囚禁 | 수금

典律通補 | 전율통보 1761년, 1787년

○京外檢察獄囚, 如有不牢ㆍ不修ㆍ漏通ㆍ侵虐等事, 杖百. 〔經〕 ○中外官吏, 浄掃囹圄, 療治疾病, 無家人護養者, 官給衣糧, 不奉行者, 嚴加糾理. 〔續〕 ○囚應請給衣糧醫藥而不請給, 患病應脫枷鎖杻而不脫, 應保管而不保, 官應聽家人入視而不聽, 獄官ㆍ典卒笞五十. …

○도성과 지방에서는 감옥의 죄수들을 검사하고 살펴야 한다. 감옥이 튼튼하지 않거나, 수리하지 않거나, 빗물이 새고 바람이 통하거나, 죄수를 학대하면 장형 100대에 처한다. 〔경국대전〕 ○도성과 지방의 담당 관리는 감옥을 청소하고 죄수의 질병을 치료하며 돌볼 가족이 없는 죄수에게는 관청에서 옷과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매우 엄중히 처리한다. 〔속대전〕 ○죄수가 옷ㆍ음식ㆍ의약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거나, 질병에 걸린 죄수에게는 칼ㆍ족쇄ㆍ차꼬를 풀어주어야 하는데도 풀어주지 않거나, 죄수가 밖으로 나갈 때 당연히 보호해야 하는데도 보호하지 않거나, 담당 관원은 당연히 가족들의 접견 요청을 허용해야 하는데도 허용하지 않으면 담당 옥관과 병졸을 태형 50대에 처한다. …

▶ 출처: 刑典 > 囚禁 > [京外檢察獄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