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制 | 금제

大明律直解 | 대명률직해 1395년

詐病死傷避事
凡官吏人等, 詐稱疾病, 臨事避難者, 笞四十, 事重者, 杖八十. …
〔直解〕 凡官吏人等亦, 詐稱疾病, 臨事避難爲在乙良, 笞四十, 重事是去等, 杖八十. 犯人罪對論次, 故只, 自身傷殘爲在乙良, 杖一百, 詐稱身故爲在乙良, 杖一百徒三年. 回避事重爲去等, 從重論. 回避緣故無亦, 故只, 自身傷殘爲在乙良, 杖八十. 他錢物捧上爲, 其人, 傷殘爲在乙良, 犯人, 同罪, 因此致死令是在乙良, 鬪殺罪良中, 減一等. 次知官司, 知而聽行爲在乙良, 同罪, 不知者, 不坐爲乎事.

질병ㆍ사망ㆍ상해를 사칭하여 일을 피함
관원이나 아전들이 질병을 사칭하여 닥친 일의 어려움을 피하면 태형 40대에 처하고, 회피한 사안이 무거우면 장형 80대에 처한다. …
〔직해〕 관원이나 아전들이 질병을 사칭하고 닥친 일의 어려움을 회피하면 태형 40대에 처하고, 중한 일이면 장형 80대에 처한다. 범인의 죄를 심문할 때 고의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 장형 100대에 처한다. 죽었다고 사칭하면 장형 100대와 도형 3년에 처한다. 회피한 사안이 무거우면 중한 쪽 죄로 논한다. 회피할 이유 없이 고의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 장형 80대에 처한다. 남의 돈이나 물건을 받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내주면 범인과 같은 죄이다. 이로 인하여 죽게 만들면 투구살인(鬪毆殺人) 죄에서 1등급을 감한다. 담당 관원이 정황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죄가 같고, 정황을 알지 못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 출처: 卷24 > 刑律 > 詐僞 > 第387條 詐病死傷避事

大明律講解 | 대명률강해 세종 연간 1419-1450년

詐病死傷避事
凡官吏人等, 詐稱疾病, 臨事避難者, 笞四十, 事重者, 杖八十. …

질병ㆍ사망ㆍ상해를 사칭하여 일을 피함
관원이나 아전들이 질병을 사칭하여 닥친 일의 어려움을 피하면 태형 40대에 처하고, 회피한 사안이 무거우면 장형 80대에 처한다. … 1

▶ 출처: 卷24 > 刑律 > 詐僞 > 第388條 詐病死傷避事

大典續錄 | 대전속록 1492년

○醫女衣服, 依京妓例, 勿禁.

○의녀의 의복은 한양 기생의 사례를 따르고, 신분 이상의 의복을 금지하지 않는다.

▶ 출처: 刑典 > 禁制 > [醫女衣服…]

大典後續錄 | 대전후속록 1543년

○燒酒, 老病服藥外, 一禁.

○소주는 늙거나 병든 사람이 약으로 먹는 것 외에 일절 금지한다.

▶ 출처: 刑典 > 禁制 > [燒酒老病服藥…]

○章服ㆍ儀物ㆍ入染彩具ㆍ藥材ㆍ弓角外, 不緊雜物公私貿易, 幷一禁. 聖節使ㆍ冬至使行次外, 一應唐物, 勿貿易.

○장복(章服)ㆍ의례 물품ㆍ염색 용품ㆍ약재ㆍ궁각(弓角) 외에 긴요하지 않은 온갖 물품의 공ㆍ사무역은 일절 금지한다. 성절사행ㆍ동지사행 외에는 어떤 중국 물품도 구매할 수 없다.

▶ 출처: 刑典 > 禁制 > [章服儀物…]

○客人處以本土不産之物及綿紬藥材買賣者, 依潛賣禁物條論. …

○외국인의 처소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물건ㆍ포목ㆍ약재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잠매금물(潛賣禁物)2〉 조에 의거하여 죄를 논한다. …

▶ 출처: 刑典 > 禁制 > [客人處以本土不産…]

受敎輯錄 | 수교집록 1698년

○法司禁吏, 與坊民結爲契房, 及庶人孼妾乘轎, 付法官, 一切禁斷. … ○儒生, 勿着毛衣紫的衣及帶. 三醫司同. … 康熙丁未承傳

법사(法司, 형법을 집행하는 관청들)의 금리(禁吏, 범법 행위를 단속하던 서리)가 한양 각 방(坊)의 백성들과 함께 계(契)를 결성하거나, 서인이나 서얼 출신 첩이 가마를 타는 경우에는 법사로 넘기고, 이런 행위를 일절 금지한다. … ○유생은 털옷이나 자줏빛 옷과 요대를 착용하지 못한다. 삼의사(三醫司) 관원도 동일하다. … 강희 정미년(1667, 현종 8)에 받은 전교

