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籍 | 원적

前御 舊有定額, 京居五十員, 鄕居五十員. 康熙戊寅, 自査整廳, 汰減鄕居, 後京居, 今無定額.

전함 예전의 정해진 수는 한양에 거주하는 50원, 지방에 거주하는 50원이었다. 강희 무인년(1698)에 스스로 조사하여 전함청을 정리할 때에 지방 거주 인원을 줄였고, 뒤에 한양에 거주하는 인원도 줄여서 지금은 정해진 수가 없다.

出身 登醫科者, 無定額.

출신 의과에 급제한 이로 정해진 수는 없다.

生徒 《大典》, 額數三十人, 而康熙己酉, 洪相國重普提擧時, 入啓, 加出四十人, 戊寅, 自査整廳, 汰減八人.

생도 《경국대전》에서는 30인이 정원이었는데, 강희 기유년(1669) 상국(相國) 홍중보(洪重普)가 제거 때에 아뢰어서 더하여 40인으로 하였다가, 무인년(1698)에 스스로 조사하여 전함청을 정리할 때에 8인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