祿試 | 녹시1

每年六月十五日十二月十五日, 褒貶開坼後, 前啣廳開錄應試人員 六朔內通計, 仕滿百日後, 許赴, 在喪終制者, 不拘仕日, 卽令許赴取才. 出《受敎集錄》. ○不仕五日及受由三十日者ㆍ生徒越等入屬者, 勿許赴試. 諸道審藥六月十二月初十日前遞來現身者ㆍ在喪正月七月內終制現身者, 並許當等取才. ○祿官中有功勞者, 掌務官受單子, 許赴回試, 而久任ㆍ敎授ㆍ訓導ㆍ鍼醫, 及諸司藥房鍼醫ㆍ統營救療官ㆍ兩都月令ㆍ內局ㆍ刑曹ㆍ司憲府月令, 勿論功勞有無, 並許赴試,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2에 포폄 단자를 개탁(開坼)한 뒤에 전함청이 응시 인원을 개록(開錄)3하여 6개월 동안을 통계(通計)하여 근무일수가 100일을 채운 뒤에 응시를 허락하는데, 상중(喪中)에 있다 복제(服制)를 마친 이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바로 취재에 응시하도록 허락한다. 출전 《수교집록》.4 ○무단으로 5일 이상을 근무하지 않았거나 말미를 얻었어도 30일 이상을 근무하지 않은 이, 생도 중에 월등(越等)으로 입속한 이는 응시를 허락하지 않는다. 제도심약으로 6월과 12월의 10일 이전에 체직되어 와서 현신5한 이와 상중에 있다가 1월과 7월 안에 복제를 마치고 현신한 이는 모두 당 분기의 취재 응시를 허락한다. ○녹관 중에 공로가 있는 이는 장무관이 단자를 받아 회시에 응시를 허락하고, 구임관ㆍ교수ㆍ훈도ㆍ침의(혜민서침의) 및 각 관사 약방의 침의(군문침의)ㆍ통영구료관ㆍ양도 월령ㆍ내국 월령ㆍ형조 월령ㆍ사헌부 월령은 공로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응시를 허락한다.

送于祿官廳. 祿官廳磨勘于提調, 正書試記二件 講畢後, 錄講畵, 受押于堂上, 留署,

녹관청으로 보낸다. 녹관청은 제조에게 마감하고, 시기(試記, 시기책) 2건을 또박또박 쓰고 고강이 끝난 뒤에 고강 점수를 기록하고 당상의 서압(署押)을 받아 혜민서에 둔다.

稟定試日于禮曹 掌務官稟.

예조에 시험일을 여쭈어 정한다 장무관이 여쭌다.

禮曹堂上與提調, 同坐開試 康熙甲申, 趾齊閔尙書鎭厚判禮部時, 建白, 以本曹堂上有故, 則該司提調同本曹郎 官試取, 提調有故, 則本曹堂郎 試取事, 定奪.

예조 당상과 제조는 자리를 같이하여 시험을 시작한다 강희 갑신년(1704), 상서(尙書) 지재(趾齋) 민진후(閔鎭厚)가 예조 판서로 있을 때 건백(建白)6하여, 본조(예조)의 당상이 사정이 있으면 해당 관사의 제조가 본조의 낭관7과 함께 시취(試取)하며, 제조가 사정이 있으면 본조의 당상과 낭관이 시취하도록 결정하였다.8

試冊, 春夏等, 《纂圖》 背講, 年五十臨講. 出《大典》.ㆍ《素問》 十二卷. 分兩等, 春夏上六, 秋冬下六. ○諸書中, 以《素問》定爲主書, 一切臨講. 《銅人經》ㆍ《纂圖》者, 自願代講, 則聽, 《素問》背講者, 別給倍畵. 出《典錄》, 《東垣十書》ㆍ《直指方》 以上臨講, 秋冬等, 《銅人經》背講, 《素問》ㆍ《大觀本草》ㆍ《醫學正傳》.以上臨講.

