該用文狀 | 해용문장1
二品衙門直行, 餘衙門並報屬曹. ○各司有緊事, 則提調直啓, 大事啓本, 小事啓目. ○凡中外文字, 同等以下用關, 以上用牒呈, 七品以下用帖. ○凡文書, 悉書見設員位名押, 不必僉署. 以上並出《典錄》.
2품아문2은 바로 올리고, 다른 아문은 모두 속한 조(曹)에 보고한다. ○각 관사에 긴급한 일이 있으면 제조가 직접 아뢰고, 중대한 사무는 계본(啓本)으로, 작은 사무는 계목(啓目)으로 한다. ○무릇 중앙과 지방 사이에 오가는 문서에서 동등 또는 이하의 관사에는 관문(關文)을 쓰고, 이상의 관사에는 첩정(牒呈)을 쓰며, 7품 이하는 첩문(帖文)을 쓴다. ○무릇 문서에는 현재 설치된 인원의 지위, 이름, 서압을 다 쓰되, 굳이 모든 인원이 서압할 필요는 없다. 이상은 모두 《전록통고》에 나온다.3
啓本式 非取旨事, 無伏候以下六字, 只見在員書銜署名. 啓目同. | 계본식 교지를 받을 일이 아니라면, 복후 이하 여섯 글자(伏侯敎旨謹啓)는 없고, 단지 현재 인원의 직함을 쓰고 서명을 한다. 계목식도 동일하다.
惠民署提調某職臣姓名謹4
啓爲某事云云 謹具啓
聞伏候
敎旨謹啓5
年號幾年某月 日 提調臣姓署 提調同品, 則列書.
혜민서 제조 아무 직(職) 신(臣) 아무개가 삼가 아무 일에 관하여 아룁니다. 운운. 삼가 갖추어 계문(啓聞)합니다. 삼가 교지를 기다립니다. 삼가 아룁니다.
연호 몇 년 아무 월 일 제조 신 성(姓) 서압 제조가 같은 품계이면 열서(列書)6한다.
啓目式 他司移文語繁者, 粘連元本. | 계목식(啓目式) 다른 관사에 보내는 이문(移文)으로 말이 번다할 경우에는 원본에 붙여서 잇는다.7
薦狀式 提調有故, 則本司官員報禮曹, 啓薦狀. | 천장식(薦狀式) 제조가 사정이 있으면 본사의 관원이 예조에 보고하여 천장(薦狀)을 아뢴다.
惠民署提調某職 臣 姓名謹9
啓爲薦狀事云云 取才則某等取才, 祿職ㆍ衛職則某等副司果, 審藥, 監營則某道ㆍ兵營則某道節度使審藥某瓜滿代. 凡有頉則云’某有頉代’.當次人員職姓名磨鍊謹具啓 聞
某職幾望 取才, 祿官則主簿一望, 直長一望, 奉事一望, 參奉四望, 東活人署參奉一望, 西活人署參奉一望. 衛職則副司果一望, 副司勇一望. 審藥, 監營則某道審藥一望, 兵營則某道節度使審藥一望.
某階 某 祿官ㆍ審藥, 則郎大夫階, 衛職則校尉ㆍ將軍階.
年號幾年某月 日 提調臣姓署
혜민서 제조 아무 직(職) 신(臣) 아무개가 삼가 천장(薦狀)에 관하여 아룁니다. 운운 취재라면 아무 분기의 취재, 녹직(祿職)ㆍ위직(衛職)이라면 아무 분기의 부사과, 심약이라면 감영은 아무 도(道), 병영은 아무 도(道) 절도사 심약 아무개의 임기 만료로 대신할 후임이다. 무릇 탈(頉)이 있으면 ‘아무개가 탈이 있어 대신할 후임[某有頉代]’이라고 한다. 해당 차례 인원의 직책과 성명을 마련(磨鍊)하여 삼가 갖추어 아룁니다.
아무 직(職) 몇 후보자 취재의 경우 녹관은 주부 한 후보자, 직장 한 후보자, 봉사 한 후보자, 참봉 네 후보자, 동활인서참봉 한 후보자, 서활인서참봉 한 후보자이고, 위직(衛職)은 부사과 한 후보자, 부사용(副司勇) 한 후보자이다. 심약은 감영(監營)이라면 아무 도(道)의 심약 한 후보자, 병영(兵營)이라면 아무 도(道)의 절도사 심약 한 후보자이다. 아무 관계(官階)의 아무개 녹관과 심약이라면 낭(郎), 대부(大夫)의 품계, 위직(衛職)이라면 교위(校尉)이나 장군(將軍)의 품계이다.
