殺獄 | 살옥
唐律疏議 | 당률소의 652년
諸以毒藥藥人及賣者, 絞. 謂堪以殺人者, 雖毒藥, 可以療病, 買者將毒人, 賣者不知情, 不坐. 卽賣買而未用者, 流二千里.
疏議曰, 凡以毒藥藥人, 謂以鴆毒ㆍ野葛ㆍ烏頭ㆍ附子之類, 堪以殺人者. 將用藥人及賣者, 知情, 竝合科絞.
注云, 謂堪以殺人者.
注疏, 雖毒藥, 可以療病, 買者將以毒人, 賣者不知毒人之情, 賣者不坐.
疏, 卽賣買而未用者, 謂買毒藥, 擬將殺人, 賣者知其本意, 而未用者, 流二千里.
問曰, 毒藥藥人, 合絞. 其有尊卑ㆍ長幼ㆍ貴賤, 得罪, 竝依律以否?
答曰, 律條簡要, 止爲凡人生文. 其有尊卑貴賤, 例從輕重相擧. 若犯尊長及貴者, 各依謀殺已殺法, 如其施於卑賤, 亦準謀殺已殺論. 如其藥而不死者, 竝同謀殺已傷之法.
무릇 독약을 타인에게 먹인 자 및 판매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사람을 살해할 만한 것을 말한다. 독약이라 하더라도 병을 치료하기도 하므로, 구매한 자가 타인에게 독약을 먹였을 때 판매한 자가 정황을 알지 못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매매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형 2천 리에 처한다.
소의: 무릇 ‘독약을 타인에게 먹인 경우’란 짐독ㆍ 야갈ㆍ 오두ㆍ 부자 따위와 같이 사람을 살해할 만한 것을 타인에게 먹인 것을 말한다. 독약을 타인에게 먹이려고 한 자, 그 독약을 판매한 자가 정황을 안 경우는 모두 교형으로 죄를 논한다.
세주의 ‘사람을 살해할 만한 것을 말한다.’라는 의미.
주소(注疏): 독약이라 하더라도 병을 치료하기도 하므로, 구매한 자가 타인에게 독약을 먹였더라도 판매한 자는 타인에게 독을 먹이려는 정황을 알지 못했으므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소(疏): ‘매매했으나 사용하지 않았다.’란 독약을 사서 사람을 살해하려고 했고 판매한 자가 그 본의를 알았으나 구매한 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형 2천 리에 처한다는 의미이다.
질문: 독약을 타인에게 먹였다면 교형이 합당합니다.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비ㆍ장유ㆍ귀천 관계라도 죄가 되는 것은 모두 이 형률에 따릅니까, 따르지 않습니까?
답변: 형률의 조문은 간명하고 요약해야 하므로 단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문을 만든다. 만약 양측이 존비ㆍ귀천 관계라면 으레 사안의 경중이나 양측의 행동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존장이나 귀인을 범한 때는 모살(謀殺, 살인 모의)ㆍ이살(已殺, 살인) 법에 따르고, 천민에게 사용하였다면 역시 모살ㆍ이살 법에 준하여 죄를 논한다. 독약을 먹였으나 사망하지 않았다면 모든 경우에 모살ㆍ이상(已傷, 상해) 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출처: 卷18 > 賊盜 > 以毒藥藥人
脯肉有毒, 曾經病人, 有餘者速焚之, 違者, 杖九十. 若故與人食, 幷出賣令人病者, 徒一年, 以故致死者, 絞. 卽人自食致死者, 從過失殺人法. 盜而食者, 不坐.
疏議曰, 脯肉有毒, 謂曾經人食, 爲脯肉所病者. 有餘, 速卽焚之, 恐人更食, 須絶根本, 違者, 杖九十. 其知前人食已得病, 故將更與人食或將出賣, 以故令人病者, 合徒一年, 因而致死者, 絞. 卽人自食致死者, 謂有餘, 不速焚之, 雖不與人, 其人自食, 因卽致死者, 從過失殺人法, 徵銅入死家. 注云, 盜而食者, 不坐, 謂人竊盜而食之, 以致死傷者, 脯肉主, 不坐, 仍科不速焚之罪. 其有害心, 故與尊長食, 欲令死者, 亦準謀殺條論, 施於卑賤至死, 依故殺法.
