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任 | 외임1

審藥 從九品. 掌看審進上藥材與士庶軍兵救療等事. 兩都目, 取材分數, 祿官之次者差. 出《大典》. 並仕滿十六朔而遞, 自下批日計閏, 只四百八十日. ○舊例, 兩醫司, 只以瓜滿, 次第分差, 每有厚薄不均之弊. 乾隆乙酉, 始依月令例兩醫司輪回交差事, 論報備局, 定式. 出《備局騰本》及《本署騰錄》.

심약 종9품이다. 진상 약재를 자세히 살피는 일과 일반 백성, 군병(軍兵)에 대한 치료 등의 일을 관장한다. 양도목(兩都目)에서 취재 점수가 녹관 가운데 차등인 자를 차출한다. 출전 《경국대전》2. 모두 임기 16개월을 채우고 나서 체직되는데, 하비(下批)3한 날부터 윤달까지 계산하여 단지 480일이다. ○옛 규례에는 양의사에서 임기 만료가 될 때에만 순서에 따라 나누어 차임하였기에, 매양 넉넉하고 모자람이 균등치 못한 폐단이 있었다.4 건륭 을유년(1765)에야 비로소 월령의(양도월령의)의 규례대로 양의사에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임명하는 일을 비국(비변사)에 논보5하는 것으로 정식을 삼았다.6 출전 《비국등본(비변사등록)》 및 《혜민서등록》.

京畿監營 一員 取材等第時, 付於諸道審藥之下ㆍ月令救療官之上, 周年遞. ○中間減復無常, 而康熙己卯復, 庚辰革,

경기감영 1원 취재하여 등제7할 때 제도심약의 아래, 월령의(양도월령의)와 구료관(통영구료관)의 위에 붙이는데, 1년 단위로 체직된다. ○중간에 줄였다 복구한 것이 일정하지 않았는데 강희 기묘년(1689)에 복구했다가 경진년(1700)에 혁파했다,

洪忠監營 一員 二三九十月令進上藥材, 審藥領納內局, 正四五七月令, 陪持領納.
兵營 一員 無進上, 只管營中救療藥物,

홍충감영8(충청감영) 1원 2ㆍ3ㆍ9ㆍ10월령 진상 약재는 심약이 내국에 영납(통솔하여 거두어 바침)하고, 1ㆍ4ㆍ5ㆍ7월령 진상 약재는 배지9가 영납한다,10
홍충병영 1원 진상은 하지 않고, 단지 군영 중의 구료와 약물을 관장한다,

慶尙監營 一員 二三九十月令進上藥材, 審藥領納內局, 四五六七八臘月令, 陪持領納,
左兵營 一員 無進上, 只管營中救療藥物,
右兵營 一員 上同. ○康熙庚申, 本道兵使啓聞, 姑罷, 丙寅復置,

경상감영 1원 2ㆍ3ㆍ9ㆍ10월의 월령 진상 약재는 심약이 내국에 영납하고, 4ㆍ5ㆍ6ㆍ7ㆍ8ㆍ12월의 월령 진상 약재는 배지가 영납한다,
경상좌병영 1원 진상은 하지 않고, 단지 군영 중의 구료와 약물을 관장한다,
경상우병영 1원 앞과 동일하다. ○강희 경신년(1680)에 본도의 병마절도사가 계문하여 잠시 없어졌다가, 병인년(1686)에 다시 두었다,

全羅監營 一員 二三九十月令進上藥材, 審藥領納內局, 正四五七八臘月令, 陪持領納,
兵營 一員 無進上, 只管營中救療藥物,

전라감영 1원 2ㆍ3ㆍ9ㆍ10월의 월령 진상 약재는 심약이 내국에 영납하고, 1ㆍ4ㆍ5ㆍ7ㆍ8ㆍ12월의 월령 진상 약재는 배지가 영납한다. 전라병영 1원 진상은 하지 않고, 단지 군영 중의 구료와 약물을 관장한다.11

濟州 一員 八月令及歲抄進上藥材, 陪持領納. ○康熙己丑, 因巡撫御史12李海朝書啓, 改以二周年爲瓜,

제주목 1원 8월 월령 및 세초(歲抄)13의 진상 약재를 배지가 영납한다. ○강희 기축년(1709)에 순무어사14 이해조(李海朝)15의 서계16를 인하여 임기를 2년으로 고쳤다,

黃海監營 一員 二三八九月令進上藥材, 審藥領納內局, 五十一月令, 陪持領納,
兵營 一員 舊有進上, 今無, 只管營中救療藥物,

황해감영 1원 2ㆍ3ㆍ8ㆍ9월의 월령 진상 약재는 심약이 내국에 영납하고, 5ㆍ11월의 월령 진상 약재는 배지가 영납한다,
황해병영 1원17 과거에는 진상했으나, 지금은 하지 않고, 단지 군영 중의 구료와 약물을 관장한다,

