恤囚 | 휼수

唐律疏議 | 당률소의 652년

諸囚應請給衣食醫藥而不請給, 及應聽家人入視而不聽, 應脫去枷鏁杻而不脫去者, 杖六十, 以故致死者, 徒一年. 卽減竊囚食, 笞五十, 以故致死者, 絞.
疏議曰, 準獄官令, 囚去家懸遠絶餉者, 官給衣糧, 家人至日, 依數徵納, 囚有疾病, 主司陳牒, 請給醫藥救療, 此等應合請給, 而主司不爲請給, 及主司不卽給, 準令, 病重聽家人入視而不聽, 及應脫去枷鏁杻, 而所司不爲脫去者, 所由官司, 合杖六十. 以故致死者, 謂不爲請, 及雖請不卽爲給衣糧醫藥, 病重不許家人入視, 及不脫去枷鏁杻, 由此致死者, 所由官司, 徒一年. 卽減竊囚食者, 不限多少, 笞五十, 若由減竊囚食, 其囚以故致死者, 減竊之人, 合絞.

무릇 죄수가 의복ㆍ음식ㆍ의약을 요청하면 지급해야 하지만 이것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족이 옥에 들어가 직접 죄수를 돌보는 것을 허락해야 하지만 허락하지 않은 경우, 형구를 풀어주어야 하지만 풀어주지 않은 경우에는 장형 60대에 처한다. 이것 때문에 죄수가 죽게 되면 도형 1년에 처한다. 죄수의 음식을 줄이거나 훔치면 태형 50대에 처하며, 이것 때문에 죄수가 죽게 되면 교형에 처한다.
소의: 〈옥관령獄官令〉의 “죄수의 집이 너무 멀어 가족이 옥바라지를 할 수 없으면 관청에서 의식을 지급하고, 가족이 오는 날 지급했던 수량만큼 납부하게 한다.”거나 “죄수에게 질병이 있으면 담당 관리가 문서로 보고한 후 의약을 지급하여 치료한다.”라는 형률에 준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의식이나 의약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담당 관리가 지급하지 않았거나 혹은 담당 관리가 즉시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옥관령〉의 “죄수의 병이 위중하면 가족이 들어와 감옥에서 돌보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지켜야 하지만 이를 허락하지 않았거나, 혹은 형구를 풀어주어야 하는데도 담당자가 풀어주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관원을 장형 60대에 처함이 합당하다. ‘이것 때문에 죄수를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의식이나 의약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요청했더라도 즉시 지급하지 않았거나, 혹은 병이 중한데도 가족이 들어가 돌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거나 형구를 풀어주지 않아 결국 죄수가 죽게 된 경우를 말하며, 책임이 있는 관원을 도형 1년에 처한다. 죄수의 음식을 줄이거나 훔쳤다면 분량에 상관없이 태형 50대에 처하고, 이것 때문에 죄수가 죽게 되면 음식을 줄이거나 훔친 자를 교형에 처함이 합당하다.

▶ 출처: 卷29 > 斷獄 > 囚給衣食醫藥

諸領徒應役而不役, 及徒囚病愈不計日令陪役者, 過三日, 笞三十, 三日, 加一等, 過杖一百, 十日, 加一等, 罪止徒二年. 不得過罪人之罪.
疏議曰, 領徒應役, 謂掌領囚徒令役身者而不役, 及徒囚因病給假, 病愈合役, 不令陪役者, 過三日, 笞三十, 三日加一等, 過二十四日, 合杖一百. 過杖一百, 十日加一等, 罪止徒二年.
注云, 不得過罪人之罪, 謂如應徒一年者, 雖多日不役, 亦不得過徒一年. 其二年以下, 竝準此. 囚數多者, 從不役人日多者爲罪.

무릇 담당 관원은 도죄수(도형을 받은 죄수)를 통솔하여 노역시켜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나, 도죄수의 병이 나은 후 빠진 날을 계산하여 노역을 보충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3일 이상이면 태형 30대에 처한다. 3일마다 1등급씩 더하며, 장형 100대를 넘으면 10일마다 1등급씩 더하고, 죄의 최고형은 도형 2년이다. 죄수의 죄를 초과할 수 없다.
소의: ‘도죄수를 통솔하여 노역시켜야 하지만 … ’이란 도죄수를 책임지고 통솔하여 노역하도록 해야 하나 노역시키지 않은 경우나, 도죄수가 병 때문에 휴가를 받았다면 병이 나은 후 노역해야 하지만 노역을 보충시키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3일을 넘기면 태형 30대에 처하고, 3일마다 1등급씩 더하므로 24일이 지나면 장형 100대에 처해야 한다. 장형 100대를 넘으면 10일마다 1등급씩 더하고, 죄의 최고형은 도형 2년이다.
세주에서 ‘죄수의 죄를 초과할 수 없다.’란 만약 죄수의 죄가 도형 1년에 해당할 경우 비록 그가 노역하지 않은 날 수가 많더라도 담당 관원의 죄 역시 도형 1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한다. 2년 이상도 모두 이와 같다. 담당 죄수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노역시키지 않은 일수가 많은 죄수를 기준으로 죄를 논한다.