육포에 독이 있어 이미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면 남은 것을 신속히 태워야 한다. 위반한 자는 장형 90대에 처한다. 만약 고의로 타인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판매하여 일부로 타인을 병들게 한 자는 도형 1년에 처하되, 그 때문에 죽었다면 교형에 처한다. 타인이 스스로 먹고 죽게 한 자는 과실살인(過失殺人, 과실치사)에 따른다. 훔쳐 먹은 경우에는 물건 주인을 처벌하지 않는다.
소의: ‘육포에 독이 있다’란 사람이 이미 먹었고 포육 때문에 병을 얻은 것을 말한다. 남은 것이 있다면 신속히 태워 버려야 하니 이것은 사람들이 다시 먹을까 염려하여 반드시 근본을 없애려는 것이다. 위반한 자는 장형 90대에 처한다. 앞서 어떤 사람이 먹고 병난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다시 다른 사람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혹은 내다 팔아 일부로 사람을 병들게 한 경우에는 도형 1년에 처하며, 그 때문에 죽었다면 교형에 처한다. ‘타인이 스스로 먹고 죽었다’란 남은 육포를 신속히 태워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이 스스로 먹고 그로 인하여 죽은 경우를 말하며, 과실살인법에 따라 속전을 추징하여 사망자의 집에 준다. 세주에서 ‘훔쳐 먹은 경우에는 물건 주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란 어떤 사람이 훔쳐 먹고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육포의 주인을 처벌하지 않지만 여전히 ‘신속히 태워 버리지 않은 죄’로 처벌한다. 그런데 해치려는 마음을 먹고 고의로 존장에게 먹여 죽이고자 한 경우에는 역시 모살(謀殺, 살인 모의)에 준하여 죄를 논한다. 천민에게 먹여 죽게 하였다면 고살(故殺, 고의 살인)에 따른다.
▶ 출처: 卷18 > 賊盜 > 以毒藥藥人
諸有詐病及死傷, 受使檢驗不實者, 各依所欺, 減一等. 若實病死及傷, 不以實驗者, 以故入人罪論.
疏議曰, 有詐病及死若傷, 受使檢驗不以實, 各以所欺減一等, 卽上條詐疾病者, 杖一百, 檢驗不實, 同詐妄, 減一等, 杖九十, 傷殘, 徒一年半, 減一等, 徒一年, 若詐死, 徒二年上, 減一等, 處徒一年半之類. 若實病及傷, 謂非詐病及詐傷, 使者, 妄云無病及傷, 使是故入人徒杖之罪, 若實死, 妄云不死, 卽是妄入二年徒坐. 使人枉入杖者, 得杖罪, 枉入徒者, 得徒坐, 各依前人入罪法. 未決者, 減一等.
무릇 질병ㆍ사망ㆍ상해를 사칭함이 있을 때 명령을 받고 검험(檢驗, 검시)하는 것을 사실대로 하지 않은 자는 각각 속인 항목의 죄에 따르되 1등급을 감한다. 만약 실제로 질병ㆍ사망ㆍ상해가 있을 때 사실대로 검험하지 않은 자는 고의로 타인의 죄를 추가한 것으로 논한다.
소의: 질병ㆍ사망ㆍ상해를 사칭하는 것 같아 명령을 받고 검험하였으나 사실대로 하지 않았을 때 ‘각각 속인 항목에 따르되 1등급을 감한다’라는 말은 곧 앞 조항에서 말한 ‘질병을 사칭한 자는 장형 100대에 해당하므로 검험을 사실대로 하지 않은 행동은 사칭의 죄와 동일하지만 1등급을 감하여 장형 90대에 처하고, 상해하여 후유증이 남은 경우는 도형 1.5년에 해당하므로 1등급을 감하여 도형 1년에 처하며, 사망을 사칭한 경우는 도형 2년이므로 1등급을 감하여 도형 1.5년에 처하는 것’ 따위이다. ‘만약 실제로 질병ㆍ상해가 있을 때’란 질병이나 상해를 사칭하는 것이 아님을 말한다. 관원이 ‘질병이나 상해가 없다’라고 거짓으로 말하면 그 관원은 고의로 타인에게 도죄ㆍ장죄를 더한 것이고, 만약 실제 사망하였는데 ‘사망하지 않았다’라고 거짓으로 말하면 규정에 맞지 않는 도형 2년의 형벌을 더한 것이다. 관원이 왜곡하여 장죄를 더하면 장죄를 받게 하고, 왜곡하여 도죄를 더하면 도죄를 받게 해야 하니 각각 관원이 죄를 더했을 때의 처벌법에 따른 것이다. 아직 형벌을 집행하지 않았다면 관원의 죄를 1등급 감한다.