시책(試冊)은 춘하(春夏) 분기에는 《찬도방론맥결집성》9 배강(背講)10을 하는데 나이 50살이면 임강(臨講)한다. 출전 《경국대전》.11, 《황제내경소문》12 12권이다. 2분기로 나누어 춘하(春夏)에는 앞 6권을, 추동(秋冬)에는 뒤 6권으로 한다. ○여러 책 중에 《소문》을 주요 책자로 정하여 모두 임강한다. 《동인수혈침구도경》13이나 《찬도방론맥결집성》를 임강하는 자가 《황제내경소문》을14 강하기를 스스로 원하면 들어주고, 《황제내경소문》을 배강하는 자는 별도로 2배의 점수를 준다.15출전 《전록통고》16, 《동원십서》17, 《직지방》이고 이상은 임강한다, 추동(秋冬) 분기에는 《동인경》 배강한다, 《소문》, 《대관본초》18, 《의학정전》19이다 이상은 임강한다. 20 21

隔帳抽簽 當日, 以《千字文》, 作簽納筒, 應試人員從座次抽之, 每巡毋過十字. 列錄試記, 依字次背講, 字盡更抽, 而臨講時亦如之.

휘장으로 사이를 막고 제비를 뽑는다 당일 《천자문(千字文)》의 글자로 제비를 만들어 통에 넣고, 응시한 인원이 좌차(坐次)에 따라 뽑되 매 차례마다 10자를 넘지 않는다. 시기(試記, 시기책)에 열거해 기록하되 글자 순서대로 배강하고 뽑은 글자가 소진되면 다시 뽑는데 임강할 때에도 똑같다.

隱栍 試官手書講栍, 藏于缿筒,

은생22하고 시험관은 고강에 대한 생(栍)을 손수 써서 항통(缿筒)23에 담는다,

破栍 誦與臨文毋論, 純不純及有不之栍, 一並破栍計畫. ○栍之從下, 雖在法典, 而依《大典註解》, 一略一粗一不, 旣以從中栍, 連分施行, 則如一通一略一粗之類, 亦從中栍施行. ○破栍畫數, 通則二分ㆍ略則一分ㆍ粗則半分計畫者, 自是應行之規, 則一通一略一粗, 以三分半計畫, 一通一略一不, 以三分計畫, 一通一粗一不, 以二分半計畫, 一略一粗二不, 以一分半計畫,

파생24하고 암송과 임문(臨文)에 상관없이, ‘순(純)25’, ‘불순(不純)’ 및 ‘불(不)’이 있는 생(栍)을 모두 파생하여 점수를 합산한다. ○하생(下栍)을 따른다고26 비록 법전에 되어 있지만, 《경국대전주해》에 ‘1략(略) 1조(粗) 1불(不)’27은 이미 중생(中栍)을 따르는 것28에 의거하여 연분(連分)29하여 시행하였으니 ‘1통(通) 1략(略) 1조(粗)’ 따위 역시 중생을 따라 시행한다. ○파생할 때 점수를 통(通)은 2분(分), 략(略)은 1분, 조(粗)는 반 분으로30 합산하는 것이 본래 마땅히 시행해야 할 규칙이니, 1통(通) 1략(略) 1조(粗)이면 3분 반으로 합산하고, 1통(通) 1략(略) 1불(不)이면 3분으로 합산하며, 1략 1조 2불이면 1분 반으로 합산한다,

計畫 先見大畫, 大畫同, 則次見六朔仕, 六朔仕同, 則次見栍畫, 栍畫同, 則又次見遠仕, 遠仕同31, 則又次見前等祿職高下, 高者降付, 下者陞付. 回試中, 大畫同, 則先見祿官仕日, 次見栍畫, 又次見當等祿職高下.