▶ 출처: 卷30 > 斷獄 > 領徒囚應役不役

… 診候 上止忍反. 診候, 差醫人看診脈候也. … 瘥 尸介反. 病愈, 謂之瘥, 亦作差.

… 진후(診候) 앞 글자는 지(止)와 인(忍)의 반절(反切)이다. 진후란 의원을 정하여 진맥하는 것이다. … 채(瘥) 시(尸)와 개(介)의 반절이다. 병이 낫는 것을 채(瘥)라고 한다. 차(差)라고도 한다.

▶ 출처: 唐律釋文 > 권29 > 斷獄1

大明律直解 | 대명률직해 1395년

保辜限期
凡保辜者, 責令犯人醫治, 辜限內, 皆須因傷死者, 以鬪毆殺人論.
其在辜限外, 及雖在辜限內, 傷已平復, 官司文案明白, 別因他故死者, 各從本毆傷法. 若折傷以上, 辜內醫治平復者, 各減二等. 辜內雖平復, 而成殘廢篤疾, 及辜限滿日不平復者, 各依律全科. 手足及他物毆傷人者, 限二十日. 以刃及湯火傷人者, 限三十日, 折跌肢體及破骨墮胎者, 無問手足他物, 皆限五十日.
謂毆及傷, 各依限保辜, 然傷人皆須因毆乃是, 若打人頭傷, 風從頭瘡而入, 因風致死之類, 以鬪毆殺人科罪.
謂打人頭傷, 不因頭瘡得風, 別因他病而死者, 是爲他故, 各依本毆傷科罪.
墮胎子死者, 不減.
〔直解〕
凡保辜者, 犯罪人當爲, 藥材, 理病令是乎矣, 限內良中, 因傷身故爲在乙良, 並只, 鬪毆殺人例, 論爲乎事.
毆及因毆有傷爲在乙良, 辜限定日爲乎矣, 須只, 毆乙仍于, 傷爲在乙沙, 論爲遣, 因打頭有傷爲去等, 傷處風入乙仍于, 身故爲在乙良, 鬪毆殺人, 論.
辜限外良中沙, 身故人, 必于辜限內身故爲良置, 曾只, 傷處平復爲乎, 官司文字明白捧上, 後良中, 他病, 身故爲在乙良, 本毆傷法, 論.
他人頭, 打傷後頭瘡, 因風得病爲乎所不喩, 他病, 因爲身故爲在亦中, 是爲他故是良厼, 本毆傷例, 依准科罪.
折傷以上者, 辜限內理病平復爲在乙良, 各減二等爲乎矣, 落胎子死爲在乙良, 不減.
辜限內良中, 必于平復爲良置, 殘廢篤疾成病爲旀, 辜限滿日爲去乙, 平復不冬爲在乙良, 各依律全科, 手足, 及他物, 打傷人爲在乙良, 限二十日, 刀刃及湯火, 傷人爲在乙良, 限三十日, 肢體, 折跌爲旀, 及破骨落胎爲在乙良, 不問手足他物, 皆限五十日.

