈재용편ㆍ요록(料祿)〉. ‘一窠, 則稟旨永付. 永付司果, 特敎外無得稟請. ‘ ↩︎

  27. 부호군:오위(五衛)에 두었던 종4품 서반 벼슬이다. ↩︎

  28. 부사직:오위(五衛)에 두었던 종5품 서반 벼슬이다. ↩︎

  29. 부사과:오위(五衛)에 두었던 종6품 서반 벼슬이다. ↩︎

  30. 《육전조례》 〈예전(禮典)ㆍ내의원〉을 보면 내침의나 의약동참으로 입속(入屬)한지 30개월이 지나면 사과(司果)에 붙인다. ↩︎

  31. 내의원에는 구임(久任)이 따로 없다. 《혜국지(惠局志)》 〈연혁(沿革)ㆍ관제(官制)〉를 보면 녹관에서 다시 직임을 받아 일에 통달한 한 사람을 예에 따라 장무관(掌務官)으로 임명한다. 그 역할에 있어 구임관의 일을 나누는 면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혜민서도 장무관이 두 사람인 경우에 해당한다. 두 사람을 상장무관(上掌務官)과 하장무관(下掌務官)으로 구분한다. 두 사람 외에 별장무관(別掌務官)이 있는데 시약청이나 호산청이 배설(排設)될 때에 임명되었다. 《육전조례》 〈예전(禮典)ㆍ내의원〉을 보면 장무관으로 처음 의망(擬望)되면 가자(加資)한다고 하였다. ↩︎

  32. 《실록》 세종 27년(1445) 4월 11일 기사를 보면 일찍이 약색의원(藥色醫員) 2원으로 하여금 다른 일없이 내의원 원내의 공무에만 종사하게 하다가 당시 별좌(別坐) 2원을 추가로 두어 약색(藥色)의 일을 나누게 하였다는 대목이 있다. 내의원 장무관의 기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설명이다. ↩︎

  33. 《승정원일기》 영조 42년(1766) 1월 28일 기사에 주방관을 장무관으로 겸하게 하는 내용이 나온다. 같은 해 1월 23일 기사에 주방(酒房)이 없어져서 맡은 관리가 없다는 내용이 있다. ↩︎

  34. 6월과 12월에 교체한다:양도목(兩都目) 정사(政事) 때에 임명한다는 뜻이다. ↩︎

  35. 승전(承傳):참상(參上)으로 승륙(陞六)하거나, 이미 참상관이면 상당직(相當職)에 제수하였다. ↩︎

  36. 천전:벼슬자리를 옮긴다는 뜻이다. ↩︎

  37. 양의사:전의감과 혜민서를 뜻한다. ↩︎

  38. 《혜국지(惠局志)》 〈연혁(沿革)ㆍ관제(官制)〉에 치종교수의 임명에 대해 상세하다. 임기는 45개월이었다. ↩︎

  39. 치종교수(治腫敎授) 인선은 의관 직임에도 예조가 아닌 이조에서 인사 행정을 했다. 이조 인사 기록인 《정사책(政事冊)》에도 임기를 채운 치종교수에 대한 인선 사례가 네 차례 나온다. ↩︎

  40. 견복:벼슬에서 물러난 이가 견차(甄差)에 응하여 다시 벼슬길에 나옴을 뜻한다. ↩︎

  41. 외임을 하다가:군수(郡守), 현령(縣令) 등의 목민관(牧民官)의 직임이나 찰방(察訪), 감목관(監牧官)인 경우를 뜻한다. ↩︎

  42. 대령의관:임금 옆에서 시위하는 의관이다. ↩︎

  43. 해유:관원 교체 때에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인계를 하는 법률적 절차이다. ↩︎

  44. 산관(散官):직임 없이 관계(官階)만 가진 이를 뜻한다. ↩︎

  45. 《육전조례》 〈예전ㆍ내의원〉을 보면 내의(內醫)의 경우는 기존 벼슬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자리에 임명하기 어려우면 가출(加出, 정원 외에 두는 벼슬)로 붙인다고 하였다. ↩︎

  46. 외의(外醫)는 내의원이 아닌 전의감, 혜민서에서 근무하는 의관(醫官)을 말한다. 만약 환속(還屬)할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사람을 입속(入屬)시키고, 그 뒤에도 자리에 궐원이 있다면 그제야 외의 중에 마땅한 사람을 내의로 입속시킨다는 말이다. ↩︎

  47. 기복:상(喪) 중에 벼슬길에 나가는 일로 기복출사의 준말이다. ↩︎

  48. 의첩:의정부의 의안(議案)을 예조에서 대간(臺諫)의 서경(署經)을 참고한 뒤에 내어 주는 공첩(公牒)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