用律 | 용률

唐律疏議 | 당률소의 652년

十惡.
疏議曰, 五刑之中, 十惡尤切, 虧損名敎, 毁裂冠冕. 特標篇首, 以爲明誡. 其數甚惡者, 事類有十, 故稱十惡. …

一曰謀反. 謂謀危社稷

六曰大不敬. 謂盜大祀神御之物ㆍ乘輿服御物, 盜及僞造御寶, 合和御藥, 誤不如本方及封題誤, 若造御膳, 誤犯食禁, 御幸舟船, 誤不牢固, 指斥乘輿, 情理切害, 及對捍制使, 而無人臣之禮.
疏議曰, 禮者, 敬之本, 敬者, 禮之輿. 故禮運云, 禮者, 君之柄, 所以別嫌明微, 考制度, 別仁義. 責其所犯旣大, 皆無肅敬之心. 故曰大不敬.
註謂盜大祀神御之物ㆍ乘輿服御物.
疏議曰, 大祀者, 依祠令, 昊天上帝ㆍ五方上帝ㆍ皇地祇ㆍ神州ㆍ宗廟等爲大祀. 職制律又云, 凡言祀者, 祭ㆍ享同. 若大祭ㆍ大享, 竝同大祀. 神御之物者, 謂神祇所御之物. 本條注云, 謂供神御者, 帷帳ㆍ几ㆍ杖, 亦同. 造成未供而盜, 亦是. 酒醴ㆍ饌具及籩ㆍ豆ㆍ簠ㆍ簋之屬, 在神前而盜者, 亦入大不敬, 不在神所盜者, 非也. 乘輿服御物者, 謂主上服御之物. 人主, 以天下爲家, 乘輿巡幸, 不敢指斥尊號, 故託乘輿以言之. 本條注云, 服, 通衾茵之屬, 眞副等, 皆須監當之官部分擬進, 乃爲御物.
注, 盜及僞造御寶.
疏議曰, 說文云, 璽者, 印也. 古者, 尊卑共之. 左傳云, 襄公自楚還, 及方城, 季武子取卞, 使公冶問, 璽書, 追而予之. 是其義也. 秦漢以來, 天子曰璽, 諸侯曰印. 開元歲中, 改璽曰寶. 本條云, 僞造皇帝八寶. 此言御寶者, 爲攝三后寶, 竝入十惡故也.
注, 合和御藥, 誤不如本方及封題誤.
疏議曰, 合和御藥, 雖憑正方, 中間錯謬, 誤違本方. 封題誤者, 謂依方合訖, 封題有誤, 若以丸爲散, 應冷言熱之類.
注, 若造御膳, 誤犯食禁.
疏議曰, 周禮, 食醫掌王之八珍. 所司特宜敬愼. 營造御膳, 須憑食經, 誤不依經, 卽是不敬.
注, 御幸舟船, 誤不牢固.
疏議曰, 帝王所之, 莫不慶幸. 舟船旣擬供御, 故曰御幸舟船. 工匠造船, 備盡心力, 誤不牢固, 卽入此條. 但御幸舟船以上三事, 皆爲因誤得罪. 設未進御, 亦同十惡. 如其故爲, 卽從謀反科罪. 其監當官司, 準法減科, 不入不敬.
注, 指斥乘輿, 情理切害.
疏議曰, 此謂情有觖望, 發言謗毁, 指斥乘輿, 情理切害者. 若使無心怨天, 唯欲誣構人罪, 自依反坐之法, 不入十惡之條. 舊律云, 言理切害. 今改爲情理切害者, 蓋欲原其本情, 廣恩愼罰故也.
注, 及對捍制使, 而無人臣之禮.
疏議曰, 奉制出使, 宣布四方, 有人對捍, 不敬制命, 而無人臣之禮者. 制使者, 謂奉勅定名及令所司差遣者, 是也.