보고(保辜) 기한
보고는 범인에게 책임지고 피해자를 치료하게 하는 것이다. 보고 기한 안에 반드시 상해 때문에 죽은 경우에만 투구살인(鬪毆殺人, 구타로 인한 살인)으로 논한다.
보고 기한이 지난 경우, 보고 기한 이내라도 상처가 회복되었고 담당 관원의 문서도 명백할 때 다른 이유로 죽으면 각각 구상(毆傷)에 대한 형률을 따른다. 절상(折傷) 이상의 상해더라도 보고 기한 이내에 치료하여 회복된 경우에는 각각 2등급을 감한다. 보고 기한 이내에 회복되었더라도 불구가 되거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나, 보고 기한의 날짜가 찼는데도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형률에 따라 그대로 죄를 논한다. 손발이나 물건으로 타인을 때렸을 때는 20일을 보고 기한으로 하고, 칼이나 끓는 물이나 불로 타인을 해치면 30일을 보고 기한으로 하며, 사지나 뼈를 부러뜨리거나 낙태시켰을 때는 손발이나 물건의 사용 여부를 묻지 않고 모두 50일을 보고 기한으로 한다.
이를테면, 때리거나 상해하면 각각 보고 기한에 따라야 하나, 상처가 모두 반드시 때린 것으로 생겨야만 이에 해당한다. 타인의 머리를 때려 상해하였는데, 풍사(風邪)가 머리의 상처로 들어가서 풍증으로 죽게 된 경우는 투구살인(鬪毆殺人)으로 죄를 논한다.
이를테면, 타인의 머리를 때려 상해하였는데 머리에 난 상처로 풍증을 얻은 것이 아니라 별도의 다른 병으로 죽었으면 이것을 다른 이유[他故]라고 하니 각각 본래의 구상(毆傷)으로 죄를 논한다.
낙태하게 하여 태아가 죽으면 보고 기한을 줄이지 않는다.
〔직해〕
보고는 범죄인이 약재로 피해자의 병을 치료하게 하는 것이다. 기한 내에 상해로 말미암아 죽으면 모두 투구살인 조항으로 논한다.
때리거나 때린 것으로 인하여 상처가 생기면 보고 기한의 날짜를 정할 때 반드시 때린 것으로 인한 상처만을 논한다. 머리를 때려서 상처가 생겼고 그 상처에 풍사가 들어간 것으로 죽으면 투구살인(鬪毆殺人)으로 죄를 논한다.
보고 기한이 지나서 죽은 사람과, 비록 보고 기한 내에 죽었어도 그 전에 상처가 회복되었다는 담당 관원의 문서를 명백히 받은 후에 다른 병으로 죽은 사람은, 본래의 구상(毆傷)으로 죄를 논한다.
다른 사람의 머리를 때려서 상해한 후 머리의 상처로 인하여 풍을 얻어 병든 것이 아니고 다른 병으로 죽었다면, 이것은 다른 이유이므로 본래의 구상에 준하여 죄를 논한다.
절상(折傷) 이상의 상해는 보고 기한 내에 치료하여 회복하면 각각 2등급을 줄여주되, 낙태하여 태아가 죽은 경우는 줄여주지 않는다.
보고 기한 내에 비록 회복되어도 불구가 되거나 후유증이 남거나, 보고 기한 날짜가 찼는데 회복되지 않으면, 각각 형률에 그대로 죄를 논한다. 손발이나 물건으로 사람을 때려 상해하면 20일을 보고 기한으로 한다. 칼이나 끓는 물이나 불로 사람을 상해하면 30일을 기한으로 한다. 사지나 뼈를 부러뜨리거나 낙태하게 하면, 손발이나 다른 물건을 사용했는지 따지지 않고 모두 50일을 보고 기한으로 한다.

▶ 출처: 卷20 > 刑律 > 鬪毆 > 第326條 保辜限期

獄囚衣糧
凡獄囚應請給衣糧醫藥而不請給, 患病應脫去枷鎖杻而不脫去, 應保管出外而不保管, 應聽家人入視而不聽, 司獄官典獄卒笞五十, 因而致死者, 若囚該死罪杖六十, 流罪杖八十, 徒罪杖一百, 杖罪以下杖六十徒一年, 提牢官知而不擧者, 與同罪.
若已申禀上司, 不卽施行者, 一日笞一十, 每一日加一等, 罪止笞四十, 因而致死者, 若囚該死罪杖六十, 流罪杖八十, 徒罪杖一百, 杖罪以下杖六十徒一年.
〔直解〕
凡獄囚亦中, 衣糧醫藥, 理合請給爲在乙, 請給不冬爲旀, 病囚, 枷鎖杻, 脫去爲良音可爲在乙, 脫去不冬爲旀, 取保准受出外爲良音可爲在乙, 取保出外不冬爲旀, 同家人, 入獄中視養爲良音可爲在乙, 入視養不冬爲在乙良, 典獄官員令史獄卒等乙, 笞五十, 因此致死爲在乙良, 囚人, 當死罪去等, 杖六十, 流罪去等, 杖八十, 徒罪是去等, 杖一百, 杖罪以下, 杖六十徒一年, 提牢官, 知而不問爲在乙良, 罪同. 上司官良中, 曾只, 啓課爲在事乙, 卽時決絶施行不冬爲在乙良, 一日是去等, 笞一十, 每一日加一等, 笞四十爲限, 因此致死爲在乙良, 囚人, 當死罪是去等, 杖六十, 流罪是去等, 杖八十, 徒罪是去等, 杖一百, 杖罪以下, 杖六十徒一年爲乎事.

