賤妻妾子女 | 천처첩자녀
經國大典 | 경국대전 1485년
〔賤妻妾子女〕 宗親緦麻以上ㆍ外姓小功以上親賤妾子女, 竝從良, 無贖身ㆍ立役. 親功臣賤妾子女同. ○娼妓ㆍ女醫, 家畜者所生外, 勿許爲良.(大小員人同)
〔천처첩자녀〕 시마복(緦麻服)1 이상을 입는 종친과 소공복(小功服) 이상을 입는 외척의 천인 첩이 낳은 자녀는 모두 양인으로 한다. 속신(贖身, 몸값을 내고 양인이 됨)이나 신역은 없다. 친공신(親功臣, 공신 본인)의 천인 첩이 낳은 자녀도 같다. ○집에서 데리고 사는 기생이나 여의가 낳은 자녀 이외에는 양인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대소신료도 같다)
▶ 출처: 刑典 > 賤妻妾子女 > [宗親緦麻以上…]
大典續錄 | 대전속록 1492년
〔賤妾子女〕 大典內, 娼妓女醫家畜者所生外, 勿許爲良之法, 以成化戊戌年受敎, 爲始行用.
〔천첩자녀〕 경국대전의 ‘집에서 데리고 사는 기생이나 여의가 낳은 자녀 이외에는 양인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은 성화 무술년(1478, 성종 9)의 수교부터 시행되었다.
▶ 출처: 刑典 > 賤妾子女 > [大典內娼妓女醫…]
大典後續錄 | 대전후속록 1543년
〔賤妾子女〕 宗親及大小人員, 娶倡流女醫爲妾, 除仕無出入者, 以家畜論.
〔천첩자녀〕 종친이나 대소 신료가 기생이나 여의를 첩으로 삼은 경우, 역을 받고도 그 역을 수행하기 위해 출입을 하지 않는 천첩을 집에서 데리고 사는 경우의 자녀만 해당한다.
▶ 출처: 刑典 > 賤妾子女 > [宗親及大小人員…]
經國大典註解 後集 | 경국대전주해 후집 1555년
倡妓ㆍ女醫, 家畜者所生外, 勿許爲良.
非家畜, 則未辨其父, 故勿許爲良. 爲良, 放之仍爲良人也.
‘집에서 데리고 사는 기생이나 여의가 낳은 자녀 이외에는 양인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의미.
집에서 데리고 사는 자가 아니면 자녀의 아버지를 분별할 수 없으므로 양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위량(爲良)’이란 천인에서 해방시켜 양인이 된다는 것이다.
▶ 출처: 刑典 秋官 司寇 > 賤妻妾子女
典錄通考 | 전록통고 1707년
〔賤妻妾子女〕 ○宗親緦麻以上ㆍ外姓小功以上親賤妾子女, 竝從良, 無贖身ㆍ立役. 親功臣賤妾子女同. ○倡妓ㆍ女醫, 家畜者所生外, 勿許爲良. 大小員人同.
〔천처첩자녀〕 ○시마복(緦麻服) 이상을 입는 종친과 소공복(小功服) 이상을 입는 외척의 천인 첩이 낳은 자녀는 모두 양인으로 한다. 속신(贖身, 몸값을 내고 양인이 됨)이나 신역은 없다. 친공신(親功臣, 공신 본인)의 천인 첩이 낳은 자녀도 같다. ○집에서 데리고 사는 기생이나 여의가 낳은 자녀 이외에는 양인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 대소신료도 같다.
▶ 출처: 刑典 中 > 賤妻妾子女 > [大典] > [從良無贖身ㆍ立役]
〔續錄〕 大典內, 娼妓女醫家畜者所生外, 勿許爲良之法, 以成化戊戌年受敎, 爲始行用.
〔대전속록〕 경국대전의 ‘집에서 데리고 사는 기생이나 여의가 낳은 자녀 이외에는 양인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은 성화 무술년(1478, 성종 9)의 수교부터 시행되었다.
▶ 출처: 刑典 中 > 賤妻妾子女 > 續錄 > [成化戊戌年受敎始行]
〔後續錄〕 宗親及大小人員, 娶倡流ㆍ女醫爲妾, 除仕無出入者, 以家畜論.
〔대전후속록〕 종친이나 대소 신료가 기생이나 여의를 첩으로 삼은 경우, 역을 받고도 그 역을 수행하기 위해 출입을 하지 않는 천첩을 집에서 데리고 사는 경우의 자녀만 해당한다.
