貢物 | 공물1
各道元貢 舊例, 諸道土産藥材直上納時, 請臺捧上, 分排於供上及諸上司本署矣. 自大同作米後, 惠廳給價貢人, 使之自京措備.
각도원공(각도에 원래 정해진 공물) 옛 규례에는 여러 도의 토산 약재를 직접 상납할 때 청대(請臺)2하여 받아들이고 공상(진상) 및 여러 상사(上司), 본서에 분배하였다. 대동법이 시행되어 작미(作米)한 뒤로 선혜청에서 공인에게 값을 지불하여 그들로 하여금 한양에서 조비(措備)하도록 했다.3
濟州三邑 濟州元貢六種, 七十一斤. 大靜五種, 二十三斤四兩. 旌義五種, 四十七斤四兩. 並直納.
제주의 3읍7 제주의 원공은 6종으로 71근, 대정은 5종으로 23근 4냥, 정의는 5종으로 47근 4냥이다. 모두 직접 상납한다.
慶尙道 元貢二十四種, 一百八十六斤四兩, 價米一百四十三石一斗九升二合.
경상도 원공은 24종으로 186근 4냥, 가미(價米)는 143섬 1말 9되 2홉이다.
洪忠道 元貢四十五種, 四百八十五斤九兩, 價米三百六十二石十斗八升九合.
홍충도 원공은 45종으로 485근 9냥, 가미(價米)는 362섬 10말 8되 9홉이다.
江原道 元貢十三種, 三百六十二斤, 價米二百四十石十三斗九升五合.
강원도 원공은 13종으로 362근, 가미(價米)는 240섬 13말 9되 5홉이다.
平安道 元貢十二種, 一百六十八斤八兩, 價米二百二十二石七斗二升五合.
평안도 원공은 12종으로 168근 8냥, 가미(價米)는 222섬 7말 2되 5홉이다.
黃海道 元貢三十四種, 六百二十二斤八兩五錢, 價米一百八十九石三斗五升五合.
황해도 원공은 34종으로 622근 8냥 5돈, 가미(價米)는 189섬 3말 5되 5홉이다.
京畿道 元貢十三種, 四百四斤一兩, 價米一百八十七石十斗八升.
경기도 원공은 13종으로 404근 1냥, 가미(價米)는 187섬 10말 8되이다.
咸鏡道 元貢, 安邊二種ㆍ德源二種ㆍ永興三種ㆍ北靑一種ㆍ吉州二種ㆍ鏡城一種ㆍ咸興三種. 並直納. 乾隆革罷.
함경도 원공은 안변 2종, 덕원 2종, 영흥 3종, 북청 1종, 길주(吉州) 2종, 경성 1종, 함흥 3종이다. 모두 직접 상납한다. 건륭 연간에 혁파되었다.
○牛黃元貢五十八部 慶尙道十九部ㆍ洪忠道三十一部ㆍ黃海道八部, 價米合八百七十石.
○우황의 원공(元貢) 58부8 경상도 19부, 홍충도 31부, 황해도 8부로, 가미(價米)는 도합 870섬이다.
牛黃加定二十六部 慶尙道八部ㆍ全羅道五部ㆍ黃海道六部ㆍ洪忠道七部, 價米合三百九十石.
우황의 가정(加定)9 26부 경상도 8부, 전라도 5부, 황해도 6부, 홍충도 7부로, 가미(價米)는 도합 390섬이다.
鹿茸二十五對 常平倉六對半, 慶尙道七對半, 全羅道五對, 洪忠道五對, 江原道一對, 價米合七十五石.
녹용 25대 상평창12 6대 반, 경상도 7대 반, 전라도 5대, 홍충도 5대, 강원도 1대로, 가미(價米)는 75섬이다.
鹿茸加定一對 黃海道一對, 價米三石.
녹용의 가정 1대 황해도 1대로, 가미(價米)는 3섬이다.
熊膽九部 全羅道五部ㆍ洪忠道四部, 價米合二十七石.
웅담 9부 전라도 5부, 홍충도 4부로, 가미(價米)는 도합 27섬이다.
熊膽加定五部 黃海道五部, 價米合十五石.
웅담의 가정 5부 황해도 5부로, 가미(價米)는 도합 15섬이다.
麝香元貢一百八十二部五分 價米合三百六十五石.
사향의 원공 182부 5푼13 가미(價米)는 365섬이다.
麝香加定三十二部 價米合六十四石. ○以上進排內局.
사향의 가정 32부 가미(價米)는 도합 64섬이다. ○이상은 내국에 진배한다.
別貿易唐材 舊例, 牛黃貢人受價戶曹, 貿納內局, 中間貢人不能支保. 故乾隆丙子, 募定藥局, 使之貿納.
별도로 무역하는 중국산 약재 옛 규례에는 우황 공인이 호조에서 돈을 받아 무역하여 내국에 납입하였는데, 중간에 공인이 감당해 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건륭 병자년(1756)에 약국을 모정(募定)하고 그들로 하여금 무역하여 납입하게 하였다.
