分差 | 분차1

東西活人署參奉 舊例晝夜直, 乾隆庚寅, 仍傳敎廢直. 見官制.

동서활인서참봉 옛 규례에는 밤낮으로 입직했는데, 건륭 경인년(1770)에 전교에 의해 입직을 없앴다. 〈관제〉에 보인다.2

諸道審藥ㆍ兩都月令ㆍ統營救療官 並見外任.

제도심약, 양도월령, 통영구료관 모두 〈외임〉에 보인다.

內局月令 二員 掌院中劑藥.

내국월령 2원 내의원의 약을 제조하는 일을 관장한다.

刑曹月令 一員 掌罪囚救療.

형조월령 1원 죄수의 구료를 관장한다.

司憲府月令 一員 掌臺閣看病及劑藥等事. ○以上取材分數差送, 而外任外兩都目交遞.

사헌부월령 1원3 대각(사헌부와 사간원)에서 병든 사람의 간호 및 약을 제조하는 등의 일을 관장한다. ○이상은 취재의 점수에 따라 차출하여 보내는데 외임4이 아니라면 양도목 때 교체한다.5.

宗親府藥房 二員 乾隆辛卯, 仍傳敎減省一員.

종친부약방 2원 건륭 신묘년(1771)에 전교에 의해 1원을 감생하였다.

議政府藥房 二員.

의정부약방 2원6.

忠勳府藥房 一員.

충훈부약방 1원.7

中樞府藥房 一員.

중추부약방 1원8.

都摠府藥房 一員 今減.

도총부약방 1원9 지금은 없앴다.

禮曹藥房 一員 舊例六曹皆置藥房, 並減只存禮曹.

예조약방 1원10 옛 규례에는 육조(六曹)에 모두 약방 벼슬을 두었으나, 모두 없애고 예조에만 남겼다.11

耆老所藥房 一員.

기로소약방 1원

訓鍊都監藥房 一員. 鍼醫 一員.

훈련도감약방 1원, 침의 1원.

御營廳藥房 一員. 鍼醫 一員.

어영청약방 1원, 침의 1원.

禁衛營藥房 一員. 鍼醫 一員.

금위영약방 1원, 침의 1원.

守禦廳藥房 一員 今減.

수어청약방 1원 지금은 없앴다.

摠戎廳藥房 一員 今減. ○以上以兩醫司時仕人員分差, 無瓜限. 凡分差人員, 並除本仕, 計仕第次, 見祿試.

총융청약방 1원 지금은 없앴다. ○이상은 양의사의 현직 인원으로 분차(分差)하고 임기는 따로 없다. 분차한 인원은 모두 본 직책의 근무를 면제하는데, 근무일수를 계산하는 차례는 〈녹시〉에 보인다.

按《本署騰錄》, 康熙庚申, 因兩醫司醫官等上言, 各衙門藥房, 以兩醫司時仕人員差送事, 禮曹覆啓, 蒙允. 甲申, 趾齊閔尙書 鎭厚 判禮部時, 啓達, 五上司藥房, 以兩醫司醫員差定, 各軍門藥房, 自軍門差定, 而議政府ㆍ忠勳府ㆍ中樞府藥房, 若非醫司入屬之人, 並卽汰去事, 蒙允.

《혜민서등록》을 살펴보면, 강희 경신년(1680)에 양의사 의관 등의 상언을 인하여 각 관청의 약방을 양의사의 현직 인원으로 차출하여 보내도록 예조에서 복계(覆啓)하여 윤허를 얻었다. 갑신년(1704), 상서 지재(趾齊) 민진후(閔鎭厚)가 예조판서로 있을 때 오상사 약방(五上司藥房)12은 양의사 의원으로 차정하고, 각 군문 약방13은 군문에서 차정하며, 의정부ㆍ충훈부ㆍ중추부약방의 경우 만약 의사(醫司)에 입속한 인원이 아니라면 모두 즉시 태거(파면)하도록 계달하여 윤허를 얻었다.14.


  1. 혜민서에서 분차(分差)되는 의원에 대해 설명되는 조문이다. ↩︎

  2. 〈입직〉 관련 내용이 필사의 오류로 〈분차〉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나 일단 원본대로 그대로 두었다. ↩︎

  3. 《육전조례》(1867년) 〈예전〉에는 장무관(掌務官)의 겸직으로 되어있다. ↩︎

  4. 외임:여기서는 제도심약, 양도월령, 통영구료관을 말한다. ↩︎

  5. 외임(外任)은 임기가 정해져 있다. ↩︎

  6. 《실록》 세종 12년(1430) 8월 10일 기사를 보면 이 시기 전에 의정부약방은 설치되었다. ↩︎

  7. 《실록》 예종 1년(1469) 1월 3일 기사를 보면 충훈부와 도총부약방이 언급된다. ↩︎

  8. 《실록》 중종 22년(1527) 12월 10일 기사를 보면 중추부약방은 1510년 9월에 처음 설치되었다. ↩︎

  9. 《신보수교집록》 〈공전(工典)ㆍ잡령(雜令)〉을 보면 무인년 정식(定式)에 장흥고(長興庫)에서 달마다 각 기관에 바치는 종이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 기록 중 오상사(五上司)에 쓰는 약봉지(藥貼)를 보면 종친부는 후백지(厚白紙) 2권(卷), 의정부는 후백지 2권, 중추부는 후백지 1권, 충훈부 후백지 1권으로 약방 하나 당 후백지 1권이 주어졌음을 알 수 있다. 도총부에는 관련 기록이 없는데 영조 34년(1758) 당시는 도총부약방이 혁파된 이후로 볼 수 있다. ↩︎

  10. 《실록》 세종 12년(1430) 8월 10일 기사에서예조약방이 처음 설치되었다. ↩︎

  11. 《실록》 세종 19년(1437) 5월 27일 기사를 보면 육조약방(六曹藥房)이 언급된다. 1430년에서 1437년 사이에 예조 이외의 육조에도 약방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예조약방만이 남은 이후에 예조약방을 육조의원(六曹醫員)으로 부르는 예가 규장각 소장의 《(예조)포폄등록》에 순조 조에서 고종 조 사이 기록에 보인다. 다른 육조약방이 혁파된 이후에 예조약방의 업무가 단순히 예조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육조약방의 업무까지 겸한 것으로 보인다. ↩︎

  12. 오상사 약방(五上司藥房):충훈부, 의정부, 도총부, 중추부, 종친부약방을 뜻한다. ↩︎

  13. 각 군문 약방: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수어영, 총융청약방을 뜻한다. ↩︎

  14. 《승정원일기》 숙종 30년(1704) 9월 10일과 11월 13일 기사에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