죄수의 옷과 양식
죄수가 옷ㆍ양식ㆍ의약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급하지 않거나, 죄수가 병에 걸리면 형구를 벗겨 주어야 하지만 벗겨 주지 않거나, 죄수가 외출할 때 보호해야 하지만 보호하지 않거나, 가족이 감옥에 들어와서 돌보도록 허락해야 하지만 허락하지 않으면 옥사 담당 관원과 아전과 군졸을 태형 50대에 처한다. 이것 때문에 죄수가 죽었을 때, 죄수가 사형죄라면 장형 60대, 유죄(流罪)면 장형 80대, 도죄(徒罪)면 장형 100대에 처하고, 장죄(杖罪) 이하면 장형 60대와 도형 1년에 처한다. 제뢰관(提牢官, 옥사의 최고 책임자)이 알고도 적발하지 않으면 같은 죄로 논한다.
상급 관청에 보고하였나 즉시 시행하지 않은 경우, 1일이면 태형 10대에 처하고, 1일마다 1등급을 더하며, 최고 태형 40대로 제한한다. 이것 때문에 죽게 될 경우, 죄수가 사형죄에면 장형 60대, 유죄면 장형 80대, 도죄면 장형 100대, 장죄 이하면 장형 60대를 치고 도형 1년이다.
〔직해〕
죄수에게 옷ㆍ양식ㆍ의약을 지급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지만 지급하지 않거나, 병든 죄수는 형구를 벗겨야 하지만 벗겨 주지 않거나, 보증인을 세워 다짐을 받고 밖으로 내보낼 수 있지만 보증인을 세워 밖으로 내보내지 않거나, 가족을 감옥에 들어가서 돌보게 할 수 있지만 들어가 돌보게 하지 않으면, 감옥을 담당하는 관원ㆍ아전ㆍ군졸 등을 태형 50대에 처한다. 이것 때문에 죄수가 죽은 경우, 죄수가 사형죄면 장형 60대에 처하고, 유죄이면 장형 80대에 처하고, 도죄이면 장형 100대에 처하고, 장죄 이하는 장형 60대와 도형 1년에 처한다. 옥사의 최고 책임관이 알고도 죄를 묻지 않으면 죄가 같다. 상급 관사의 관원에게 일찍이 보고한 일을 즉시 결정하여 시행하지 않은 경우, 1일이면 태형 10대에 처하고, 1일마다 1등급을 더하며, 태형 40대를 한도로 한다. 이것 때문에 죽은 경우, 죄수가 사형죄면 장형 60대에 처하고, 유죄면 장형 80대에 처하고, 도죄면 장형 100대에 처하고, 장죄 이하면 장형 60대와 도형 1년에 처한다.

▶ 출처: 卷28 > 刑律 > 斷獄 > 第425條 獄囚衣糧

大明律講解 | 대명률강해 세종 연간 1419-1450년

保辜限期
凡保辜者, 責令犯人醫治, 辜限內, 皆須因傷死者, 以鬪毆殺人論.
其在辜限外, 及雖在辜限內, 傷已平復, 官司文案明白, 別因他故死者, 各從本毆傷法. 若折傷以上, 辜內醫治平復者, 各減二等. 辜內雖平復, 而成殘廢篤疾, 及辜限滿日, 不平復者, 各依律全科. 手足及他物, 毆傷人者, 限二十日. 以刃及湯火傷人者, 限三十日. 折跌肢體及破骨墮胎者, 無問手足他物, 皆限五十日.
謂毆及傷, 各依限保辜, 然傷人皆須因毆乃是, 若打人頭傷, 風從頭瘡而入, 因風致死之類, 以鬪毆殺人科罪.
謂打人頭傷, 不因頭瘡得風, 別因他病而死者, 是爲‘他故’ 各依本毆傷科罪.
墮胎子死者, 不減.
講曰: 其在辜限外, 謂毆傷人保辜限期已滿, 限外身死者, 各從本毆傷法. 又本條毆傷法者, 如原毆內損, 坐以內損罪, 原毆折傷, 坐以折傷罪之類, 故謂之各從本毆傷法.

