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仕 | 공사1

出疆使臣救療官 時仕人員中, 自初授職始計仕日, 最多者一員. 節使及別使兩醫司輪差, 通信使則兩醫司各差一員. ○節使醫官, 兼管藥材貿易, 受價戶曹, 貿納內局. 《續錄》云: 赴京醫官藥材貿易, 令之次通使, 同力貿易. ○救療藥物醫監專當進排. 下皆倣此. ○乾隆丁酉, 以祿官受祿人, 始計大仕, 代職則勿許, 司果ㆍ司勇雖受實祿, 係是衛職, 亦勿許計仕事, 論稟定式.

출강사신구료관2 현재 근무하는 이 가운데에 처음 직임을 맡은 날로부터 근무일을 계산하여 최장 근무자 1원이다. 절사(節使)3 및 별사(別使)4일 경우 양의사에서 돌아가며 차출하고, 통신사일 경우 양의사에서 각기 1원을 차출한다. ○절사 의관(節使醫官)은 약재 무역을 겸하는데 호조로부터 돈을 받아 무역하여 내국에 바친다. 《대전속록》에 이르기를 ‘부경의관(赴京醫官)이 약재무역을 함에, 차통사(次通使)5로 하여금 함께 힘써 무역하게 한다.’라고 하였다. ○구료와 약물은 전의감에서 전담하여 진배6한다. 아래도 모두 이와 같다[下皆倣此].7 ○건륭 정유년(1777), 녹관으로 녹봉을 받는 사람에 대해 비로소 대사(大仕)를 계산하고 대직(代職)은 허락하지 않되, 사과와 사용은 비록 실제 녹봉을 받더라도 위직(衛職)에 관계되므로 또한 근무일수를 계산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도록 논의하고 여쭈어 정식으로 삼았다.

軍兵救療官 限竣事. 勿論參上參下, 以時仕人員, 自上達下, 而兩醫司輪差.

군병구료관 일이 끝날 때까지이다. 참상과 참하에 관계없이 현직에 있는 인원으로 위아래 모두 포함하여 양의사에서 돌아가며 차출한다.

勅使問疾官,

칙사문질관,

伴送使救療官,

반송사8구료관,

接待所救療官,

접대소구료관,

外方別科救療官,

외방별과구료관,

轝士軍救療官,

여사군구료관,

山陵都監救療官,

산릉도감9구료관,

築城所救療官,

축성소구료관,

京外癘疫救療官 並限竣事. 差送上同, 而與軍兵救療一體施行. 兩醫司輪差.

경외여역구료관 모두 일이 끝날 때까지이다. 위와 동일하게 차출하여 보내는데, 군병 구료와 함께 시행한다. 양의사에서 돌아가며 차출한다.

推鞠救療官 勿論參上ㆍ參下, 自下達上, 而本府則以再職員, 路程則以未再職員, 限二日差送, 而兩醫司並差. ○時仕久任ㆍ敎授及年六十員勿差. 已行久任ㆍ敎授及時祿官ㆍ訓導ㆍ鍼醫與執綱官, 惟推鞠救療ㆍ軍兵救療外, 勿差諸般救療及禁府月令. ○三省救療官亦同, 而限三日. ○親鞠及庭鞠時, 內外庭救療官, 醫監專當. ○或有謀避者, 削名後, 差之次員. ○乾隆丙子, 兩醫司等訴, 路程救療官, 上闕本署ㆍ下府醫監擔當事, 定式. ○推鞠姑罷而更設, 則仍連次差送, 若永罷, 則復自下差送.

추국구료관 참상과 참하에 관계없이 위아래 모두 대상자에 포함하는데, 본부(本府)라면 재차 직임을 맡은 인원으로, 노정(路程)이라면 재차 직임을 맡지 않은 인원으로 하여 이틀 기한으로 차출하여 보내고, 양의사에서 모두 차출한다. ○현직의 구임관, 교수 및 나이 60살이 된 이는 차출하지 않는다. 이미 구임관을 지낸 이, 교수 및 현직의 녹관, 훈도, 혜민서침의는 집강관(執綱官)10과 함께 오직 추국구료와 군병구료 외에 제반 구료 및 의금부월령에 차출하지 않는다. ○삼성11구료관(三省救療官) 또한 동일한데 사흘을 기한으로 한다. ○친국(親鞠)12 및 정국(庭鞠)13 때의 내외정구료관(內外庭救療官)14은 전의감이 전담한다. ○혹여 이 직무를 피하기를 꾀하는 자가 있으면 이름을 지운 뒤에 다음 인원으로 차출한다. ○건륭 병자년(1756)에 양의사 등이 상소하여 노정구료관(路程救療官)의 경우, 위로 대궐은 본서(혜민서)에서, 아래로 부(府)는 전의감에서 담당하도록 정식으로 삼았다. ○추국이 잠깐 파했다가 다시 열리면 그대로 같은 이를 연달아 차출하여 보내고, 만약 오랫동안 파했다가 다시 열리면 다시 아래에서 차출하여 보낸다.