10악(十惡).
소의(疏議): 오형(五刑) 중에서 10악이 가장 중범죄이니 이념을 훼손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특별히 책 앞머리에 기록하여 분명하게 훈계하는 바이다. 여러 죄악 중에서 매우 악독한 것들을 10가지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10악이라고 명명한다. …

첫째, 모반이다. 사직을 무너뜨리기로 모의하는 것이다

여섯째, 대불경(大不敬)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국가의 제례 물품, 황제의 기물이나 의복 등을 훔친 경우. 어보(御寶)를 훔치거나 위조한 경우. 황제의 약을 조제할 때 책에 실린 처방에 의거하지 않거나 약 봉투에 이름을 틀리게 기록한 경우. 황제의 음식을 만들 때 금기인 재료를 넣은 경우. 황제가 타는 배를 견고하게 만들지 못한 경우. 황제의 일을 비방하면서 의도가 매우 불순한 경우. 황제가 보낸 사신에게 신하로서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경우.
소의(疏議): 예는 공경의 본질이며 공경은 예의 발현이다. 그러므로 《예기ㆍ예운禮運》에서 ‘예는 임금의 통치 수단으로, 혐의를 구별하고 속마음을 명확하게 만드는 바이며 제도를 따져보고 인과 의를 구별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였다. 범죄가 중대한 경우를 캐보면 모두 공경하는 마음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불경(大不敬)이라고 하였다.
세주(細註)에서 말한 국가의 제례 물품, 황제의 기물이나 의복 등을 훔친 경우.
소의: 대사(大祀)란 제례 법령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천지ㆍ오방신ㆍ지신ㆍ고을신ㆍ종묘에 제사 지내는 것을 뜻한다. 《당률ㆍ직제율職制律》에도 ‘제사를 언급할 때 제(祭)와 향(享)은 동일하다. 대제(大祭)와 대향(大享) 모두 대사(大祀)이다.’라고 되어 있다. ‘신어지물(神御之物)’이란 신령이 사용하는 물건을 뜻한다. 원래 조항의 주석에서 ‘신령이 사용하는 것은 장막이나 궤나 지팡이 등을 뜻한다.’라고 했으니 같은 의미이다. 이것들을 만들고 진상하지 않거나 훔치는 것이 이러한 경우이다. 신령 앞에 놓인 술이나 음식 또는 제기를 훔치는 경우도 대불경에 포함된다. 신령 앞에 놓이지 않은 것을 훔치면 대불경에 포함되지 않는다. ‘승여복어물(乘輿服御物)’이란 황제의 의복이나 기물을 뜻한다. 군주는 천하를 집으로 삼아 수레나 가마를 타고 행차하는 법이니 함부로 존호를 거론하지 않아야 하므로 수레나 가마에 빗대어 말한 것이다. 원래 조항의 주석에서 ‘의복이란 이불이나 방석 같은 것들까지 통틀어 말한 것이다. 사용 중이건 예비용이건 모두 담당 관원이 처리하여 진상해야만 그때부터 황제의 기물이 된다.’라고 하였다.
세주에서 말한 어보를 훔치거나 위조한 경우.
소의: 《설문說文》에서는 ‘새(璽)는 인장이다. 옛날에는 귀천과 상관없이 모두 사용하였다.’라고 하였고, 《좌전左傳》에서는 ‘양공(襄公)이 초나라에서 돌아오다가 방성에 도착했을 때, 계무자(季武子)가 변읍(卞邑)을 탈취한 후 공야(公冶)를 시켜서 양공께 문안하게 하였다. 한 통의 서신을 써서 봉인하고는 사람을 시켜 따라가게 하고 공야에게 전해 양공께 올리게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이와 같은 의미이다. 진한(秦漢)시대부터 천자는 새(璽), 제후는 인(印)이라고 하다가 개원연간(713-741년)에 새(璽)를 보(寶)라고 변경하였다. 원래 조항에서는 ‘황제의 8보(八寶)를 위조한 경우’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어보라고 말한 것은 세 황후의 인장을 모두 뜻하는 것이므로 10악에 포함하는 것이다.
세주에서 말한 황제의 약을 조제할 때 책에 실린 처방에 의거하지 않거나 약 봉투에 이름을 틀리게 기록한 경우.
소의: 황제의 약을 조제할 때 맞는 처방에 의거했더라도 하나라도 틀리거나 혹은 맞는 처방과 다른 경우를 말한다. 약 봉투에 이름을 틀리게 기록했다는 것은 맞는 처방에 의거하여 조제한 후에 봉투에 적은 내용이 틀린 경우로, ○○환을 ○○산이라고 적거나 약성이 찬 약재를 뜨겁다고 적은 경우이다.
세주에서 말한 황제의 음식을 만들 때 금기인 재료를 넣은 경우.
소의: 《주례周禮》에서 ‘식의(食醫)는 왕의 8가지 진미를 관장한다.’라고 하였으니 맡은 이는 특별히 공경하고 삼가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황제의 음식을 만들 때는 반드시 《식경食經》에 의거해야 하니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불경(不敬)이다.
세주에서 말한 황제가 타는 배를 견고하게 만들지 못한 경우.
소의: 황제가 행차하는 곳은 경사롭지 않은 경우가 없다. 배는 황제가 사용하는 기물에 준하기 때문에 황제가 타는 배라고 한 것이다. 기술자가 배를 만들 때 정성을 다해야 하거늘 실수로라도 견고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조항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한다. 단, 이 조항을 포함하여 위의 3가지 일은 모두 착오로 죄를 지은 것이다. 설령 진상하지 않았더라도 또한 10악과 동일하게 처분한다. 혹시 일부러 했다면 모반의 죄목을 따른다. 당시 감독의 책임이 있는 관리와 담당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등급을 감하고 불경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세주에서 말한 황제의 일을 비방하면서 의도가 매우 불순한 경우.
소의: 이는 원망하는 마음으로 비방하는 말을 내뱉으며 황제의 일을 비방하되 의도가 매우 불순한 경우를 말한다. 만약 무심결에 원망하는 경우나, 그저 남의 죄를 꾸미려는 경우나, 자신의 반좌법(反坐法, 위증죄) 때문에 비방한 경우에는 10악 조항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예전의 당률[舊律]에는 ‘말이 불순한 경우[言理切害]’라고 되어 있었다. 지금 ‘의도가 매우 불순한 경우[情理切害]’로 수정한 까닭은 장본인의 속마음을 헤아리기 위함이니 은택을 널리 베풀고 형벌을 조심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세주에서 말한 황제가 보낸 사신에게 신하로서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경우.
소의: 칙명을 받들어 사신으로 나가서 방방곡곡에 법령을 선포할 때 누구라도 대항하여 법령을 받들지 않고 신하의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이다. 제사(制使)란 정명이나 법령이 담긴 칙명을 받드는 일을 맡아 파견된 사람이다.