▶ 출처: 刑典 > 禁制 > 660~669. [丁未承傳]

… ○庶人ㆍ僧人都城內騎馬者. 兩醫司ㆍ觀象監ㆍ司譯院ㆍ算員ㆍ律官ㆍ寫字官ㆍ畫員ㆍ錄事ㆍ雜科出身及前銜, 勿禁. 禁軍亦勿禁, 而城內驅馳者, 捉付兵曹治罪.
… ○士夫妾及孼屬ㆍ醫ㆍ譯ㆍ雜職等妻女, 乘轎者, 着貂皮女帽者. ○常女, 着羅兀ㆍ帽段足道里者, 用金ㆍ珠玉指環者, 着紗羅綾段者. 妓生ㆍ醫女, 勿禁.
… ○以上條件, 定式出禁, 勿以一時臺諫意見, 別出雜禁. 康熙庚戌承傳

… ○서인(庶人)이나 승려가 도성 안에서 말을 타는 경우. 양의사(兩醫司)ㆍ관상감ㆍ사역원ㆍ산원ㆍ율관ㆍ사자관ㆍ화원ㆍ녹사ㆍ잡과 출신 및 잡과의 전직 관원에게는 금하지 않는다. 도성의 금군(禁軍) 역시 금하지 않으나, 도성 안에서 마구 달리는 자는 잡아서 병조에 넘겨 죄를 다스린다.
… ○사대부의 첩이나 서얼ㆍ의관ㆍ역관ㆍ잡직인 자들의 처와 딸이 가마를 타는 경우, 담비 가죽으로 만든 여모(女帽, 두건)를 쓰는 경우. ○상민 여성이 나올(羅兀)ㆍ 모단(帽段)ㆍ족두리(足道里)를 착용하는 경우, 금이나 옥으로 만든 반지를 끼는 경우, 사라(紗羅)나 능단(綾段)으로 만든 옷을 입는 경우. 기생과 의녀에게는 금하지 않는다.
… ○이상의 규정을 규정으로 삼아 출금(出禁, 단속)하되, 일시적인 대간(臺諫)의 의견으로 이외에 온갖 금지 규정을 만들어내지 말라. 1670년(현종 11 강희 경술)에 받은 전교 3

▶ 출처: 刑典 > 禁制 > 672~692. [庚戌承傳]

典錄通考 | 전록통고 1707년

○醫女衣服, 依京妓例, 勿禁.

○의녀의 의복은 한양 기생의 사례를 따르고, 신분 이상의 의복을 금지하지 않는다.

▶ 출처: 刑典 中 > 禁制 > 續錄 > [醫女衣服]

○燒酒, 老病服藥外, 一禁.

○소주는 늙거나 병든 사람이 약으로 먹는 것 외에 일절 금지한다.

▶ 출처: 刑典 中 > 禁制 > 後續錄 > [燒酒]

○章服ㆍ儀物ㆍ入染彩具ㆍ藥材ㆍ弓角外, 不緊雜物公私貿易, 竝一禁. 聖節使ㆍ冬至使行次外, 一應唐物, 勿貿易.

○장복(章服)ㆍ의례 물품ㆍ염색 용품ㆍ약재ㆍ궁각(弓角) 외에 긴요하지 않은 온갖 물품의 공ㆍ사무역은 일절 금지한다. 성절사행ㆍ동지사행 외에는 어떤 중국 물품도 구매할 수 없다.

▶ 출처: 刑典 中 > 禁制 > 後續錄 > [不緊雜物公私貿易]

○客人處以本土不産之物及綿紬ㆍ藥材買賣者, 依潛賣禁物條論. …

○외국인의 처소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물건ㆍ포목ㆍ약재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잠매금물潛賣禁物〉 조에 의거하여 죄를 논한다. …

▶ 출처: 刑典 中 > 禁制 > 後續錄 > [客人處買賣者]

○法司禁吏與坊民, 結爲契房及庶人孼妾乘轎, 付法官, 一切禁斷. … ○儒生, 勿着毛衣ㆍ紫的衣及帶. 三醫司同. … 康熙丁未承傳

○법사(法司, 형법을 집행하는 관청들)의 금리(禁吏, 범법 행위를 단속하던 서리)가 한양 각 방(坊)의 백성들과 함께 계(契)를 결성하거나, 서인이나 서얼 출신 첩이 가마를 타는 경우에는 법사로 넘기고, 이런 행위를 일절 금지한다. … ○유생은 털옷이나 자줏빛 옷과 요대를 착용하지 못한다. 삼의사(三醫司) 관원도 동일하다. … 강희 정미년(1667, 현종 8)에 받은 전교

