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制 | 관제1

麗朝始置惠民局, 掌救民疾苦 出《高麗史》. 國初改局爲署, 仁廟丁丑, 與典醫監合爲一局, 後復分置 丙子亂後, 汰減冗官時, 兩醫司亦合爲一局, 其年秋, 因本署員役等上言, 依前分置. 出《本署》及《醫監騰錄》. 屬禮曹 出《經國大典》.

고려조에 처음 혜민국을 두어 백성의 질고를 구제하는 일을 관장하였다2 출전 《고려사》3. 국초(조선초)에 국(혜민국)을 서(혜민서)로 바꾸었고,4 인조(仁祖) 정축년(1637)에 전의감과 합하여 하나로 만들었다가,5 뒤에 다시 분리하여 두었다. 병자란 이후에 쓸모없는 관직을 감축할 적에, 양의사6 또한 합하여 하나로 만들었는데, 그해 가을 본서(혜민서) 원역들의 상소로 인하여 전과 같이 분리하여 두었다. 출전 《본서등록》 및 《전의감등록》7. 예조에 속한다8 출전 《경국대전》9.

提調 二員 從二品以上文官或儀賓兼. 萬曆丁卯, 一員減省, 乾隆癸未, 復置. 出《本署騰錄》,

제조 2원10 종2품 이상의 문관 또는 의빈(부마)이 겸직한다. 만력 정묘년(1627)에 1원을 감생하였다가,11 건륭 계미년(1763)에 다시 두었다. 출전 《혜민서등록》,

主簿 一員 從六品. 掌印信, 摠括署務. 如有取材, 兩次居首者, 年少聰敏連三次間四次居首, 及有功勞者, 許陞參上, 而不許原祿, 只授主簿告身,

주부 1원 종6품이다. 인신을 관장하고12 관청 일을 총괄한다. 취재가 있을 때 2번 수석을 차지한 자, 연달아 3번 혹은 총 4번 수석을 차지한 연소총민(年少聰敏)13 및 공로가 있는 자는 참상관(參上官)14으로 올려 주되, 참상관에 맞는 녹봉은 허락해 주지 않고 단지 주부 고신(직첩)만 준다,

直長 一員 從七品. 掌奴婢,

직장 1원 종7품이다. 노비를 관장한다,

奉事 一員 從八品. 掌書冊,

봉사 1원 종8품이다. 서책을 관장한다,

參奉 四員 二員掌唐藥, 舊例受價戶曹, 貿易唐材, 今廢. 二員掌鄕藥. 順治間, 減省二員, 康熙己巳, 復置, 乙亥裁減時, 二窠以散料磨鍊. ○以上祿官中, 以再授職解事者一員, 例差掌務官, 俾掌出入簿牒及諸般差役等事, 而許赴回試, 以酬其勞,

참봉 4원15 2원은 중국산 약재를 관장하는데 옛 규례에는 호조에서 돈을 받아 중국산 약재를 사고팔았으나 지금은 없앴다. 2원은 국산 약재를 관장한다. 순치(順治) 연간에 2원을 감생했다가 강희 기사년(1689)에 다시 두었는데,16 을해년(1755)에 헤아려 줄일 적에 2자리를 산료(散料)17로 마련하였다. ○이상 녹관 중에서 일에 통달한 1원에게 다시 직임을 제수하여 예에 따라 장무관18으로 임명하여 장부와 문서의 출입 및 각종 차역하는 일 등을 관장하게 하고, 회시(도목회시)19에 응시하도록 해 주어 그 공로를 보상한다.20,

活人署參奉 二員 以上並從九品. 分差東西署, 掌救活都城病人. ○直長以下八員, 以兩都目取材分數, 第次付祿, 並遞兒職. 主簿一員, 久任職. 出《大典》,

활인서참봉 2원21 이상은 모두 종9품이다. 동활인서와 서활인서에 나누어 임명하여 도성의 환자를 치료하고 살리는 일을 관장한다. ○직장 이하 8원은 양도목에서 취재 점수를 가지고 차례대로 녹봉이 있는 관직에 붙이는데 모두 체아직이다. 주부 1원은 구임직22이다. 출전 《경국대전》.23,

敎授 二員 掌敎訓聰敏及凡諸課講等事. 一員文官兼, 今廢. ○中廟朝, 鄭北窓磏, 以曉解醫藥, 朝廷薦爲敎授. 出《北窓集》,

교수 2원 총민(聰敏)을 가르치는 일 및 온갖 시험 등의 일을 관장한다. 1원은 문관이 겸했는데 현재는 없앴다.24 ○중종(中宗) 조에 북창(北窓) 정렴(鄭磏)25이 의학에 환히 통달하고 있다고 하여 조정에서 천거하여 교수가 되었다.26 출전 《북창집》,