합산한다 먼저 대획(大畫)32을 보고, 대획이 같다면, 그다음 6개월 근무했는지를 보고, 이도 같다면 그다음 생획(栍畫)33을 보고, 이도 같다면 그다음 임지가 먼 곳인가를 보고, 이도 같다면 다시 그다음 이전 분기에 받은 녹직(祿職)의 높고 낮음을 살피는데(높은 이는 낮춰서 붙이고, 낮은 이는 올려서 붙인다), 회시(回試)에서는34 대획이 같다면 먼저 녹관으로서 근무한 날수를 보고, 그다음 생획을 보고, 그다음 해당 분기에서 녹직의 높고 낮음을 본다.35.

取分數多者, 先付祿官 直長以下八窠, 次第陞付, 薦狀下批, 謝恩行公.

점수를 많이 받은 이를 먼저 녹관에 붙인다 직장 이하 여덟 자리를 차례대로 올려 붙이는데 천장(薦狀)36에 대해 비답을 내리면 사은숙배하고 공무를 행한다.

居次者差審藥 薦狀下批, 謝恩下直赴任.

다음 순위자는 심약에 임명한다 천장에 대해 비답을 내리면 사은숙배하고 하직하여 부임한다.37.

居次者兩都月令, 統營救療官 見外任.

다음 순위자는 양도월령과 통영구료관에 임명한다 〈외임〉에 보인다.

居次者都預差. 居次者內局ㆍ刑曹ㆍ司憲府月令 見分差. 並無薦狀, 只望差. ○京外月令, 付於六朔仕之下ㆍ一日病仕之上, 外司藥房鍼醫, 付於回試之下, 而鍼醫則付於藥房之下. ○俱是月令, 而分數同, 則依祿職高下陞降例, 先付憲府, 次付刑曹, 次付內局, 次付統營, 次付江都, 次付松都. 俱是藥房, 則見分差前前啣仕日計付, 鍼醫亦然. 俱是生徒, 則以入屬先後陞付, 而與前啣同分, 則付於末端, 並不破栍. ○生徒雖分數, 當次於月令, 惟統營及兩都外, 京司則勿差. ○再授職後, 始差審藥, 而兩差祿官及聰敏講四次居首者ㆍ鍼醫兩次准瓜者ㆍ科者, 並許通再職, 而他科則勿許.

다음 순위자는 도예차(都預差)38에 임명한다. 다음 순위자는 내국ㆍ형조ㆍ사헌부 월령에 임명한다 〈분차〉에 보인다. 모두 천장(薦狀) 없이 다만 후보 명단을 올려 차출한다. ○한양과 지방의 월령(京外月令)은 6개월 근무한 경우 명단의 아래, 하루라도 병이 든 채 근무한 경우 위에 붙인다. 외사(外司)의 약방과 침의(군문침의)는 회시를 통과한 이를 아래에 붙이는데, 침의는 약방의 아래에 붙인다. ○모두 월령의이면서 점수가 동일하다면 녹직의 고하로 올리고 내리는 예에 의거하여 먼저 사헌부, 다음으로 형조, 다음으로 내국, 다음으로 통영, 다음으로 강화부, 다음으로 개성부에 붙인다. 모두 약방이라면 분차되기 전의 전함(前銜)으로 근무한 날을 계산하여 붙이는데, 침의 또한 그러하다. 모두 생도라면 입속의 순서로 붙이는데, 전함과 같은 점수라면 말단에 붙이고 모두 파생(破栍)하지 않는다. ○생도는 비록 점수가 월령의에 해당하더라도, 오직 통영 및 양도월령 이외에 한양의 관사에는 임명하지 않는다. ○재차 직책을 제수받은 뒤에 비로소 심약에 임명되고 두 차례 녹관에 차임된 경우 및 총민에 대한 강에서 네 차례 수석을 차지한 자, 혜민서 침의이면서 두 차례 임기를 채운 이, 의과 출신자는 모두 재차 직책을 맡는 것을 허락하지만, 타과(역과나 음양과 등) 출신자는 허락하지 않는다.