보고(保辜) 기한
보고는 범인에게 책임지고 피해자를 치료하게 하는 것이다. 보고 기한 안에 반드시 상해 때문에 죽은 경우에만 투구살인(鬪毆殺人, 구타로 인한 살인)으로 논한다.
보고 기한이 지난 경우, 보고 기한 이내라도 상처가 회복되었고 담당 관원의 문서도 명백할 때 다른 이유로 죽으면 각각 구상(毆傷)에 대한 형률을 따른다. 절상(折傷) 이상의 상해더라도 보고 기한 이내에 치료하여 회복된 경우에는 각각 2등급을 감한다. 보고 기한 이내에 회복되었더라도 불구가 되거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나, 보고 기한의 날짜가 찼는데도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형률에 따라 그대로 죄를 논한다. 손발이나 물건으로 타인을 때렸을 때는 20일을 보고 기한으로 하고, 칼이나 끓는 물이나 불로 타인을 해치면 30일을 보고 기한으로 하며, 사지나 뼈를 부러뜨리거나 낙태시켰을 때는 손발이나 물건의 사용 여부를 묻지 않고 모두 50일을 보고 기한으로 한다.
이를테면, 때리거나 상해하면 각각 보고 기한에 따라야 하나, 상처가 모두 반드시 때린 것으로 생겨야만 이에 해당한다. 타인의 머리를 때려 상해하였는데, 풍사(風邪)가 머리의 상처로 들어가서 풍증으로 죽게 된 경우는 투구살인(鬪毆殺人)으로 죄를 논한다.
이를테면, 타인의 머리를 때려 상해하였는데 머리에 난 상처로 풍증을 얻은 것이 아니라 별도의 다른 병으로 죽었으면 이것을 다른 이유[他故]라고 하니 각각 본래의 구상(毆傷)으로 죄를 논한다.
낙태하게 하여 태아가 죽으면 보고 기한을 줄이지 않는다.
강해: ‘보고 기한이 지났거나’란 타인을 상해한 자의 보고 기한이 지났다는 뜻이니 그 후에 죽은 경우에는 각각 본래 구상(毆傷)의 법을 적용한다. 그리고 이 조문에서 말하는 구상의 법이란 애초에 때린 행위가 내장을 손상시켰으면 내장을 손상시킨 죄로 처벌하고, 애초에 때린 행위가 절상을 입혔으면 절상의 죄로 처벌한다는 것 따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를 각각 본래 구상의 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한 것이다.1

▶ 출처: 卷20 > 刑律 > 鬪毆 > 第326條 保辜限期

獄囚衣糧
凡獄囚應請給衣糧醫藥而不請給, 患病應脫去枷鎖杻而不脫去, 應保管出外而不保管, 應聽家人入視而不聽, 司獄官典獄卒笞五十, 因而致死者 若囚該死罪杖六十, 流罪杖八十, 徒罪杖一百, 杖罪以下杖六十徒一年, 提牢官知而不擧者, 與同罪.
若已申禀上司, 不卽施行者, 一日笞一十, 每一日加一等 罪止笞四十, 因而致死者 若囚該死罪杖六十, 流罪杖八十 徒罪杖一百, 杖罪以下杖六十徒一年.

죄수의 옷과 양식
죄수가 옷ㆍ양식ㆍ의약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급하지 않거나, 죄수가 병에 걸리면 형구를 벗겨 주어야 하지만 벗겨 주지 않거나, 죄수가 외출할 때 보호해야 하지만 보호하지 않거나, 가족이 감옥에 들어와서 돌보도록 허락해야 하지만 허락하지 않으면 옥사 담당 관원과 아전과 군졸을 태형 50대에 처한다. 이것 때문에 죄수가 죽었을 때, 죄수가 사형죄라면 장형 60대, 유죄(流罪)면 장형 80대, 도죄(徒罪)면 장형 100대에 처하고, 장죄(杖罪) 이하면 장형 60대와 도형 1년에 처한다. 제뢰관(提牢官, 옥사의 최고 책임자)이 알고도 적발하지 않으면 같은 죄로 논한다.
상급 관청에 보고하였나 즉시 시행하지 않은 경우, 1일이면 태형 10대에 처하고, 1일마다 1등급을 더하며, 최고 태형 40대로 제한한다. 이것 때문에 죽게 될 경우, 죄수가 사형죄에면 장형 60대, 유죄면 장형 80대, 도죄면 장형 100대, 장죄 이하면 장형 60대를 치고 도형 1년이다.2

▶ 출처: 卷28 > 刑律 > 斷獄 > 第425條 獄囚衣糧

大明律附例 | 대명률부례 1585년

○保辜限期
凡保辜者, 責令犯人醫治, 辜限內, 皆須因傷死者, 鬪毆殺人論. 謂毆及傷, 各依限保辜, 然傷人, 皆須因毆乃是. 若打人頭傷, 風從頭瘡而入, 因風致死之類, 以鬪毆殺人科罪. ○其在辜限外, 及雖在辜限內, 傷已平復, 官司文案明白, 別因他故死者, 各從本毆傷法. 謂打人頭傷, 不因頭瘡得風, 別因他病而死者, 是爲他故, 各依本毆傷科罪. 若折傷以上, 辜內醫治平復 雖服親, 俱與凡人問 者, 各減二等 墮胎子死者, 不減 辜內雖平復, 而成殘廢篤疾 兩目失明, 及辜限滿日不復者, 各依律全科. …
條例
一. 鬪毆傷人, 辜限內不平復, 延至限外. 若手足他物金刃及湯火傷, 限外十五日之內. 折跌肢體及破骨墮胎, 限二十日之內. 果因本傷身死情眞事實者, 方擬死罪奏請定奪. 此外不許一槪濫擬瀆奏. …