塲中救療官 以曾經參上員, 自下達上差送. 一所醫監, 二所本署, 三所則兩醫司交差. 文武科殿試ㆍ謁聖ㆍ春塘臺試所, 醫監擔當.

장중구료관 이전에 참상을 거친 인원으로 위아래 모두 대상자에 포함하여 차출하여 보낸다. 일소(一所)에는 전의감에서, 이소(二所)에는 본서에서, 삼소(三所)에는 양의사에서 교대로 차출한다. 문ㆍ무과 전시15, 알성시16, 춘당대시17의 시소는 전의감이 담당한다.

進宴都監救療官 差送上同, 而兩醫司交差.

진연도감18구료관 위와 동일하게 차출하여 보내는데, 양의사에서 교대로 차출한다.

設粥所救療官 差送上同, 而兩醫司交差, 分二所則分差.

설죽소19구료관 위와 동일하게 차출하여 보내는데, 양의사에서 교대로 차출하되, 이소(二所)로 나누었다면 나누어 차임한다.

勅使頭目救療官 差送上同, 而兩醫司並差. 煎茶官醫監差送.

칙사두목20구료관 위와 동일하게 차출하여 보내는데, 양의사에서 모두 차출한다. 전다관(煎茶官)은 전의감에서 차출하여 보낸다.

犯越罪人救療官 差送上同, 而兩醫司並差.

범월21죄인구료관 위와 동일하게 차출하여 보내는데, 양의사에서 모두 차출한다.

漂泊人救療官 勿論參上ㆍ參下, 自下達上, 而兩醫司並差. 以上限三日.

표박인구료관 참상과 참하에 관계없이 위아래 모두 대상자에 포함하는데, 양의사에서 모두 차출한다. 이상은 3일을 기한으로 한다.

氷庫救療官 差送上同. 東氷庫本署, 西氷庫及內氷庫醫監.

빙고구료관 위와 동일하게 차출하여 보낸다. 동빙고는 본서에서, 서빙고 및 내빙고는 전의감에서 맡는다.

試射救療官 差送上同. 依兵曹捧甘, 文臣武臣堂上朔試射ㆍ將官試射ㆍ禁軍都試ㆍ內三廳薦取才時, 差送.

시사구료관 위와 동일하게 차출하여 보낸다. 병조에서 보낸 감결(甘結)에 따라 문신과 무신 당상 대상 삭시사22, 장관 대상 시사, 금군 대상 23, 내삼청천 대상 취재24 때 차출하여 보낸다.

兵曹習陳救療官 差送上同.

병조습진구료관 위와 동일하게 차출하여 보낸다.

成均官儒生救療官 以參上員, 自下達上差送, 而兩醫司輪差. 每月望前本署, 望後醫監. ○居齋儒生, 如有疾病, 自本館言于兩醫司, 使之趂卽診視25, 藥債自本館題給. 出《受敎集錄》. ○以上並除本仕, 限竣事差送.

성균관유생구료관 참상 인원으로 위아래 모두 대상자에 포함하여 차출하여 보내는데, 양의사에서 돌아가며 차출한다. 매월 보름 전에는 본서에서, 보름 뒤에는 전의감에서 맡는다. ○기숙사에 사는 유생이 만일 질병이 있으면 성균관에서 양의사에 말을 전하여서 즉시 진료를 받게 하고, 약값은 본관에서 제급(題給)26한다. 출전 《수교집록》.27 ○이상은 모두 본 직책의 근무를 면제하고 일을 마칠 때까지 차출하여 보낸다.

義禁府月令 差送上同, 而限五日輪差. 冬夏本署, 春秋醫監.

의금부월령 위와 동일하게 차출하여 보내는데, 5일을 기한으로 하여 돌아가며 차출한다. 여름과 겨울에는 본서에서, 봄과 가을에는 전의감에서 맡는다.