▶ 출처: 刑典 中 > 禁制 > 受敎輯錄 > [服着禁制]

… ○庶人ㆍ僧人都城內騎馬者. 兩醫司ㆍ觀象監ㆍ司譯院ㆍ算員ㆍ律官ㆍ寫字官ㆍ畫員ㆍ錄事ㆍ雜科出身及前銜, 勿禁. 禁軍, 亦勿禁. 而城內驅馳者, 捉付兵曹治罪. … ○士夫妾及孼屬ㆍ醫ㆍ譯ㆍ雜職等妻女乘轎者, 着貂皮ㆍ女帽者. ○常女着羅兀ㆍ帽段ㆍ足道里者, 用金ㆍ珠玉ㆍ指環者, 着紗羅ㆍ綾段者. 妓生ㆍ醫女, 勿禁.
… ○以上條件, 定式出禁, 勿以一時臺諫意見, 別出雜禁. 康熙庚戌承傳

… ○서인(庶人)이나 승려가 도성 안에서 말을 타는 경우. 양의사(兩醫司)ㆍ관상감ㆍ사역원ㆍ산원ㆍ율관ㆍ사자관ㆍ화원ㆍ녹사ㆍ잡과 출신 및 잡과의 전직 관원에게는 금하지 않는다. 도성의 금군(禁軍) 역시 금하지 않으나, 도성 안에서 마구 달리는 자는 잡아서 병조에 넘겨 죄를 다스린다.
… ○사대부의 첩이나 서얼ㆍ의관ㆍ역관ㆍ잡직인 자들의 처와 딸이 가마를 타는 경우, 담비 가죽으로 만든 여모(女帽, 두건)를 쓰는 경우. ○상민 여성이 나올(羅兀)ㆍ 모단(帽段)ㆍ족두리(足道里)를 착용하는 경우, 금이나 옥으로 만든 반지를 끼는 경우, 사라(紗羅)나 능단(綾段)으로 만든 옷을 입는 경우. 기생과 의녀에게는 금하지 않는다.
… ○이상의 규정을 규정으로 삼아 출금(出禁, 단속)하되, 일시적인 대간(臺諫)의 의견으로 이외에 온갖 금지 규정을 만들어내지 말라. 1670년(현종 11 강희 경술)에 받은 전교

▶ 출처: 刑典 中 > 禁制 > 受敎輯錄 > [庚戌定式出禁]

新補受敎輯錄 | 신보수교집록 1743년

○刑曹ㆍ漢城府, 則一朔內, 六次出禁, 每一次, 無過二條. 司憲府, 雖不一定日限, 間間出禁, 俾無如前無節之弊. 三司, 各以禁制條目, 造爲禁牌, 刻其禁目, 隨其所出, 給付禁吏, 以爲符驗, 俾無假稱作弊ㆍ詐侵他物之弊. … 士夫妾, 及孼屬醫譯雜職等人妻, 乘轎者, 着貂皮女帽者, 常漢女, 着紗羅綾段者, 醫女ㆍ妓生, 勿禁. … 醫官ㆍ觀象監ㆍ司譯院ㆍ寫字官ㆍ畫員ㆍ律官ㆍ錄事ㆍ算員ㆍ雜科出身及各軍門將士有銜者, 禁軍勿禁. … 康熙戊辰承傳

○형조와 한성부는 한 달에 6차례 출금(出禁, 단속)하는데, 한 차례마다 2개 조항을 넘지 않게 한다. 사헌부는 비록 출금하는 기한을 일정하게 하지 않더라도 간간이 출금하여 전처럼 무절제한 폐단이 없도록 한다. 세 법사(法司, 형조ㆍ한성부ㆍ사헌부)에서 각각 금지하는 조목은 금패(禁牌)로 만들어 거기에 금지하는 조목을 새긴 후 출금 나갈 때 금리(禁吏, 범법 행위를 단속하던 서리)에게 지급하여 부험(符驗, 신분 증표)으로 삼아서, 거짓으로 금리라 하여 폐단을 일으키거나 금제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항목을 함부로 침범하는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사대부의 첩이나 서얼ㆍ의관ㆍ역관ㆍ잡직의 처는 가마 타는 것을 금지하며, 담비 가죽으로 만든 여모(女帽) 쓰는 것을 금지한다. 상민 여자가 사라(紗羅)나 능단(綾段)으로 만든 의복을 입은 것을 금지하되, 의녀나 기생에게는 금지하지 않는다. … 의관ㆍ관상감ㆍ사역원ㆍ사자관ㆍ화원ㆍ율관ㆍ녹사ㆍ산원ㆍ잡과 출신 및 각 군문의 장교로서 직함이 있는 사람ㆍ금군(禁軍)에게는 도성 안에서 말 타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 강희 무진년(1688, 숙종 14)에 받은 전교 4