坼榜後, 切勿推移陞降 應試後, 雖有公私故, 切勿推移陞降. 當次祿官者, 有厭避者, 則勿許來等一都目取才. 卽元等. ○六臘月初十日前, 京外職有闕, 則以當等都豫差陞付, 而外任則在喪, 身死, 陞職外, 狀罷貶罷等闕, 勿爲許差, 卽付於來等取材.

탁방(이름을 내어 붙임) 뒤에는 일절 변통하여 올리고 내리지 못한다 응시 뒤에는 비록 공적이나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도 일절 변통하여 올리고 내리지 못한다. 녹관의 해당 차례가 된 자 가운데 마음에 꺼리어 피하는 자가 있다면, 다음 분기의 한도목(都目)의 취재(取材)를 허락하지 않는다(바로 원등元等이다). ○6월과 12월 초10일 전에 경직(京職)과 외직(外職)에 궐원이 있으면 해당 분기의 도예차(都豫差)를 올려 붙이는데, 외임의 경우는 상을 당했거나 죽거나 승진한 경우 외에 장파(狀罷)39되거나 폄파(貶罷)40되는 등으로 생긴 궐원은 임명해 주지 않고, 다음 분기의 취재에 붙인다.


  1. 혜민서의 취재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

  2. 《신보수교집록》 〈예전ㆍ장권(獎勸)〉을 보면 숙종 27년(1701)의 강희신사승전(康熙辛巳承傳)에 국휼(國恤) 때라도 녹취재를 시행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기록이 있다. ↩︎

  3. 개록(開錄):장계(狀啓) 등 왕에게 올리는 문서의 말미에 보고 사항이나 의견 등을 열거하여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

  4. 《수교집록》 〈예전ㆍ권장〉에서 명종 8년(1553)의 가정계축승전(嘉靖癸丑承傳)에 나온다. 여기서 근무일수는 녹봉을 받지 않은 무록(無祿)으로서의 근무일을 말한다. ↩︎

  5. 현신: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예를 갖추어 자신을 보이는 일을 이른다. ↩︎

  6. 건백(建白):윗사람에게 의견을 말함을 뜻한다. ↩︎

  7. 낭관:낭관이란 육조에서 실무 책임을 맡아보면 정랑(正郎, 정5품)과 좌랑(佐郎, 정6품)의 총칭이다. 둘 다 ‘郎’으로 끝나므로 붙은 이름이다. ↩︎

  8. 《승정원일기》 숙종 30년(1704) 6월 25일 기사에 나온다. ↩︎

  9. 《찬도방론맥결집성》:중국 육조시대의 고양생(高陽生)이 쓴 《찬도맥결(纂圖脈訣)》을 선조 14년(1581)에 허준(許浚)이 개찬하여 내의원에서 간행한 《찬도방론맥결집성(纂圖方論脈訣集成)》을 말한다. 4권 4책본. 《경국대전》등에 나오는 《찬도(纂圖)》는 고양생 저작이고, 《혜국지》에 나오는 《찬도》는 허준의 저작이다. ↩︎

  10. 배강(背講):배강(背講)과 임강(臨講)은 시험 방법이다. 전자는 책을 펼쳐 놓고 돌아서 외워 시험보고, 후자는 책을 펼쳐놓고 시험을 치른다. 후자를 다른 말로 임문(臨文)이라 한다. 배강(背講)과 송(誦)은 다르며 《경국대전》 〈예전ㆍ취재〉에서 송(誦)하는 과목을 나이 50이면 배강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