各司入直 祿官中, 自吏曹擧入.

각사 입직28 녹관 가운데서 이조가 추천하여 들인다.

各陵入直 祿官中, 自禮曹捧甘差送.

각릉 입직 녹관 가운데서 예조가 감결(甘結)을 보내 차출하여 보낸다.

各司進排 祿官中, 依吏曹捧甘差送.

각사 진배 녹관 가운데서 이조에서 보낸 감결에 따라 차출하여 보낸다.

巫祝官 大駕親臨吊祭時, 兩醫司官員各一員, 以淺淡服, 奉茢, 兩活人署官員各一員, 奉桃枝, 分列左右. 大駕至喪次, 自外門內前導, 至吊所, 吊罷後, 大駕乘輦則止. 本署以入直員差送.

무축관 대가(大駕)29가 친림하여 조제(弔祭)할 때 양의사 관원 각 1원이 천담복(淺淡服)30을 입은 채로 열(茢, 익모초)31을 들고, 양 활인서 관원 각 1원이 복숭아나무 가지를 들고, 좌우로 열을 나누어 선다. 대가(大駕)가 상차(喪次)32에 이르면 바깥문 안에서 앞서 인도하여 조소(弔所)에 이르고, 조문이 끝난 뒤 대가가 대련에 오르면 그친다. 본서에서 입직할 인원을 차출하여 보낸다.

廂救療官 郊外擧動時, 前後射隊救療官. 祿官中從前職座次, 自下達上差送. 右廂本署, 左廂醫監. ○禁軍救療官, 以鍼醫差送, 而兩醫司輪差.

상구료관33 교외 거동 때 전후사대(前後射隊)34의 구료관이다. 녹관 중에서 이전 직임의 좌차에 따라 위아래 모두 대상자에 포함해 차출하여 보낸다. 우상(右廂)은 본서에서, 좌상(左廂)은 전의감에서 맡는다. ○금군35구료관은 침의로 차출하여 보내는데 양의사에서 돌아가며 차출한다.

檢屍官 差送上同, 而初檢本署, 覆檢醫監. ○杖弊檢屍, 醫監獨當. ○進排官及檢屍官, 並參下官行三次後, 參上官行一次.

검시관 위와 동일하게 차출하여 보내는데, 초검은 본서에서, 복검은 전의감에서 맡는다. ○장(杖)을 맞아 죽은 사람에 대한 검시는 전의감에서 전담한다. ○진배관36 및 검시관은 모두 참하관이 3차례 한 뒤에 참상관이 한 차례 한다.

重記進呈官 本署草藥, 四孟朔重記, 該色參奉二員, 輪回進呈于戶曹.

중기진정관 본서의 초약(草藥)은 사맹삭(四孟朔)37에 중기(重記)38를 담당 참봉 2원이 교대로 호조에 나아가 올린다.

唐藥看品官 戶曹捧唐藥時, 該色參奉二員, 輪回進去.

당약간품관 호조가 중국산 약재를 봉입(捧入)할 때 담당 참봉 2원이 교대로 나아간다.

仕色官 參上參下中, 擇善書者二員, 書寫褒貶單子. 一員今減.

사색관 참상과 참하관 중에서 글씨 잘 쓰는 사람 2원을 택하여 포폄단자를 베껴 쓰게 한다. 지금은 1원을 줄였다.

執綱官 參上參下中二員, 望差于行首官. 紏檢一廳.

집강관 참상과 참하관 중에서 2원을 행수관39에게 후보 명단를 올려 차출한다. 청 전체를 규검40한다.

內局劑藥官 進上臘藥時, 勿論參上ㆍ參下ㆍ生徒, 依內局關文差送. 久任掌務官, 限畢間, 親呈擧案, 而久任行古風禮後, 不進. ○年例藥及無時進御藥, 並以參下員及生徒中, 時帶聰敏者差送. ○年五十員及已行訓導並勿差.

내국제약관 납약41을 진상할 때 참상ㆍ참하ㆍ생도에 관계없이 내국의 관문42에 의해 차출하여 보낸다. 구임 장무관은 일을 마칠 때까지 직접 명부를 올리는데, 구임관이 고풍례43를 하였다면 직접 올리지 않는다. ○연례적으로 올리는 약 및 때 없이 드시는 약은 모두 참하 인원 및 생도 중에서 현재 영민한 자를 차출하여 보낸다. ○나이 50세가 된 인원 및 이전에 훈도를 했던 사람은 모두 차출하지 않는다.