▶ 출처: 卷1 > 名例 > 十惡

諸合和御藥, 誤不如本方及封題誤者, 醫絞.
疏議曰, 合和御藥, 須先依處方合和, 不得差誤. 若有錯誤, 不如本方, 謂分兩多少, 不如本方法之類. 合成仍題封其上, 注藥遲駛冷熱之類, 幷寫本方俱進. 若有誤不如本方及封題有誤等, 但一事有誤, 醫卽合絞. 醫, 謂當合和藥者. 名例大不敬條內, 已具解訖.
料理ㆍ揀擇不精者, 徒一年. 未進御者, 各減一等. 監當官司, 各減醫一等. 餘條未進御及監當官司, 竝準此.
疏議曰, 料理, 謂應熬削洗漬之類, 揀擇, 謂去惡留善, 皆須精細之類. 有不精者, 徒一年. 其藥, 未進御者, 各減一等, 謂應絞者從絞上減, 應徒者從徒上減. 是名各減一等. 監當官司, 依令, 合和御藥, 在內諸省, 省別長官一人, 幷當上大將軍ㆍ將軍ㆍ衛別一人, 與尙藥奉御等監視. 藥成, 醫以上先嘗. 除醫以外, 皆是監當官司, 竝於已進ㆍ未進上, 各減醫罪一等. 注云, 餘條未進御者, 謂下條造御膳ㆍ御幸舟船ㆍ乘輿服御物, 但應供奉之物, 未進御者, 各隨輕重, 減一等, 監當官司, 又各減一等. 故云竝準此.