江原監營 一員 三十月令進上藥材, 審藥與差使員, 眼同領納內局, 臘月令, 差使員領納, 五八月令, 陪持領納. ○乾隆庚辰, 三月令進上, 因閑散人等訴, 作貢京納,

강원감영 1원 3ㆍ10월의 월령 진상 약재는 심약과 차사원(差使員)18이 함께 내국에 영납하고, 12월의 월령 진상 약재는 차사원이 영납하며, 5ㆍ8월의 월령 진상 약재는 배지가 영납한다. ○건륭 경진년(1760)에 3월의 월령 진상 약재는 한산인(閑散人)19 등이 하소연한 까닭으로, 경공(京貢)으로 만들어 납부하기로 하였다,

咸鏡監營 一員 三五十月令進上藥材, 陪持領納內局,
南兵營 一員, 北兵營 一員 並正七月令進上藥材, 審藥領納,

함경감영 1원 3ㆍ5ㆍ10월의 월령 진상 약재는 배지가 내국에 영납한다, 함경남병영 1원, 함경북병영 1원 모두 1ㆍ7월의 월령 진상 약재는 심약이 영납한다,

平安監營 一員, 兵營 一員 月令同上, 陪持領納.

평안감영 1원, 평안병영 1원 앞과 동일한 월에 배지가 영납한다.

○月令 主士庶ㆍ軍兵救療等事. 以取材分數審藥之次者, 兩醫司輪回交差. 周年而遞, 自望差日, 不計閏爲瓜.

○월령(月令)20 일반 백성과 군병(軍兵)에 대한 치료 등의 일을 주관한다. 취재 점수가 심약의 다음인 자를 양의사에서 돌아가면서 교대로 임명한다. 1년 임기로 교체되는데, 후보자를 뽑아 임무를 맡긴 날부터 윤달은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임기를 삼는다.

開城府 一員 無進上, 只管營中救療藥物. ○中間或革或復, 乾隆庚辰, 留守南泰齊狀達, 蘇完間權減,

개성부 1원 진상은 하지 않고, 다만 군영 중의 구료와 약물을 관장한다. ○중간에 혹 혁파하기도 하고 복구하기도 했다가 건륭 경진년(1760)에 유수(留守)21 남태제(南泰齊)22가 장계로 아뢰어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임시로 줄였다.23,

江華府 一員 職掌上同. ○中間或革或復, 乾隆甲戌, 典醫監提調李鼎輔筵奏復置.

강화부 1원24 직임의 관장은 위와 같다. ○중간에 혹 혁파하기도 하고 복구하기도 했다가 건륭 갑술년(1754)에 전의감 제조 이정보(李鼎輔)25가 연석에서 아뢰어 다시 설치하였다.

○救療官 職掌及差遞同月令,

○구료관 직임의 관장 및 임명, 체직은 월령의와 동일하다.

統營 一員 七月令, 進上藥材, 陪持領納. ○以上諸道, 進上藥材, 種數斤兩, 詳載《本署26》及《內局騰錄》.

통영 1원27 7월의 월령 진상 약재는 배지가 영납한다. ○이상의 각 도에서 진상하는 약재의 종수(種數)와 무게는 본서의 《혜민서등록》 및 《내국등록(內局騰錄)》에 상세하게 실려 있다.

按《本署騰錄》, 崇德戊寅, 因本署牒呈, 兩醫司交差審藥, 不得越次謀占, 及非次薦狀, 勿爲擧行事, 禮曹入啓, 蒙允. ○己卯, 因兩醫司官員李大榮等上言, 納藥內局, 啚占審藥者, 一切禁斷事, 吏曹粘啓, 蒙允 ○順治戊戌, 因江原監司狀啓, 本道審藥仍任事, 禮曹覆啓, 防塞請推監司. ○辛丑, 因全羅監司狀啓, 本道審藥李衡精, 納米五十石, 於救荒廳, 請爲仍存事, 禮曹覆啓, 防塞. ○同年, 因本署提調吳竣箚辭, 八道審藥, 切勿仍任事, 禮曹覆啓, 蒙允. ○康熙庚申, 因本署牒呈, 兩都月令, 以兩醫司時仕人員, 差送事, 禮曹入啓, 蒙允. ○癸未28, 因開城留守狀啓, 本府月令, 仍任事, 禮曹覆啓, 防塞, 請推留守. ○乾隆癸未, 全羅道審藥玄道泰, 監司朴宗德, 移関汰去, 因本署回移, 勿施. ○同年, 領議政洪鳳漢, 以各道審藥, 毋得任意汰去事, 筵奏蒙允.