治腫敎授 一員 並從六品. 掌醫治民庶瘡腫. 仕滿四十五朔, 遷傳. ○舊例內局醫監輪差, 乾隆辛巳, 以三醫司, 通同輪差事, 筵奏定式. 出《本署騰錄》,

치종교수 1원 모두 종6품이다. 백성의 종창 치료를 관장한다. 임기 45개월을 채우면 옮겨간다.27 ○옛 규례에 내국(내의원)과 전의감에서 교대로 임명하였는데, 건륭 신사년(1761)에 삼의사가 함께 교대로 임명하는 것으로, 연석에서 아뢰어 정식으로 삼았다.2829 출전 《혜민서등록》,

訓導 一員 正九品. 掌敎訓生徒及醫女等事. 康熙庚戌減. 丁卯復置, 乙亥裁減時, 以散料磨鍊. ○以上主簿ㆍ敎授ㆍ訓導並仕滿三十朔遞, 而或長望, 或廳圈, 或試材, 或勸奬廳畫居首者差出.

훈도 1원 정9품이다. 생도 및 의녀를 가르치는 일 등을 관장한다. 강희 경술년(1670)에 없앴다. 정묘년(1747)에 다시 두었는데, 을해년(1755)에 헤아려 줄일 때 산료(散料)로 마련하였다. ○이상 주부, 교수, 훈도는 모두 임기 30개월을 채우면 교체하는데, 장망(천망에서 으뜸) 혹은 청권30 혹은 시재 혹은 권장청의 성적 합산 결과 수석을 차지한 자를 차출한다.


  1. 이 조문에서는 혜민서에 설치되어있는 직임인 제조와 녹관에 대해 설명한다. ↩︎

  2. 《고려사》 〈백관지(百官志)ㆍ혜국지〉 1112년(예종 7)에 판관 4원을 두어 의업과 산직을 상호 교차해 임용하게 하고 을과권무(乙科權務)로서 임명하였다. ↩︎

  3. 《고려사》:세종의 명을 받아 정인지 등이 편찬한 기전체 역사서이다. 1449년(세종 31)에 시작해 1451년(문종 원년)에 완성되었다. ↩︎

  4. 《실록》 세조 12년(1430) 1월 15일 기사. 혜민국을 혜민서로 개칭하고, 녹사(綠事) 2인을 없앴으며, 주부(主簿)ㆍ훈도(訓導) 각 1원과 참봉(參奉) 4원을 두었다. ↩︎

  5. 《승정원일기》 인조 15년(1637) 4월 20일 기사. 목서흠(睦敍欽)이 아뢰어 윤허하였다. ↩︎

  6. 양의사:본문에서 별 다른 설명이 없는 경우 양의사는 전의감과 혜민서를 지칭하며, 삼의사(三醫司)는 내의원ㆍ혜민서ㆍ전의감을 말한다. ↩︎

  7. 《본서등록》 및 《전의감등록》:본문 중의 본서(本署)는 혜민서(惠民署)를 말하고 의감(醫監)은 전의감(典醫監)을 말한다. ↩︎

  8. 예조에 속한다:《경국대전》 〈예전〉 서두에 내의원ㆍ전의감 등 삼의사(三醫司)는 모두 예조의 아문으로 나온다. ↩︎

  9. 《경국대전》:1481년 완성되어 1485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조선의 법전이다. ↩︎

  10. 원:원문의 〈관제〉와 〈원역〉 등을 보면 사람을 세는 단위로 員, 人, 名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원’은 정직(正職)에, ‘인’은 잡직(雜職)에, ‘명’은 천역(賤役)에 사용된다. ↩︎

  11. 《속대전》 〈이전ㆍ경관직(京官職)〉(1746년)에서는 혜민서 제조를 1원으로 줄였다고 나오는데, 《대전통편》 〈이전ㆍ경관직(京官職)〉(1784년)에서는 혜민서 제조가 2원으로 복구된다. 이후 고종 조까지 동일하다. ↩︎

  12. 인신을 관장하고:인신(印信)을 관장한다는 것은 그 관서나 부서의 서무상의 최고 책임자임을 말한다. ↩︎

  13. 연소총민(年少聰敏):총민청에 속한 인원이다. 본문의 〈총민〉에 상세하다. ↩︎

  14. 참상관(參上官):6품 이상에서 종3품 이하의 관직으로, 참상관으로 올리는 것을 ‘승륙(陞六)’이라 한다. 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참하관(參下官)은 7품 이하를 말한다. ↩︎

  15. 《실록》 연산 12년(1506) 1월 6일 기사에 관제 개혁을 하면서 혜민서참봉 2원(員)을 없앴다. 이는 중종반정 이후 복설된 듯하다. ↩︎

