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驗 | 검험

秋官志 | 추관지 1781년

九房擧行. 殺獄罪人, 當部初檢, 漢城府覆檢, 而若有相左, 則本曹啓達三檢, 而該房郎官率律官進去. … 侍藥廳排設時, 雖開坐, 勿爲刑訊. 侍藥廳排設時, 童便軍, 以各司兒弱奴子, 擇出待令. … 進宴時差備假醫女, 以各司婢子抄擇. 尊崇同. …

9방의 거행. 살옥죄인(殺獄罪人, 살인죄를 지은 자)과 관련된 사건은 해당 부(部)에서 초검(初檢, 1차 검시)하고 한성부에서 복검(覆檢, 2차 검시)하되, 만약 의견이 서로 어긋나면 형조에서 문서로 아뢴 뒤 삼검(三檢, 3차 검시)한다. 이때 9방 중 해당 방의 낭관이 율관을 이끌고 참석한다. … 시약청을 설치할 때는 개좌(開坐, 회의 소집)는 하더라도 형신(刑訊, 고문)할 수는 없다. 시약청을 설치할 때 동변꾼은 각 관청의 사내아이 종 중에서 뽑아 대령한다. … 진연(進宴, 궁중 잔치)할 때 차비하는 임시 의녀는 각 관청의 관비 중에서 가려 뽑는다. 존숭(尊崇, 존호를 올리는 행사) 때도 같다. …

▶ 출처: 卷之一 > 雜儀 > 九房擧行

檢驗. 初檢甘結規式. 某年某月某日甘結. 右甘結爲星火擧行事, 某人名呈所志內, 或白活內ㆍ或某部牒呈內云云事據, 如是發甘爲去乎. 到甘卽時, 到彼停屍處, 依例檢驗後, 實因懸錄牒報, 以爲憑處之地爲乎矣, 萬一遲緩, 甘罪不辭. 某部ㆍ惠民署ㆍ典醫監ㆍ平市署ㆍ典獄署ㆍ律學廳.

검험. 부록 초검(初檢)의 감결(甘結, 공문) 양식. ◦◦년 ◦◦월 ◦◦일의 감결. 위의 감결을 신속히 거행할 것. 아무개가 바친 소지에 ◦◦라고 한 일에 의거하여 이와 같이 감결을 발송하니, 감결이 도착하는 즉시 그 시체가 놓여 있는 곳에 가서 예규에 따라 검험한 뒤 실인을 현록(懸錄, 일지에 기록함)하고 첩보(牒報, 서면 보고)함으로써 증거로 삼되, 만일 늦장을 부린다면 죄를 달게 받고 다른 말이 없어야 한다. ◦◦부ㆍ혜민서ㆍ전의감ㆍ평시서ㆍ전옥서ㆍ율학청.

▶ 출처: 卷之二 > 詳覆部 > 啓覆 > (補)附 > 檢驗 > 初檢甘結規式

初檢規式. 某部爲初檢事, 刑曹甘結據, 部屬某坊某契居, 某役某姓名屍身, 部以初檢亦爲有等以, 某年某月某日, 某部某官某ㆍ醫員某ㆍ檢律某ㆍ書員某一同, 停屍處某坊某契近處到彼爲乎矣, 上項某屍身乙, 在置於某處爲有去乙, 移出路邊, 某方頭ㆍ某方足仰臥在置. …

초검(初檢)의 양식. ◦◦부는 초검의 일로 해서 형조의 감결(甘結)에 의거하여 우리 부에 소속된 ◦◦방의 ◦◦계에 사는 ◦◦의 시신을 부에서 초검을 하였다. ◦◦년 ◦◦월 ◦◦일에 ◦◦부의 ◦◦ 관원과 의원 ◦◦◦, 검율 ◦◦◦, 서원 ◦◦◦가 함께 시신을 놓아둔 곳인 ◦◦방의 ◦◦계 근처로 갔다. 상기 시신을 ◦◦곳에 두었으므로 길가로 옮겨내어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방향으로 발을 두어 반듯이 눕혀 놓았다. …

▶ 출처: 卷之二 > 詳覆部 > 啓覆 > (補)附 > 檢驗 > 初檢規式

〔重補〕 京司檢驗新定事目. 京師, 四方之表準, 而所以治殺獄者, 極其疎漏. … 應行節目, 竝爲條列于左. … 一. 三檢後, 檢驗不實之官員ㆍ醫ㆍ律生ㆍ下吏等, 會推後, 卽爲論罪. …

〔2차 보충〕 중앙 관청의 검험(檢驗)에 대해 새로 정한 조항. 한양은 전국의 모범이 되어야 하나 살옥(殺獄, 살인 사건)을 다스리는 것이 극히 소략하다. … 응당 시행하여야 할 항목을 다음에 열거한다. … 하나. 삼검(三檢)한 뒤 검험이 부실했던 관원ㆍ의생ㆍ율생ㆍ하리들은 모아서 추고한 뒤 즉시 죄를 논한다. …

▶ 출처: 卷之二 > 詳覆部 > 啓覆 > (補)附 > 檢驗 > (重補)京司檢驗新定事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