본서의 《혜민서등록》을 살펴보면 숭덕 무인년(1638)에 본서의 첩정으로 인하여 양의사가 교대로 심약을 임명하는데, 차례를 뛰어넘어 자리를 차지하거나 차례가 아닌 추천은 거행하지 않도록 예조에서 입계하여 윤허를 얻었다. ○기묘년(1639)에 양의사 관원인 이대영(李大榮)29 등의 상언으로 인하여 내국으로 약을 들여서 심약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전부 금지하도록 이조에서 점계(粘啓)하여 윤허를 얻었다. ○순치 무술년(1658)에 강원감사의 장계로 인하여 본도의 심약을 잉임하는 일은 예조에서 복계하여 감사를 청추(請推)30하여 틀어막았다. ○신축년(1661)에 전라감사의 장계로 인하여 본도심약인 이형정(李衡精)31이 쌀 50가마니를 구황청(救荒廳)에 바쳐서 재차 임명되는 일은 예조에서 복계하여 틀어막았다. ○같은 해 본서 제조 오준(吳竣)의 차사(箚辭)로 인하여 8도의 심약은 절대로 잉임시키지 않도록 예조에서 복계하여 윤허를 얻었다. ○강희 경신년(1680)에 본서의 첩정으로 인하여 양도월령의는 양의사의 현재 근무하는 인원으로 차송하는 일을 예조에서 아뢰서 윤허를 얻었다. ○계미년(1703) 개성유수의 장계로 인하여 본부월령의를 잉임하는 일은 예조에서 복계하여 유수를 청추하여 틀어막았다. ○건륭계미년(1763)에 전라도심약 현도태(玄道泰)32를 감사 박종덕(朴宗德)이 관문을 보내어 직무에서 쫓아내려했는데 본서의 회이(回移)로 인하여 시행하지 않았다. ○같은 해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각도의 심약은 임의로 직무에서 쫓아내지 못하는 일을 임금한테 아뢰어서 윤허를 얻었다.


  1. 도성 바깥에서 근무하는 직임에 대해 설명하는 조문이다. ↩︎

  2. 《경국대전》 〈이전(吏典)ㆍ경관직(京官職)〉에 외임(外任)은 체아직 녹관 다음이라 나온다. ↩︎

  3. 하비(下批):관원이 제수된 뒤에 전조(銓曹)에서 거행하는 인사 행위를 말한다. 관원의 이력 등을 적은 하비 단자(下批單子)를 올려 계하(啓下)받거나, 구전(口傳)으로 하비(下批)하기도 한다. 하비가 끝나면 교지(敎旨)가 작성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 관원의 임명 절차를 살펴보면, ① 전조에서 삼망(三望)을 갖추어 올리고 ② 왕이 낙점을 하고 ③ 전조에서 하비(下批)한 뒤에 ④ 최종적으로 교지(敎旨)가 내려진다. ↩︎

  4. 예를 들어 과거에는 A심약이 임기가 만료되어 혜민서에서 임명하였으면 다음 B심약이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에는 전의감에서 임명하였다. 임기가 만료되어도 뇌물을 써서 잉임(仍任) 대상자가 되기도 하고,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일정하게 양의사에 배분되지 못하였다. 이를 바꾸어 A심약의 전임자가 전의감 출신이면 혜민서에서, 혜민서 출신이면 전의감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

  5. 논보:아래 관청에서 상부 관청에 대하여 자기 의견을 붙여 보고하는 일을 뜻한다. ↩︎

  6. 《육전조례》 〈예전(禮典)ㆍ전의감〉을 보면 원등제(元等第) 30원은 감영(監營) 심약으로 신등제(新等第) 30원은 병영(兵營) 심약으로 임명한다는 기록이 있다. 기존에 《의등제보(醫等第譜)》에 기록된 ‘元’, ‘新’ 등의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정설이 없었는데, 본문 〈녹시〉에서 원등(元等)을 제 1도목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있어 의문이 풀린다. 즉 원등(元等)은 6월의 첫 도목, 신등(新等)은 12월의 두 번째 도목 등제(等第)를 지칭한다. ↩︎

  7. 등제:등제는 취재에서 우등자를 선발하여 관직에 나갈 서열을 정하는 일, 또는 그 서열, 그 서열에 든 사람, 그 서열에 든 사람이 맡는 자리 등을 의미한다. ↩︎

  8. 홍충감영:《실록》 정조2년(1778) 7월 30일 기사. 공주(公州)가 대역죄인의 출신지인 까닭으로 공충도(公忠道)에서 공주에 해당하는 ‘公’을 ‘洪’으로 바꾸었다. 공충도는 현재의 충청도이다. ↩︎

