雜令 | 잡령

大典後續錄 | 대전후속록 1543년

○赴京通事, 公物不用意貿來者, 囚禁推考, 以制書有違律論斷, 本價倍徵. 藥材貿易醫員同.

○중국에 사행을 간 통사(通事, 역관)가 주의해서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옥에 가두어 추고하되 〈제서유위制書有違〉의 형률로 논하여 처리하고 본래 물품값의 2배를 징수한다. 약재를 구입하는 의원도 같다.

▶ 출처: 刑典 > 雑令 > [赴京通事公物…]

受敎輯錄 | 수교집록 1698년

○侍藥廳排設時, 則時急公事, 開坐稟定擧行, 而勿爲刑推. 康熙戊辰承傳

○시약청을 배설(排設, 설치)할 때는 시급한 업무에 대해서는 개좌(開坐, 회의 소집)하여 아뢴 후 거행하더라도 형신(刑訊, 고문)은 할 수 없다. 강희 무진년(1688, 숙종 14)에 받은 전교 1

▶ 출처: 刑典 > 雜令 > 977. [侍藥廳排設時…]

典錄通考 | 전록통고 1707년

○赴京通事, 公物不用意貿來者, 囚禁推考, 以制書有違律論斷, 本價, 倍徵. 藥材貿易醫員同.

○중국에 사행을 간 통사(通事, 역관)가 주의해서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옥에 가두어 추고하되 〈제서유위制書有違〉의 형률로 논하여 처리하고 본래 물품값의 2배를 징수한다. 약재를 구입하는 의원도 같다.

▶ 출처: 刑典 下 > 雜令 > 後續錄 > [赴京通事公物不用意貿來者]

○侍藥廳排設時, 則時急公事, 開坐稟定擧行, 而勿爲刑推. 康熙戊辰承傳

○시약청을 배설(排設, 설치)할 때는 시급한 업무에 대해서는 개좌(開坐, 회의 소집)하여 아뢴 후 거행하더라도 형신(刑訊, 고문)은 할 수 없다. 강희 무진년(1688, 숙종 14)에 받은 전교

▶ 출처: 刑典 下 > 雜令 > 受敎輯錄 > [侍藥廳排設時]

增補典錄通考 | 증보전록통고 영조 연간 1725-1776년

〔後續錄〕 … ○赴京通事, 公物不用意貿來者, 囚禁推考, 以制書有違律論斷, 本價, 倍徵. 藥材貿易醫員同. 依大明律制違, 杖一百.

〔대전후속록〕 … ○중국에 사행을 간 통사(通事, 역관)가 주의해서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옥에 가두어 추고하되 〈제서유위制書有違〉의 형률로 논하여 처리하고 본래 물품값의 2배를 징수한다. 약재를 구입하는 의원도 같다. 《대명률》의 〈제서유위〉에 의거하면 장형 100대이다.

▶ 출처: 刑典 > 雜令 > 《後續錄》

〔受敎輯錄〕 … ○侍藥廳排設時, 則時急公事, 開坐稟定擧行, 而勿爲刑推 康熙戊辰承傳. …

〔수교집록〕 … ○시약청을 배설(排設, 설치)할 때는 시급한 업무에 대해서는 개좌(開坐, 회의 소집)하여 아뢴 후 거행하더라도 형신(刑訊, 고문)은 할 수 없다. 강희 무진년(1688, 숙종 14)에 받은 전교

▶ 출처: 刑典 > 雜令 > 《受敎輯錄》

典律通補 | 전율통보 1761년, 1787년

○各司不得開坐日. … ○侍藥廳時, 時急公事擧行, 而勿用刑. 〔補〕 …

○각 관청에서 개좌(開坐, 회의 소집)할 수 없는 날. … ○시약청을 배설(排設, 설치)할 때는 시급한 업무에 대해서는 개좌(開坐)하여 아뢴 후 거행하더라도 형신(刑訊, 고문)은 할 수 없다. 〔보충〕 …

▶ 출처: 刑典 > 雜令 > [忌日]

秋官志 | 추관지 1781년

〔補〕 二品醫譯不杖. 三十五年, 領議政金所啓, 曾經從二品以上, 雖有罪, 不得決杖, 乃所以別等級示優待之意, 爲其爵秩也, 非爲其人也. 而士夫則階雖通政, 職經防禦使者, 以二品不爲決杖. 中庶雖經同中樞, 而爲守令邊將者, 一倂決杖. 國家官爵, 何嘗隨人貴賤而輕重之乎. 此後則中庶醫譯從二品實職者, 依例勿爲決杖事, 令金吾定式施行, 何如? 上曰, 依爲之.