▶ 출처: 刑典 > 禁制 > 1075~1084. [三司禁制節目]

○錄事ㆍ醫員ㆍ籌員與軍門將校之屬正妻, 各衙門ㆍ諸宮家, 毋得囚禁拘留事, 永爲定式, 而如有犯者, 耳目之官, 糾察論罪. 依大明律制違, 杖一百. ○雍正乙卯承傳

○녹사ㆍ의원ㆍ산원들 및 각 군문 장교들의 부인은 각 아문이나 여러 궁가(宮家)에서 가두거나 구류할 수 없도록 영구히 규정으로 삼는다. 이후에 이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사헌부 관원이 조사하여 죄를 논한다. 《대명률ㆍ제위制違》 조에 따르면 장형 100대이다. ○옹정 을묘년(1735, 영조 11)에 받은 전교 5

▶ 출처: 刑典 > 禁制 > 1120. [正妻毋得囚禁拘留…]

○藥材中人蔘, 以他雜物膠付造蔘, 潛賣現發, 蔘商, 以造銀錢罪, 一體定律. 雍正辛亥承傳

○약재 가운데 인삼에다 다른 약재를 붙여 완전한 인삼으로 만든 후 몰래 팔다가 적발될 경우, 인삼 상인은 은전을 만든 죄와 마찬가지로 형률을 적용한다. 옹정 신해년(1731, 영조 7)에 받은 전교

▶ 출처: 刑典 > 禁制 > 1219. [藥材中人蔘…]

增補典錄通考 | 증보전록통고 영조 연간 1725-1776년

〔續錄〕 … ○醫女衣服, 依京妓例, 勿禁. …

〔대전속록〕 … ○의녀의 의복은 한양 기생의 사례를 따르고, 신분 이상의 의복을 금지하지 않는다. …

▶ 출처: 刑典 > 禁制 > 《續錄》

〔後續錄〕 … ○燒酒, 老病服藥外, 一禁. ○蠱毒案付人, 托於興販, 出入他境者, 治罪. … ○章服ㆍ儀物ㆍ入染彩具ㆍ藥材ㆍ弓角外, 不緊雜物公私貿易, 竝一禁. 聖節使ㆍ冬至使行次外, 一應唐物勿貿易. … ○客人處以本土不産之物及綿紬ㆍ藥材買賣者, 依潛賣禁物條論. 依大典, 杖一百徒三年

〔대전후속록〕 … ○소주는 늙거나 병든 사람이 약으로 먹는 것 외에 일절 금지한다. ○고독(蠱毒)을 타인에게 보내려고 하거나 판매하는 물품에 숨겨서 국경을 출입한 자는 죄를 다스린다. … ○장복(章服)ㆍ의례 물품ㆍ염색 용품ㆍ약재ㆍ궁각(弓角) 외에 긴요하지 않은 온갖 물품의 공ㆍ사무역은 일절 금지한다. 성절사행ㆍ동지사행 외에는 어떤 중국 물품도 구매할 수 없다. … ○외국인의 처소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물건ㆍ포목ㆍ약재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잠매금물潛賣禁物〉 조에 의거하여 죄를 논한다. 법전에 따르면 장형 100대와 도형 3년이다.

▶ 출처: 刑典 > 禁制 > 《後續錄》

〔受敎輯錄〕 … ○儒生, 勿着毛衣ㆍ紫的衣及帶. 三醫司同. … ○庶人ㆍ僧人都城內騎馬者 兩醫司ㆍ觀象監ㆍ司譯院ㆍ算員ㆍ律官ㆍ寫字官ㆍ畫員ㆍ錄事ㆍ雜科出身及前銜, 勿禁. 禁軍, 亦勿禁. 而城內驅馳者, 捉付兵曹治罪. … ○士夫妾及孼屬ㆍ醫ㆍ譯ㆍ雜職等妻女乘轎者, 着貂皮ㆍ女帽者. ○常女着羅兀ㆍ帽段ㆍ足道里者, 用金ㆍ珠玉ㆍ指環者, 着紗羅綾段者 妓生ㆍ醫女, 勿禁. …

〔수교집록〕 … ○유생은 털옷이나 자줏빛 옷과 요대를 착용하지 못한다. 삼의사(三醫司) 관원도 동일하다. … ○서인(庶人)이나 승려가 도성 안에서 말을 타는 경우. 양의사(兩醫司)ㆍ관상감ㆍ사역원ㆍ산원ㆍ율관ㆍ사자관ㆍ화원ㆍ녹사ㆍ잡과 출신 및 잡과의 전직 관원에게는 금하지 않는다. 도성의 금군(禁軍) 역시 금하지 않으나, 도성 안에서 마구 달리는 자는 잡아서 병조에 넘겨 죄를 다스린다. … ○사대부의 첩이나 서얼ㆍ의관ㆍ역관ㆍ잡직인 자들의 처와 딸이 가마를 타는 경우, 담비 가죽으로 만든 여모(女帽, 두건)를 쓰는 경우. ○상민 여성이 나올(羅兀)ㆍ 모단(帽段)ㆍ족두리(足道里)를 착용하는 경우, 금이나 옥으로 만든 반지를 끼는 경우, 사라(紗羅)나 능단(綾段)으로 만든 옷을 입는 경우. 기생과 의녀에게는 금하지 않는다.