人蔘三十斤 每斤價米四十二石十斗. 二十斤, 貢人受價, 進排於五上司. 六斤八兩, 雍正甲辰, 因國財乏用, 廟堂陳達權減, 只有三斤八兩, 以爲官用. 同年, 以貢人蔘價踊貴, 不能支撑, 伊時, 提調姑給二斤, 使之補用, 而乾隆丁巳, 貢人, 又難支保, 納券自退, 則惠廳, 以本價上下于本署, 分排於五上司及官用. 庚申, 因大臣陳達, 復使貢人, 依前受價進排, 而官蔘二斤, 因未推尋矣, 戊戌, 鄭參判 昌聖 提擧時, 査實推納.
인삼 30근 매 근(斤)당 가미(價米)는 42섬 10말이다. 20근을 공인이 값을 받아 오상사(五上司)에 진배하였다. 6근 8냥은 옹정 갑진년(1724)에 국가 재정이 부족함으로 인해 비변사에서 진달(陳達)하여 임시로 덜어주고 단지 3근 8냥만 관용(官用)으로 썼다. 같은 해 공인이 급등한 인삼값을 지탱할 수 없게 되자, 이때 제조가 잠시 2근을 주어 부족한 것을 보태 쓰도록 하였다. 그런데 건륭 정사년(1737)에 공인이 다시 감당하기 어려워하면서 계약서를 반납하고 스스로 물러나니, 선혜청14에서 본래 가격으로 본서에 지급하여 오상사(五上司) 및 관용으로 분배하였다. 경신년(1740)에 대신의 진달로 인하여 다시 공인으로 하여금 전처럼 값을 받아 진배하게 하였으나, 관삼(官蔘) 2근은 그대로 두고 추심하지 않았다가 무술년(1778) 참판(參判) 정창성(鄭昌聖)이 제조로 있을 때 사실을 조사하여 추납(推納)하게 하였다.
生參五斤十五兩 每兩價米三石. 康熙乙未, 因內局提調陳達, 加給十斗, 合三百四十八石五斗.
생삼(生蔘) 5근 15냥 매 냥(兩)당 가미(價米)는 3섬이다. 강희 을미년(1715)에 내국 제조의 진달로 인하여 10말을 더 주어서 도합 348섬 5말이다.
稅蔘七斤八兩 每兩價米三石, 合三百六十石內, 五十八石十四斗, 以般價計減, 因貢人等上言, 還給.
세삼(稅蔘)15 7근 8냥 매 냥당 가미(價米)는 3섬으로, 도합 360섬 내에서 58섬 14말은 운반 값으로 계산하여 덜어냈는데, 공인 등의 상언(上言)으로 인하여 도로 지급하였다.
無來貢 草藥八十餘種, 本署書員ㆍ庫子及貢人, 擔當進排於五上司及本署. ○以上邑排藥種, 詳載《貢案》. ○《貢案》外藥材, 勿爲勒徵事16, 自朝家, 屢度申飭.
무래공17 초약 80여 종은 본서의 서원, 고지기 및 공인이 담당하여 오상사(五上司) 및 본서에 진배한다. ○이상 읍에서 진배하는 약재의 종류는 《공안》에 자세히 실려 있다. ○《공안》 외의 약재는 강제로 징수하지 말도록 조정에서 여러 번 타일러 경계하였다.
혜민서에 공납되는 공물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
청대(請臺):각 관아(官衙)에서 사무를 종료하고 창고를 봉해 두기 위하여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의 검사를 청하는 일을 말한다. ↩︎
순조 8-9년(1808-9)에 집필된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財用篇) 각공(各貢)〉을 통해 18세기 후반의 약재 공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냥:무게 단위이다. 16냥=1근. 10돈=1근 ↩︎
가미(價米):공물(貢物) 등의 물품이나 공역(公役) 등의 값으로 대신 거두거나 지급하는 쌀로, 특히 대동법 시행 후 지방에서 공물 대신 그것을 살 수 있는 값을 백성에게 거두어 해당 관청에 바치면 해당 관청에서 공인(貢人)을 선정해서 그 값을 주어 물건 구입을 담당하게 하였던 것을 말한다. ↩︎
섬:곡식을 세는 단위이다. 섬(石)=15말(斗), 1말=10되(升). 1되=10홉(合) ↩︎
제주의 3읍:제주목(濟州牧)은 현재의 제주시, 대정현과 정의현은 현재의 서귀포시를 반분하여 각기 동부와 서부이다. ↩︎
《내의원식례》 〈경외공약재(京外貢藥材)〉를 보면 우황 1부(部)는 1돈 5푼이다. ↩︎
가정(加定):원래 정해진 수 이상으로 더하여 추가로 거둠을 뜻한다. ↩︎
上下:’上下’는 이두식 표현으로 ‘차하’로 읽고 ‘지급한다, 준다’의 뜻이다. ↩︎
납약 별무:납약을 만들 용도로 가외 것을 따로 구함을 뜻한다. ↩︎
상평창:풍년에 곡식을 값을 올려 사들이고, 흉년에 값을 내려 팔아 물가를 조절하는 기관이다. ↩︎
《내의원식례》 〈경외공약재〉를 보면 사향의 1부(部)는 1돈이다. 같은 1부여도 우황과 사향이 다르다. ↩︎
선혜청:대동법의 실시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대동미, 대동포, 대동전을 관리하였다. ↩︎
세삼(稅蔘):실물 징수에 따른 인삼세이다. ↩︎
勒徵事:원문은 ‘勒事徵’으로 되어 있는데, 문맥에 근거하여 ‘勒徵事’로 바로잡았다. ↩︎
무래공:공납으로 받지 않음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