○보고(保辜) 기한
보고는 범인에게 책임지고 피해자를 치료하게 하는 것이다. 보고 기한 안에 반드시 상해 때문에 죽은 경우에만 투구살인(鬪毆殺人, 구타로 인한 살인)으로 논한다. 이를테면, 때리거나 상해하면 각각 보고 기한에 따라야 하나, 상처가 모두 반드시 때린 것으로 생겨야만 이에 해당한다. 타인의 머리를 때려 상해하였는데, 풍사(風邪)가 머리의 상처로 들어가서 풍증으로 죽게 된 경우는 투구살인(鬪毆殺人)으로 죄를 논한다. ○보고 기한이 지난 경우, 보고 기한 이내라도 상처가 회복되었고 담당 관원의 문서도 명백할 때 다른 이유로 죽으면 각각 구상(毆傷)에 대한 형률을 따른다. 이를테면, 타인의 머리를 때려 상해하였는데 머리에 난 상처로 풍증을 얻은 것이 아니라 별도의 다른 병으로 죽었으면 이것을 다른 이유[他故]라고 하니 각각 본래의 구상(毆傷)으로 죄를 논한다. 절상(折傷) 이상의 상해더라도 보고 기한 이내에 치료하여 회복된 경우에는 비록 복친(服親, 상복을 입는 친족의 초상)이더라도 모두 보통 사람들 사이와 동일하게 죄를 묻는다 각각 2등급을 감한다. 낙태하게 하여 아기가 죽으면 줄이지 않는다 보고 기한 이내에 회복되었더라도 불구가 되거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나, 양 눈의 실명 등 보고 기한의 날짜가 찼는데도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형률에 따라 그대로 죄를 논한다. …
조례
- 투구(鬪毆, 구타)로 사람을 상하게 하고 보고 기한 내에 피해자가 회복되지 않으면, 보고 기한을 연장한다. 손발이나 물건이나 무기나 끓는 물이나 불로 상해하였다면 기존 보고 기한에 15일 이내로 추가할 수 있고, 사지나 뼈를 부러뜨리거나 낙태시켰을 경우에는 기존 보고 기한에 20일 이내로 추가할 수 있다. 본 상해로 사망한 사실이 확정된 경우라야 비로소 사형죄로 적어서 아뢴 후 재가를 받아야 한다. 이 외에는 일체 가볍게 적어서 아뢸 수 없다. …

▶ 출처: 卷之二十 > 鬪毆 > 第326條 保辜限期

○獄囚衣糧
凡獄囚應請給衣糧醫藥而不請給, 患病應脫去枷鎖杻而不脫去, 應保管出外而不保管, 應聽家人入視而不聽, 司獄官典ㆍ獄卒, 笞五十. 因而致死者, 若囚該死罪, 杖六十, 流罪, 杖八十, 徒罪, 杖一百, 杖罪以下, 杖六十徒一年, 提牢官知而不擧者, 與同罪. …

○죄수의 옷과 양식
죄수가 옷ㆍ양식ㆍ의약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급하지 않거나, 죄수가 병에 걸리면 형구를 벗겨 주어야 하지만 벗겨 주지 않거나, 죄수가 외출할 때 보호해야 하지만 보호하지 않거나, 가족이 감옥에 들어와서 돌보도록 허락해야 하지만 허락하지 않으면 옥사 담당 관원과 아전과 군졸을 태형 50대에 처한다. 이것 때문에 죄수가 죽었을 때, 죄수가 사형죄라면 장형 60대, 유죄(流罪)면 장형 80대, 도죄(徒罪)면 장형 100대에 처하고, 장죄(杖罪) 이하면 장형 60대와 도형 1년에 처한다. 제뢰관(提牢官, 옥사의 최고 책임자)이 알고도 적발하지 않으면 같은 죄로 논한다. …

▶ 출처: 卷之二十八 > 斷獄 > 第425條 獄囚衣糧

典錄通考 | 전록통고 1707년

〔恤囚〕 ○京, 司憲府, 外, 觀察使, 檢察獄囚. 囚死, 則典獄署報本曹, 本曹移文漢城府. 義禁府, 則直移文. 外, 則守令移文隣官, 檢屍覈實 凡檢屍, 依檢屍圖, 方許埋葬. 其致死根因救療形狀, 漢城府ㆍ觀察使啓聞. …

