贓盜 | 장도
唐律疏議 | 당률소의 652년
諸役功力, 有所採取而不任用者, 計所欠庸, 坐贓論, 減一等.
疏議曰, 謂官役功力, 若採藥或取材之類, 而不任用者. …
무릇 백성의 공력을 동원하여 채취한 것이 쓸모가 없을 때는 허비한 비용을 계산하여 좌장(坐贓,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획득함)의 죄로 논하되 1등급을 감한다.
소의(疏議): 관청에서 백성의 공력을 동원하여 약재나 목재 따위를 채취하였으나 쓸모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 출처: 卷16 > 擅興 > 功力採取不任用
諸强盜謂以威若力而取其財, 先强後盜, 先盜後强, 等. 若與人藥酒及食, 使狂亂, 取財亦是. …
疏議曰, 强盜取人財, 注云, 謂以威若力, 假有以威脅人, 不加兇力, 或有直用兇力, 不作威脅, 而刧掠取財者. … 若飮人藥酒或食中加藥, 令其迷謬而取其財者, 亦從强盜之法. …
무릇 강도란 힘으로 위협하여 재물을 탈취한 것을 말한다. 먼저 폭행하고 나중에 훔치든 먼저 훔치고 나중에 폭행하든 동일하게 적용한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약을 탄 술이나 음식을 주어 정신을 혼미하게 한 후 재물을 훔친 것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소의: 강도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것에 대한 주석에 ‘힘으로 위협하여 그 재물을 탈취한 것을 말한다.’고 했다. 예컨대 다른 사람을 위협했으나 폭력을 가하지 않았거나 혹은 폭력을 직접 사용했으나 위협은 하지 않고 재물을 강제로 빼앗아 취한 경우도 있다. … 약 넣은 술이나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먹게 하여 혼미하게 만든 후 재물을 탈취했더라도 강도 조항으로 다룬다. …
▶ 출처: 卷19 > 賊盜 > 强盜
諸醫違法方詐療病, 取財物者, 以盜論.
疏議曰, 醫違背本方, 詐療疾病, 率情增損, 以取財物, 計贓, 以盜論. 監臨之與凡人, 各依本法.
무릇 의원이 본방(本方)을 어기고 허위로 병을 치료하면서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절도 조항으로 논한다.
소의: 의원이 본방을 어기고 허위로 질병을 치료하면서 임의로 약재나 분량을 가감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재물을 장물로 계산하고 절도 조항으로 논한다. 감림제조관과 일반인은 각각 본법에 의하여 논한다.
▶ 출처: 卷25 > 詐僞 > 醫違方詐療病
大明律直解 | 대명률직해 1395년
强盜
… 若以藥迷人圖財者, 罪同. …
〔直解〕 凡强盜已行而不得財物者, 並只, 杖一百, 流三千里遣, 財物乙, 得爲在乙良, 不論首從, 並只, 斬齊. 人乙, 飮藥恍惚令是遣, 財物謀取爲在乙良, 罪同齊. …
강도
… 약으로 타인을 혼미하게 만든 후 재물을 빼앗으려고 시도한 자는 강도의 죄와 동일하다. …
〔직해〕 무릇 강도짓을 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자는 모두 장형 100대와 유형 3,000리에 처하고, 재물을 얻은 경우에는 범행 주도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참형에 처한다. 타인에게 약을 먹여 혼미하게 만든 후 재물을 얻으려고 모의했거든 강도의 죄와 동일하게 처분한다. …
▶ 출처: 卷18 > 刑律 > 賊盜 > 第289條 强盜
坐贓致罪
凡官吏人等, 非因事受財, 坐贓致罪, 各主者通算折半科罪, 與者減五等. 一貫以下, 笞二十. …
謂如被人盜財或毆傷, 若陪償及醫藥之外, 因而受財之類, 各主者並通算折半科罪, 爲兩相和同取與, 故出錢人減受錢人罪五等, 又如擅科斂財物, 或多收少徵錢糧, 雖不入己, 或造作虛費人工物料之類, 凡罪由此贓者, 皆名爲坐贓致罪.
〔直解〕
凡官吏人等亦, 無緣故受財爲, 贓物以, 致罪爲在乙良, 各人財物乙, 通計爲, 折半科罪爲遣, 與者乙良, 受者罪良中, 減五等爲乎事.
