應役 | 응역1
提調丘債 每朔錢文六兩.
제조의 구채2 매달 돈 6냥이다.
坐起時茶啖 褒貶時茶啖床價, 作木八疋, 無油密果則六疋, 平排則四疋, 單排則二疋. 取才時床價, 米一石三斗. 並自官上下3, 則貢人添價排盤, 而坐起設行於本署, 然後有茶啖.
좌기 때의 다담4 포폄 때의 다담상 값은 작목5 8필인데, 유밀과6가 없다면 6필, 평배(平排)하면 4필, 단배(單排)하면 2필이다. 취재 때의 상 값은 쌀 1섬 3말이다. 모두 관청에서 지급하면 공인이 값을 더해 상을 까는데 좌기를 본서에서 베풀어 행한 뒤에야 다담이 있다.
陪從官籠載馬 郊外擧動時, 陪從官籠載馬貰價折半, 自官上下, 折半, 貢人擔當. ○依幕貢人擔當.
배종관의 농재마 임금이 교외로 거동할 때 배종관의 바구니를 싣는 말을 빌리는 값은 절반은 관청에서 지급하고, 절반은 공인이 담당한다. ○의막 공인7이 담당한다.
鋪陳 提調坐起時, 鋪陳及器皿.
포진 제조 좌기 때의 까는 자리 및 그릇붙이.
勅使時頭目支供飯酒 價米自戶曹上下.
칙사 때 두목(頭目)8에게 이바지할 반주(飯酒) 가미(價米)는 호조에서 지급한다.
本署茶母 以上草藥貢人擔當, 而坐起時茶母及都使令, 與蔘貢人分半雇立.
본서의 다모9 이상은 초약 공인이 담당하는데, 좌기 때의 다모 및 도사령10은 인삼 공인과 절반씩 나누어 고립(雇立)한다.
塲中役只11 依戶曹分定役只與器皿.
장중 손님 치르기 호조에서 손님 치르기와 그릇붙이를 분정(分定)한 데 따른다.
燒木紙帒 一年八朔每日供上所入. ○以上蔘契貢人擔當.
소목(장작)12과 종이 포대 한 해의 8개월 동안 매일 들어가는 비용을 바친다. ○이상은 삼계 공인이 담당한다.
假水工 承旨ㆍ史官依幕所, 依刑曹甘結定送.
임시 수공13 승지, 사관의 의막소에 형조의 감결에 의해 정하여 보낸다.
襦衣 北送襦衣.
유의(襦衣)14 추운 지방으로 보낼 때의 유의.
告功紙債 每朔錢文六兩, 輸送吏曹. ○以上蔘契ㆍ草藥契貢人, 分半擔當.
고공지채 매달 돈 6냥을 이조에 보낸다. ○이상은 삼계와 초약계의 공인이 절반씩 나누어 담당한다.
假各色掌 進宴時及勅使時, 依刑曹甘結定送.
임시로 각기 일을 맡아보는 직임 나라에서 진연을 베풀 때 및 칙사가 올 때 형조의 감결에 의해 정하여 보낸다.
禮葬軍 凡禮葬時, 依刑曹甘結定送.
예장군15 예장하는 때 형조의 감결에 의해 정하여 보낸다.
犒饋酒物 犒饋軍兵時, 依戶曹甘結進排.
호궤하는 간단한 음식 군병에게 음식을 주어 위로할 때 호조의 감결에 의해 진배한다.
直宿時使喚 以上元貢牛黃貢人擔當.
숙직 때의 사환 이상은 원공(元貢)의 우황 공인이 담당한다.
天童軍 科擧時, 依刑曹甘結定送.
천동군 과거 때 형조 감결에 의해 정하여 보낸다.
童子軍 祈雨祭時, 依刑曹甘結定送. ○以上加定牛黃貢人擔當.
동자군 기우제 때 형조 감결에 의해 정하여 보낸다. ○이상은 가정(加定) 우황 공인이 담당한다.
勅使時茶匠 依都監甘結定送.
칙사 때의 다장16 도감(都監)의 감결에 의해 정하여 보낸다.
內局硏臼 以上別貿易牛黃貢人擔當.
내국의 약연과 절구 이상은 별무역 우황 공인이 담당한다.
湯藥使令 門外擧動時, 及親鞫時, 勅使時湯藥使令, 鹿茸貢人擔當.
탕약사령 문외거동 때 및 친국 때와 칙사 때의 탕약사령으로 녹용 공인이 담당한다.
藏氷米 元貢, 每年每石六合, 自惠廳啓減, 各契貢同.
장빙미17 원공은 매해 1섬당 6홉이었는데 선혜청에서 아뢰어 감하여서, 각 공인계의 공납이 같아졌다.
官用紙地 凡公事紙元貢, 各色白紙各五張式, 書員次知捧納.
관용(官用) 종이 모든 공무용 종이의 원공은 각색마다 백지 각 5장씩으로, 서원이 담당하여 봉납18한다.