〔휼수〕 ○한양에서는 사헌부가,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죄수를 단속하고 살핀다. 죄수가 죽으면 전옥서에서 형조에 보고를 하고, 형조에서는 한성부에 공문을 보낸다. 의금부에서는 본 형조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공문을 보낸다. 지방에서는 수령이 인근 고을의 수령에게 공문을 보낸 후 시신을 검험하여 실체를 파헤치고 나서 시신 검험은 〈검시도檢屍圖〉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비로소 매장을 허가한다. 죄수의 직접적인 사인이나 생전의 치료 내역은 한성부 또는 관찰사가 주상께 문서로 아뢴다. …

▶ 출처: 刑典 上 > 恤囚 > [大典] > [檢察獄囚]

新補受敎輯錄 | 신보수교집록 1743년

○獄者, 所以懲有罪, 本非致人於死. 司獄官怠於審察, 獄囚, 於祁寒ㆍ盛暑, 或罹疾病, 或因凍餓, 間有非命致死者, 中外官吏, 淨掃囹圄, 療治疾病, 無家人護養者, 官給衣糧, 如有懈緩不奉行者, 嚴加糾理. 雍正乙卯承傳

○옥사(獄事)란 죄가 있는 자를 징계하려는 목적일 뿐 원래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옥사를 담당하는 관원이 죄수를 돌보려고 노력하지 않아 죄수가 한파나 폭염에 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동상을 입거나 굶주리다가 비명에 횡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도성과 지방의 담당 관리는 감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질병에 걸린 죄수를 치료해야 하며, 돌봐줄 식구가 없는 죄수에게는 관청에서 옷과 음식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해이한 마음으로 이 명령을 받들지 않는 자는 엄중하게 다스리겠다. 옹정 을묘년(1735, 영조 11)의 전교

▶ 출처: 刑典 > 恤囚 > 928 [獄者, 所以懲…]

增補典錄通考 | 증보전록통고 영조 연간 1725-1776년

〔新補受敎〕 … ○獄者, 所以懲有罪, 本非致人於死. 司獄官怠於審察, 獄囚於祈寒盛暑, 或罹疾病, 或因凍餓, 間有非命致死者, 中外官吏, 淨掃囹圄, 療治疾病, 無家人護養者, 官給衣糧, 如有懈緩不奉行者, 嚴加糾理. 雍正乙卯承傳 ○典獄所囚重囚外, 罪名稍輕, 而身病極重者, 待獄官文報, 月令看審後, 啓請保放.

〔신보수교집록〕 … ○옥사(獄事)란 죄가 있는 자를 징계하려는 목적일 뿐 원래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옥사를 담당하는 관원이 죄수를 돌보려고 노력하지 않아 죄수가 한파나 폭염에 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동상을 입거나 굶주리다가 비명에 횡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도성과 지방의 담당 관리는 감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질병에 걸린 죄수를 치료해야 하며, 돌봐줄 식구가 없는 죄수에게는 관청에서 옷과 음식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해이한 마음으로 이 명령을 받들지 않는 자는 엄중하게 다스리겠다. 옹정 을묘년(1735, 영조 11)의 전교이다 ○감옥에 수감된 죄수 중에서 중죄인을 제외하고, 죄목이 비교적 가벼우면서 질병이 심각한 경우에는 담당 옥관의 공문을 받은 다음 월령의원이 죄수를 살핀 후 보방(保放)3할 것을 문서로 요청한다.

▶ 출처: 刑典 > 恤囚 > 《新補受敎》

典律通補 | 전율통보 1761년, 1787년

辜限. 保辜者, 令犯人醫治, 辜限內, 囚傷死, 以鬪毆殺論, 限外死, 各從本毆傷. 雖在辜內, 傷已平復, 文案明白, 別因他故死, 從本毆傷. 〔律〕 ○故殺亦用辜限. 〔續〕

부록 보고의 기한. 보고는 범인에게 책임지고 피해자를 치료하게 하는 것이다. 보고 기한 안에 반드시 상해 때문에 죽은 경우에만 투구살인(鬪毆殺人, 구타로 인한 살인)으로 논한다. 비록 보고 기한 이내라도 상처가 이미 회복되었고, 관청의 문서도 명백할 때 다른 이유로 죽으면 구상(毆傷)의 본법(本法)에 따른다. 〔대명률〕 ○고의적인 살인도 보고의 기한을 둔다. 〔속대전〕

▶ 출처: 刑典 > 附 > 辜限 > [保辜者]

秋官志 | 추관지 1781년

明宗二十二年, 敎曰, 囚人冬月則給鋪席, 夏月則淨修獄中, 洗灑枷杻, 使無寒凍ㆍ薰蒸之患. 又定醫官, 備藥物救之. 貧不能養獄者, 官給廩料, 欽恤刑獄, 痛繩濫刑之吏.