  11. 《경국대전》 〈예전ㆍ취재〉에 나온다. 원본에는 배강(背講)이 아니라 송(誦)으로 되어있다. ↩︎

  12. 《황제내경소문》:《혜국지》의 《소문》은 1615년에 내의원에서 교정하여 간행한 12권 14책 본을 말한다. 이 교정본을 바탕으로 번각본으로 12권 14책 본과 12권 15책 본이 조선 후기에 간행되었다. 성종 조에 취재 시책(試冊)으로만 언급되었으나, 《경국대전》에서는 의과(醫科) 과목이나 취재(取才) 과목은 아니었고 《속대전》에 가서야 정식 의과 과목이 된다. ↩︎

  13. 《동인수혈침구도경》:중국 송나라 왕유일(王惟一)이 지은 침구에 관한 책이다. ↩︎

  14. 《수교집록》에 ‘自願代講素問者聽’으로 되어 있는 것에 의거하여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

  15. 《각사수교》를 보면 예조, 호조, 형조, 관상감의 영사(領事)와 전의감, 혜민서, 소격서 등의 제조가 함께 모여 의논하여 마련한 단자에 《소문(素問)》을 주요 강서로 삼아서 별도로 점수를 두 배로 주어 장려한다는 내용이 있다. 《수교집록》 〈예전ㆍ권장〉에 이를 ‘嘉靖丁未承傳’이라 하여 명종 2년(1547년)의 때라 밝히고 있다. ↩︎

  16. 《전록통고》:《대전후속록》 〈예전ㆍ권장〉에 나온다. 《대전후속록》은 《대전속록》이후 약 50여년의 법령을 모아 펴낸 법전이다. 중종 38년(1543) 편찬. ↩︎

  17. 《동원십서》:중국 금원사대가의 한명인 이동원(李東垣)과 그 제자 왕호고(王好古) 등의 의학저술 열 종을 모은 책이다. ↩︎

  18. 《대관본초》:《중수정화경사증류비용본초(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가 원제이며 《본초》라고도 부른다. 《대관경사증류비급본초(大觀經史證類備急本草)》를 1249년에 개정한 본초서이다. 《대관본초》는 일반적으로 개정 이전의 책을 지칭한다. ↩︎

  19. 《의학정전》:1515년 중국 명나라 우단(虞摶)이 지은 종합의학서이다. ↩︎

  20. 《속대전》 〈이전ㆍ제과〉에 나오는 의과과목의 의서들과 일치한다. 의과과목은 《경국대전》도 포함되어 8종이다. 《경국대전》에서는 의과과목이 총 11책이었는데 《속대전》에서는 《창진집(瘡疹集)》, 《태산집요(胎産集要)》, 《부인대전(婦人大全)》, 《화제방(和劑方)》, 《구급방(救急方)》, 《득효방(得效方)》의 6책이 빠지고 《소문》, 《의학정전(醫學正傳)》, 《동원십서(東垣十書)》의 3책이 새로 들어갔다. ↩︎

  21. 조선전기 의원의 취재 시책(試冊)은 다음은 같다. 《실록》성종 2년(1471) 5월 25일 기사에 ‘ 춘등(春等)에 《소문(素問)》, 《본초(本草)》, 《직지방(直指方)》, 《찬도맥(纂圖脈)》, 《외과정요(外科精要)》, 《창진집(瘡疹集)》. 추등(秋等)에는 《장자화방(張子和方)》, 《득효방(得效方)》, 《부인대전(婦人大全)》, 《상한유서(傷寒類書)》, 《자생경(資生經)》, 《화제방(和劑方)》.’ 《경국대전》 〈예전ㆍ취재〉에 보이는 의원의 취재 과목은 ‘《찬도맥》, 《동인경(銅人經)》 이상 송(誦). 《창진집》, 《직지방》, 《구급방(救急方)》, 《부인대전(婦人大全)》, 《득효방(得效方)》, 《태산집요(胎産集要)》, 《화제방(和劑方)》, 《본초》, 《자생경(資生經)》, 《십사경발휘(十四經發揮)》 이상 임문(臨文).’으로 되어있다. 《경국대전》 〈이전ㆍ제과〉를 보면 의원의 취재 과목에서 의과 과목이 아닌 것은 《자생경》과 《십사경발휘》이다. ↩︎

