推斷 | 추단
典律通補 | 전율통보 1761년, 1787년
○立春後, 秋分前, 不決死刑. 違者杖八. 十惡 謀反ㆍ謀大逆ㆍ謀叛ㆍ惡逆ㆍ不道ㆍ大不敬ㆍ不孝ㆍ不睦ㆍ不義ㆍ內亂. ○謀反, 謂謀危社稷. …大不敬, 謂盜大祀神御物ㆍ乘輿服御物, 盜及僞造御寶, 合和御藥, 誤不依本方及封題錯誤, 造御膳誤犯食禁, 御幸舟船, 誤不堅固. … 强盜應死者, 決不待時. …
○입춘에서 추분까지는 사형을 결행하지 않는다. 어긴 자는 장형 8대에 처한다. 10악이나 모반ㆍ모대역ㆍ모반ㆍ악역ㆍ불도ㆍ대불경(大不敬)ㆍ불효ㆍ불목ㆍ불의ㆍ내란이다. ○모반은 사직을 위태롭게 만드려고 모의하는 것이다. … 대불경은 국가 제례의 물품 또는 황제의 물품이나 의복을 훔친 경우, 어보를 훔치거나 위조한 경우, 황제의 약을 조제할 때 본래 처방에 의거하지 않거나 약 봉투에 글씨를 틀린 경우, 어선소(御膳所)에 출입할 때 금기인 재료를 범한 경우, 황제가 행차할 때 타는 배를 견고하게 만들지 못한 경우이다. … 강도죄로 사형을 당해야 하는 자는 추분을 기다리지 않고 결행한다. …
▶ 출처: 刑典 > 推斷 > 發配附 > [不決死刑]
○拷訊, 取旨乃行. 庶人及犯盜否. … ○宗親及文臣, 時任史官, 及曾經侍從以上, 武臣經內乘ㆍ宣傳官ㆍ摠府郎ㆍ閫帥, 蔭官經都正以上, 關係殺人ㆍ贓汚外, 遲晚者勿請刑, 直請依受敎照律. 別軍職ㆍ長番內侍ㆍ醫官二品以上同. ○閣臣, 勿論時ㆍ原任, 勿請刑. 〔增〕 …
○고신(拷訊, 추국)은 주상의 재가를 받고 나서 시행해야 한다. 평민이나 범죄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 ○종친이나 문신 중에 전ㆍ현직 사관이나 전직 시종신(侍從臣)1 이상인 자, 무신 중에 내승이나 선전관이나 도총부 낭관이나 전ㆍ현직 병마절도사, 음관 중에 전직 돈녕부 도정 이상을 지낸 자는 살인이나 장오(贓汚, 뇌물)의 죄가 아니라면 의금부에서 지만(遲晩, 자술서)을 받았더라도 처결하지 말고 곧장 주상의 교지로 판결해달라고 청한다. 별군직ㆍ장번(長番) 내시ㆍ2품 이상인 의관도 이 조항을 적용한다. ○규장각 관원은 전ㆍ현직에 상관없이 형률로 처결할 수 없다. 〔추가〕 …
▶ 출처: 刑典 > 用刑 > [拷訊]
特敎定式 | 특교정식 1794년
四十八年, 領議政金致仁所啓, “事雖細微, 宜一稟定, 故敢達矣. 向來秋曹郎懸罰律官事, 至登於臺臣之啓, 而大抵懸罰, 非所可施於有科名之人, 計士何遽, 不若律官, 而古有皮鞭之罰者, 以其與員役同也. 至於律官, 渠雖卑微, 曾經諸科, 苟有可罪, 囚次知除汰, 何所不可, 而必施懸罰, 而後可懲乎. 政院是號令百司之地, 而懸罰猶不及於律官云. 此後則醫ㆍ譯ㆍ律官, 凡係已經本業之科者, 勿論本衙門ㆍ他上司, 毋得懸罰事, 定式分付, 何如?”上曰, “依爲之. ”
영조 48년(1772)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의 장계이다. “사소한 일이지만 한번은 아뢰어 정해야 하므로 감히 아룁니다. 얼마 전에 형조의 낭관이 율관(律官)에게 현벌(懸罰, 두 손을 묶어 나무에 매다는 형벌)을 준 일이 사헌부 관원의 장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현벌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시행하는 형벌이 아닙니다. 계사(計士, 산원算員)에게도 적용하지 못하거늘 율관에게 어찌 적용하겠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피편(皮鞭, 채찍)의 형벌이 있었던 까닭은 관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그 율관은 비천한 신분이지만 이미 잡과에 급제한 자입니다. 만약 죄를 물을 것이 있더라도 담당 관리 외에는 어떤 곳에서도 불가하니 반드시 현벌을 시행해야만 징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승정원은 모든 관원에게 호령하는 곳이지만 현벌에 대해서는 아직도 율관에게 적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후로 의관ㆍ역관ㆍ율관 등 각 과의 본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소속 아문이나 상부 관청에 상관없이 현벌을 시행하지 말도록 규정으로 정하여 분부함이 어떻습니까?” 주상께서 말하였다. “그대로 시행하라.”
▶ 출처: 備局稟定 > 醫譯律官勿懸罰
大典會通 | 대전회통 1865년
○朝官犯罪, 被推於本曹ㆍ司憲府ㆍ司諫院而應囚者, 竝啓移義禁府. …〔補〕 兼引儀依御醫例, 王府拿囚.
○조정 관리가 죄를 범한 후 형조ㆍ사헌부ㆍ사간원에 추국을 당해 옥에 가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모두 주상에게 보고한 다음 의금부로 이송한다. …〔보충〕 겸인의(兼引儀)는 어의(御醫)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의금부에서 잡아 가둔다.
▶ 출처: 刑典 > 囚禁 > [朝官犯罪被推]
○宗親及文臣, 時任史官及曾經侍從以上人, 武臣內乘ㆍ宣傳官ㆍ摠府郎, 閫帥曾經ㆍ時任人, 蔭官曾經敦寧都正以上人, 關係殺人及贓汚外, 該府遲晩者, 竝勿爲請刑, 直請依受敎照律. 別軍職ㆍ長番內侍ㆍ醫官二品以上, 亦用此例. …
○종친이나 문신 중에 전ㆍ현직 사관이나 전직 시종신(侍從臣) 이상인 자, 무신 중에 내승이나 선전관이나 도총부 낭관이나 전ㆍ현직 병마절도사, 음관 중에 전직 돈녕부 도정 이상을 지낸 자는 살인이나 장오(贓汚, 뇌물)의 죄가 아니라면 의금부에서 지만(遲晩, 자술서)을 받았더라도 처결하지 말고 곧장 주상의 교지로 판결해달라고 청한다. 별군직ㆍ장번(長番) 내시ㆍ2품 이상인 의관도 이 조항을 적용한다. …
▶ 출처: 刑典 > 推斷 > [宗親及文臣史官侍從]
시종신(侍從臣):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대간(臺諫)ㆍ옥당(玉堂, 홍문관 관원)ㆍ예문관 검열ㆍ승정원 주서의 총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