員役 | 원역1

書員 二人. 出《大典》. 今減一人,

서원 2인이다. 출전 《경국대전》2. 지금은 1인을 줄였다.3,

庫直 二名. 舊例一名, 謂之萬民救療庫子. 今減,

고지기4 2명이다. 옛 규례에는 1명으로, 만민을 구료하는 창고의 지기라 일컬어진다. 지금은 줄였다.5,

分撥使令 三名. 署中使喚等事擔當. 草藥契及蔘契分半雇立,

분발6사령 3명이다.7 혜민서의 사환 등의 일을 담당한다. 초약계(草藥契)8 및 삼계(蔘契)에서 반씩 나누어 고립9한다,

軍士 一名. 自兵曹定給. 康熙辛亥, 減,

군사 1명이다.10 병조에서 정해진 급료를 받는다. 강희 신해년(1671)에 줄였다,

色丘 二名. 乾隆戊戌, 以官蔘價雇立, 分差於兩提調,

색구11 2명이다. 건륭 무술년(1778)에 관삼(官蔘)12 값으로 고립하여 두 제조에게 나누어 차임하였다,

丘從 二名. 舊以官蔘價雇立. 分差於提調及久任. 中間減, 乾隆戊戌, 復置, 分差於兩提調,

구종 2명이다. 예전에 관삼 값으로 고립하여 제조 및 구임(久任)에게 나누어 보냈다. 중간에 줄였다가 건륭 무술년(1778)에 다시 두어 두 제조에게 나누어 차임하였다,

貢人 貢物互相買賣故主人. 無定數.

공인 공물을 서로 사고파는 까닭으로 주인이라고도 한다. 정해진 수는 없다.


  1. 혜민서에 근무하던 이속과 하인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

  2. 《경국대전》 〈이전(吏典)ㆍ경아전(京衙前)〉을 보면 서리(書吏)로 되어 있고 2명이다. ↩︎

  3. 《속대전》 〈이전(吏典)ㆍ경아전(京衙前)〉에 서원(書員)이 1명이다. 이후 고종 조까지 유지된다. ↩︎

  4. 고지기:《공폐(貢弊)》 〈혜민서고지기(惠民署庫直)〉에 따르면 고지기는 본래 요포 없이 관깃(官衿) 공물을 책응하였다. 약전에 초재(草材)를 심어 여러 상사(上司)에 진배하는 역할도 하였다. ↩︎

  5. 《육전조례》 〈예전(禮典)ㆍ혜민서〉에도 한 사람으로 되어있다. ↩︎

  6. 분발:소식을 전달하는 파발이다. ↩︎

  7. 《육전조례》 〈예전(禮典)ㆍ혜민서〉(1867년)에는 5명으로 되어있다. ↩︎

  8. 초약계(草藥契):본문에서 ‘계(契)’는 공계(貢契)를 말한다. 대동법 실시 이후 공물을 납부하는 공인들이 조직하였다. 초약계(草藥契)라 하면 초약을 담당한 공인들이 조직한 계이다. ↩︎

  9. 고립: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어 부역하게 함을 뜻한다. ↩︎

  10. 《육전조례》 〈예전(禮典)ㆍ혜민서〉에도 인원은 동일하다. 색구와 구종의 인원도 그러하다. ↩︎

  11. 색구:시중드는 하인들의 우두머리를 뜻한다. ↩︎

  12. 관삼(官蔘):호조에서 관리하는 인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