勸獎 | 권장1
勸奬廳十五員 趾齊閔尙書鎭厚提擧時, 別設參上聰敏, 中間廢閣. 乾隆戊午, 休谷李相國宗城提擧時, 選參上十五員, 廳名勸奬.
권장청 15원 상서(尙書) 지재(趾齊) 민진후(閔鎭厚)가 제조로 있을 때 참상 총민을 별도로 설치하였는데 중간에 없앴다. 건륭(乾隆) 무오년(1738), 상국(相國) 휴곡(休谷) 이종성(李宗城)2이 제조로 있을 때 참상 15원을 선발하고 청 이름을 권장청이라 하였다.
考講 一年分四等, 每朔提調考講一次. ○背講, 每朔, 《醫學入門》三十句. 臨文, 春等《醫學正傳》, 夏等《原病式》, 秋冬兩等《東垣十書》, 分排考講.
고강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매 분기별 초하루에 제조가 1차례 고강한다. ○배강(背講)은 매 초하루에 《의학입문》3 30구절로 한다. 임문(臨文)은 봄 분기에는 《의학정전》, 여름 분기에는 《원병식》4, 추동(秋冬) 분기에는 《동원십서》로 분배하여 고강한다.
製述 每等一次, 而該廳任官與祿官廳任官, 偕進提調前, 受題製進. ○提調有故不得考講, 則以製述代行. ○通計六朔分數, 居首二員, 若參其等祿官, 則許赴回試, 非祿官, 則勿施. ○通計一年分數, 居首者, 陞付任官.
제술 매 분기에 1차례 하는데, 해당 청의 임관과 녹관청의 임관이 함께 제조 앞으로 나아가 제목을 받고 지어 올린다. ○제조가 사정이 있어 고강하지 못하면 제술로 대신한다. ○6개월의 점수를 통계하여 상위 두 사람이 만약 그 분기의 녹관이라면 회시를 보도록 허락하고 녹관이 아니라면 시행하지 않는다. ○1년의 점수를 통계하여 수석을 차지한 자는 임관에 올려 붙인다.
○施賞 合計考講ㆍ製述, 分數優等六人, 第次施賞. 詳載《該廳節目》.
○시상 고강과 제술을 합계하여 점수가 상위인 6인은 차례대로 상을 준다. 《해청절목》에 상세하게 실려 있다.
勸奬所用作米, 大米三十石ㆍ小米十石內, 大米六石ㆍ小米四石, 聰敏廳及生徒ㆍ書員隨等典守, 臨時納上, 其餘大米二十四石ㆍ小米六石, 該廳任官隨等捧置, 以爲施賞.
권장청에서 쓰는 작미(作米) 쌀 30섬과 좁쌀 10섬 내에서 쌀 6섬과 좁쌀 4섬은 총민청 및 생도, 서원이 분기에 따라 맡아 관리하며 임시로 바치고, 그 나머지 쌀 24섬과 좁쌀 6섬은 해당 청의 임관(任官)이 분기에 따라 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가지고 상을 준다.
혜민서의 권장청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
상국(相國) 휴곡(休谷) 이종성(李宗城):1692-1759.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자고(子固)로 좌의정 태좌(台左)의 장남이다. 1727년 증광시 문과에 급제해 영조 조에 영의정을 지냈다. 백사문충공파 30세이다. ↩︎
《의학입문》:중국 명대 의가인 이천(李梴)이 1575년에 간행한 의서이다. 《육전조례》 〈예전ㆍ전의감〉을 보면 《의학입문》이 의과과목으로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다. 《승정원일기》 순조 31년(1831) 8월 30일 기사에 판중추 이희갑(李羲甲)이 아뢰어 1834년 식년시 의과부터 《의학입문》 배강을 시행하자는 내용이 있다. ↩︎
《원병식》:중국 금원사대가의 한 명인 유완소의 저작 《소문현기원병식(素問玄機原病式)》을 말한다. 《의학입문》처럼 《원병식(原病式)》은 당시의 의과나 취재의 과목이 아니었다. 권장청의 강서(講書)들이 금원사대가의 저술이거나 명나라 의가들의 저술인 점은 눈여겨볼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