황제의 약을 조제할 때 착오로 본방과 같지 않게 하거나 봉투에 오류가 있으면 의관을 교형에 처한다.
소의: 황제의 약을 조제할 때는 반드시 처방에 따라 조제해야 하며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착오로 본방과 같지 않게 했다는 말은 분량이 본방의 기준과 같지 않은 것 따위를 말한다. 조제를 마치면 봉투에 설명을 쓰되 약효의 시간이나 약성의 차가움과 뜨거움 따위를 적고, 아울러 본방을 베껴서 함께 올린다. 만약 오류가 있어서 본방과 같지 않게 조제하거나 봉투의 설명에 오류가 있는 것 등에서 단 하나라도 틀림이 있다면 의관을 즉시 교형에 처해야 한다. 의관이란 약의 조제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명례名例〉편의 〈대불경大不敬〉 조항에서 자세히 풀이하였다.
요리하거나 재료를 선택할 때 정밀하게 하지 않은 자는 도형 1년에 처한다. 아직 황제에게 올리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1등급을 감한다. 감독을 맡은 관원은 각각 의관에서 1등급을 감한다. 다른 조문에서 아직 황제에게 올리지 않은 경우와 감독을 맡은 관원의 경우는 모두 이에 준한다.
소의: 요리란 음식 재료를 익히거나 자르거나 씻거나 담그는 일 등을 말한다. 간택(揀擇)이란 나쁜 부분을 없애고 좋은 부분만을 남기는 행위이다. 이 일들은 모두 반드시 정치하고 세밀하게 해야 할 일들이다. 정밀하지 않으면 도형 1년에 처한다. 약재를 아직 황제에게 올리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1등급을 감한다고 한 것은 교형에 처해야 하는 자는 교형에서 1등급을 감하고, 도형에 처해야 하는 자는 도형에서 1등급을 감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을 각각 1등급을 감한다고 한 것이다. 법령에 의하면 황제의 약을 조제할 때 감독을 맡은 관원은 중앙의 여러 성에서 성마다 장관 1인과 당직인 대장군ㆍ장군ㆍ위장 각 1인이 상약국의 봉어(奉御) 등과 함께 감시한다. ‘약이 완성되면 의관 이상의 관계자가 먼저 맛을 본다.’라고 하고 있어 의관 이외의 사람들이 모두 감독을 맡은 관원이 되며, 이들은 모두 황제에게 이미 약을 올린 경우나 아직 올리지 않은 경우에서 각각 의관의 죄보다 1등급을 감한다. 세주에서 말한 다른 조문에서 아직 황제에게 올리지 않은 경우라는 의미는 다음 조문의 조어선(造御膳)ㆍ어행주선(御幸舟船) 및 승여복어물(乘輿服御物) 등을 말하는데, 바쳐야 하는 물품을 아직 황제에게 올리지 않은 경우에만 각각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1등급을 감하고, 감독을 맡은 관원은 또 각각 1등을 감한다. 그러므로 모두 이에 준한다고 하였다.

▶ 출처: 卷9 > 職制 > 合和御藥

諸監當官司及主食之人, 誤將雜藥, 至御膳所者, 絞. 所, 謂監當之人應到之處.
疏議曰, 御廚造膳, 從造至進, 皆有監當官司. 依令, 主食升階進食. 但是雜藥, 誤將至御膳所者, 絞. 雜藥, 謂合和爲藥, 堪服餌者. 若有毒性, 雖不合和, 亦爲雜藥.

감독을 맡은 관원이나 음식을 주관하는 사람이 잘못하여 잡약(雜藥)을 가지고 황제가 먹을 음식을 만드는 장소에 들어가면 교형에 처한다. 장소란 감독을 맡은 사람이 들어가야 할 곳을 말한다.
소의: 황제의 음식을 만드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 때는 음식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만든 음식을 올리는 데 이르기까지 모두 감독하는 관원이 있다. 법령에 의하면 ‘주식(主食)은 계단을 올라가 음식을 올린다.’라고 하고 있다. 단, 잘못하여 황제가 먹을 음식 만드는 장소에 잡약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교형에 처한다. 잡약이란 조제하여 약으로 만들어 복용할 수 있는 약재를 말한다. 만약 독성이 있으면 비록 조제하지 않았더라도 역시 잡약으로 간주한다.

▶ 출처: 卷9 > 職制 > 監當主食有犯

十惡艱字. 炯誡 上戶頂反. 訓明. … 蠱毒 上音古. 謂將毒蛇蟲, 聚在一器之內, 從其自相吞食, 末後一箇, 最有其毒, 堪傷於人, 故名爲蠱毒. 厭魅 魘魅, 謂事邪鬼, 惑用人爲牲, 又將人姓名, 告此邪魔, 令人病死顚狂, 皆能害人性命, 是陰行不軌之道, 故曰不軌(音鬼).