▶ 출처: 卷25 > 詐僞 > 詐病死傷不實
諸醫爲人合藥及題疏ㆍ鍼刺, 誤不如本方, 殺人者, 徒二年半.
疏議曰, 醫師爲人合和湯藥, 其藥有君臣ㆍ分兩, 題疏藥名, 或注冷熱遲駛, 疎史反 竝針刺等, 錯誤不如本方者, 謂不如今古藥方及本草, 以故殺人者, 醫合徒二年半. 若殺傷親屬尊長, 得罪輕於過失者, 各依過失殺傷論. 其有殺不至徒二年半者, 亦從殺罪, 減三等.
假如誤不如本方, 殺舊奴婢, 徒二年, 減三等, 杖一百之類. 傷者, 各同過失法. 其故不如本方, 殺傷人者, 以故殺傷論, 雖不傷人, 杖六十. 卽賣藥不如本方, 殺傷人者, 亦如之.
疏議曰, 其故不如本方, 不依舊法, 殺傷人者, 以故殺傷論. 尊長ㆍ卑幼ㆍ貴賤, 竝依故殺之律. 雖不殺傷人, 謂故不如本方, 於人無損, 猶杖六十, 於尊長及官人, 亦同毆而不傷之法. 卽賣藥不如本方, 謂非指的爲人療患, 尋常賣藥, 故不如本方, 雖未損人, 杖六十, 已有殺傷者, 亦依故殺傷法. 故云亦如之.
무릇 의원이 타인에게 약을 조제하거나 봉투에 설명을 쓰거나 침을 놓을 때 실수로 본방대로 하지 않아 사람을 죽였으면 도형 2.5년에 처한다.
소의: 의원이 타인에게 탕약을 조제할 때는 약재에 군신(君臣)과 분량의 구분이 있어야 하고, 봉투에는 약재의 이름을 적거나 약성의 한열과 효과의 속도를 적어야 하며, 아울러 침을 놓을 때도 같다. ‘실수로 본방대로 하지 않았다’란 고금의 처방이나 본초대로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면 의원을 도형 2.5년에 처해야 한다. 만약 친족이나 존장이 죽거나 상해를 입었는데도 실수로 죽이거나 상해한 죄보다 가볍다면, 각각 과실살(過失殺, 과실치사)ㆍ과실상(過失傷, 과실치상)에 의거하여 논한다. 사람을 살해하였으나 죄가 도형 2.5년 이하인 경우에는 살인죄에서 3등급을 감한다.
가령 실수로 본방대로 하지 않아 예전에 일하던 노비를 살해했다면 도형 2년에서 3등급을 감하여 장형 100대에 처하는 것 따위이다. 상해의 경우는 각각 과실상(過失傷)과 같은 법으로 처벌한다. 고의로 본방대로 하지 않아 사람을 살상한 경우에는 고살상(故殺傷)으로 논하되, 사람을 상해하지 않았더라도 장형 60대에 처한다. 약을 팔 때 본방대로 하지 않아 사람을 살상한 경우도 이와 같다.
소의: ‘고의로 본방대로 하지 않았다’란 예부터 내려오는 치료법에 의거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타인을 살상한 자는 고살상으로 논한다. 존장ㆍ비유ㆍ귀천의 경우는 모두 고살상의 형률에 따른다. ‘사람을 상해하지 않았더라도’란 고의로 본방대로 하지 않았으나 타인에게 아무런 손상이 없는 것을 말하며, 그래도 장형 60대에 처한다. 존장이나 관원에게 그렇게 했다면 역시 구타하였으나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법과 같이 처벌한다. ‘약을 팔 때 본방대로 하지 않았다’란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약을 팔면서 고의로 본방대로 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비록 사람을 손상시키지 않았더라도 장형 60대에 처한다. 이미 살상한 경우에는 역시 고살상에 의거하기 때문에, ‘이와 같다’라고 한 것이다.
▶ 출처: 卷26 > 雜律 > 醫合藥不如方
諸丁匠在役及防人在防, 若官戶奴婢疾病, 主司不爲請給醫藥救療者, 笞四十, 以故致死者, 徒一年.