  22. 은생:생(栍)은 길이가 1촌 반의 둥근 나무에 통(通), 략(略), 조(粗), 불(不)를 각각 한자씩 적어서 시험 성적의 우열에 따라 내었다. ↩︎

  23. 항통(缿筒):관아에서 투서를 받던 통이다. ↩︎

  24. 파생:응시자가 받은 생(栍)을 모두 꺼내 살펴 점수를 헤아리는 절차를 말한다. ↩︎

  25. 순(純):원래는 한자의 틀림도 없는 최우등의 점수를 말하는데, 통(通)의 의미로 사용되는 예가 있다. ↩︎

  26. 하생(下栍)을 따른다고:가장 낮은 점수의 생(栍)을 쫓음을 뜻한다. ↩︎

  27. 《경국대전주해》 〈예전ㆍ제과(諸科)〉에 나온다. ‘一略一粗一不, 則略從’이라 하여 하생을 따르지 않고 있다. 《경국대전주해》는 명종 9년(1554)에 간행되었는데, 《경국대전》의 규정 중 해석하기 어려운 조문이나 용어를 풀었다. ↩︎

  28. 중생(中栍)을 따르는 것:3개의 생(栍)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 각각 상, 중, 하의 점수가 나왔을 때 중을 최종 점수로 한다는 말이다. ↩︎

  29. 연분(連分):여러 시험에서 모두 점수를 얻는 것 또는 그 점수를 말한다. ↩︎

  30. 《경국대전》 〈예전ㆍ제과(諸科)〉에 나온다. ↩︎

  31. 遠仕, 遠仕同:원래의 본문은 ‘遠遠仕仕同,’로 되어있어 오류이므로 ‘遠’과 ‘仕’의 글자 위치를 바꾸었다. ↩︎

  32. 대획(大畫):성적의 점수를 하생(下栍)에 따라 봄을 뜻한다. ↩︎

  33. 생획(栍畫):파생하여 합산한 점수를 말한다. ↩︎

  34. 도목회시가 아닌 별취재(別取才)의 경우 보통 녹관직(祿官職) 이외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므로 당 분기의 녹관(祿官)이 응시하는 경우가 없다. ↩︎

  35. 《각사수교》에서는 강획(講畫)이 동일한 경우에 근무일수, 강생(講栍)의 순불순(純不純), 녹직(祿職)의 높고 낮음 순으로 평가했다. 조선 전기와의 변화상이 보인다. ↩︎

  36. 천장(薦狀):추천하는 서류이다. 본문 〈해용문장〉 천장식(薦狀式)에 자세하다. ↩︎

  37. 천장(薦狀)의 대상인 녹관(祿官)과 심약(審藥)의 경우 꼭 사은(謝恩)을 해야 했다. 사은은 공복(公服)을 갖추어 왕에게 숙배(肅拜)하고 사은단자(謝恩單子)를 올리는 예식이다. 만약 사은하지 않으면 경하면 추고(推考), 중하면 파직(罷職)에 이르기도 하였다. ↩︎

  38. 도예차(都預差):예비해 놓은 관원이다. 본문의 〈녹시〉에 보인다. ↩︎

  39. 장파(狀罷):죄를 지은 수령을 감사가 임금에게 장계하여 파직시키는 것을 말한다. ↩︎

  40. 폄파(貶罷):포폄(褒貶) 결과로 파직되는 것으로, 10회의 포폄에서 3회 중(中)을 맞은 경우, 5회, 3회, 2회의 포폄에서 2회 중을 맞은 경우, 당상 수령으로서 1회 중을 맞은 경우, 1회의 포폄에서 하(下)를 맞은 경우로서 파직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