10악 내용 중 어려운 글자. 형계(炯誡) 앞 글자는 호(戶)와 정(頂)의 반절(反切)이다. 가르쳐 깨우친다는 의미이다. … 고독(蠱毒) 앞 글자의 독음은 고(古)이다. 독사나 독충을 잡아 같은 통에 모아 놓고 멋대로 서로 잡아먹게 두면 마지막에 한 마리가 남는다. 그것의 독을 모으면 충분히 사람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고독이라고 명명하였다. 염매(厭魅) 염매(魘魅)라고도 한다. 악귀에게 비는 것을 말한다. 의혹시키려면 남을 제물로 삼는다. 또는 남의 성명을 악귀에게 고하여 그 사람이 병들거나 죽거나 미치게 만든다. 모두 남의 목숨을 해할 수 있다. 이것은 몰래 비정상적인 일을 행하는 것이므로 불궤(不軌)라고 부른다.

▶ 출처: 唐律釋文 > 권1 > 名例1 > 十惡艱字

若於東宮犯ㆍ失及宮衛有違應坐者, 亦同減例. 本應十惡者, 雖得減罪, 仍從本法
疏議曰, 於東宮犯者, 謂指斥東宮及對捍皇太子令使ㆍ車馬之屬不調習ㆍ駕馭之具不完牢, 幷闌入東宮宮殿門ㆍ宮臣宿衛冒名相代ㆍ兵仗遠身ㆍ輒離職掌別處宿之類, 謂之爲犯. 失者, 謂合和皇太子藥誤不如本方, 及封題誤, 幷守衛不覺闌入東宮宮殿門, 如此之類, 謂之爲失. 犯之與失得罪, 竝減上臺一等科斷.

만약 동궁(東宮, 황태자)을 범하였거나 과실이 있거나, 궁위(宮衛, 호위)를 위반하여 처벌해야 할 경우에도 등급을 감하는 규정대로 한다.
소의: 동궁을 범하였다는 것은 동궁을 지척(指斥, 잘못을 탓함)하였거나, 황태자의 영사(令使, 사신)를 거부하였거나, 거마(車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거나, 가어(駕馭, 가마나 수레)의 기물을 견고하게 갖추지 않았거나, 아울러 동궁의 궁전문에 무단으로 출입하였거나, 궁신(宮臣, 황태자 담당 관원)이나 숙위(宿衛, 당직 호위)가 이름을 속여 대신하거나, 무기를 몸에서 멀리하였거나, 함부로 직장(職掌, 담당 직무)을 이탈하여 다른 곳에서 당직한 것 등이며, 이를 일컬어 범했다고 한다. 과실이 있다는 것은 황태자의 약을 조제할 때 잘못하여 본방대로 하지 않았거나, 봉투에 내용을 잘못 썼거나, 아울러 동궁을 호위할 때 동궁의 궁궐 문에 출입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 등이며, 이를 일컬어 과실이 있다고 한다. 범하였거나 과실이 있어 죄를 얻는다면 모두 황제에 대한 죄에서 1등급을 감하여 죄를 논한다.

▶ 출처: 卷6 > 名例 > 稱乘輿車駕

大明律直解 | 대명률직해 1395년

十惡
一曰謀反,… 六曰大不敬, …
謂盜大祀神御之物・乘輿服御物, 盜及僞造御寶, 合和御藥 誤不依本方及封題錯誤, 若造御膳 誤犯食禁, 御幸舟船 誤不堅固. …
〔直解〕 … 大廟及陵廟良中, 神御之物, 進上車輿服用物等乙, 偸取爲旀, 御印, 偸取及僞造爲旀, 進上藥, 不依本方, 誤錯合造爲齊, 藥封名, 錯書爲齊, 進上飮飱, 誤犯食禁爲齊, 親幸船楫, 誤錯, 堅實造作不冬爲行臥乎事. …

10악(十惡)
첫째, 모반(謀反)이다. … 여섯째, 대불경(大不敬)이다. …
대불경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국가의 제례 물품, 황제의 기물이나 의복 등을 훔친 경우. 어보(御寶)를 훔치거나 위조한 경우. 황제의 약을 조제할 때 책에 실린 처방에 의거하지 않거나 약 봉투에 이름을 틀리게 기록한 경우. 황제의 음식을 만들 때 금기인 재료를 넣은 경우. 황제가 타는 배를 견고하게 만들지 못한 경우. …
〔직해〕 … 종묘나 능묘에서 사용하는 제례 물품 또는 황제의 물건이나 의복 등을 훔친 경우, 어보를 훔치거나 위조한 경우, 황제에게 올리는 약을 책에 실린 처방에 따르지 않고 조제하거나 약 봉투에 이름을 잘못 쓴 경우, 황제에게 올리는 음식에 착오로 금기를 범하는 경우, 황제가 몸소 타는 배를 착오로 튼튼하게 만들지 않는 경우이다. …