▶ 출처: 刑典 > 禁制 > 《受敎輯錄》

〔新補受敎〕 … 士夫妾及孼屬, 醫ㆍ譯ㆍ雜職等人妻, 乘轎者, 着貂皮女帽者, 常漢女, 着紗羅綾段者. 醫女ㆍ妓生, 勿禁. …醫官ㆍ觀象監ㆍ司譯院ㆍ寫字官ㆍ畫員ㆍ律官ㆍ錄事ㆍ算員ㆍ雜科出身, 及各軍門將士有銜者ㆍ禁軍, 勿禁. … 康熙戊辰承傳 … ○藥材中人蔘, 以他雜物膠付, 造蔘潛賣現發, 蔘商, 以造銀錢罪, 一體定律. 雍正辛亥承傳 … ○錄事ㆍ醫官ㆍ算員輩與軍門將校之屬正妻, 各衙門ㆍ諸宮家, 毋得囚禁拘留事, 永爲定式. 而如有犯者, 耳目之官, 糾察論罪. 依大明律制違, 杖一百. ○雍正乙卯承傳

〔신보수교집록〕 … 사대부의 첩이나 서얼ㆍ의관ㆍ역관ㆍ잡직인 자들의 처와 딸이 가마를 타는 경우, 담비 가죽으로 만든 여모(女帽, 두건)를 쓰는 것을 금지한다. 상민 여성이 사라(紗羅)나 능단(綾段)으로 만든 옷을 입는 것을 금지하되, 의녀나 기생에게는 금지하지 않는다. … 의관ㆍ관상감ㆍ사역원ㆍ사자관ㆍ화원ㆍ율관ㆍ녹사ㆍ산원ㆍ잡과 출신 및 각 군문의 장교로서 직함이 있는 사람ㆍ금군(禁軍)에게는 도성 안에서 말 타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 … 강희 무진년(1688, 숙종 14)에 받은 전교 … ○약재 가운데 인삼에다 다른 약재를 붙여 완전한 인삼으로 만든 후 몰래 팔다가 적발될 경우, 인삼 상인은 은전을 만든 죄와 마찬가지로 형률을 적용하라. 옹정 신해년(1731, 영조 7)에 받은 전교 … ○녹사ㆍ의원ㆍ산원들 및 각 군문 장교들의 부인은 각 아문이나 여러 궁가(宮家)에서 가두거나 구류할 수 없도록 영구히 규정으로 삼으라. 이후에 이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사헌부 관원이 조사하여 죄를 논하라. 《대명률ㆍ제위制違》 조에 따르면 장형 100대이다. ○옹정 을묘년(1735, 영조 11)에 받은 전교

▶ 출처: 刑典 > 禁制 > 《新補受敎》

續大典 | 속대전 1746년

○奔競者, 都目政定日後, 吏ㆍ兵曹堂上家, 過都政後署經前, 兩司官員家, 非同姓六寸ㆍ異姓四寸及婚家而出入者 牛馬私屠者, 庶人犯禁者, 杖一百徒三年. 士夫, 則坐其家長同律. ○兩都ㆍ水原ㆍ廣州等邑, 及其他道不得不許屠處, 五日屠一牛, 違越官長, 從重論 都城內庶人騎馬者, 三醫司ㆍ譯官ㆍ律官ㆍ日官ㆍ寫字官ㆍ算員ㆍ畫員等雜科出身及前銜, 勿禁. 錄事ㆍ禁軍, 亦勿禁, 而城內驅馳者, 捉付兵曹, 決棍 … 竝禁斷, 而申嚴舊典, 其勿濫及.