他人亦中, 財物乙, 偸取令是遣, 財物乙, 還生徵爲去乃, 或他人亦中, 被打有傷爲, 藥乙, 生徵已受爲去乃, 因此數外他財物乙, 受用爲在乙良, 各主者通算折半科罪爲乎矣, 兩相和論許給爲去乙, 捧上爲乎等用良, 錢物許給人乙, 錢物捧上, 人矣, 罪良中, 減五等論齊. 又自擅亦, 財物乙, 科斂爲乎矣, 或數少收齊爲乎, 物乙, 數多收齊爲去乃, 必于, 斜用不冬爲良置, 凡錢造作乙因于, 人工錢物乙, 虛費爲在乙良, 並只, 坐贓以, 稱云爲乎事.
좌장(坐贓,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획득함)으로 죄를 지음
무릇 관리들이 업무 외에 재물을 받으면 좌장으로 죄를 지은 것이다. 각 사람의 재물을 합산하여 절반에 대해 죄를 묻고, 재물을 준 자는 그보다 5등급을 감한다. 금액이 1관(貫) 이하라면 태형 20대에 처한다. …
이를테면 이런 경우이다. 다른 사람에게 재물을 도둑맞거나 맞아서 다친 경우에 그 물건의 가액이나 치료비 및 약값 외에 이를 빌미로 재물을 받았다면, 각각의 금액을 합산하여 그 절반 금액만큼 죄를 논한다. 양쪽이 서로 합의하여 주고받았기 때문에, 돈을 준 사람은 받은 사람의 죄에서 5등급을 감한다는 의미이다. 또 만약 함부로 세금을 부과하여 재물을 거두어들이거나 수확을 많이 했는데도 규정보다 세금을 적게 거두었으나 이를 자기의 수입으로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물건을 잘못 만들어서 품삯과 물건 재료를 헛되이 소비하는 경우 등의 죄는 이렇게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재물 때문이므로 모두 좌장으로 부르고 죄를 논한다.
〔직해〕
무릇 관리들이 이유 없이 재물을 받아 장물 때문에 죄를 지었거든 각 사람의 재물을 합산하여 절반의 금액만큼 죄로 논하고 재물을 준 자는 받은 자의 죄에서 5등급을 감한다.
타인에게 재물을 훔치게 하고 재물을 도로 생징(生徵, 강제로 회수함)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맞아서 상해를 입은 뒤에 약을 생징하여 받아냈거나, 이런 일로 정해진 액수 외에 별도의 재물을 받아서 썼거든 각 사람의 재물을 합산한 것의 절반을 죄로 논한다. 서로 합의하여 주었거든 금전이나 물건을 준 사람의 죄는 금전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의 죄에서 5등급을 감한다. 또한 스스로 제멋대로 정한 재물을 부과하여 거두었거나 혹은 적은 액수로 징수해야 하는 재물을 액수를 늘려 징수했거나 비록 유용하지 않았어도 무릇 금전이나 다시 제작함을 말미암아 인력ㆍ공력ㆍ금전ㆍ재물을 허비했거든 모두 좌장으로 간주해야 한다.
▶ 출처: 卷23 > 刑律 > 受贓 > 第368條 坐贓致罪
大明律講解 | 대명률강해 세종 연간 1419-1450년
坐贓致罪
凡官吏人等, 非因事受財, 坐贓致罪, 各主者通算折半科罪, 與者減五等. 一貫以下, 笞二十. …
謂如被人盜財或毆傷, 若陪償及醫藥之外, 因而受財之類, 各主者並通算折半科罪, 爲兩相和同取與, 故出錢人減受錢人罪五等, 又如擅科斂財物, 或多收少徵錢糧, 雖不入己, 或造作虛費人工物料之類, 凡罪由此贓者, 皆名爲坐贓致罪. …
좌장(坐贓,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획득함)으로 죄를 지음
무릇 관리들이 업무 외에 재물을 받으면 좌장으로 죄를 지은 것이다. 각 사람의 재물을 합산하여 절반에 대해 죄를 묻고, 재물을 준 자는 그보다 5등급을 감한다. 금액이 1관(貫) 이하라면 태형 20대에 처한다. …