▶ 출처: 卷1 > 名例律 > 第2條 十惡

合和御藥
凡合和御藥, 誤不依本方, 及封題錯誤, 醫人杖一百, 料理揀擇不精者 杖六十. 若造御膳, 誤犯食禁, 廚子 杖一百, 若餠食之物, 不潔淨者 杖八十, 揀擇不精者 杖六十, 不品嘗者 笞五十, 監臨提調官, 各減醫人廚子罪二等.
若監臨提調官及廚子人等, 誤將雜藥至造御膳處所者 杖一百, 所將雜藥, 就令自喫, 門官及守衛官失於搜檢者, 與犯人同罪.
並臨時奏聞區處.
〔直解〕 凡進上藥, 和合爲乎矣, 誤錯, 本方文依法不冬爲旀, 藥封名, 錯書爲在, 醫員乙良, 杖一百, 藥材, 合和爲乎矣, 精擇不冬爲在乙良, 杖六十, 進上餠膳, 熟造爲乎矣, 誤犯食禁爲良在等, 次知熟飱各色掌等乙, 杖一百, 飮膳等物, 潔淨不冬爲在乙良, 杖八十, 揀擇精細不冬爲在乙良, 杖六十, 品味嘗試知味不冬爲在乙良, 笞五十爲遣, 監臨提調飯監等乙良, 各減醫員及次知熟飱人罪二等. ○雜藥等乙, 監臨飯監及司饔人等亦, 御膳所良中, 誤錯, 持來爲在乙良, 杖一百爲遣, 向前, 雜藥乙良, 自喫令是齊, 司門官及侍衛官等亦, 搜探考課不冬爲在乙良, 犯人罪同, 並只, 申聞決斷爲乎事.

황제가 복용하는 약을 조제함
황제가 복용하는 약을 조제할 때 착오로 본방(本方)대로 하지 않거나 봉제(封題)에 착오가 있으면 의원을 장형 100대에 처한다. 음식 재료를 준비할 때 간택이 정밀하지 않으면 장형 60대에 처한다. 황제에게 올리는 음식을 만들 때 착오로 금기를 범하면 주자(廚子, 요리사)를 장형 100대에 처한다. 음식이 정결하지 않으면 장형 80대에 처하고, 재료의 간택이 정밀하지 않으면 장형 60대에 처한다. 맛보거나 미리 먹어 보지 않으면 태형 50이다. 감림제조관(監臨提調官, 감독 책임자)은 각각 의원이나 주자의 죄에서 2등급을 줄인다.
감림제조관이나 주자 등이 착오로 잡약을 가지고 황제에게 올리는 음식을 만드는 처소에 이르면 장형 100대에 처한다. 가지고 있는 잡약은 본인이 먹게 한다. 문관이나 수위관이 제대로 수색하여 적발하지 못하면 범인과 더불어 같은 죄이다.
이상은 모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아뢰어 처분한다.
〔직해〕 진상하는 약을 조제할 때 잘못하여 본방에 따른 방법대로 하지 않거나 약 봉투에 이름을 잘못 쓴 의원은 장형 100대에 처한다. 약재를 섞을 때 정밀하게 다루지 않으면 장형 60대에 처한다. 진상하는 음식물을 조리할 때 잘못하여 음식의 금기를 범하면 요리하는 담당자들을 장형 100대에 처한다. 음식물이 정결하지 않으면 장형 80대에 처한다. 재료의 간택을 정밀하고 자세하게 하지 않으면 장형 60대에 처한다. 맛보지 않거나 미리 먹어 보지 않으면 태형 50대에 처한다. 감림제조관이나 반감(飯監, 음식 진상 관원)들은 의원이나 요리 담당자의 죄에서 각각 2등급을 줄인다. ○잡약 등을 감림제조관이나 반감 및 사옹원 사람 등이 임금의 음식을 만드는 곳에 실수로 가지고 오면 장형 100대에 처하고, 앞서 말한 잡약을 본인이 먹게 한다. 사문관(司門官, 내시)과 시위관(侍衛官, 호위 군사) 등이 수색하여 조사하지 않으면 범인과 죄가 같으며, 모두 황제에게 아뢰어 처결한다.