疏議曰, 丁匠在作役之所, 防人在鎭守之處, 若官戶ㆍ奴婢在本司上者, 而有疾病, 所管主司不爲請, 雖請而主醫藥官司不給, 闕於救療者, 笞四十. 以故致死者, 謂不請給醫藥救療, 以故致死者, 各徒一年.
무릇 장정이나 장인이 노역을 할 때나, 변방의 군사가 수자리를 살 때나, 방인(防人, 요충지 경비병)이 경비 중에, 또는 관호(官戶)나 노비가 질병이 있을 때, 담당 관원이 의약을 지급하여 치료하지 않은 자는 태형 40대에 처하고, 이것 때문에 죽게 되면 도형 1년에 처한다.
소의: 장정이나 장인이 노역하는 곳에 있을 때나, 변방의 군사가 수자리를 사는 곳에 있을 때나, 또는 관호나 노비가 해당 관청에서 일할 때 질병이 있거든 관할하는 관원이 의약 담당 관원에게 요청하지 않았거나 비록 요청하였지만 의약 담당 관원이 지급하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태형 40대에 처한다. ‘이것 때문에 죽게 되면’이란 치료할 의약을 요청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아 이것 때문에 죽게 된 경우로 각기 도형 1년에 처한다.
▶ 출처: 卷26 > 雜律 > 丁匠防人等疾病
大明律直解 | 대명률직해 1395년
庸醫殺傷人
凡庸醫爲人用藥針刺, 誤不如本方, 因而致死者, 責令別醫辨驗藥餌穴道, 如無故害之情者, 以過失殺人論, 不許行醫.
若故違本方, 詐療疾病, 而取財物者, 計贓准竊盜論, 因而致死, 及因事故用藥殺人者, 斬.
〔直解〕 凡常醫亦, 爲人爲, 用藥針灸爲乎矣, 誤錯亦, 本方文良中, 依法不冬, 因乎, 致死爲在乙良, 佗醫人乙用良, 藥味及血道乙, 辨驗令是乎矣, 初亦, 故只, 害傷之情無在乙良, 過失殺人例以, 論遣, 醫業使內不得爲只爲, 禁止齊. 故只, 本方文, 依法不冬, 虛事以, 理病爲, 財物乙, 謀取爲在乙良, 贓物乙, 計爲, 竊盜例以, 論齊, 因此致死爲弥, 事故憑據, 用藥殺人爲在乙良, 斬爲乎事.
일반 의원이 타인을 살상함
일반 의원이 타인에게 약을 지어 주거나 침을 놓을 때 실수로 본방대로 하지 않아서 이로 인하여 죽게 되면, 다른 의원에게 책임지고 그 약물이나 혈도(穴道)를 조사하게 하여 만약 고의로 해치려는 정황이 없으면 과실 살인으로 논하되, 의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만약 고의로 본방을 어겨 질병을 치료한다고 사칭하면서 재물을 받으면 장오로 계산하여 절도에 준하는 죄로 논한다. 이로 인하여 죽게 되거나 어떤 일로 인하여 고의로 약을 써서 사람을 죽이면 참형이다.
〔직해〕 일반 의원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약ㆍ침ㆍ뜸을 쓸 때 착오로 본방의 글에 따르지 않아 그로 인하여 죽게 되면, 다른 의원에게 약재와 혈도를 조사하도록 한다. 애초에 고의로 해치려는 정황이 없었으면 과실 살인의 사례로 논하고 의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고의로 본방의 글에 따르지 않고 엉터리로 병을 다스려서 재물을 취하려고 했다면 장물을 계산하여 절도의 사례로 논한다. 이로 인하여 죽게 하거나 어떤 일을 빙자하여 약을 써서 사람을 죽이면 참형이다.
▶ 출처: 卷19 > 刑律 > 人命 > 第320條 庸醫殺傷人
大明律講解 | 대명률강해 세종 연간 1419-1450년
造畜蠱毒殺人
… 若用毒藥殺人者, 斬, 買而未用者, 杖一百, 徒三年. 知情賣藥者, 與同罪, 不知者, 不坐. …
講曰: ‘與同罪’者, 謂至死, 杖一百, 流三千里.
