廐牧 | 구목

大明律直解 | 대명률직해 1395년

養療瘦病畜産不如法
凡養療瘦病馬牛駝騾驢, 不如法, 笞三十, 因而致死者, 一頭, 笞四十, 每三頭, 加一等, 罪止杖一百. 羊減三等.
〔直解〕 凡瘦弱有病爲在, 馬牛駝騾驢等乙, 養飼理病爲乎矣, 不如法爲在乙良, 笞三十. 因此致死爲在乙良, 一頭是去等 笞四十, 每三頭, 加一等, 羊是去等, 減三等爲乎事.

야위거나 병든 가축을 돌보고 치료할 때 규정대로 하지 않은 경우
야위거나 병든 말ㆍ소ㆍ낙타ㆍ노새ㆍ나귀를 돌보고 치료할 때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태형 30대에 처한다. 이에 따라 가축이 죽게 되면 1마리당 태형 40대에 처한다. 3마리마다 1등급을 더하며, 최고 장형 100대로 제한한다. 양은 3등급을 감한다.
〔직해〕 허약하거나 병든 말ㆍ소ㆍ낙타ㆍ노새ㆍ나귀 등을 먹이고 치료할 때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태형 30대에 처한다. 이로 말미암아 죽게 하면 1마리당 태형 40대에 처하고, 3마리마다 1등급을 더하며, 양은 3등급을 줄인다.

▶ 출처: 卷16 > 兵律 > 廐牧 > 第251條 養療瘦病畜産不如法

大明律講解 | 대명률강해 세종 연간 1419-1450년

養療瘦病畜産不如法
凡養療瘦病馬牛駝騾驢, 不如法, 笞三十, 因而致死者, 一頭, 笞四十, 每三頭, 加一等, 罪止杖一百, 羊減三等.

야위거나 병든 가축을 돌보고 치료할 때 규정대로 하지 않은 경우
야위거나 병든 말ㆍ소ㆍ낙타ㆍ노새ㆍ나귀를 돌보고 치료할 때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태형 30대에 처한다. 이에 따라 가축이 죽게 되면 1마리당 태형 40대에 처한다. 3마리마다 1등급을 더하며, 최고 장형 100대로 제한한다. 양은 3등급을 감한다.참고1

▶ 출처: 卷16 > 兵律 > 廐牧 > 第251條 養療瘦病畜産不如法

經國大典 | 경국대전 1485년

〔廐牧〕 司僕寺祿官兼官, 及馬醫養馬等, 不勤喂養馬牛, 生病或死者, 比犧牲主司喂養不如法律, 加一等論. 諸邑分養馬牛同. ○騸馬, 三七日內死者, 幷論作騸者. ○死者, 每三匹, 徵一匹. 遺失者, 准數追徵.

〔구목〕 사복시의 녹관ㆍ겸관ㆍ마의(馬醫)ㆍ양마 등이 소와 말을 부지런히 먹이지 않아 병이 나게 하거나 죽게 만든 경우에는 《대명률》의 ‘희생으로 쓸 짐승을 주관하는 관원이 규정대로 먹이지 않은 경우’에 의하되, 1등급을 더하여 처벌한다. 각 고을에서 기르는 국가의 말과 소도 마찬가지이다. ○거세한 말이 21일 이내에 죽으면 시술한 사람도 함께 죄를 따진다. ○소나 말이 죽었다면 3마리당 1마리를 추징한다. 가축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숫자대로 추징한다.

▶ 출처: 兵典 > 廐牧 > [總論]

大明律附例 | 대명률부례 1585년

養療瘦病馬牛駝驘驢不如法, 笞三十, 因而致死者, 一頭, 笞四十, 每三頭, 加一等, 十九頭 罪止杖一百. 羊減三等. …

야위거나 병든 말ㆍ소ㆍ낙타ㆍ노새ㆍ나귀를 돌보고 치료할 때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태형 30대에 처한다. 이에 따라 가축이 죽게 되면 1마리당 태형 40대에 처한다. 3마리마다 1등급을 더하며 19마리까지, 최고 장형 100대로 제한한다. 양은 3등급을 감한다. …

▶ 출처: 卷之十六 > 廄牧 > 養療瘦病畜産不如法

典錄通考 | 전록통고 1707년

〔廐牧〕 ○司僕寺祿官兼官, 及馬醫養馬等, 不勤喂養馬牛, 生病或死者, 比犧牲主司喂養不如法律, 加一等論. 遺失者, 准數追徵. 諸邑分養馬牛同. ○騸馬, 三七日內死者, 幷論作騸者. ○死者, 每三匹, 徵一匹.

〔구목〕 사복시의 녹관ㆍ겸관ㆍ마의(馬醫)ㆍ양마 등이 소와 말을 부지런히 먹이지 않아 병이 나게 하거나 죽게 만든 경우에는 《대명률》의 ‘희생으로 쓸 짐승을 주관하는 관원이 규정대로 먹이지 않은 경우’에 의하되, 1등급을 더하여 처벌한다. 각 고을에서 기르는 국가의 말과 소도 마찬가지이다. ○거세한 말이 21일 이내에 죽으면 시술한 사람도 함께 죄를 따진다. ○소나 말이 죽었다면 3마리당 1마리를 추징한다.