연호 몇 년 아무 월 일 제조 신 성(姓) 서압
薦關式 舊例, 京外職直薦狀, 康熙甲申, 御覽文書削繁時, 改以薦關. ○提調有故, 則本署官員報禮部, 轉關該曹. | 천관식(薦關式) 옛 규례에 경외직(京外職)은 단지 천장(薦狀)이었는데, 강희 갑신년(1704) 어람문서(御覽文書)의 번잡한 것을 없앨 때 천관(薦關)으로 고쳤다. ○제조(提調)가 사정이 있으면 혜민서 관원이 예부(禮部)에 보고하여 해당 조(曹)에 관문을 전달한다.
惠民署提調爲相考事云云 京外職某瓜滿有頉云云, 一如薦狀. 當次人員職姓名磨鍊關後錄爲去乎10依例啓下向事11合行移關請
照驗施行須至關者
右關
某曹12 祿官ㆍ審藥吏曹, 衛職兵曹.
年號幾年某月 日 幾字左傍書相考.
提調押 提調上印關字.
後
某職幾望
某階某 並依上薦狀式.
혜민서 제조의 상고(相考)하는 일입니다. 운운 경외직(京外職) 아무개의 임기 만료로 탈이 있다 운운함은 일체 천장식(薦狀式)과 같다. 해당 차례의 인원의 직책과 성명을 마련하여 관문 뒤에 기록하오니, 규례대로 계하(啓下) 할 일입니다. 이에 관문을 보내오니 청컨대
살펴 확인하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관문대로 할 일입니다.
이상의 관문을
아무 조(曹)에 보냅니다 녹관과 심약은 이조이고, 위직(衛職)은 병조이다.
연호(年號) 몇 년 아무 월 일 ‘기(幾)’ 자 왼쪽 곁에 ‘상고(相考)’라 쓴다.
제조(提調) 착압(着押)13 ‘제조(提調)’ 자 위에다 ‘관(關)’ 자를 찍는다.
뒤(後)
아무 직(職) 몇째 후보자(望)
아무 계(階) 아무 모두 위의 천장식(薦狀式)에 의한다.
草記式. | 초기식(草記式).14
惠民署官員以提調意15
啓曰云云 何如
혜민서 관원이 제조의 뜻으로 아룁니다. 운운. 어떻습니까.
牒呈式. | 첩정식(牒呈式).
惠民署爲某事云云 合行牒呈伏請
照驗施行須至牒呈者16
右牒呈
某衙門
年號幾年某月 日 某職姓署銜押 幾字左傍書牒呈.
혜민서의 무엇하는 일입니다. 운운. 이에 첩정(牒呈)을 보내오니 삼가 청컨대
살펴 확인하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첩정대로 할 일입니다.
이상의 첩정을
아무 아문에 보냅니다.
연호 몇 년 아무 월 일 아무 직(職) 성(姓) 서명(署名)17 착압(着押) ‘기(幾)’ 자 왼쪽 곁에 ‘첩정(牒呈)’이라 쓴다.
平關式. | 평관식(平關式).18
惠民署某事云云 合行移關請
照驗施行須至關者
右關19
某衙門
年號幾年某月 日 幾字左傍書某事. 主簿押 主簿上印關字. 某職 上同.
혜민서의 무엇하는 일입니다. 운운. 이에 관문을 보내오니 청컨대
살펴 확인하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관문대로 할 일입니다.
이상의 관문을
아무 아문에 보냅니다.
연호 몇 년 아무 월 일 ‘기(幾)’ 자 왼쪽 곁에 ‘아무 일(某事)’이라 쓴다. 주부 착압(着押) ‘주부(主簿)’ 자 위에다 ‘관(關)’ 자로 된 도장을 찍는다. 아무 직(職) 위와 같다.
立案式. | 입안식(立案式).
惠民署爲入屬事署生徒有闕本閑良 童蒙則云童蒙. 姓名身乙20入屬令是遺21合行立案者
年號幾年某月 日
提調押 主簿押 直長, 奉事, 參奉, 參奉. 22
혜민서의 입속에 관한 일입니다. 혜민서 생도에 빈자리가 있어 본 한량 동몽이라면 동몽이라 한다. 아무개 몸을 입속하게 하고 이에 입안을 보냅니다.
연호 몇 년 아무 월 일
제조 착압(着押) 주부 착압(着押) 직장. 봉사. 참봉. 참봉.
帖式. | 첩식(帖式).23
惠民署爲某事云云 合下仰
照驗施行須至帖者
右帖下某准此24
年號幾年某月 日
主簿押 主簿上印”帖”字. 直長, 奉事, 參奉, 參奉. 25
혜민서의 무엇하는 일입니다. 운운. 이에 우러러
살펴 확인하고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반드시 첩(帖)대로 할 일입니다.
