每朔恒式 | 달마다 늘 정해진 규례
封裹草注紙一卷,
봉과3에 쓰는 초주지 1권,
御藥貼草注紙四卷,
어약첩에 쓰는 초주지 4권,
啓下藥貼楮注紙四卷,
계하약첩에 쓰는 저주지 4권,
《日記》楮注紙一卷十張,
《내의원일기》에 쓰는 저주지 1권 10장,
三豆飮楮注紙十張,
삼두음에 쓰는 저주지 10장,
忍冬茶楮注紙十二張,
인동차에 쓰는 저주지 12장,
《公事》厚白紙八卷 以上長興庫,
《공사등록》에 쓰는 후백지 8권 이상은 장흥고4에서 낸다,
黃筆四柄,
황모필 4자루,
白筆四柄,
백필 4자루,
眞墨四丁 以上三種, 本院所用,
참먹 4정 이상 3종류는 본원(내의원)에서 쓰는 것이다,
黃筆二柄,
황모필 2자루,
白筆二柄,
백필 2자루,
眞墨二丁 以上三種, 內藥房所用. ○工曹,
참먹 2정 이상 3종류는 내약방에서 쓰는 것이다.7 ○공조에서 낸다,
正醋一升,
정초(식초) 1되,
綠豆一斗四升 內資寺,
녹두 1말 4되 내자시12에서 낸다,
赤豆一豆四升 以上三種, 三豆飮所入. 內贍寺,
팥 1말 4되 이상 3종류는 삼두음에 들어가는 물품이다. 내섬시에서 낸다,
三廳燈油五升五合 義盈庫,
세 청(내의청, 침의청, 의약동참청)의 등유 5되 5홉 의영고13에서 낸다,
銀器洗淨白鹽五升 司宰監,
은그릇을 세정할 때 쓰는 흰 소금 5되 사재감14에서 낸다,
尾箒二柄 繕工監. ○都下中取用.
개꼬리 비 2자루 선공감에서 낸다. ○도하(都下)15 중에서 가져다 쓴다.
薏苡炭四石,
율무에 쓸 숯 4섬,
藥炭十斗 以上其人.
약에 쓸 숯 10말 이상은 기인(其人)16이 낸다.
동적전(東籍田):도성 흥인문 밖에 전농동(田農洞)에 있던 적전이다. 적전이란 임금이 제향(祭享)에 쓸 곡식을 몸소 짓는 제전(祭田)이다. ↩︎
서적전:서적전(西籍田)은 경기도 개성부에 있었다. ↩︎
봉과:물건을 싸서 봉하는 것이다. ↩︎
장흥고:궁중에서 쓰는 종이, 돗자리를 담당한 종6품 아문이다. ↩︎
백휴지:못 쓰게 된 흰 종이이다. ↩︎
사섬시:저화(楮貨, 종이 화폐)의 제조(製造) 및 지방 노비의 공포(貢布)를 관장하던 아문이다. ↩︎
이를 통해 내약방(內藥房)이 별도의 장소에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
풀가루:풀을 쑤려고 마련한 가루이다. ↩︎
내섬시:여러 전궁(殿宮)에 대한 공상(供上)과 2품 이상 관리에게 주는 술 등을 관장하던 아문이다. ↩︎
군자감:군수품의 저장과 출납을 관장한 아문이다. ↩︎
광흥창:관리들의 녹봉에 관한 일을 맡은 아문이다. ↩︎
내자시:왕실에서 소용되는 물품, 예를 들어 쌀ㆍ채소ㆍ과일ㆍ기름 등을 관장하는 아문이다. ↩︎
의영고:궁중에서 쓰는 꿀, 기름, 과일 등을 관장하는 관청이다. ↩︎
사재감:궁중에서 쓰는 어류, 육류, 소금, 땔나무 등을 관장하는 관청이다. ↩︎
도하(都下):여기서는 도하하는 물품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원래 ‘都下’는 ‘도성 내’를 지칭하는 말이나 회계 용어로 쓰일 경우에는 일정기간 지출 건을 모아서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뜻이다. 본문 〈도하하는 물품에 대한 질(都下秩)〉에서 도하 물품의 종류와 수량에 대해 설명한다. ↩︎
기인(其人):원래는 지방 토호의 자제를 볼모로 도성에 두는 제도였으나, 조선 전기에는 번갈아 한양에서 머물면서 해당될 때에 숯과 장작을 진상하는 향리 역(役)으로 변하였다. 광해군 때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혁파되어 대신 고을에서 숯 등을 사게 되었는데 이를 기인목(其人木)이라 하였다. 《속대전(續大典)》 〈공전(工典)ㆍ경역(京役)〉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