  9. 배지:지방에서 장계를 가지고 한양으로 파송되는 이를 뜻한다. ↩︎

  10. 《내의원식례(內醫院式例)》 〈경외공약재(京外貢藥材)〉에서는 심약은 대령(大令) 때, 배지는 소령(小令) 때로 구분하고 있다. ↩︎

  11. 이상 삼남(三南)의 약재 진상은 정조 계축년(1793)에 일시적으로 반으로 줄였다. 《내의원식례》 〈경외공약재(京外貢藥材)〉 ↩︎

  12. 史:원본에는 史로 되어 있으나 관직명으로는 使가 맞다. ↩︎

  13. 세초(歲抄):매년 6월과 12월에 이조와 병조에서 관원의 공과, 포상 따위를 상주하여 처리 하는 것을 뜻한다. 죄명의 경우 파직 이상의 죄명을 써넣어서 서용되기를 기다린다. ↩︎

  14. 순무어사:지방에 변란이나 재해가 있을 때 파견되어 진정하는 역할을 하는 임시직이다. ↩︎

  15. 이해조(李海朝):1660-1711.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자동(子東)으로 대제학 일상(一相)의 아들이다. 1702년 알성시 문과에 급제하여 대제학, 전라감사를 지냈다. 판소부감공계 관동파 16세이다. ↩︎

  16. 서계:임금의 명령을 받은 관료의 복명을 뜻한다. ↩︎

  17. 《경국대전》 〈이전(吏典)ㆍ외관직(外官職)〉을 보면 황해병영의 심약은 따로 없었다. 이는 황해병영과 감영이 둘 다 해주에 있었던 까닭으로 생각된다. 《대전통편》 〈이전(吏典)ㆍ외관직(外官職)〉에 황해절도영심약이 1원이 증원되어 보인다. 그러나 경기심약이 감원되었기에 제도심약(諸道審藥)은 동일하게 16원이다. ↩︎

  18. 차사원(差使員):각종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차출되어 임명되는 관원이다. 여기서는 약재 검수를 위해 임명된 약재차사원을 지칭한다. 관찰사가 해당 도의 수령이나 찰방 중에서 임명하여 도성으로 보냈으므로 심약보다 고위직이다. ↩︎

  19. 한산인(閑散人):직무가 없이 관계를 가진 관원을 뜻한다. ↩︎

  20. 월령(月令):강화부와 개성부에 각 1원씩으로 강화부는 강도(江都), 개성부는 송도(松都)로도 불리어서, 이 둘을 양도월령(兩都月令)으로 부른다. 이러한 예가 〈녹시〉에도 보인다. ↩︎

  21. 유수(留守):임금을 대신하여 머물러 지킨다는 뜻으로 긴요한 지역에 3품 이상을 임명하여 보내던 고을의 수령이다. 경기도의 강화, 광주, 수원, 강원도의 춘천이 유수부였다. ↩︎

  22. 남태제(南泰齊):1699-1776. 본관은 의령(宜寧)으로 공조좌랑 필명(弼明)의 독자이다. 1727년 증광시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판서를 지냈다. 1760년에는 개성부유수였다. 충간공파 18세이다. ↩︎

  23. 《승정원일기》 영조36년(1760) 8월 10일 기사. ↩︎

  24. 《육전조례》 〈예전(禮典)ㆍ전의감〉을 보면 강화부월령을 ‘統禦營審藥’으로 지칭하고 있다. 강화부 교동에는 수군 통어영이 있었다. ↩︎

  25. 이정보(李鼎輔):1693-1766. 본관은 연안(延安)으로 참판 우신(雨臣)의 차남이며 감사 이해조의 종손(從孫)이다. 1732년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영조 조에 좌참찬, 이조판서를 지냈다. 판소부감공계 관동파 18세이다. ↩︎

  26. 署:원문에는 道로 되어있으나 내용상 署로 수정한다. ↩︎

  27. 《육전조례》 〈예전(禮典)ㆍ전의감〉을 보면 통영구료관을 ‘통제영심약(統制營審藥)’으로 지칭한다. 경상도 통영에는 수군 통제영이 있었다. ↩︎

  28. 癸未:원문에는 ‘癸未’가 앞 문장 뒤에 있는 오류가 있으나 이를 수정하여 뒷문장 앞으로 옮겨서 번역하였다. ↩︎

  29. 이대영(李大榮):1605년에 증광시의과에 급제하여 전의감정을 지냈다. 박훈평. op.cit. p.301. ↩︎

  30. 청추(請推):공무상 잘못이 있는 벼슬아치에 대하여 추문하고 고찰하는 것을 청하는 일이다. ↩︎

  31. 이형정(李衡精):숙종조에 의약동참의를 지낸 이이정(李以楨)의 아버지로 후에 도화서별제를 지냈다. ↩︎

  32. 현도태(玄道泰):1735년 증광시의과에 급제하여 혜민서주부를 지냈다. 박훈평. op.cit. p.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