捕盜 | 포도

秋官志 | 추관지 1781년

〔補〕 購捕亡命. 仁祖二年, 逆賊尹伸亡命, 購捕事目. 東西班三品以下, 陞堂上, 實職除授, 六品以下, 陞堂上, 生進ㆍ幼學ㆍ閑良ㆍ禁軍, 竝六品實職除授, 諸色軍士, 免役, 鄕吏, 免鄕, 醫ㆍ律生, 免役, 庶孼, 許通, 公私賤, 各賞銀二十兩. …

〔보충〕 망명자에 대한 현상금. 인조 2년(1624)에 역적 윤신(尹伸, 광해군의 사돈)이 망명하여 현상금을 건 사례. 문ㆍ무관 중 3품 이하인 자가 윤신을 체포하면 당상관으로 승진시키고 실직을 제수한다. 6품 이하인 자가 체포하면 당상관으로 승진시킨다. 생원ㆍ진사ㆍ유학ㆍ한량ㆍ금군(禁軍)이 체포하면 모두 6품의 실직을 제수한다. 군사가 체포하면 군역을 면제하고, 향리면 향리의 신분을 면하며, 의생ㆍ율생이면 요역을 면하고, 서얼이면 허통(許通, 벼슬길을 열어줌)하며, 공천ㆍ사천이면 각각 상으로 은 20냥을 준다. …

▶ 출처: 卷之六 > 考律部 > 定制 > 購捕事目 > (補)購捕亡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