醍醐湯桂苓元所入 | 제호탕ㆍ계령원에 들어가는 물품
一年一次.
한 해에 한 차례이다.1
白正布各一尺五寸,
백정포 1척 5촌씩,
白苧布各一尺五寸 以上濟用監,
백저포 1척 5촌씩 이상은 제용감에서 낸다,
白馬尾篩一部 繕工監,
흰말총체 1부 선공감에서 낸다,
油紙五張,
기름종이 5장,
楮注紙一卷五張 以上長興庫. ○以上都下中取用.
저주지 1권 5장 이상은 장흥고에서 낸다. ○이상은 도하(都下) 중에서 가져다 쓴다.
炭 醍醐湯所入, 五斗, 桂苓元所入, 三斗.○其人.
숯 제호탕에는 5말이 소요되고, 계령원에는 3말이 소요된다. ○기인이 낸다.
《내의원식례》 〈연례진상〉에 나온다. 제호탕은 5월 5일에 진상한다. 계령환은 영조(英祖) 조에 하교(下敎)로 없앴다고 되어있다. 《의방유취》를 보면 부인(婦人)의 오래된 징병(癓病)의 제반 증상에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