書籍 | 서적1

《銅人經》 五帙, 《纂圖》 四帙, 《醫學正傳》 四帙, 《大觀本草》 四帙, 《素問》 五帙, 《直指方》 五帙, 《東垣十書》 十帙 乾隆乙酉, 以活字印出.○以上並留官庫.

《동인수혈침구도경》 5질, 《찬도방론맥결집성》 4질, 《의학정전》 4질, 《대관본초》 4질, 《황제내경소문》 5질, 《직지방》 5질, 《동원십서》 10질 건륭 을유년(1765)에 활자로 인출하였다.2 ○이상은 모두 관고(官庫)에 두었다.

《提調先生案》 一本 久任所在, 《前銜先生案》 一本 前銜廳在, 《任官先生案》 一本, 《祿官先生案》 三本3, 《出身案》 一本, 《前啣都案》 一本 以上並在久任所, 《生徒案》四本 分在前啣廳ㆍ久任所.

《제조선생안》 1본(本) 구임소에 있다, 《전함선생안》 1본. 전함청에 있다, 《임관선생안》 1본, 《녹관선생안》 3본, 《출신안》4 1본, 《전함도안》 1본 이상은 모두 구임소에 있다, 《생도안》 4본 전함청과 구임소에 나누어 있다.

《大仕冊》 二本 一久任所, 一前啣廳, 《功勞冊》 一本, 《軍兵救療置簿冊》 一本, 《謄錄》 三本 以上在前啣廳.

《대사책》 2본 하나는 구임소에 하나는 전함청에 있다, 《공로책》 1본, 《군병구료치부책》 1본, 《혜민서등록》 3본 이상은 전함청에 있다.

《惠局志》 二件5 乾隆戊戌, 新校. 一前啣廳, 一久任所. 《奴婢案》 一本, 《藥田案》 一本, 《貢案》 一本 並在久任所.

《혜국지》 2건 건륭 무술년(1778)에 새롭게 교정했다. 하나는 전함청에 하나는 구임소에 있다. 《노비안》 1본, 《약전안》 1본, 《공안》 1본 모두 구임소에 있다.


  1. 혜민서에 보관되어 있는 서적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

  2. 제조 홍계희의 발문을 보면 영조 41년 9월 하순에 16권 10책으로 간행되었다. ↩︎

  3. 《통문관지》 〈서적(書籍)〉을 보면 《녹관선생안(祿官先生案)》을 3본으로 기록하면서 같은 내용의 3책이 아니라, 수정하여 계속 기록이 된 각기 다른 내용의 책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교회청선생안(敎誨廳先生案)》 등에서도 동일하다. 이로 유추해보면 《녹관선생안(祿官先生案)》 등도 같은 책이 여러 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수정본이 추가되면서 책수(冊數)가 늘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4. 《출신안》:출신(出身)이라 하면 의과(醫科)를 합격한 이를 말한다. ↩︎

  5. 件:’件’이란 표현을 통하여 《혜국지》가 활자로 간행되지 않고 필사본의 형태로만 존재했음이 확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