駝酪粥所入 | 타락죽에 들어가는 물품
鍮凉盆一坐,
놋쇠 양푼 1좌,
鍮蓋兒一坐,
놋쇠 뚜껑 1좌,
鍮匙一箇 以上工曹. ○以上前排用還.
놋수저 1개 이상은 공조에서 낸다. ○이상은 전에 진배한 것을 쓰고 돌려준다.
四油芚一番 長興庫. ○用還.
사유둔 1번 장흥고에서 낸다. ○쓰고 돌려준다.
白正布六尺,
백정포 6척,
白苧布六尺 以上濟用監,
백저포 6척 이상은 제용감에서 낸다,
黃筆一柄,
황모필 1자루,
眞墨一丁 以上工曹. ○以上都下中取用.
참먹 1정 이상은 공조에서 낸다. ○이상은 도하(都下) 중에서 가져다 쓴다.
白鹽二斗一升 各殿鹽湯次. ○司宰監. ○逐朔進排.
흰 소금 2말 1되 각 전의 염탕(鹽湯) 재료이다. ○사재감에서 낸다. ○달마다 진배한다.
粳米每日三升二合式 入於司䆃寺坪.
멥쌀은 날마다 3되 2홉씩 사도시의 들에서 들인다,
草注紙每朔一卷十張 自十月初一日, 二月十五日至. 九卷而如或因傳敎停止, 則餘紙還下本曹, 出給貢人. 加進上, 則自內局捧甘取用. ○長興庫.
초주지는 달마다 1권 10장씩 10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이다. 9권이 되거나 만일 전교로 인해 정지하게 되면, 남은 종이는 본조(호조)로 되돌려 내려 공인에게 내준다. 가외의 진상은 내국에서 감결(甘結)을 보내 가져다 쓴다. ○장흥고에서 낸다,
炭每三日十斗 其人.
숯은 사흘마다 10말씩 기인이 낸다,
《승정원일기》 영조 23년(1747) 10월 18일. 우역(牛疫)으로 인하여 우유 진상이 어려워져서 임시로 타락 진상을 정지시키게 되었다. 다음해에도 영조 24년 11월 29일 기사를 보면 우역으로 인하여 정지되었고, 그 다음해인 영조 25년 10월 20일에 가서야 진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문헌은 영조 25년에 완성되었으므로 타락 진상이 정지된 시기이다. 원본에는 ‘因’과 ‘傳’ 사이에 ‘監’자가 있는데 임금의 행위를 뜻하는 단어인 傳敎는 ‘傳’ 앞에 한 칸을 띄워 빈 칸으로 두어야 하는 데서 유추하면 잘못 들어간 글자이다. 앞의 주석 참조. ↩︎
《내의원식례》 〈연례진상(年例進上)〉에는 10월 초하루부터 정월 30일까지 날마다 들인다고 되어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