고독(蠱毒)을 만들어 사람을 죽인 죄
… 독약을 써서 사람을 죽이면 참형이고, 독약을 구입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자는 장형 100대와 도형 3년에 처한다. 정황을 알고도 독약을 판매한 자는 같은 죄로 논하고, 정황을 몰랐던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
강해: ‘같은 죄로 논한다’란 피해자가 죽었으면 장형 100대와 유형 3천 리에 처한다는 의미이다.1
▶ 출처: 卷19 > 刑律 > 人命 > 第312條 造畜蠱毒殺人
庸醫殺傷人
凡庸醫爲人用藥針刺, 誤不如本方, 因而致死者, 責令別醫辨驗藥餌穴道, 如無故害之情者, 以過失殺人論, 不許行醫.
若故違本方, 詐療疾病, 而取財物者, 計贓准竊盜論, 因而致死, 及因事故用藥殺人者, 斬.
일반 의원이 타인을 살상함
일반 의원이 타인에게 약을 지어 주거나 침을 놓을 때 실수로 본방대로 하지 않아서 이로 인하여 죽게 되면, 다른 의원에게 책임지고 그 약물이나 혈도(穴道)를 조사하게 하여 만약 고의로 해치려는 정황이 없으면 과실 살인으로 논하되, 의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만약 고의로 본방을 어겨 질병을 치료한다고 사칭하면서 재물을 받으면 장오로 계산하여 절도에 준하는 죄로 논한다. 이로 인하여 죽게 되거나 어떤 일로 인하여 고의로 약을 써서 사람을 죽이면 참형이다.2
▶ 출처: 卷19 > 刑律 > 人命 > 第320條 庸醫殺傷人
大明律附例 | 대명률부례 1585년
○造畜蠱毒殺人
凡造畜蠱堪以殺人及敎令 敎他人造成而傳 者, 斬 決, 造畜者財産入官, 妻子 若男女 及同居家口 不問親疎, 雖不知情, 竝流二千里安置. … ○若用毒藥 斷腸草ㆍ砒礵ㆍ班苗ㆍ草烏ㆍ野葛之物 殺人者, 斬 秋, 買而未用者, 杖一百徒三年. 知情賣藥者, 與同罪 至死減等, 不知者, 不坐.
○고독(蠱毒)을 만들어 타인을 죽인 죄
무릇 고독을 만들거나 저장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사주한 자는 타인에게 만들게 시키고 전달하는 행위 참형에 처한다. 즉시 결행한다. 고독을 만들거나 비축한 자의 재산은 관청으로 몰수하고, 처자식 남녀 동일하다 과 함께 사는 가족 친소(親疎)를 불문한다 은 정황을 알지 못했더라도 모두 유형 2천 리와 안치에 처한다. … ○독약 단장초ㆍ비상ㆍ반묘ㆍ초오ㆍ야갈 같은 것이다 을 사용하여 살인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 추분 이후에 시행한다 독약을 구매했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자는 장형 100대, 도형 3년에 처한다. 정황을 알고도 독약을 판매한 자는 같은 죄로 논하고 죄가 사형에 이르면 형벌 등급을 감한다 정황을 알지 못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 출처: 卷之十九 > 人命 > 第312條 造畜蠱毒殺人
○庸醫殺傷人
凡庸醫爲人用藥針刺, 誤不如本方, 因而致死者, 責令別醫辨驗餌穴道, 如無故害之情者, 以過失殺人 准鬪殺, 收贖給付 論, 不許行醫. ○若故違本方, 詐療 輕病用重病藥 疾病, 而取財物者, 計贓 入己 准竊盜 免刺 論, 因而致死及因事 仇隙謀 故用藥 避罪之類 殺人者, 斬 秋.
攻病之物曰藥, 服食之物曰餌, 審脈爲診, 察色爲視. ○人病本輕, 故用重病之藥, 使不易愈而圖其財, 因而致死. 或因仇嫌, 故用不對症之藥, 或受人買囑用藥殺人者, 皆是. ○故用藥殺人, 不必是毒藥, 若專用藥, 則造蠱自有律矣. …
議. 甲. 合依庸醫爲人用藥誤, 不如本方因而致死, 以過失論, 進閭□□3其家. ○乙. 依故違本方, 詐療疾病而取財, 因而致死, 律斬決.