○분경하는 자, 도목정사가 정해진 날 이후에 이조와 병조 당상관의 집에 출입하거나, 도목정사가 지난 후부터 서경(署經)6 전까지 양사(兩司, 사헌부ㆍ사간원) 관원의 집에 출입하는 자이다. 친족 6촌이나 외척 4촌이나 혼인하는 집안은 제외한다 소나 말을 사사로이 도축한 자, 서인(庶人)이 금기를 범한 경우에는 장형 100대, 도형 3년에 처한다. 사대부가 금기를 범한 경우에는 그 집안의 가장까지 같은 죄목을 묻는다. ○양도(兩都)ㆍ수원ㆍ광주 또는 다른 도 중에 부득이하게 도축을 허가받은 곳에서는 매달 5일에 소 1마리를 도축할 수 있다. 이를 어기는 수령은 중형을 따라 죄를 논한다. 도성 안에서 말을 타고 다니는 서인(庶人), 삼의사(三醫司)ㆍ역관ㆍ율관ㆍ일관ㆍ사자관ㆍ산원ㆍ화원들과 잡과 출신 및 잡과 전임자에게는 금하지 않는다. 녹사와 금군에게도 금하지 않으나, 도성 안에서 말을 타고 달릴 경우에는 잡아서 병조로 보낸 후 곤장에 처한다 … 등은 모두 단속하고 옛 법전을 엄중하게 신칙하여 외람된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 출처: 刑典 > 禁制 > [奔競牛馬私屠者]

○上自宮禁, 下至閭閻, 章服ㆍ戎服外, 非土産, 則毋得服着. 禁軍ㆍ扈衛軍官, 及醫女ㆍ針線婢, 勿禁僭衣.

○궁중에서부터 여염집에 이르기까지 장복(章服)ㆍ융복(戎服) 외에는 국산품이 아니면 입지 말아야 한다. 금군ㆍ호위군관ㆍ의녀ㆍ침선비는 신분 이상의 옷을 금지하지 않는다.

▶ 출처: 刑典 > 禁制 > [非土産毋得服着]

典律通補 | 전율통보 1761년, 1787년

○上自宮禁, 下至閭閻, 章服ㆍ式服外, 非土産, 毋得服着. 禁軍ㆍ扈衛軍官ㆍ醫女ㆍ針線婢, 勿禁僭衣.

○궁중에서부터 여염집에 이르기까지 장복(章服)ㆍ융복(戎服) 외에는 국산품이 아니면 입지 말아야 한다. 금군ㆍ호위군관ㆍ의녀ㆍ침선비는 신분 이상의 옷을 금지하지 않는다.

▶ 출처: 刑典 > 禁制 > [服着]

秋官志 | 추관지 1781년

犯越罪人推覈式. … 犯越罪人, 病勢看審, 兩醫司救療官, 持藥物待令. …

국경을 함부로 출입한 죄인의 조사. … 국경을 함부로 출입한 죄인이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하면 양의사(兩醫司)의 구료관(救療官)을 약재와 함께 보낸다. …

▶ 출처: 卷之一 > 雜儀 > 犯越罪人推覈式

〔重補〕 加髢申禁事目. 傳敎擧條, 幷見申章. 節目. 婦人首飾, 亦有儀度, 加髢之出, 未踰數十年, 其源已乖於倣華, 其流漸痼於尙侈, 甚至於富猶蕩産ㆍ貧或廢倫. … 合行事件, 謹遵下敎, 條列于左. … 一, 常賤女人街上露面之類及公私賤, 幷許令以本髮加首, 而貼髢ㆍ加髢之制, 各別禁斷. 各宮房水賜里ㆍ醫女ㆍ針線婢, 各營邑女妓, 本髮加首之上, 戴以加里丫, 以示區別等威之意, 而內醫女, 仍用冒緞, 餘則用黑三升. …

〔2차 보충〕 가체(加髢, 큰머리나 어여머리)를 거듭 금지하는 조목. 전교(傳敎)와 거조(擧條, 아뢴 조항) 모두 〈신장申章〉에 나온다. 절목(節目, 지침). 부인의 머리 꾸미는 것도 또한 의례의 정도가 있어야 한다. 가체의 출현은 수십 년을 넘지 못한다. 중국을 모방하려고 시작한 것도 전혀 아니고 이제는 사치 숭상보다 고질병이 되고 있는지라 심지어 부유한 사람도 재산을 탕진하고 가난한 사람이 간혹 인륜을 져버리기까지 하고 있다. … 마땅히 지켜야 할 일에 대해 삼가 전교를 받들어 아래에 조목을 열거한다. … 하나. 거리에서 얼굴을 드러내도 되는 상민이나 천민 여인과 공천ㆍ사천에게는 모두 자기 머리털을 머리 위에 얹도록 허락한다. 그러나 첩체(貼髢, 첩지머리)나 가체는 각별히 금지한다. 각 궁방의 무수리ㆍ의녀ㆍ침선비와 각 감영ㆍ군영의 기생은 자기 머리털을 머리 위에 얹고 가리마를 써서 등위(等威, 신분에 맞는 의례)의 구별을 표시한다. 그리고 내의녀는 계속하여 모단(冒緞)을 사용하고 그밖에는 흑삼승포(黑三升布)를 사용한다. …