이를테면 이런 경우이다. 다른 사람에게 재물을 도둑맞거나 맞아서 다친 경우에 그 물건의 가액이나 치료비 및 약값 외에 이를 빌미로 재물을 받았다면, 각각의 금액을 합산하여 그 절반 금액만큼 죄를 논한다. 양쪽이 서로 합의하여 주고받았기 때문에, 돈을 준 사람은 받은 사람의 죄에서 5등급을 감한다는 의미이다. 또 만약 함부로 세금을 부과하여 재물을 거두어들이거나 수확을 많이 했는데도 규정보다 세금을 적게 거두었으나 이를 자기의 수입으로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물건을 잘못 만들어서 품삯과 물건 재료를 헛되이 소비하는 경우 등의 죄는 이렇게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재물 때문이므로 모두 좌장으로 부르고 죄를 논한다. … 1
▶ 출처: 卷23 > 刑律 > 受贓 > 第368條 坐贓致罪
大明律附例 | 대명률부례 1585년
○强盜
凡强盜已行, 而不得財者, 皆杖一百流三千里, 但得財者, 不分首從, 皆斬. 決. ○若以藥迷圖財者, 罪同. 須分已未得. …
… ○以藥迷人, 須分已未得財, 同强盜論. 但行術, 以圖人財, 或用麻藥, 使不能言語而圖之, 皆是, 此等心在利, 初無殺人, 成心, 若用砒礵毒人, 則必主於死, 亦分已未得財已得, 依謀殺人, … …
○강도
강도짓을 했으나 재물을 탈취하지 않은 자는 모두 장형 100대와 유형 3,000리에 처한다. 단, 재물을 탈취한 자는 범행 주도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참형에 처한다. 즉각 집행한다. ○약물로 타인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재물을 탈취하려고 한 자는 같은 죄이다. 반드시 재물 탈취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
… ○약물로 혼미하게 만들었으면 마땅히 재물을 탈취하였는지 탈취하지 않았는지를 구분하여 강도죄와 동일하게 논한다. 다만 술수를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탈취하고자 할 때, 혹 마비약을 써서 말을 하지 못하도록 도모함이 모두 이런 경우이다. 이들의 마음이 이익에만 있었고 애초부터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도, 고의로 비상(砒礵)을 써서 사람을 중독시켰다면 피해자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강도 후에 재물을 탈취하지 않았는지 탈취하였는지를 구분한 후 모살인(謀殺人)의 조항에 의거하여 죄를 논해야 한다. … …
▶ 출처: 卷之十八 > 賊盜 > 第289條 强盜
○坐贓致罪
凡官吏人等, 非因事受財, 坐贓致罪, 各主者, 通算折半科罪, 與者, 減五等. 謂如被人盜財或歐傷, 若陪償及醫藥之外, 因而受財之類, 各主者, 竝通算折半科罪, 爲兩相和同取與, 故出錢人減受錢人罪五等, 又如擅科斂財物, 或多收少徵錢糧, 雖不入己, 或造作虛費人工物科之類, 凡罪由此贓者, 皆名爲坐贓致罪. …
○좌장(坐贓,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획득함)으로 죄를 지음
무릇 관리들이 업무 외에 재물을 받으면 좌장으로 죄를 지은 것이다. 각 사람의 재물을 합산하여 절반에 대해 죄를 묻고, 재물을 준 자는 그보다 5등급을 감한다. 이를테면 이런 경우이다. 다른 사람에게 재물을 도둑맞거나 맞아서 다친 경우에 그 물건의 가액이나 치료비 및 약값 외에 이를 빌미로 재물을 받았다면, 각각의 금액을 합산하여 그 절반 금액만큼 죄를 논한다. 양쪽이 서로 합의하여 주고받았기 때문에, 돈을 준 사람은 받은 사람의 죄에서 5등급을 감한다는 의미이다. 또 만약 함부로 세금을 부과하여 재물을 거두어들이거나 수확을 많이 했는데도 규정보다 세금을 적게 거두었으나 이를 자기의 수입으로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물건을 잘못 만들어서 품삯과 물건 재료를 헛되이 소비하는 경우 등의 죄는 이렇게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재물 때문이므로 모두 좌장으로 부르고 죄를 논한다. …
▶ 출처: 卷之二十三 > 受贓 > 第368條 坐贓致罪
受敎輯錄 | 수교집록 1698년