各處元定劑藥官 宗親府ㆍ議政府ㆍ忠勳府ㆍ中樞府ㆍ禮曹ㆍ承政院, 元定各一員. 以參下官, 限十日輪差, 臘藥時, 或依捧甘加定. 戊寅汰減鄕居前啣後, 元定外, 勿爲加定事, 自備局, 捧甘于五上司. ○年少總敏, 勿差于議政府ㆍ忠勳府ㆍ承政院.

여러 곳에 원래 정해진 제약관 종친부, 의정부, 충훈부, 중추부, 예조, 승정원에 원래 정해진 인원은 각 1원이다. 참하관으로 10일을 기한으로 하여 돌아가며 차출하되, 납약을 만들 때는 더러 보내온 감결(甘結)에 따라 정원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무인년(1758)에 고향에서 지내는 전함을 줄인 뒤 원래 정해진 인원 외에 정원을 추가하지 말도록 비변사에서 오상사(五上司)로 감결을 보냈다. ○연소총민은 의정부, 충훈부, 승정원에 차출하지 않는다.

禁亂官 兩等取才時, 以赴京當次員差定, 使之紏察.

금란관 두 분기의 취재 때 도성으로 올라올 해당 차례인 인원44으로 차정하고서 그로 하여금 규찰하게 한다.

假儒生 延勅時, 依成均官捧甘, 生徒六人差送. 具巾服於延勅所, 序立祗迎後, 徑入闕內, 仁政門外, 又爲祗迎.

가유생(임시유생) 칙사를 맞이할 때 성균관에서 보낸 감결에 의해 생도 6인을 차출하여 보낸다. 칙사를 맞이하는 장소에서 건복(巾服)을 갖추어 입고 차례대로 서서 지영(祗迎)한 뒤 곧바로 궐안에 들어와 인정문45 밖에서 다시 지영한다.


  1. 혜민서 의관이 임시로 차출되는 공사(公仕)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

  2. 출강사신구료관:왕명을 받아 영토 밖으로 나가는 사행 원역의 구료 목적으로 설정된 의관이다. ↩︎

  3. 절사(節使):《통문관지》 〈사대(事大) 상(上)ㆍ부경사행〉을 보면 동지사(冬至使), 정조사(正朝使), 성절사(聖節使), 천추사(千秋使)가 절행(節行)이다. ↩︎

  4. 별사(別使):절사 이외에 용무가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가는 사행을 말한다. ↩︎

  5. 차통사(次通使):사행 때 상통사(上通使) 다음가는 지위의 통역관이다. 《통문관지》 〈연혁ㆍ등제(等第)〉를 보면 한학(漢學) 차상통사(次上通使)가 약재 무역하는 일을 하였다. ↩︎

  6. 진배:물건을 나라에 바침을 뜻한다. ↩︎

  7. 아래의 다른 공사(供仕)도 별 다른 내용이 없는 한 전의감(典醫監)에서 구료 약물을 진배(進排)한다는 말이다. ↩︎

  8. 반송사:《통문관지》 〈사대(事大) 하(下)ㆍ빈사차견(儐使差遣)〉을 보면 칙사(勅使)에는 정경(正卿)을 원접사로 보내고 차관(差官)에는 아경(亞卿)을 접반사로 보내는데, 회정(回程) 때에는 접반사를 반송사로 고쳐 부른다고 하였다. ↩︎

  9. 산릉도감:왕이나 왕비의 무덤을 만들 때 임시로 만든 기구이다. ↩︎

  10. 집강관(執綱官):본문 〈공사〉에 나온다. ↩︎

  11. 삼성:형조, 사헌부, 사간원이 함께 죄인을 심문하는 추국을 뜻한다. ↩︎

  12. 친국(親鞠):임금이 직접 죄인을 심문하는 일을 뜻한다. ↩︎

  13. 정국(庭鞠):의정부나 사헌부에서 왕의 명에 의해 죄인을 심문하는 일을 뜻한다. ↩︎

  14. 내외정구료관(內外庭救療官):내정과 외정구료관이 별도로 있다. 《승정원일기》 영조 15년(1739) 12월 16일 기사 참조. ↩︎

  15. 전시:임금 앞에서 보는 최종 시험이다. ↩︎

  16. 알성시:임금이 문묘를 참배한 뒤 치르던 과거이다. ↩︎

  17. 춘당대시: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임금이 친림하여 보던 과거이다. ↩︎