▶ 출처: 卷之六 > 考律部 > 定制 > (重補)加髢申禁事目

科擧事目. 肅宗九年, 禮曹啓目, … 三醫司ㆍ律學ㆍ計士ㆍ寫字官等, 爲代寫冒入現露, 則已雜科者, 依生進例, 充軍永停, 未科者, 則全家徙邊. 三醫司以下, 常時習業, 應爲赴擧者, 則呈本司及本曹, 受公文後許赴. …

과거에 대한 조목. 숙종 9년(1683)에 예조에서 아뢴 조목들이다. … 삼의사(三醫司)의 관원ㆍ율관ㆍ산원ㆍ사자관들이 혹 대신 써주기 위하여 과거장에 함부로 들어오면 예전에 잡과에 합격한 이는 생원과 진사의 전례에 따라 충군(充軍, 군역을 지움)하고, 잡과에 합격하지 못한 이는 전가사변(全家徙邊, 집안 전체를 변방으로 이주시킴)한다. 삼의사(三醫司) 이하 중 평상시에 본업을 익혀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된 이는 소속 관청을 통해 예조에서 공문을 받은 후에 응시를 허락한다. …

▶ 출처: 卷之六 > 考律部 > 定制 > 科擧事目

〔重補〕 御器還下. 今上十一年, 因內醫院草記, 司饔院吏移送秋曹事, 傳曰, “在前則各種砂器, 皆有用後還下之規, 筵稟定奪, 不啻丁寧, 近來則此規掃地, 一入本院, 便歸烏有, 雖使廚院, 月造萬種, 日費千竹, 將不勝其支當. 以是之故, 莫重御藥封入之器皿, 猶令還下, 而還下者, 又皆消瀜於本院, 若此而又必侵責於廚院, 至有草記之擧, 一則本院之罪, 二則本院之罪. 掌務官及院吏, 以廚院所請施行, 可也. ” 曹草記, “大明律有曰, ‘凡收受支給官物, 當該官吏, 無故留難刁蹬, 不卽收支者, 杖六十徒一年. ’ 內醫院書員趙慶國, 依此律收贖.”

〔2차 보충〕 왕실의 기물을 반환함. 금상 11년(1787, 정조 11), 내의원의 초기(草記, 간단한 보고문)로 사옹원 아전을 형조로 이송하는 사건에 대한 전교이다. “예전에는 각종 사기그릇을 사용한 후에는 반환하는 규정이 있어 연품(筵稟, 연석에서 아룀)에 따라 재가를 한 사실이 분명하나, 근래 이 규정이 땅에 떨어져 한번 내의원에 들어가기만 하면 문득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되니, 사옹원에서 달마다 그릇 만 개를 만들게 하더라도 하루에 천 죽(竹, 10벌)씩 쓴다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이 때문에 어약(御藥)을 담는 그릇보다 막중한 물품이 없더라도 오히려 반환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반환해야 하는 그릇까지 모두 내의원에서 사라지는 마당에 이처럼 사옹원에 책임을 강요해달라는 초기까지 올렸으니 첫째도 내의원의 죄요, 둘째도 내의원의 죄이다. 장무관(掌務官, 수석 실무자)과 내의원 서리에게는 사옹원의 요청대로 시행함이 맞다.” 형조의 초기이다. “《대명률》에 이르기를 ‘지급된 관청 물품을 받는 담당 관원이 이유 없이 교활한 방법으로 위협하면서 즉시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지 않은 자는 장형 60대와 도형 1년에 처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내의원 서원 조경국(趙慶國)은 이 형률에 의거하여 속전을 징수해야 합니다.”

▶ 출처: 卷之十 > 掌禁部 > 申章 > 奢侈 > (重補)御器還下

僭猥. 醫女乘轎. 英宗十四年, 右議政李所啓, “日前醫女刷推命下之後, 敢乘草轎赴刑曹云. 有關國綱, 率畜之人, 令政院捧現告罷職, 該曹之任其乘轎不能禁斷堂上, 推考何如?” 依允.

참외(僭猥). 의녀가 가마를 탐. 영조 14년(1738)에 우의정 이 아무개의 장계이다. “일전에 의녀를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린 후에도 감히 초교(草轎, 삿갓가마)를 타고 형조에 왔다고 합니다. 이는 국가의 기강에 관계된 일이오니 이 의녀를 함부로 교육한 자는 승정원에서 위반 사실을 즉시 알려 파직하게 하시고, 가마를 타도 단속하지 않은 형조의 담당 당상관을 추고(推考, 징계)하심이 어떻습니까?” 주상이 그대로 윤허하였다.