○訓局納布, 與諸上司藥債木, 竝五同十五疋載來人, 稱以周旋畢納, 詐欺色吏, 中間偸取者, 不待時處斬. 康熙壬申承傳
○훈련도감에 납부할 삼베와 각 상사(上司)에 납부할 약값 명목의 무명을 합하여 모두 5동 15필을 싣고 온 사람에게 모두 납부하도록 주선하겠다고 말하면서 담당 아전을 속여 중간에서 훔친 자는 정해진 사형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참형에 처한다. 1692년(숙종 18, 강희 임신)에 받은 전교
▶ 출처: 刑典 > 賊盜 > 775. [訓局納布與諸上…]
新補受敎輯錄 | 신보수교집록 1743년
○御藥所用銀器偸取罪人, 其三寸發告, 參以律文內小功親自首之文, 特爲減死定配. 康熙庚辰承傳
○왕실의 약을 담는 데 사용하는 은그릇을 훔친 죄인을 그 외삼촌이 신고하였다. 율문의 ‘소공친(小功親)이 대신 자수할 때 처벌하는 조문’을 참고하여 특별히 사형에서 등급을 낮추어 정배(定配, 귀양 보냄)하라. 1700년(숙종 26, 강희 경진)에 받은 전교
▶ 출처: 刑典 > 贓盜 > 964. [御藥所用銀器偸…]
增補典錄通考 | 증보전록통고 영조 연간 1725-1776년
〔新補受敎〕 … ○御藥所用銀器偸取罪人, 其外三寸發告, 參以律文內小功親自首之文, 特爲減死定配. 康熙庚辰承傳. …
〔신보수교집록〕 … ○왕실의 약을 담는 데 사용하는 은그릇을 훔친 죄인을 그 외삼촌이 신고하였다. 율문의 ‘소공친(小功親)2이 대신 자수할 때 처벌하는 조문’을 참고하여 특별히 사형에서 등급을 낮추어 정배(定配, 귀양 보냄)하라. 1700년(숙종 26, 강희 경진)에 받은 전교 …
▶ 출처: 刑典 > 贓盜 > 《新補受敎》
續大典 | 속대전 1746년
〔贓盜〕 御廚物偸竊者, 以盜大祀神御物律論. 內醫院銀器偸竊者, 同律. …
〔장도〕 수라간의 물건을 훔친 자는 국가의 제례에 사용하는 물품이나 신령이 사용하는 물품을 훔친 것과 같은 형률을 적용한다. 내의원의 은그릇을 훔친 자도 같은 형률을 적용한다. …
▶ 출처: 刑典 > 贓盜 > [御廚物偸竊者]
典律通補 | 전율통보 1761년, 1787년
○御廚物偸竊, 以盜大祀神御物論. 內醫院銀器同. …〔續〕 …
○수라간의 물건을 훔친 자는 국가의 제례에 사용하는 물품이나 신령이 사용하는 물품을 훔친 것과 같은 형률을 적용한다. 내의원의 은그릇도 같다. …〔속대전〕 …
▶ 출처: 刑典 > 賊盜 > [御廚物偸竊]
○强盜已行而不得財, 皆杖百流三, 得財, 皆斬. 以藥迷人圖財者同. 〔律〕 …
○강도를 행했으나 재물을 탈취하지 않은 자는 모두 장형 100대와 유형 3,000리에 처하고,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는 모두 참형에 처한다. 약으로 타인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재물을 탈취하려고 한 경우도 같은 죄이다. 〔대명률〕 …
▶ 출처: 刑典 > 賊盜 > [强盜]
秋官志 | 추관지 1781년
御器偸竊. … 五十年, 雲峯君陪人許麟, 偸賣內醫院銀器蓋子, 現捉捕廳, 承款. 本曹判書黃仁儉奏曰, “乙亥年, 朴太山依律正刑, 己丑年, 姜遇喜減死島配. 今此許麟, 當用何律乎. ” 上曰, “依己丑年例, 勘律, 許麟島配, 割給冶匠安世寬ㆍ買取銀匠金乭伊, 俱無知情之事, 幷決杖放送. ” … 〔重補〕 五年, 奴泰山, 偸出內局銀器. 因捕廳移文, 曹啓, “泰山偸出破鼎, 潛自吹鍊, 箇箇承款. 續大典, ‘內醫院銀器偸竊者, 以盜大祀神御物律論’, 大明律, ‘盜大祀神祗御用祭器帷帳者, 斬不待時’, 係是一罪, 結案取招後稟處. ”云. 判付, 依允. …