  16. 《승정원일기》 숙종 15년(1669) 윤3월 17일 기사 ↩︎

  17. 산료(散料):관원의 녹봉을 춘ㆍ하ㆍ추ㆍ동 사철의 첫 달에 지급하던 것을 월별로 나누어 주던 일을 말한다. ↩︎

  18. 장무관:직접 사무를 하는 관원이다. ↩︎

  19. 회시(도목회시):매년 음력 6월과 12월 도목(都目)의 기일이 되기 전에 보는 취재를 말한다. 매 도목(6개월)마다 치루는 시험이라 회시(回試)라 하였다. 도목회시(都目回試)라고도 한다. 6개월 내에 무록(無祿, 녹봉을 받지 않음)으로 근무일수가 백일을 넘어야 취재를 볼 수 있었는데, 위와 같이 상급을 받은 경우와 기복 등의 경우에 한해서 백일을 넘지 않아도 응시가 가능했다. 본문의 〈녹시(祿試)〉에 상세하다. 《통문관지》 〈연혁ㆍ녹취재(祿取才)〉를 보면 신은(新恩)으로 취재에 직부(直赴)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으로 취재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데 기회 균등을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녹봉을 받는 녹직(祿職)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회시(回試)를 허가하는 일은 실제로 보상으로서 의미가 컸다. 《각사수교》를 보면 이미 취재를 거쳤을 경우 오래 쌓인 전의 근무 일수는 일절 적용하지 않았다. 《각사수교》는 명종 1년(1546)부터 선조 9년(1576)사이의 수교를 모은 법령집이다. ↩︎

  20. 《서운관지》 〈취재〉에 관상감의 장무관(掌務官)의 임명에 대한 내용이 있다. 관상감은 영조 45년(1769)에야 장무관 1원을 두었는데, 구임관의 사무를 덜어주는 역할을 하였고, 시임녹관(時任祿官)으로 임명하며 6개월이 되면 교체하고 회시(回試)를 허락했다. 본문 중에 별다른 설명은 없지만 다른 내용의 유사성을 볼 때에 혜민서의 장무관도 6개월의 교체주기였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

  21. 《실록》 세조 12년(1466) 1월 15일 기사를 보면 기존의 동서활인원이 동서활인서로 개칭되면서 참봉 각 1원씩을 처음 두었다. ↩︎

  22. 구임직:해당 업무에 숙달되도록 임기가 보장되는 직임이다. 3년의 임기가 끝나고 체직될 때에도 왕의 윤허 없이는 이동시키지 않았다. ↩︎

  23. 《경국대전》 〈이전(吏典)ㆍ경관직(京官職)〉에 나온다. 혜민서는 직장(直長) 이상 1원을 구임으로 한 내용만 다르다. 18세기에는 구임관이 주부(主簿) 이상으로 높아졌다. 《신보수교집록》 〈이전ㆍ경관직〉을 보면 영조 3년(1727)의 옹정정미승전(雍正丁未承傳)을 보면 긴요한 관사의 관원이 구임하는 것은 30개월을 기한으로 삼았다. ↩︎

  24. 《속대전》 〈이전(吏典)ㆍ경관직(京官職)〉(1746년)에서 의학교수 1원을 줄였다. ↩︎

  25. 북창(北窓) 정렴(鄭磏):1506-1549. 본관은 온양(溫陽), 자는 사결(士潔), 호는 북창으로 좌의정 정순붕(鄭順朋)의 장남이다. 1537년 식년시 생원시에 급제하여 혜민서 교수, 포천현감을 지냈다. 북창공파 17세이다. 시문집 《북창집》 1책이 전한다. ↩︎

  26. 《실록》 중종 39년(1544) 11월 3일 기사에 정렴을 혜민서 교수로 추천하는 내용이 있다. ↩︎

  27. 《신보수교집록》 〈이전(吏典)ㆍ경관직〉의 경종 4년(1724)의 옹정갑진승전(雍正甲辰承傳)을 보면 ‘觀象監敎授, 吏學官, 以四十五朔, 遷轉, 治腫敎授, 亦依此例.’라는 기록이 있다. ↩︎

  28. 《승정원일기》 숙종 29년(1703) 11월 5일 기사를 보면 치종교수(治腫敎授)가 전의감 소속이지만 실제는 내의원 소속이라는 내용이 나오며, 숙종 38년(1712) 4월 18일 기사에서는 당초에 전의감 소속이었다가 중간에 내의원으로, 그 후 전의감으로 환속되었다가 다시 내의원으로 복귀시켰다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치종교수의 소속 문제는 복잡한 변천사를 보인다. 영조 36년(1760) 4월 6일 기사에 삼의사에서 교대로 하자는 방안이 처음 나온다. 《혜국지》를 보면 실제 시행은 한 해 뒤로 보인다. ↩︎

  29. 《승정원일기》 숙종 30년(1704) 6월 25일 기사를 보면 치종교수는 30개월이면 6품으로 승진이 보장되는 혜택이 있었다. 치종교수 인선은 의관 직임에도 예조가 아닌 이조에서 인사 행정을 했다. 이조 인사 기록인 《정사책(政事冊)》에도 임기를 채운 치종교수에 대한 인선 사례가 네 차례 나온다. ↩︎

  30. 청권:청권점. 관서(官署)에서 행하는 권점제를 말한다. 추천권을 가진 관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비 후보자 이름을 벌려 놓고 이름 아래에 둥근 점을 찍어 후보자를 추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