員役 | 원역1
軍士 一名. 自兵曹定給. 康熙辛亥, 減,
군사 1명이다.10 병조에서 정해진 급료를 받는다. 강희 신해년(1671)에 줄였다,
丘從 二名. 舊以官蔘價雇立. 分差於提調及久任. 中間減, 乾隆戊戌, 復置, 分差於兩提調,
구종 2명이다. 예전에 관삼 값으로 고립하여 제조 및 구임(久任)에게 나누어 보냈다. 중간에 줄였다가 건륭 무술년(1778)에 다시 두어 두 제조에게 나누어 차임하였다,
貢人 貢物互相買賣故主人. 無定數.
공인 공물을 서로 사고파는 까닭으로 주인이라고도 한다. 정해진 수는 없다.
혜민서에 근무하던 이속과 하인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
《경국대전》 〈이전(吏典)ㆍ경아전(京衙前)〉을 보면 서리(書吏)로 되어 있고 2명이다. ↩︎
《속대전》 〈이전(吏典)ㆍ경아전(京衙前)〉에 서원(書員)이 1명이다. 이후 고종 조까지 유지된다. ↩︎
고지기:《공폐(貢弊)》 〈혜민서고지기(惠民署庫直)〉에 따르면 고지기는 본래 요포 없이 관깃(官衿) 공물을 책응하였다. 약전에 초재(草材)를 심어 여러 상사(上司)에 진배하는 역할도 하였다. ↩︎
《육전조례》 〈예전(禮典)ㆍ혜민서〉에도 한 사람으로 되어있다. ↩︎
분발:소식을 전달하는 파발이다. ↩︎
《육전조례》 〈예전(禮典)ㆍ혜민서〉(1867년)에는 5명으로 되어있다. ↩︎
초약계(草藥契):본문에서 ‘계(契)’는 공계(貢契)를 말한다. 대동법 실시 이후 공물을 납부하는 공인들이 조직하였다. 초약계(草藥契)라 하면 초약을 담당한 공인들이 조직한 계이다. ↩︎
고립: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어 부역하게 함을 뜻한다. ↩︎
《육전조례》 〈예전(禮典)ㆍ혜민서〉에도 인원은 동일하다. 색구와 구종의 인원도 그러하다. ↩︎
색구:시중드는 하인들의 우두머리를 뜻한다. ↩︎
관삼(官蔘):호조에서 관리하는 인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