○일반 의원이 타인을 살상함
일반 의원이 타인에게 약을 지어 주거나 침을 놓을 때 실수로 본방대로 하지 않아서 이로 인하여 죽게 되면, 다른 의원에게 책임지고 그 약물이나 혈도(穴道)를 조사하게 하여 만약 고의로 해치려는 정황이 없으면 과실 살인으로 논하되, 투구살인에 준하되, 속전을 받아 피해자의 집에 준다 의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만약 고의로 본방을 어겨 질병을 치료한다고 사칭하면서 경미한 병에 중한 질환의 약을 쓰는 것이다 재물을 받으면 장오 자기 소유로 넣음 로 계산하여 절도에 준하는 죄로 논한다. 자형(刺刑)은 면한다. 이로 인하여 죽게 되거나 어떤 일로 인하여 원한으로 모의하는 것이다 고의로 약을 써서 죄를 피하려는 부류이다 사람을 죽이면 참형에 처한다. 추분 이후에 시행한다.
병을 치료하는 종류를 약(藥)이라 부르고, 식사로서 먹는 종류을 이(餌)라 하고, 맥을 살피는 것을 진(診), 형색을 살피는 것을 시(視)라 한다. ○어떤 사람의 병이 본래 경미하였는데 중한 질환의 약을 써서 쉽게 나을 수 없게 하여 그 재물을 꾀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다. 혹 원망하고 싫어하여 고의로 적절하지 않은 약을 쓰는 경우, 혹 다른 사람에게 매수 청탁을 받아서 약을 써서 살인하는 경우는 모두 이와 같다. ○고의로 약을 써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 반드시 독약이 아니라 만약 약재로만 하였더라도 고독을 만들어 보관하는 형률에 따른다. …
설명. ①일반 의원이 실수로 살인하거나 본방대로 하지 않아서 이로 인하여 죽게 되면, 과실 살인으로 논하고 속전을 그 집에 준다. ②고의로 본방을 따르지 않고 질병 치료를 사칭하여 재물을 취한 경우, 이로 인하여 사람이 죽게 된다면 참형에 처한다.
▶ 출처: 卷之十九 > 人命 > 第320條 庸醫殺傷人
典律通補 | 전율통보 1761년, 1787년
○用毒藥殺人, 斬, 買而未用, 杖百ㆍ徒三. 知情賣藥, 與同罪. 〔律〕 ○誘取略賣人, 因而傷殺, 見下私賤條. 〔補〕
○독약을 사용하여 살인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 독약을 구매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자는 장형 100대와 도형 3천 리에 처한다. 정황을 알고도 독약을 판매한 자는 같은 죄로 논한다. 〔대명률〕 ○꼬드겨서 남에게 독약을 팔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살상한 경우에는 아래 〈사천私賤〉 조항에 나온다. 〔보충〕
▶ 출처: 刑典 > 殺傷 > [用毒藥殺人]
○庸醫爲人藥鍼, 誤不如本方致死, 令別醫辨驗, 無故害之情者, 過失殺論. 故違本方, 詐療疾病而取財, 準竊盜論. 致死及故用藥殺人, 斬.
○일반 의원이 사람들에게 약이나 침을 쓰다가 실수로 본방과 같게 하지 않아서 죽게 되었다면 다른 의원에게 검증하게 한 후 고의로 해칠 정황이 없는 경우에는 과실살(過失殺, 과실치사)로 논한다. 고의로 본방과 다르게 하거나 질병을 치료한다고 사칭하면서 재물을 취하려 한 경우에는 절도에 준하여 죄를 논한다. 만약 피해자가 죽었거나 고의로 독약을 사용하여 살인했다면 참형에 처한다.
▶ 출처: 刑典 > 殺傷 > [爲人藥鍼致死]
刑法大全 | 형법대전 1905년
第七節 醫藥殺人律.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다가 因事用詐야 毒藥을 故下야 人을 殺 者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이라.
제7절 의약살인율. 제485조. 의원이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다가 어떤 일을 사칭하여 독약을 고의로 투여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본장 제2절 고살인(故殺人)의 형률로 논한다.4
▶ 출처: 第5編 律例下 > 第9章 殺傷所干律 > 第7節 醫藥殺人律 > 第485條 [毒藥殺人]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 從야 墮胎藥을 用야 孕婦로 死에 致 者 懲役 三年에 處이라.
제486조. 임산부의 요청에 따라 유산시키는 약을 써서 임산부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자는 징역 3년에 처한다.
▶ 출처: 第5編 律例下 > 第9章 殺傷所干律 > 第7節 醫藥殺人律 > 第486條 [墮胎孕婦致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