▶ 출처: 兵典 中 > 廐牧 > [大典] > [不勤喂養馬牛]

○凡乘官馬者, 致令折傷或病者, 杖七十, 死者, 杖八十, 追徵. 驛馬同. ○若落馬者, 勿論.

○관청의 말을 타다가 말을 다치거나 병들게 한 경우에는 장형 70대에 처한다. 말이 죽었으면 장형 80대에 처하고 추징한다. 각 역참의 말도 같다. ○말에서 떨어진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다.

▶ 출처: 兵典 中 > 廐牧 > [大典] > [乘官馬者]

新補受敎輯錄 | 신보수교집록 1743년

濟州貢馬上來之時, 或有病留, 而該邑守令, 不善救療, 以至經〔徑〕 斃者, 過年不爲上送者, 一依分養馬故失例, 守令論責, 或越祿. 康熙戊戌承傳

제주에서 공물로 바친 말을 올려보내다가 간혹 병이 들어 잠시 머무를 때 그 고을의 수령이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도중에 죽은 경우와, 해가 지나도록 말을 올려보내지 못한 경우는 모두 ‘각 고을에서 기르는 국가의 말을 고의로 잃게 한 사례’에 의하여 수령의 죄를 논하거나 혹은 녹봉을 건너뛴다. 강희 무술년(1718, 숙종 44)에 받은 전교

▶ 출처: 兵典 > 廐牧 > 670. [濟州貢馬上來之時…]

增補典錄通考 | 증보전록통고 영조 연간 1725-1776년

司僕寺祿官ㆍ兼官及馬醫ㆍ養馬等, 不勤喂養, 馬ㆍ牛生病, 或死者, 比犠牲主司喂養不如法律, 加一等論. 依大明律喂養不如法者, 杖八十, 加一等, 則杖九十. 遺失者, 准數追徵. … 凡乘官馬者, 致令折傷或病者, 杖七十, 死者, 杖八十, 追徵. 驛馬同. ○若落馬者, 勿論.

사복시의 녹관ㆍ겸관ㆍ마의(馬醫)ㆍ양마 등이 소와 말을 부지런히 먹이지 않아 병이 나게 하거나 죽게 만든 경우에는 《대명률》의 ‘희생으로 쓸 짐승을 주관하는 관원이 규정대로 먹이지 않은 경우’에 의하되, 1등급을 더하여 처벌한다. 대명률에서는 장형 80대라고 하였으니 1등급을 더하면 장형 90대이다. 가축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숫자대로 추징한다. … 관청의 말을 타다가 말을 다치거나 병들게 한 경우에는 장형 70대에 처한다. 말이 죽었으면 장형 80대에 처하고 추징한다. 각 역참의 말도 같다. ○말에서 떨어진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다.

▶ 출처: 兵典 > 廐牧 > [大典]

〔新補受敎〕 … ○濟州貢馬上來之時, 或有病留, 而該邑守令不善救療, 以至徑斃者, 過年不爲上送者, 一依分養馬故失例, 守令論責, 或越祿. 康熙戊戌承傳

〔신보수교집록〕 … ○제주에서 공물로 바친 말을 올려보내다가 간혹 병이 들어 잠시 머무를 때 그 고을의 수령이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도중에 죽은 경우와, 해가 지나도록 말을 올려보내지 못한 경우는 모두 ‘각 고을에서 기르는 국가의 말을 고의로 잃게 한 사례’에 의하여 수령의 죄를 논하거나 혹은 녹봉을 건너뛴다. 강희 무술년(1718, 숙종 44)에 받은 전교

▶ 출처: 兵典 > 廐牧 > 《新補受敎》

大典會通 | 대전회통 1865년

〔廐牧〕 〔原〕 司僕寺祿官ㆍ兼官及馬醫ㆍ養馬等, 不勤喂養馬ㆍ牛, 生病或死者, 比犧牲主司, 喂養不如法律, 加一等論. 諸邑分養馬ㆍ牛同. ○騸馬, 三七日內死者, 幷論作騸者. ○死者, 每三匹, 徵一匹. 遺失者, 準數追徵.

〔구목〕 〔경국대전〕 사복시의 녹관ㆍ겸관ㆍ마의(馬醫)ㆍ양마 등이 소와 말을 부지런히 먹이지 않아 병이 나게 하거나 죽게 만든 경우에는 《대명률》의 ‘희생으로 쓸 짐승을 주관하는 관원이 규정대로 먹이지 않은 경우’에 의하되, 1등급을 더하여 처벌한다. 각 고을에서 기르는 국가의 말과 소도 마찬가지이다. ○거세한 말이 21일 이내에 죽으면 시술한 사람도 함께 죄를 따진다. ○소나 말이 죽었다면 3마리당 1마리를 추징한다. 가축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숫자대로 추징한다.

▶ 출처: 兵典 > 廐牧 > [司僕寺官不勤喂養]


  1. 참고:《당률소의》 권15 〈구고廐庫〉 198 受官羸病畜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