赦令 | 사령

新補受敎輯錄 | 신보수교집록 1743년

○世子痘疫後, 時囚中, 雜犯死罪以下, 承旨馳往, 一一放釋. 康熙己卯承傳

○세자가 두역(痘疫)을 앓고 난 뒤에는 당시 옥에 갇힌 죄수 가운데 잡범이면서 사형죄 이하에 해당하는 자에게 승지가 달려 가서 일일이 석방해 주도록 하라. 강희 기묘년(1699, 숙종 25)에 받은 전교

▶ 출처: 刑典 > 赦令 > 1340. [世子痘疫後…]

秋官志 | 추관지 1781년

顯宗十一年, 當覆死囚, 大臣以都中痘疫方熾, 有妨引接外臣, 請停. 敎曰, 今歲以此不行, 明年以此不行, 則彼罪人皆爲囹圄之魂而後已, 非爲國之道, 不許.

현종 11년(1670). 사형수를 재심하려는데 대신이 “한양에 두역이 창궐하고 있어 지방의 관원을 데려오는 데 방해가 있습니다.”라고 하여 잠시 중지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전교하였다. “금년은 이 일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년에는 저일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저 죄인들은 모두 감옥에서 귀신이 되고야 말 것이다. 나라를 위한 도리가 아니니 불허한다.”

▶ 출처: 卷之二 > 詳覆部 > 啓覆 > 顯宗十一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