명종 22년(1567). 주상께서 전교하였다. “죄수에게 겨울에는 바닥에 깔 자리를 제공하고, 여름에는 감옥 안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며, 칼이나 차꼬를 세척하여 동상을 입거나 더위에 살이 문드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담당 의관을 정하여 약재를 구비한 후 죄수를 치료하게 하라. 가난하여 옥바라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청에서 음식을 지급하라. 형옥을 안타깝게 여기고 과도한 형벌을 내리는 관리를 통렬히 다스리라.”

▶ 출처: 卷之五 > 詳覆部 > 附 > 欽恤 > 明宗二十二年

〔補〕 三十七年, 傳曰, … 此後宗親及文臣時任史官ㆍ曾經侍從以上, 武臣時任內乘ㆍ宣傳官ㆍ曾經閫帥以上, 蔭官曾經敦寧都正以上, 關係殺人及贓汚外, 本府結語旣已遲晩, 依受敎照律何如事, 奉承傳施行. 雖與朝臣有異, 近侍則一也, 別軍職與長番內侍, 內醫官二品以上, 亦用此例事, 一體分付.

〔보충〕 영조 37년(1761). 다음과 같이 전교하였다. “ … 지금부터는 종친과 문신 중에 전ㆍ현직 사관이나 시종관(侍從官) 이상을 지낸 자, 무신 중에 전ㆍ현직 내승이나 선전관이나 곤수(閫帥, 절도사) 이상을 지낸 자, 음관 중에 돈녕부 도정 이상을 지낸 자는 살인 및 장오(贓汚, 뇌물)의 죄가 아니라면 의금부에서 지만(遲晩, 자술서)을 받았더라도 처결하지 말고 곧장 주상의 교지로 판결해달라고 청하라. 조정의 신료와 다르긴 하나 측근에서 모신다는 점은 동일하니 별군직이나 장번 내시(長番內侍)나 2품 이상인 내의원 의관에게도 이와 같은 규례를 사용하도록 일률적으로 지시하라.”

▶ 출처: 卷之五 > 詳覆部 > 附 > 欽恤 > (補)英宗三十七年

刑法大全 | 형법대전 1905년

獄具 應히 施用 罪囚라도 疾病이 有 時 脫危기지 脫去을 許이라.

형구를 사용해야 하는 죄수라도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한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형구 벗기는 것을 허락한다.

▶ 출처: 第1編 法例 > 第1章 用法範圍 > 第4節 罪囚應禁ㆍ應許條例 > 第15條 [獄具脫去]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야 左開 五項을 犯 者 幷히 笞 五十에 處이라. 一. 應給 衣糧을 給지 아니 者. 二. 疾病이 有 者 救療에 不勤 者. 三. 應히 解 獄具 解치 아니 者. 四. 應히 保放 者 保放치 아니 者. 五. 應히 入視 人을 攔阻 者.

옥사 담당 관원이나 관리가 죄수에게 다음 5가지 항목을 범한 경우에는 모두 태형 50대에 처한다. ①지급해야 할 의복이나 음식을 지급하지 않은 자. ②질병이 있는 죄수를 치료하는 일에 소홀한 자. ③당연히 풀어야 할 형구를 풀어주지 않은 자. ④당연히 보방(保放, 가석방)으로 풀어주어야 하는 죄수를 풀어주지 않은 자. ⑤당연히 감옥에 들어와 돌볼 가족을 막은 자.4

▶ 출처: 第4編 律例上 >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334條 [不恤罪囚]

獄舍 淨潔케 아니 者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거나 修葺치 아니 者 笞 四十에 處이라.

감옥을 청결하게 유지하지 않은 자는 태형 20대에 처하며, 감옥을 튼튼하게 만들지 않거나 수리하지 않은 자는 태형 40대에 처한다.5

▶ 출처: 第4編 律例上 > 第2章 職權所干律 > 第8節 溺職律 > 第241條 [獄舍不實]


  1. 《당률소의》 권21 〈투송鬪訟〉 307조 보고(保辜) / 《형법대전》 제1편 법례(法例) 제1장 용법범위(用法範圍) 제5절 기한통규(期限通規) 25조. ↩︎

  2. 《당률소의》 권29 〈단옥斷獄〉 473조 囚應給衣食醫藥而不給 / 《형법대전》 제4편 〈율례(상)〉 제3장 斷獄及訴訟所干律 제14절 不恤罪囚律 334~335조. ↩︎

  3. 보방(保放):질병 치료나 초상 때 수감자를 석방했다가, 추후에 다시 수감하는 일을 뜻한다. ↩︎

  4. 《대명률ㆍ형율ㆍ단옥》 425조 獄囚衣糧. ↩︎

  5. 《대전회통ㆍ형전ㆍ휼수》 淨掃囹圄, 療治疾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