褒貶 | 포폄1
每年五月ㆍ十一月二十五日, 兩廳 祿官廳久任掌務官, 前啣廳行首官ㆍ有司官,
매년 5월과 11월의 25일에 양청에서 녹관청에서는 구임 장무관, 전함청에서는 행수관(行首官)2과 유사관(有司官)3이 맡는다.
磨鍊祿官及前啣仕日 仕日磨鍊, 詳見該用文狀,
녹관과 전함의 근무일을 마련4하고 근무일을 마련하는 것은 〈해용문장〉에 자세히 보인다.,
書仕冊二件 久任掌務官署于手本, 行首官ㆍ有司官署于磨鍊下, 分置兩廳,
사책(仕冊)5을 2건 써서 구임 장무관이 수본에 서명하고, 행수관과 유사관이 마련한 내용 뒤에 서명하고 양청에 나누어 둔다.
傳于仕色官 見供仕,
사색관(仕色官)에게 전해 주어 〈공사〉에 보인다.
正書單子十件 提調二件, 留署二件, 展最一件, 並厚紙半折, 禮曹四件厚紙全張, 御覽一件, 楮注紙全張, 並連幅作帖. 詳見該用文狀.
단자 10건을 또박또박 쓰게 한다 제조가 볼 2건, 혜민서에 두는 2건, 전최(展最)에 쓸 1건은 모두 두꺼운 종이 반절이고, 예조에서 쓸 4건은 두꺼운 종이 온장이고, 어람에 쓸 1건은 저주지(楮注紙)6 온장인데, 모두 종이를 붙여 첩을 만든다. 〈해용문장〉에 자세히 보인다..
六月ㆍ十二月朔日, 祿官廳任官以單子二件 皮封, 兩行書惠民署某等褒貶仕日單子, 踏印,
6월과 12월 1일에 녹관청 임관(任官)은 단자 2건을 피봉에 ‘혜민서 아무개 등 포폄사일단자(褒貶仕日單子)’라고 2줄로 쓰고, 도장을 찍는다.
呈于兩提調, 仍稟坐起 提調有故, 則頉報禮曹. ○一提調有故, 則二提調不得設行.
두 제조에게 드리고 이어 좌기7할 것을 여쭌다 제조가 사정이 있으면 예조에 탈보8한다. ○일제조(一提調)가 사정이 있으면 이제조(二提調)는 설행할 수 없다.9.
提調詣衙 祿官中門內, 書員大門外, 醫女大門內, 迎送,
제조가 관아에 오면 녹관은 중문 안에서, 서원은 대문 밖에서, 의녀는 대문 안에서 맞이하고 보낸다,
行相見禮 行再拜,
상견례를 하고 2번 절한다.
就椅坐 書員以留署單子, 進呈于書案上.
의자로 나아가 앉는다 서원이 혜민서에 둔 단자를 서안12 위에 올려드린다.
稟公私禮 書員稟,
공사례(公私禮)를 여쭈어서 서원이 여쭌다.
請謁 參上階下南庭北面序立, 參下東庭西面序立. 書員進揖于班首, 詣提調前, 公禮則稱公禮請謁, 私禮則稱私禮請謁, 退下南庭更揖班首, 引至廳上,
참알13을 청하고 참상관은 계단 아래의 남쪽 뜰에서 북쪽을 보고 순서대로 서고, 참하관은 동쪽 뜰에서 서쪽을 보고 순서대로 선다. 서원은 반수(班首)14에게 나아가 읍하고 제조 앞으로 나아가, 공례(公禮)에는 공례로 참알을 청한다고 하고, 사례(私禮)에는 사례로 참알을 청한다고 하고서 남쪽 뜰에 물러나서는 다시 반수에게 읍하고, 청 위까지 인도한다,
祿官前啣序次行禮訖 公禮, 提調公服交椅坐, 祿官前啣亦公服行再拜禮. 私禮, 提調時服交椅坐, 祿官前啣亦時服行揖, 平坐則行單拜, 而參上楹內ㆍ參下楹外行禮, 還復位如初, 序立而退. 軍職前啣並同, 分差員亦來參. ○生徒具巾服, 階上行揖, 訓導預點到未到. ○書員居前ㆍ庫子居後, 階下行禮. ○醫女眞髻, 庭中行禮, 書員呼點, 分差醫女亦參. ○貢人庭中行禮,
녹관의 전함이 차례대로 예를 행하고 나면 공례에는 제조가 공복을 입고 교의(의자)에 앉으면 녹관의 전함 역시 공복(公服)을 입고 2번 절하는 예를 행한다. 사례에는 제조가 시복(평복)을 입고 교의에 앉으면 녹관의 전함 역시 시복을 입고 읍을 행하고 제조가 평좌하면 한 번 절하는 예를 행하되, 참상관은 기둥 안에서, 참하관은 기둥 밖에서 예를 행하고 다시 처음처럼 자기 자리로 돌아와 차례대로 섰다가 물러간다. 군직(위직)의 전함도 모두 동일하고, 분차된 인원15들 또한 와서 참여한다. ○생도는 건복(巾服)을 갖추고 계단 위에서 읍을 행하는데, 훈도가 미리 참석자와 비참석자를 점검한다. ○서원은 앞에 서고 고지기는 뒤에 서서 계단 아래서 예를 행한다. ○의녀는 가체(加髢)16가 아닌 자기 머리로 뜰 가운데서 예를 행하는데, 서원이 불러 참석유무를 점검하며, 분차된 의녀 또한 참여한다. ○공인은 뜰 가운데서 예를 행한다,