이상의 첩(帖)을 아무개에게 내리니 이를 따르십시오.
연호 몇 년 아무 월 일
주부 착압(着押) ‘주부(主簿)’ 자 위에다 ‘첩(帖)’ 자로 된 도장을 찍는다. 직장. 봉사. 참봉. 참봉.
褒貶單子式 第一帖書手本, 第二帖以下列書祿官ㆍ醫學ㆍ前啣ㆍ治腫等職, 而姓名各其下書仕日. ○御覽單子ㆍ殿最單子, 並無仕日及手本, 而殿最件, 則第二帖第一行書惠民署今春夏等, 秋冬等則云秋冬等, 褒貶等第, 來帖書年號月日. 提調, 姓署. | 포폄단자식 첫째 첩(帖)에는 수본26을 쓰고, 둘째 첩(帖) 이하에 녹관, 의학27, 전함, 치종교수 등의 직책을 열서(列書)하고 성명의 각 아래에 근무일을 쓴다. ○어람단자(御覽單子), 전최단자(殿最單子)에는 모두 근무일 및 수본(手本)이 없는데. 전최(殿最) 건은 둘째 첩(帖)의 첫째 행(行)에 ‘혜민서(惠民署)의 이번 춘하 분기(추동 분기라면 추동 분기라고 한다) 포폄 등제(褒貶等第)’라고 쓰고 다음 첩(帖)에 연호, 월일(月日)를 쓴다.(제조 성姓 서압한다)
惠民署手本
右手本爲署祿官及前啣治腫今某等褒貶仕日磨鍊後錄爲臥乎事28
年號幾年某月 日 主簿姓署銜 掌務官 上同.
혜민서수본
이상의 수본은 혜민서의 녹관 및 전함, 치종교수의 이번 아무 분기 포폄을 위한 근무일을 마련하여 후록(後錄)한 일입니다.
연호 몇 년 모 월 일 주부 성(姓) 서명(署名) 장무관 위와 같다.
祿官29 以下批日始計仕.
某職某 去某月某日, 以今某月某日至, 計元日幾日ㆍ實仕幾日. 有受由不仕, 則云元日幾日內受由不仕幾日ㆍ實仕幾日. ○或日淺ㆍ或未差ㆍ或減省, 隨時開錄. ○主簿ㆍ直長ㆍ奉事ㆍ參奉ㆍ活人署參奉並同.
녹관 하비(下批)한 날부터 시작하여 근무일을 계산한다.
아무 직(職) 아무개 지난 아무 월 아무 일에서 지금 아무 월 아무 일까지 원일(元日, 원래의 근무일) 며칠, 실제 근무일 며칠인지 계산한다. 말미를 받아 근무하지 않았다면 ‘원일(元日) 며칠 안에 말미를 받아 근무하지 않은 날 며칠, 실제 근무일 며칠’이라고 한다. ○혹 근무한 날이 적거나, 혹 아직 임명되지 않았거나, 혹 감생(減省)이 되었다면30 때에 따라 개록(開錄)31한다. ○주부, 직장, 봉사, 참봉, 활인서참봉 모두 동일하다.
醫學
某職某 兼敎授ㆍ敎授ㆍ訓導並上同.
의학(醫學)
아무 직(職) 아무개 겸교수, 교수, 훈도 모두 위와 동일하다.
前銜 春夏等, 則自去十二月十一日, 至今六月初十日, 秋冬等, 則自六月十一日, 至今十二月初十日.
某階某 去某月某日, 以今某月某日至, 計元日幾日ㆍ實仕幾日. 有受由不仕, 則云元日幾日內受由不仕幾日ㆍ京仕幾日. 有各衙門藥房月令仕, 則云元日幾日內某仕幾日.
전함(前啣) 춘하(春夏) 분기는 지난 12월 11일부터 지금 6월 10일까지이며, 추동(秋冬) 분기는 6월 11일부터 지금 12월 10일까지이다.
아무 계(階) 아무개 지난 아무 월 아무 일에서 지금 아무 월 아무 일까지 원일(元日) 며칠, 실제 근무일 며칠인지 계산한다. 말미를 받아 근무하지 않았다면 ‘원일 며칠 안에 말미를 받아 근무하지 않은 날 며칠, 한양에서 근무한 날 며칠’이라고 한다. 각 아문에서 약방, 월령(月令)으로 근무한 일이 있으면 ‘원일 며칠 안에 아무 직(職) 근무일 며칠’이라고 한다.