  18. 진연도감:궁중에서 베푸는 잔치를 위한 임시 기구이다. ↩︎

  19. 설죽소:빈민들을 위해 설치하여 죽을 무료로 제공하던 곳이다. ↩︎

  20. 칙사두목:두목(頭目)이란 중국 사신 일행 중 무역을 목적으로 따라온 북경 상인을 말한다. ↩︎

  21. 범월:국경을 넘었다는 뜻이다. ↩︎

  22. 삭시사:매월 초하루 당하의 문관과 일반 무관의 궁술을 시험하는 일이다. 병조에서는 50세 이하의 문관이 대상이었다. ↩︎

  23. 내삼청의 기사(騎士)가 모여 보는 시험을 뜻한다. ↩︎

  24. 금군청에서 무과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아직 임관되지 않은 이를 채용하려고 보던 시험이다. ‘내삼청출신취재(內三廳出身取才)’라고도 한다. ↩︎

  25. 使之趂卽診視:원문은 ‘使之趂卽送醫診視’ 단락에 ‘送醫’가 추가되어 있다. ↩︎

  26. 제급(題給):값을 매기어 줌을 뜻한다. ↩︎

  27. 《수교집록》 〈예전ㆍ혜휼(惠恤)〉에서 숙종 9년(1683)의 강희계해승전(康熙癸亥承傳)에 있다. ↩︎

  28. 각사 입직:《승정원일기》를 보면 의정부(議政府), 충훈부(忠勳府), 기로소(耆老所), 장흥고(長興庫) 등 관원 수가 적은 관청의 입직의 경우에 관원 수가 많은 관청 예를 들어 사역원, 혜민서, 전의감 등의 관원들이 임시직(假官)으로 임명되어 입직을 했다. ↩︎

  29. 대가(大駕):원래 임금이 타는 어가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임금’을 뜻한다. ↩︎

  30. 천담복(淺淡服):제사 때 입는 연한 옥빛의 옷이다. ↩︎

  31. 열(茢, 익모초):《승정원일기》 효종 9년(1658) 5월 16일 기사에 무축관(巫祝官)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내용 중에 열(茢)을 익모초(益母草)로 당시에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2. 상차(喪次):상주가 거하는 처소이다. ↩︎

  33. 상구료관:여기서 상(廂)은 군문의 상위(廂衛)를 말한다. ↩︎

  34. 전후사대(前後射隊):어가가 교외 거동 할 때에 이동 중에 금군 앞뒤로 위치한 이루어진 시위대이다. 이동을 마치고 포진하게 되면 좌상과 우상으로 나뉜다. 활을 잘 쏘는 이로 수장을 삼았다. 《실록》 선조 34년(1601) 11월 12일 기사를 보면 ‘평시에 상(上)께서 조칙을 영접할 때에 시위군사는 좌우상을 각 5위, 전후사대는 각 3위를 마련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

  35. 금군:여기서는 어가를 호위하는 중앙의 시위대를 말한다. 이동 중과 포진 시에도 중앙에 위치한다. ↩︎

  36. 진배관:물건을 지급하는 임무를 맡은 관리이다. ↩︎

  37. 사맹삭(四孟朔):매 계절의 첫째 달. 즉 음력 1ㆍ4ㆍ7ㆍ10월이다. ↩︎

  38. 중기(重記):물품을 기록한 장부이다. ↩︎

  39. 행수관:본문의 〈포폄〉에 나온다. 전함청(前啣廳)의 우두머리이다. ↩︎

  40. 규검:바로잡고 검속함을 뜻한다. ↩︎

  41. 납약:해마다 납일에 왕이 근신(近臣)에게 하사하던 환약으로 우황청심원, 소합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내의원식례》 〈연례진상(年例進上)〉을 보면 납약은 모두 21종이다. ↩︎

  42. 관문:상부 관청에서 아래 관청으로 보내는 공문서이다. ↩︎

  43. 고풍례:신임 관원이 전례에 의해 서리 등에게 돈을 주는 일이다. ↩︎

  44. 본문의 〈공사〉를 보면 부경의원은 현재 근무하는 이 가운데에 처음 직임을 맡은 날로부터 근무일을 계산하여 최장 근무자이다. ↩︎

  45. 인정문:창덕궁의 정전인 인정전의 정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