▶ 출처: 卷12 > 禮律 > 儀制 > 第182條 合和御藥

大明律講解 | 대명률강해 세종 연간 1419-1450년

十惡
一曰謀反,… 六曰大不敬, …
謂盜大祀神御之物・乘輿服御物, 盜及僞造御寶, 合和御藥 誤不依本方及封題錯誤, 若造御膳 誤犯食禁, 御幸舟船 誤不堅固. …

제2조. 10악(十惡)
첫째, 모반(謀反)이다. … 여섯째, 대불경(大不敬)이다. …
대불경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국가의 제례 물품, 황제의 기물이나 의복 등을 훔친 경우. 어보(御寶)를 훔치거나 위조한 경우. 황제의 약을 조제할 때 책에 실린 처방에 의거하지 않거나 약 봉투에 이름을 틀리게 기록한 경우. 황제의 음식을 만들 때 금기인 재료를 넣은 경우. 황제가 타는 배를 견고하게 만들지 못한 경우. … 1

▶ 출처: 卷1 > 名例律 > 第2條 十惡

合和御藥
凡合和御藥, 誤不依本方, 及封題錯誤, 醫人杖一百, 料理揀擇不精者 杖六十. … 監臨提調官, 各減醫人廚子罪二等.
若監臨提調官及廚子人等, 誤將雜藥至造御膳處所者 杖一百, 所將雜藥, 就令自喫, 門官及守衛官失於搜檢者, 與犯人同罪.
並臨時奏聞區處.
講曰: 凡合和御藥, 須要依方書, 分兩多分合和, 題封其上, 注寫藥性遲疾冷熱, 幷寫本方俱進, 如有誤不依本方, 及題封有誤者, 杖一百. 料理謂熬削洗漬, 揀擇謂去惡留善之類, 不精細者杖六十. …

제182조. 황제의 약을 조제할 때
황제의 약을 조제할 때 책에 실린 처방에 의거하지 않거나 약 봉투에 이름을 틀리게 기록한 경우. 해당 의원을 장형 100대에 처한다. 음식을 요리하거나 음식 재료를 선택할 때 정밀하게 하지 않은 자는 장형 60대에 처한다. … 감림제조관은 각각 의원이나 주자(廚子)의 죄에서 2등급을 감한다.
감림제조관이나 주자 등이 어떤 약물을 가지고 황제의 음식을 만드는 곳에 출입하면 장형 100대에 처하고 소지한 약물을 본인에게 먹인다. 출입을 담당하는 관원과 수비를 맡은 관원이 약재를 검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범인과 똑같은 죄로 다스린다.
이상은 모두 발생 즉시 보고하여 처리한다.
강해: 황제의 약을 조제할 때는 반드시 책에 실린 처방에 의거하여 분량에 따라 배합해야 한다. 약 봉투에 표기할 때는 약성이 빠른지 느린지 차가운지 뜨거운지 적고, 책에 실린 처방을 베껴서 함께 올려야 한다. 만약 책의 내용에 의거하지 않거나 봉투에 틀리게 표기한 자는 장형 100대에 처한다. 요리란 음식 재료를 끓이거나 썰거나 씻거나 재운다는 의미이다. 간택이란 품질이 떨어지는 재료를 빼서 좋은 품질을 유지하는 행위 등을 가리킨다. 이를 정밀하게 하지 않는 자는 장형 60대에 처한다. … 2

▶ 출처: 卷12 > 禮律 > 儀制 > 第182條 合和御藥

大明律附例 | 대명률부례 1585년

○十惡. 犯十惡者, 先行拘繫, 參提問罪, 覆奏不用取旨奉裁之律. 但今王府雖犯十惡, 亦奏請會議奏裁如應議者.
一曰謀反. …
六曰大不敬. 謂盜大祀神御之物ㆍ乘輿服御物, 盜及僞造御寶, 合和御藥, 誤不依本方及封題錯誤, 若造御膳, 誤犯食禁, 御幸舟船, 誤不堅固.