治腫
某階某 與祿官同. 階從軍銜.
치종교수
아무 계(階) 아무개 녹관과 동일하다. 품계는 군함(軍銜)을 따른다.
이 조에서는 혜민서에서 쓰는 공문서 양식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한다. 조에 실린 서식의 원문은 표점을 따로 하지 않았다. 해당 원문에서 행 바꿈은 실제 서식에서도 행 바꿈이 일어나는 경우에만 행했다. 해당 원문의 띄어쓰기도 그러하다. 예를 들어 임금과 관련된 글자 앞에서는 띄어쓰기를 한다. ↩︎
2품아문:으뜸 벼슬이 2품인 관청이다. 예를 들어 육조(六曹)가 이에 해당한다. ↩︎
첫줄의 ‘혜민서’ 앞은 두 칸을 비우고, 둘째 줄의 ‘계(啓)’와 끝줄 ‘연호’ 앞은 한 칸을 비운다. ↩︎
윗줄의 ‘候’와 ‘啓’ 글자를 상하 일렬이 되게 맞춘다. ↩︎
글자를 반절크기로 하여 ‘日’ 밑에 각각을 적는다는 말이다. 본문 〈해용문장〉의 첩식 등에서도 직장(直長) 이하의 녹관을 적으면서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
계목(啓目)의 내용과 관계되는 첩정(牒呈), 수본(手本)은 이어 붙인다. ↩︎
첫줄의 ‘혜민서’ 앞은 두 칸을 비우고, 끝줄 ‘연호’ 앞은 한 칸을 비운다. ↩︎
첫줄의 ‘혜민서’ 앞은 2칸을 비우고, 2번째 줄의 ‘계(啓)’와 끝줄 ‘연호’ 앞은 1칸을 비운다. 중간의 ‘某職’ ‘某階’는 3칸을 비운다. ↩︎
爲去乎:’爲去乎’는 ‘~하오’란 뜻을 지닌 이두이다. ↩︎
向事:’向事’는 ‘~할 일’이란 뜻을 가진 이두이다. ↩︎
‘者’, ‘曹’, ‘關’이 위아래로 같은 열에 있게 한다. ↩︎
착압(着押):관문식에서는 ‘不姓着押’을 첩정식에서는 ‘着姓着名着押’으로 한다. 천관식도 관문식의 일종으로 着姓이 없다. ↩︎
각 아문(衙門)에서 사무상 중대하지 않은 사항을 사실만 간단히 적어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이다. ↩︎
첫줄의 ‘혜민서’ 앞은 1칸을 비운다. ↩︎
‘者’와 ‘呈’,’門’ 글자를 상하로 일렬로 맞추고, ‘須’,’牒’,’衙’도 그러하다. ↩︎
원문의 ‘銜’은 살아있는 사람의 ‘名’을 높일 때 사용한다. ↩︎
동등한 아문(衙門)끼리 문서를 보낼 때에 평관식을 사용한다. ↩︎
‘曹’와 ‘關’ 글자가 같은 열에 있게 한다. ↩︎
身乙:’身乙’은 ‘몸을’이란 뜻의 이두이다. ↩︎
是遺:’是遺’는 ‘~이고’의 뜻을 지닌 이두이다. ↩︎
실제 공문서를 보면 주부(主簿)의 착압(수결) 바로 밑에 직장(좌)과 봉사(우)가 그다음 참봉 이원이 열서(列書)되는데, 제조와 주부 글씨의 반절 크기이며, 각기 착압(수결)이 들어간다. ↩︎
고품(高品) 아문(衙門)에서 7품 이하 관원에게 내리는 문서 양식인데, 관청의 장(長)이 소속 관원에게 내리는 문서 양식으로도 활용된다. ↩︎
‘右’ 글자 앞에 두 칸을 비운다. ↩︎
실제 공문서를 보면 주부의 수결 바로 밑에 직장(좌)과 봉사(우)가 그다음 참봉 2원이 열서(列書)되는데, 제조와 주부 글씨의 반절 크기이며, 각기 수결이 들어간다. ↩︎
수본:상부 기관이나 관계 기관에 보고하는 공문서이다. ↩︎
의학:겸교수, 교수, 훈도를 말한다. ↩︎
爲臥乎事:’爲臥乎事’는’~하는 일입니다’란 뜻을 지닌 이두이다. ↩︎
앞 한 칸을 비운다. 아래 ‘의학(醫學)’ 등도 그러하다. ↩︎
감생(減省)이 되었다면:해당 관직을 없앴다는 뜻이다. ↩︎
개록(開錄):상급 관청에 보내는 문서 끝에 이름이나 의견을 붙임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