주상의 기물을 훔친 경우. … 영조 50년(1774), 운봉군(雲峯君, 이심李杺)의 하인인 허린(許麟)이 내의원의 은그릇 뚜껑을 훔쳐 팔려다가 발각되어 포도청에 체포되었고, 죄를 자백하였다. 형조 판서 황인검(黃仁儉)이 아뢰기를 ‘을해년에는 박태산(朴太山)을 형률에 따라 사형하였고, 기축년에 강우희(姜遇喜)는 사형을 감하여 섬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지금 허린에게는 어떤 형률을 적용해야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주상이 말하기를 ‘기축년의 전례에 따라 형률을 적용하여 허린을 섬으로 유배 보내고, 돈을 일부 받은 야장(冶匠) 안세관(安世寬)과 그것을 구입한 은장(銀匠) 김돌이(金乭伊)는 정황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니 모두 장을 친 후 석방하라.’라고 하였다. … 〔2차 보충〕 금상 5년(1781, 정조 5), 노비 태산(泰山)이 내의원의 은그릇을 훔쳤다. 포도청의 공문을 받은 후 형조에서는 이렇게 아뢰었다. “깨어진 은그릇을 훔쳐 몰래 직접 불로 정련한 사실을 태산이 낱낱이 자복하였습니다. 《속대전》에 ‘내의원의 은그릇을 훔친 자는 국가의 제례 물품이나 신령이 사용하는 물품을 훔친 형률로 죄를 논한다.’라고 하였고, 《대명률》에 ‘국가의 제례 물품이나 왕실에서 사용하는 제기나 장막을 훔친 자는 사형의 시기와 상관없이 참형에 처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일죄(一罪, 가장 중대한 범죄)에 속합니다. 결안(結案, 진술서)을 받은 후 아뢰어 처분하겠습니다.” 판부(判付, 판결문)에서 그렇게 하라고 윤허하였다. …
▶ 출처: 卷之七 > 考律部 > 續條三 > 竊盜 > 御器偸竊
大典會通 | 대전회통 1865년
〔續〕 御廚物偸竊者, 以盜大祀神御物律論. 內醫院銀器偸竊者, 同律. …〔增〕 御廚物, 亦有輕重, 臨時稟旨.
〔속대전〕 수라간의 물건을 훔친 자는 국가의 제례에 사용하는 물품이나 신령이 사용하는 물품을 훔친 것과 같은 형률을 적용한다. 내의원의 은그릇을 훔친 자도 같은 형률을 적용한다. … 〔대전통편〕 수라간의 물건을 훔친 경우라도 죄의 경중이 있으니 사건이 발생했을 때 주상께 아뢰어 처분한다.
▶ 출처: 刑典 > 贓盜 > [御廚物偸竊者]
刑法大全 | 형법대전 1905년
闕內에 在 一應御供 物品이나 御廚器皿或物料나 藥用器具或物料 盜 者 絞에 處이라.
대궐 내에 있는 물품 중 주상께 진상하는 물품이나, 수라간의 그릇들과 음식 재료나, 약을 조제할 때 쓰는 도구와 약재를 훔친 자는 교형에 처한다.3
▶ 출처: 第5編 律例下 > 第12章 賊盜所干律 >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第587條 [御供物品竊盜]
財産을 劫取 計로 左開 所爲 犯 者 首ㆍ從을 不分고 絞에 處호, 已行고 未得財 者 懲役終身에 處이라. 一. 一人或二人以上이 晝夜 不分고 僻靜處或大道上에나 人家에 突入야 拳脚桿棒이나 兵器 使用 者. 二. 人家에 潛入야 揮劍或橫槍고 威嚇 者. 三. 徒黨을 嘯聚야 兵仗을 持고 閭巷或市井에 攔入 者. 四. 藥으로 人의 精神을 昏迷케 者. 五. 人家의 神主 藏匿 者. 六. 墳塚을 發掘거나 山殯을 開야 屍柩 藏匿 者. 七. 老幼 誘引或劫取야 藏匿 者. 八. 放火或發塚或破殯다 聲言고 掛榜或投書야 恐嚇 者. 九. 山殯을 毁破고 衣衾을 剝取 者.
재물을 탈취할 목적으로 다음 행위를 범한 자는 범행 주도 여부에 상관없이 교형에 처하되, 강도 행위를 했으나 재물을 탈취하지 않은 자는 종신 징역형에 처한다. ①1인 혹은 2인 이상이 주야에 상관없이 으슥한 곳이나 혹은 대로나 민가에 침입하여 손발ㆍ몽둥이ㆍ흉기를 사용한 자. ②민가에 침입하여 칼이나 창을 휘두르면서 위협한 자. ③무리를 불러 모아 흉기를 소지한 채 길거리나 시장에 난입한 자. ④약으로 타인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자. ⑤민가의 신주를 훔쳐서 은닉한 자. ⑥무덤을 발굴하거나 가묘를 파헤쳐서 시신을 가져간 자. ⑦노약자를 유인 또는 납치하여 가둔 자. ⑧방화하거나 파묘하거나 가묘를 파헤치겠다고 공언하면서 방을 붙이거나 투서하여 협박한 자. ⑨가묘를 파헤치고 옷가지를 탈취한 자.3
▶ 출처: 第5編 律例下 > 第12章 賊盜所干律 > 第4節 强盜律 > 第593條 [强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