〔보충〕 2품인 의관ㆍ역관에게는 장형을 집행하지 않음. 영조 35년(1759)에 영의정 김 아무개가 아뢰었다. ‘종2품 이상의 관직을 지냈던 자는 죄가 있더라도 결장(決杖, 장형을 집행하는 것)은 할 수 없으니 이는 바로 품계를 구별하여 우대하는 뜻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이는 그 관직을 위한 것이지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대부인 경우에는 품계가 비록 통정대부(通政大夫, 정3품)라도 방어사(防禦使)의 직임을 지낸 자는 2품으로 쳐서 결장하지 않지만, 중인이나 서인은 동중추부사(同中樞府使, 종2품)를 지냈더라고 수령이나 변장(邊將)을 하고 있으면 모두 결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관직이 어찌 사람의 귀천에 따라 가벼워지거나 무거워지겠습니까. 이후로는 중인ㆍ서인ㆍ의관ㆍ역관 중 종2품 이상의 실직을 지낸 자에게는 상례에 따라 결장하지 말 것을 의금부에서 규정으로 삼고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라고 하였다. 주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 출처: 卷之五 > 考律部 > 除律 > 輕刑 > (補)二品醫譯不杖

改定徙邊事目 … 九年, 禮曹科擧事目, 三醫司ㆍ律學ㆍ計士ㆍ寫字官等或代寫冒入現露, 則雜科者, 依生進例充軍, 未科者, 全家徙邊. 書寫ㆍ書吏等或爲代寫冒入者, 或於朱草用奸者, 竝全家徙邊. 今改以依新定事目, 幷水軍充定, 公私賤則絶島限己身爲奴.

개정한 사변(徙邊, 변경으로 이사시킴) 조항. … 숙종 9년(1683), 예조의 과거(科擧) 조항에 ‘삼의사(三醫司)ㆍ율학ㆍ계사ㆍ사자관들이 혹 대필하기 위하여 과장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발각되면 잡과 합격자는 생원ㆍ진사의 예에 따라 충군(充軍, 군역을 지움)하고, 잡과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전가사변(全家徙邊, 집안 전체를 변방으로 이주시킴)한다. 서사(書寫)나 서리들이 혹 대필하기 위하여 함부로 과장에 들어갔거나 혹은 주초(朱草, 성적을 붉게 씀)로 농간을 부린 자는 모두 전가사변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제 개정하여 새로 정한 조항에 따라 모두 수군(水軍)으로 충군하고, 공천ㆍ사천인 경우에는 본인만 외딴섬에 보내어 종노릇 하게 한다.

▶ 출처: 卷之六 > 考律部 > 定制 > 改定徙邊事目

刑法大全 | 형법대전 1905년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을 厭惰야 卽히 診察치 아니 者 笞 五十이며, 因야 病人이 死에 至 者 笞 一百에 處이라.

제230조. 의관이 환자의 요청을 듣고도 안이하게 생각하여 즉시 진찰하지 않는 경우에는 태형 50대에 처하며, 그로 인하여 환자가 죽게 된 경우에는 태형 100대에 처한다.

▶ 출처: 第4編 律例上 > 第2章 職權所干律 > 第6節 厭避職役律 > 第230條 [官醫病人回避]

第六百六十二條. 染疫이 流行 時에 警察 職任이 되야 街路上에 暴疾이 發 人을 見고 卽時 病院에 交付치 아니 者 笞 三十에 處이라.

제662조. 역병이 유행할 때 순찰하는 직무를 가진 자가 도로에서 갑작스런 질병이 발작한 사람을 보고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태형 30대에 처한다.

▶ 출처: 第5編 律例下 > 第14章 雜犯律 > 第2節 衛生妨害律 > 第662條 [染疫警察職務]


  1. 《승정원일기》 숙종 14년 7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