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女 | 의녀
醫女 舊有七十名. 乾隆庚午, 減三十名, 戊戌, 又減九名. ○分左右番, 主婦女看病與內局及諸上司攢藥等事. 三南江原四道列邑中官婢ㆍ年少可合者擇定, 令原籍官定給六保奉足ㆍ復戶一結. ○舊例有闕, 則自其番聞見望定, 而其父母ㆍ年歲ㆍ居住, 本署具錄, 報于禮曹. 禮曹粘啓, 選上. 乾隆丁酉, 洪尙書樂純提擧時, 直関該道該邑選上. ○內醫女有闕, 則以本署將來醫女中成才者, 陞差, 自內局退來者, 還屬本署. ○治腫廳, 定送五名, 庚午, 減數後革. ○進上臘藥時, 敎授訓導, 領付內局. 常時進御藥, 敎授領付. 啓下藥, 訓導領付. 豊呈及嘉禮各色差備待令時, 敎授訓導領去. ○每式年, 刑曹推刷時, 錄其生産物故, 訓導領去. ○內局日次, 每二名, 限三日, 輪差定送. ○色掌, 每朔, 一名式, 左右番輪差, 掌各處差役. ○年滿六十老除, 若成才者, 勿許. .
의녀 과거에는 70명이었다.1 건륭 경오년(1750)에 30명을 줄이고, 무술년(1778)에 다시 9명을 줄였다. ○좌우 번으로 나누어 부녀를 간병하고 내국 및 여러 상급 관청의 찬약(攢藥) 등의 일을 주관한다. 삼남(경상, 전라, 홍충)과 강원 4도(道)의 여러 고을 관노비 중에서 나이 어리면서2 합당한 이를 택하여 정하고 원적(原籍) 관청으로 하여금 6보인(保人)의 봉족(奉足)3, 복호4 1결을 정해 주게 한다. ○옛 규례에는 궐원이 생기면 번을 선 이들의 의견을 따라 후보자를 선정하는데, 그 부모, 나이, 거주지를 본서에서 모두 기록하여 예조에 보고하고 예조에서 점계(粘啓)하여 뽑아서 올린다. 건륭 정유년(1777) 상서(尙書) 홍낙순(洪樂純)의 제거(提擧) 때에 직관(直關)5하여 각 도와 고을에서 뽑아서 올렸다. ○내의녀에 궐원이 있으면 본서 장래의녀(將來醫女) 가운데 재능이 있는 이를 승차시키고, 내국에서 물러나온 이는 본서로 환속(還屬)시킨다. ○치종청(治腫廳)에 5명을 정송(定送)하였는데, 경오년(1750)에 수를 줄여서 혁파하였다. ○납약을 진상할 때에는 교수와 훈도가 내국에 영부(領付)6한다. 평상시 어약(御藥)을 드릴 때에는 교수가 영부한다. 계하약(啓下藥) 때에는 훈도(訓導)가 영부한다. 풍정(豊呈)7 및 가례(嘉禮)에서 차비대령(差備待令)이 여러 임무를 맡은 때에는 교수와 훈도가 영거(領去)한다. ○식년(式年)마다 형조(刑曹)의 추쇄(推刷) 때에 출산과 사망을 기록하는데 훈도가 영거(領去)한다. ○내국(內局)에서 날마다 하는 일은 2명씩을 사흘을 기한으로 하여 번갈아 임명하여 정송(定送)한다. ○색장(色掌)은 보름마다 1명씩으로 좌우 번(番)을 교대로 임명하는데, 여러 장소의 노역 시키는 것을 맡는다. ○60세가 되면 제외하는데 재주가 있어도 허하지 않는다. .
按本署《騰錄》, 順治乙酉, 因本署牒呈, 將來醫女, 諸上司撰藥, 及宴餞婚姻處, 勿爲題名下帖使喚事, 禮曹粘啓, 蒙允. ○順治壬辰, 本署提調箚辭, 將來醫女, 五上司, 切勿題名推捉事, 入啓, 蒙允.
본서의 《혜민서등록》을 살펴보면 순치 을유년(1645)에 본서의 첩정으로 인하여 장래의녀(將來醫女)는 여러 상사(上司)의 약을 지을 때 및 혼인에서 베푸는 송별연 때, 하체(下帖)8에 이름을 써서 사환(使喚)으로 부리는 일은 하지 않도록 예조에서 점계(粘啓)하여 윤허를 얻었다. ○순치 임진년(1652)에 본서 제조의 차사(箚辭)로서 장래의녀는 오상사(五上司)가 이름을 써서 추착(推捉)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아뢰어서 윤허를 얻었다.
《실록》 태종 6년(1406) 3월 16일 기사. 지제생원사(知濟生院事) 허도(許衜)가 아뢰어 제생원에 처음 두었다. 당시는 창고와 각사의 동녀(童女)에서 택했다. 태종 18년(1418) 6월 21일 기사. 처음에는 7명이었는데 이 때 이르러 10명을 더 늘렸다. ↩︎
《실록》 세종 5년(1423) 12월 4일 기사를 참고하면 ‘나이 어리고’는 15세 이하 10세 이상으로 보인다. ↩︎
봉족(奉足):조선 초기, 국가가 호(戶)에 역을 분담시킬 때에 그 역을 담당하지 않은 호는 봉족이 되어 경제적 뒷받침을 했다. 본문에서는 의녀의 경제적 뒷받침을 하는 호를 여섯으로 한다는 뜻이다. ↩︎
복호:국가가 호(戶)에 요역을 부담시킬 때 경감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본문에서는 한 결 이하의 토지만 소유했다면 세를 면제한다는 뜻이다. ↩︎
직관(直關):행정적 계통을 밟지 않고 직접 관문을 내려 보내는 일. ↩︎
영부(領付):영솔하여 부속시킨다. ↩︎
풍정(豊呈):임금 내외의 경사 때, 축하의 예로 어떤 물품을 바치는 일이다. ↩︎
하체(下帖):윗 관청에서 아랫관청에 체문을 내리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