入屬 | 입속1
凡願屬之人, 書六行單子, 父母妻四祖 受三保於參上官, 直長, 或參末保. 呈于前啣廳, 則一會時, 滿二十員後, 完議可否. 先以捻紙, 寸許納, 于各員前, 而回公單子後, 下人持缸筒. 次詣, 以受捻紙, 受畢, 看其結, 否三結以上, 則不許入. 取其二結以上2, 置簿許屬 未越人, 亦爲置簿, 以爲憑考. 格例, 詳載廳憲.
입속하고자 하는 사람은 육행단자(六行單子) 부모와 처의 4조(祖)이다.를 쓰고, 참상관 직장(直長)이거나 보증인이 아니어야 한다에게 인정 받은 3명에게서 보증받아서 전함청에 바치는데, 한 차례 모일 때에 20원을 채워서 가부(可否)를 완의(完議)한다. 먼저 제비로서 입속 허락을 헤아리게 하고, 각 관원 앞에 가서 단자를 회공(回公)3한 이후에 하인이 항통(缸筒)을 지킨다. 다음으로 나아가 제비를 받는데, 마친 뒤에 결과를 살펴서 ‘아니다’가 3개 이상이면 입속을 허락하지 않는다. 2개 이하는 장부에 적고 입속을 허락한다. 입속되지 못한 사람도 또한 장부에 적고 자세히 따지고 검토한다. 격례(格例)는 청헌(廳憲)에 상세하게 실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