聰敏 | 총민1
年少聰敏 十五員 參下前啣及生徒可中合者, 自其廳或從論或圈點望差. ○萬歷癸丑, 趙相國 挺 提擧時, 啓稟, 令兩醫司擇年少聰敏者十人, 置司果一窠, 敎授勸課. ○康熙丙戌, 趾齊閔尙書 鎭厚 提擧時, 特出五員.
연소총민 15원 참하와 전함 및 생도 중에 합당한 이를 해당 청에서 혹 논의를 쫓거나, 혹 권점하고 후보 명단을 올려 차출한다. ○만력 계축년(1613)에 상국(相國) 조정(趙挺)이 제조로 있을 때 계품하여 양의사에서 연소총민 10인을 뽑고 사과2 한 자리를 두어 교수가 권과하도록 하였다. ○강희 병술년(1706)에 상서(尙書) 지재(趾齊) 민진후(閔鎭厚)가 제조로 있을 때 특지로 5원을 늘렸다.
考講 一年分四等, 每等三任官眼同考講, 八巡後, 都講于提調, 而提調有故, 則任官替行. ○講書依元等試才例, 隨等考講.
고강 1년을 4분기로 나누어서, 매 분기별로 세 임관(任官)이 함께 고강하고, 8차례 행한 뒤에 제조 앞에서 도강(都講)을 하는데, 제조가 사정이 있으면 임관이 대신한다. ○강서(講書)는 첫 분기 시재(試才)의 예에 의거하여 분기에 따라 고강한다.
分數優等者付司果 時任祿官中居首, 則以之次人替授告身, 而施賞時, 以元分數次第置簿施賞. ○祿分三等, 居首者授其半, 之次二員以其半, 差等施賞. ○連三次及間四次居首者, 陞付參上, 而未再職者連三次, 則特其再職陞付, 陞付則減下聰敏.
점수가 우수한 이는 사과(司果)에 붙인다 현직 녹관 중에서 수석을 차지하였으면 차순위자로 대신 고신을 받게 하나, 상을 줄 때에는 원래의 점수 순서에 따라 상을 준다. ○녹봉은 3등급으로 나누어 수석을 차지한 자에게 그 절반을 주고 다음 순위 2원에게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차등하여 상을 준다. ○연속으로 3번 또는 총 4번 수석을 차지한 자는 참상에 올려 붙이는데, 재차 직임을 맡지 않은 이가 연속으로 3번 수석을 차지하면, 특별히 그 직임에 재차 올려 부치고 올려 부쳤으면 총민에서 뺀다.
製述施賞 每年分兩等製述, 而敎授躬稟受題, 赴衙開試. 收券呈考于提調, 入格五人施賞有差. 詳見該廳憲. ○兩等講畫優等者及製述居首者, 若參祿官, 則並許當等回試.
제술(시문이나 글을 지음), 시상 매년 2분기로 나누어 제술을 하는데, 교수가 몸소 여쭈어 시험 제목을 받아, 관사에 나아가 시험을 시작한다. 시권(試卷)을 거두어 제조에게 올려 살피도록 하고, 입격한 5인은 차이를 두어 상을 준다. 총민청의 규정에 상세히 보인다. ○두 분기의 고강 점수가 우등인 이 및 제술에서 수석을 차지한 자가 만약 참관인 녹관이라면 모두 당 분기의 회시 응시를 허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