提調封書 京官滿三十日, 外官滿五十日, 方許等第. 出《大典》. ○不仕者ㆍ未到者ㆍ受由過限者, 隨事殿最, 而二提調手書, 仍斜封署押. ○年少聰敏及將來醫女, 考講憑考勤慢,
제조는 봉서(封書)하고 경관(京官)은 30일을 채우고, 외관(外官)은 50일을 채워야 비로소 등제(等第)17를 허락한다. 출전 《경국대전》.18 ○벼슬하지 않은 이, 포폄에 오지 않은 이, 말미를 받았으나 기한을 넘긴 이는 일에 따라 전최(殿最)하고, 이제조(二提調)가 손으로 직접 쓰고 이어 비스듬히 봉하고[斜封] 착압(着押)19한다. ○연소총민과 장래의녀는 고강을 근거로 삼아 근만(勤慢)을 살펴본다,
禮曹褒貶日, 親呈同參 御覽單子ㆍ禮曹單子及六行單子, 祿官, 進不進擧案, 書員前期進呈. ○褒貶時, 各司提調, 分明老病人外, 一切勿爲書送, 親自來勘. 出《受敎集錄》. ○提調有故, 則頉報. 當日任官進受封書單子于提調, 褒貶參謁後, 掌務官進呈于堂上. ○順治壬辰, 海嵩尉 尹新之 提擧時, 以該司提調正一品, 則褒貶封書, 該曹官員親進受去, 先王朝曾有定奪事上箚. 出《本署騰錄》,
예조에서 포폄하는 날에 직접 올리고 함께 참여하여 어람단자, 예조단자 및 육행단자(六行單子)20는 녹관이, 진부진 거안21은 서원이 기한 전에 올린다. ○포폄 때에 각 관사의 제조는 분명하게 노병(老病)인 사람 외에는 포폄단자를 일절 문서로 보내지 말고 직접 해당 조로 와서 마감해야 한다. 출전 《수교집록》22. ○제조가 사정이 있으면, 탈보(頉報)해야 한다. 당일에 임관(任官)이 제조에게 나아가 봉서단자를 받고 포폄에 참알한 뒤 장무관이 당상관23에게 드린다. ○순치(順治) 임진년(1652), 해숭위(海嵩尉) 윤신지(尹新之)24가 제조로 있을 때25 해당 관사의 제조가 정1품이면 포폄봉서를 해당 조(曹)의 관원이 직접 나아가 받아 가도록 선왕(영조) 때 일찍이 결정한 일이 있다고 차자(箚子)26를 올렸다. 출전 《혜민서등록》.
等第 御覽單子上, 書塡上中下. ○提調磨鍊外, 自該曹亦爲殿最,
등제(等第)를 하고 어람단자 위에 상중하(上中下)를 써 채운다. ○제조가 마련한 것 외에 해당 조(曹)에서도 전최(殿最)를 한다.
入啓啓下後, 置簿憑考 開坼下政院後, 本署等第, 及各道審藥ㆍ兩都月令等第, 騰書, 掌務官呈于提調. ○居下者ㆍ連中者, 減下醫籍, 十五日內願還仕者聽, 只計仕日, 依《大典》經二年乃敍例, 限二年, 勿許取材. 居中者, 依《大典》勿敍右職例, 不許當等取材. 經赦蕩滌, 則並勿狗. ○乾隆己丑, 領議政洪鳳漢, 以兩醫司ㆍ司譯院ㆍ雲監ㆍ寫字ㆍ圖畵ㆍ律學ㆍ計仕等官員, 特敎刊汰者, 過一都目後, 循例收用事, 筵奏蒙允. 出《本署騰錄》.
입계하고 계하받은 뒤에 장부를 두고 근거로 삼아 살펴본다 개탁(뜯어 봄)하여 승정원에 내린 뒤에는 본서의 등제(等第)27 및 각도심약, 양도월령의 등제를 베끼어서, 장무관이 제조에게 올린다. 포폄 결과가 하등(下等)인 자와, 이전 결과와 잇달아서 중등(中等)인 자는 의적(醫籍)에서 빼는데,28 15일 내에 다시 벼슬을 하기 원하는 이는 들어주되, 근무일을 산입하기만 하고 《경국대전》의 ‘2년이 지나야 서용한다’29는 전례에 따라 2년 내에는 취재를 허락하지 않는다. 포폄 결과가 중등(中等)인 자는 《경국대전》의 ‘높은 직임으로 서용하지 말라’18는 전례에 따라 해당 분기의 취재를 허락하지 않는다. 사면을 거쳐 탕척(蕩滌)되는 경우는 모두 구애받지 않는다. ○건륭 기축년(1769)에 영의정 홍봉한(洪鳳漢)30이 양의사, 사역원(역관), 운감(서운관), 사자청(사자관), 도화서(화원), 율학(율관), 계사(산원) 등의 관원 가운데 특교로 간태(刊汰)된 자는 1차례의 도목이 지난 뒤에 규례에 따라 거두어 서용하도록 연석에서 아뢰어 윤허를 받았다.31 출전 《혜민서등록》.