○10악(十惡). 10악을 범한 자는 우선 포박한 후 처벌을 요청하고 죄를 묻는다. 복주(覆奏, 재심)는 재가받는 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 왕부(王府) 관원은 10악을 범하더라도 회의(會議)하여 어떻게 처결할지 아뢴 후 재가를 받아 처결한다.
첫째, 모반(謀反)이다. …
여섯째, 대불경(大不敬)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국가의 제례 물품, 황제의 기물이나 의복 등을 훔친 경우. 어보(御寶)를 훔치거나 위조한 경우. 황제의 약을 조제할 때 책에 실린 처방에 의거하지 않거나 약 봉투에 이름을 틀리게 기록한 경우. 황제의 음식을 만들 때 금기인 재료를 넣은 경우. 황제가 타는 배를 견고하게 만들지 못한 경우.

▶ 출처: 卷之一 > 十惡

○合和御藥
凡合和御藥, 誤不依本方及封題錯誤, 醫人, 杖一百, 料理揀擇不精者, 杖六十. 若造御膳, 誤犯食禁, 廚子, 杖一百, 若飮食之物, 不潔淨者, 杖八十, 揀擇不精者, 杖六十, 不品嘗者, 笞五十, 監臨提調官 太醫院使ㆍ院判ㆍ御醫ㆍ御膳所官, 各減醫人廚子罪二等. ○若監臨提調官及廚子人等, 誤將雜藥至造御膳處所者, 杖一百, 所將雜藥, 就令自喫, 門官 內臣 及守衛官 衛官 失於搜檢者, 與犯人同罪竝 幷字, 指醫人ㆍ廚子ㆍ監臨ㆍ提調ㆍ守衛官, 臨時奏聞區處.
議. 甲. 合依廚子誤將雜藥, 至御膳所者律. 乙. 依門官失於搜檢者, 與犯人甲同罪律. 丙. 依合和御藥封題錯誤醫人律, 與甲等各杖一百. ○丁. 依廚子造御膳飮食之物不潔淨律, 杖八十. 戊. 依提調官減廚子二等律, 杖六十.

○황제의 약을 조제할 때
황제의 약을 조제할 때 책에 실린 처방에 의거하지 않거나 약 봉투에 이름을 틀리게 기록한 경우. 해당 의원을 장형 100대에 처한다. 음식 재료를 다듬거나 선택할 때 정밀하게 하지 않은 자는 장형 60대에 처한다. 황제에게 올리는 음식을 만들 때 착오로 금기를 범하면 주자(廚子)는 장형 100대에 처한다. 음식이 정결하지 않으면 장형 80대에 처하고, 재료의 간택이 정밀하지 않으면 장형 60대에 처한다. 맛보거나 미리 먹어 보지 않으면 태형 50대에 처한다. 감림제조관(監臨提調官) 의원의 감림제조관은 태의원사ㆍ태의원판ㆍ어의이고, 주자의 감림제조관은 어선소의 관원이다 은 각각 의원이나 주자(廚子)의 죄에서 2등급을 줄인다. ○감림제조관이나 주자 등이 착오로 잡약을 가지고 황제에게 올리는 음식을 만드는 처소에 이르면 장형 100대에 처한다. 가지고 있는 잡약은 본인이 먹게 한다. 문관(門官) 내시 이나 수위관 호위관 이 제대로 수색하여 적발하지 못하면 모두 범인과 같은 죄로 논한다. 의원ㆍ주자ㆍ감림제조관ㆍ수위관을 말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황제에게 아뢰어 처리한다.
설명. ①주자가 착오로 어떤 약재를 소지한 채 어선소에 들어간 경우에는 《대명률》대로 처리한다. ②내시가 약재를 찾아내지 못한 경우에는 범인인 1항과 동일한 죄목의 《대명률》대로 처리한다. ③황제의 약을 조제할 때 약 봉투에 이름을 틀리게 기록한 의원에 대해 《대명률》에 의거하면, 1-3항까지는 각각 장형 100대이다. ④주자가 황제의 음식을 만들 때 정결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 《대명률》에 의거하면 장형 80대이다. ⑤감림제조관은 주자보다 2등급 낮게 처분하는 경우에 대해 《대명률》에 의거하면 장형 60대이다.

▶ 출처: 卷之十二 > 儀制 > 第182條 合和御藥


  1. 《당률소의》 권1 〈명례名例〉 6조 10악(十惡) / 《원사元史》 〈형법지刑法志〉 / 《원전장元典章》 41 〈형부刑部〉 권3 제악(諸惡). ↩︎

  2. 《당률소의》 권9 〈직제職制〉 102. 合和御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