大廳塗褙 每年春秋, 官基入接人擔當. ○大廳前庫第一壁及後庫門上, 韓鶴松. ○大廳前庫第二壁, 龍暹. ○大廳前庫第二間東壁, 張先伊. ○大廳南障子及兩柱, 趙海昌. ○大廳南障子內兩柱, 郭之堅. ○上房東障子內外, 康斗萬. ○上房西壁, 楊儉同. ○上房南壁, 金秀萬. ○夾房東壁, 金唜萬. ○夾房南壁, 金貴宗. ○夾房北壁, 金覓說. ○上房外西壁, 廉相俊.
대청의 도배 매해 봄ㆍ가을, 관청 터에 들어와 사는 사람이 담당한다. ○대청 전고(前庫)의 1번째 벽 및 후고(後庫) 문 위쪽은 한학송(韓鶴松)이 맡는다. ○대청 전고(前庫) 둘째 벽은 용섬(龍暹)이 맡는다. ○대청 전고(前庫) 2번째 칸의 동쪽 벽은 장선이(張先伊)가 맡는다. ○대청 남쪽 장지19 및 양 기둥은 조해창(趙海昌)이 맡는다. ○대청 남쪽 장지 안쪽의 양 기둥은 곽지견(郭之堅)이 맡는다. ○윗방 동쪽 장지의 안쪽과 바깥은 강두만(康斗萬)이 맡는다. ○윗방 서벽은 양검동(楊儉同)이 맡는다. ○윗방 동벽은 김수만(金秀萬)이 맡는다. ○협방 서벽은 김끗만(金唜萬)이 맡는다. ○협방 남벽은 김귀종(金貴宗)이 맡는다. ○협방 북벽은 김멱설(金覓說)이 맡는다. ○윗방 바깥 서벽은 염상준(廉相俊)이 맡는다.20
官垈修灑 大廳東南庭, 正七月趙海昌, 二八月金唜萬, 三九月郭之堅, 四十月楊儉同, 五十一月康斗萬, 六十二月金覓說, 潦雨積雪時, 同力修掃. ○大廳後垈, 龍暹ㆍ張先伊ㆍ廉相俊ㆍ韓鶴松ㆍ金秀萬, 凡坐起時, 同力修掃去穢.
관대의 정리와 청소 대청의 동쪽과 남쪽 정원은 1ㆍ7월에는 조해창(趙海昌)이, 2ㆍ8월에는 김끗만(金唜萬)이 3ㆍ9월에는 곽지견(郭之堅)이, 4ㆍ10월에는 양검동(楊儉同)이, 5ㆍ11월에는 강두만(康斗萬)이, 6ㆍ12월에는 김멱설(金覓說)이 장마나 눈이 쌓일 때 힘을 합쳐 정리하고 소제한다. ○대청 뒤편 터는 용섬(龍暹), 장선이(張先伊), 염상준(廉相俊), 한학송(韓鶴松), 김수만(金秀萬)이 무릇 좌기할 때 힘을 합쳐 정리하고 청소하여 먼지를 없앤다.
혜민서의 해당 공역(公役)을 담당하는 공인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
구채:구채란 부리는 하인의 급료로서 녹봉 외에 주는 돈이나 물품을 말한다. ↩︎
上下:’차하’는 지급한다는 의미의 이두 표현이다. ↩︎
다담: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내놓은 다과 따위를 뜻한다. ↩︎
작목:미(米)나 태(太) 등의 물종을 목(木) 즉 무명으로 바꾸어 놓거나 바꾸어 내게 하는 것 또는 낸 것을 말한다. ↩︎
유밀과:밀가루를 꿀, 참기름으로 반죽하여 다식판 또는 약과판에 찍어 기름에 지져 꿀에 담가먹는 과자이다. ↩︎
의막 공인:막사로 쓰는 천막이나 장막을 의막(依幕)이라 한다. ↩︎
두목(頭目):두목(頭目)이란 중국 사신 일행 중 무역을 목적으로 따라온 북경 상인을 말한다. ↩︎
《실록》 성종 2년(1471) 5월 25일 기사를 보면 의녀 고강(考講)에서 3개월 내에 세 번 불통(不通)하면 혜민서의 다모로 정체(定體)하였다. ↩︎
도사령:우두머리 사령이다. ↩︎
役只:役只는 ‘겪기’로 발음되며 ‘손님 치르기’란 뜻의 이두이다. ↩︎
소목(장작):참나무 장작이다. ↩︎
수공:수공은 각사에 속한 미천한 사람으로 마당을 쓸고 물을 긷는 일을 하였다. ↩︎
유의(襦衣):남자가 입는 저고리이다. ↩︎
예장군:조묘군(造墓軍)이라고도 부른다. ↩︎
다장:영접사는 칙사를 영접할 때에 다장(茶匠)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작설차를 대접했다. ↩︎
장빙미:겨울에 얼음을 채취하고 빙고에 저장하는 역군에게 주는 쌀이다. ↩︎
봉납:물건을 바치어 올림을 뜻한다. ↩︎
장지:방의 아랫간이나 방과 마루 사이에 가리어 막은 문이다. ↩︎
〈관사〉에서 곽지견(郭之堅)에 대해 기술하면서 구지(舊志, 강위빙의 저술)의 내용이라고 하였는데, 본문에도 곽지견이 나오므로 다른 이들도 강위빙(姜渭聘) 시대의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