贖良 | 속량

典律通補 | 전율통보 1761년, 1787년

○宗親及大小員人 文武官ㆍ生進ㆍ錄事ㆍ有蔭子孫, 及無嫡子孫者之妾子孫承重者, 娼妓ㆍ女醫, 家畜者所生外, 勿許爲良. 〔經〕 ○除仕無出入者, 方以家畜論.

○종친이나 대소신료 문관ㆍ무관ㆍ생원ㆍ진사ㆍ녹사ㆍ음직을 받은 자손ㆍ적자나 적손이 없어 첩실 자손으로서 제사를 모시는 관원 가 집에서 데리고 사는 기생이나 여의의 자손 외에는 양민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경국대전〕 ○역을 받고도 그 역을 수행하기 위해 출입을 하지 않는 천첩을 집에서 데리고 사는 경우만 해당한다.

▶ 출처: 刑典 > 贖良 > [宗親大小員人所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