▶ 출처: 卷之十 > 掌禁部 > 雜令 > 僭猥 > 醫女乘轎

特敎定式 | 특교정식 1794년

英宗四十年, 傳曰, “近者, 莫辨葉草, 設局者夥然, 心常非之, 甚至於公廨門傍, 揭板設局, 事之可駭, 莫此爲甚, 卽命去之, 該司次知中官, 從重推考. … ”

영조 41년(1765)의 전교이다. “근래, 엽초(葉草)도 구분하지 못하면서7 약국을 여는 경우가 많아 마음에 늘 잘못이라 여겼거늘 심지어 관청 근처에서까지 현판을 걸고 약국을 열고 있다. 사안의 해괴함으로 이보다 심한 경우가 없으니 즉시 명하여 없애고 해당 관청의 관원과 담당 내시를 중죄 쪽으로 추고(推考, 징계)하라. … ”8

▶ 출처: 特敎定式 > 禁藥局懸板

大典會通 | 대전회통 1865년

○奔競者 都目政定日後, 吏ㆍ兵曹堂上家, 過都政後署經前, 兩司官員家, 非同姓六寸ㆍ異姓四寸及婚家而出入者, 牛馬私屠者 庶人犯禁者, 杖一百徒三年. 士夫, 則坐其家長同律. ○兩都ㆍ水原ㆍ廣州等邑及其他道不得不許屠處, 五日屠一牛, 違越官長, 從重論, 都城內庶人騎馬者 三醫司ㆍ譯官ㆍ律官ㆍ日官ㆍ寫字官ㆍ算員ㆍ畫員等雜科出身及前銜, 勿禁. 錄事ㆍ禁軍, 亦勿禁. 而城內驅馳者, 捉付兵曹, 決棍, … 竝禁斷, 而申嚴舊典, 其勿濫及.

○분경하는 자, 도목정사가 정해진 날 이후에 이조와 병조 당상관의 집에 출입하거나, 도목정사가 지난 후부터 서경(署經) 전까지 양사(兩司, 사헌부ㆍ사간원) 관원의 집에 출입하는 자이다. 친족 6촌이나 외척 4촌이나 혼인하는 집안은 제외한다 소나 말을 사사로이 도축한 자, 서인(庶人)이 금기를 범한 경우에는 장형 100대, 도형 3년에 처한다. 사대부가 금기를 범한 경우에는 그 집안의 가장까지 같은 죄목을 묻는다. ○양도(兩都)ㆍ수원ㆍ광주 또는 다른 도 중에 부득이하게 도축을 허가받은 곳에서는 매달 5일에 소 1마리를 도축할 수 있다. 이를 어기는 수령은 중형을 따라 죄를 논한다. 도성 안에서 말을 타고 다니는 서인(庶人), 삼의사(三醫司)ㆍ역관ㆍ율관ㆍ일관ㆍ사자관ㆍ산원ㆍ화원들과 잡과 출신 및 잡과 전임자에게는 금하지 않는다. 녹사와 금군에게도 금하지 않으나, 도성 안에서 말을 타고 달릴 경우에는 잡아서 병조로 보낸 후 곤장에 처한다 … 등은 모두 단속하고 옛 법전을 엄중하게 신칙하여 외람된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 출처: 刑典 > 禁制 > [奔競牛馬私屠者]

○上自宮禁, 下至閭閻, 章服ㆍ戎服外, 非土産, 則毋得服着. 禁軍ㆍ扈衛軍官及醫女ㆍ針線婢, 勿禁僭衣.

○궁중에서부터 여염집에 이르기까지 장복(章服)ㆍ융복(戎服) 외에는 국산품이 아니면 입지 말아야 한다. 금군ㆍ호위군관ㆍ의녀ㆍ침선비는 신분 이상의 옷을 금지하지 않는다.

▶ 출처: 刑典 > 禁制 > [非土産毋得服着]


  1. 《당률소의》 권25 〈詐僞〉 381조 詐疾病有所避 / 《형법대전》 제4편 律例上 제2장 職權所干律 제6절 厭避職役律 226. ↩︎

  2. 잠매금물(潛賣禁物):금지 물품을 몰래 파는 행위이다. ↩︎

  3. 《비변사등록》 현종 11년 12월 29일. ↩︎

  4. 《비변사등록》 숙종 14년 4월 4일. ↩︎

  5. 《승정원일기》 영조 11년 2월 5일. ↩︎

  6. 서경(署經):임금이 관원을 임명하거나 그 외 국가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사헌부와 사간원의 서명을 받아 동의를 구하는 절차이다. ↩︎

  7. 엽초(葉草)도 구분하지 못하면서:엽초는 보통 담배를 가리키지만 여기서 엽초의 정확한 의미는 알지 못하겠다. 대략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듯하다. ①약재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약국을 여는 경우가 많아 ②엽초전(담배를 판매하는 상인)과 약국 할 것 없이 매우 많아 ↩︎

  8. 《승정원일기》 영조 40년(1764) 5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