혜민서의 포폄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포폄은 조선 시대에 관료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전최(殿最)라고도 한다. ↩︎
행수관(行首官):전함도관(前啣都官)이라고도 한다. 전함청의 수석관원이다. ↩︎
유사관(有司官):사무를 맡아보는 관원이다. ↩︎
마련:준비하여 갖춤을 뜻한다. 여기서는 근무일을 원일(元日)로부터 실제 근무일이 며칠인지 등을 계산하여 둔다는 말이다. ↩︎
사책(仕冊):근무일을 기록한 책이다. ↩︎
저주지(楮注紙):닥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이다. ↩︎
좌기:으뜸 관원이 출근하여 일을 잡음을 뜻한다. ↩︎
탈보:특별한 사고가 있음을 말하여 탈면을 청함을 뜻한다. ↩︎
당시 제조(提調)는 두 사람으로, 품계에 따라 서열이 위인 사람을 일제조, 아래인 사람을 이제조라고 한다. ↩︎
청좌:으뜸 벼슬아치의 출석을 청함을 뜻한다. ↩︎
좌차:공식적인 회의나 행사 등에서 앉는 자리의 차례를 가리킨다. ↩︎
서안:책을 얹는 재래식 책상이다. ↩︎
참알:관청의 벼슬아치가 그의 으뜸 벼슬아치를 뵙는 일을 뜻한다. ↩︎
반수(班首):우두머리란 뜻이다. 혜민서에서는 구임(久任)이 아닐까 추정된다. 《서운관지》 〈좌아(坐衙)〉를 보면 관상감(觀象監)에서 반수(班首)는 3품을 지낸 시임관원이다. 《통문관지》 〈권장(勸獎)ㆍ좌기절차(坐起節次)〉를 보면 사역원(司譯院)에서의 반수는 3품을 지낸 시임관원이다. ↩︎
분차된 인원:본문의 〈분차〉에 상세하다. 이조의 《포폄등록》을 보면 육조의원(六曹醫員)의 포폄은 이조(吏曹)에서 시행함을 알 수 있다. 군문(軍門)에 배속된 약방과 침의 또한 혜민서 포폄의 대상이 아니며 해당 군문의 장(長)이 포폄한다. ↩︎
가체(加髢):다리. 머리숱이 많아 보이기 위하여 덧넣는 머리이다. ↩︎
등제(等第):근무성적을 사정하여 등급을 매기는 일을 뜻한다. ↩︎
착압(着押):수결(手決) 즉 관직에 있는 사람들만이 쓰는 자신만의 독특한 부호로 표시한다는 말이다. ↩︎
육행단자(六行單子):육행단자(六行單子)란 급제하거나 등제한 사람이 사은하기 위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여섯 줄로 된 문서이다. ↩︎
진부진 거안:회의나 행사의 참석 명부로, 참석을 진(進), 불참석을 부진(不進)이라 한 데서 온 말이다. ↩︎
《수교집록》:《수교집록》 〈이전(吏典)ㆍ포폄〉에서 인조 5년(1627)의 천계정묘승전(天啓丁卯承傳)에 나온다. ↩︎
당상관:관계(官階)가 정3품 상계(上階)인 통정대부나 절충장군 이상인 관료. 예조의 경우 판서(정2품), 참판(종2품), 참의(정3품)가 이에 해당된다. ↩︎
윤신지(尹新之):1582-1657.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중우(仲又)로 영의정 방(昉)의 차남이다. 선조의 딸인 정혜옹주가 결혼하여 해숭위가 되었다. 충간공파 14세이다. ↩︎
《승정원일기》 효종 3년(1652) 4월 24일 기사. 윤(尹)이 제조로 임명되었다. ↩︎
차자(箚子):조선시대 관료가 임금에게 올리는 간단한 양식의 상소문이다. ↩︎
등제(等第):여기서는 취재결과에 의해 임명된 녹관을 말한다. ↩︎
사유가 있어 탕척되어 출사하더라도 이전 근무일을 세지 않게 된다. ↩︎
《경국대전》 〈이전(吏典)ㆍ고과(考課)〉에 나온다. ↩︎
홍봉한(洪鳳漢):1713-1778. 본관은 풍산(豊山), 자 익여(翼汝)로 판서 현보(鉉輔)의 장남이다. 영조 조에 영의정을 지냈다. 사도세자의 장인이다. 문경공파 16세이다. ↩︎
《승정원일기》 영조 45년(1769) 12월 21일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