▶ 출처: 刑典 中 > 賤妻妾子女 > 後續錄 > [宗親及大小人員]
增補典錄通考 | 증보전록통고 영조 연간 1725-1776년
賤妻妾子女. 宗親緦麻以上ㆍ外姓小功以上親, 賤妾子女, 竝從良, 無贖身ㆍ立役. 親功臣賤妾子女同. ○倡妓ㆍ女醫, 家畜者所生外, 勿許爲良. 大小員人同. …
천처첩자녀. 시마복(緦麻服) 이상을 입는 종친과 소공복(小功服) 이상을 입는 외척의 천인 첩이 낳은 자녀는 모두 양인으로 한다. 속신(贖身, 몸값을 내고 양인이 됨)이나 신역은 없다. 친공신(親功臣, 공신 본인)의 천인 첩이 낳은 자녀도 같다. ○집에서 데리고 사는 기생이나 여의가 낳은 자녀 이외에는 양인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 대소신료도 같다. …
▶ 출처: 刑典 > 賤妻妾子女 > [大典]
〔續錄〕 大典內, 娼妓女醫家畜者所生外, 勿許爲良之法, 以成化戊戌年受敎爲始行用. … 弘治五年十一月二十一日承傳 …
〔대전속록〕 경국대전의 ‘집에서 데리고 사는 기생이나 여의가 낳은 자녀 이외에는 양인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은 성화 무술년(1478, 성종 9)의 수교부터 시행되었다. … 홍치 5년(1492) 11월 21일의 전교 …
▶ 출처: 刑典 > 賤妻妾子女 > 《續錄》
〔後續錄〕 宗親及大小人員, 娶倡流ㆍ女醫爲妾, 除仕無出入者, 以家畜論. … 正德七年四月初七日, 掌隷院受敎. …
〔대전후속록〕 종친이나 대소 신료가 기생이나 여의를 첩으로 삼은 경우, 역을 받고도 그 역을 수행하기 위해 출입을 하지 않는 천첩을 집에서 데리고 사는 경우의 자녀만 해당한다. … 정덕 7년(1512) 4월 7일에 장예원으로 내린 전교 …
▶ 출처: 刑典 > 賤妻妾子女 > 《後續錄》
續大典 | 속대전 1746년
○宗親及大小人員, 娼流女醫家畜者所生, 許良之法, 見大典 惟除仕無出入者, 方以家畜論.
○종친이나 대소 신료가 집에서 데리고 사는 기생이나 여의가 낳은 자녀에게는 양인이 되는 것을 허용하는 법전은 경국대전에 나온다 역을 받고도 그 역을 수행하기 위해 출입을 하지 않는 천첩을 집에서 데리고 사는 경우의 자녀만 해당한다.
▶ 출처: 刑典 > 賤妻妾子女 > [家畜者所生許良之法]
大典會通 | 대전회통 1865년
〔賤妻妾子女〕 〔原〕 宗親緦麻以上ㆍ外姓小功以上親賤妾子女, 竝從良, 無贖身ㆍ立役. 親功臣賤妾子女同. ○娼妓ㆍ女醫ㆍ家畜者所生外, 勿許爲良. 大小員人同
〔천처첩자녀〕 〔경국대전〕 시마복(緦麻服) 이상을 입는 종친과 소공복(小功服) 이상을 입는 외척의 천인 첩이 낳은 자녀는 모두 양인으로 한다. 속신(贖身, 몸값을 내고 양인이 됨)이나 신역은 없다. 친공신(親功臣, 공신 본인)의 천인 첩이 낳은 자녀도 같다. ○집에서 데리고 사는 기생이나 여의가 낳은 자녀 이외에는 양인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 대소신료도 같다.
▶ 출처: 刑典 > 賤妻妾子女 > [宗親賤妾子女從良]
○宗親及大小人員, 娼流女醫家畜者所生, 許良之法 見原典, 惟除仕無出入者, 方以家畜論.
○종친이나 대소 신료가 집에서 데리고 사는 기생이나 여의가 낳은 자녀에게는 양인이 되는 것을 허용하는 법전은 경국대전에 나온다 역을 받고도 그 역을 수행하기 위해 출입을 하지 않는 천첩을 집에서 데리고 사는 경우의 자녀만 해당한다.
▶ 출처: 刑典 > 賤妻妾子女 > [家畜者所生許良之法]
상복은 친소(親疏)와 존비(尊卑)에 따라 참최(斬縗)ㆍ재최(齋縗)ㆍ대공(大功)ㆍ소공(小功)ㆍ시마(緦麻)로 분류한다. 상복을 입는 기간은 참최는 3년, 재최는 3년, 기년(朞年)은 만 1년, 대공은 9개월, 소공은 5개월, 시마는 3개월이다. 아버지와 국왕의 상에는 참최를 입고, 어머니 상에는 재최로 3년을 입었으며, 조부모ㆍ백부모ㆍ형제의 상에는 재최 기년복을 입었다. 대공은 종부곤제(從父昆弟)의 상에, 소공은 재종제(再從弟)ㆍ외조모의 상에, 시마는 종증조(從曾祖)ㆍ삼종형제(三從兄弟)ㆍ증손ㆍ현손의 상에 입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