救恤 | 구휼
大明律直解 | 대명률직해 1395년
夫匠軍士病給醫藥
凡軍士在鎭守之處, 丁夫雜匠在工役之所, 而有疾病, 當該官司不爲請給醫藥救療者, 笞四十, 因而致死者, 杖八十. 若已行移所司, 而不差撥良醫, 及不給對證藥餌醫治者, 罪同.
〔直解〕 凡軍士在防禦所爲旀, 丁夫及雜匠人等在立役所爲有如可, 有疾病爲去等, 次知官司亦醫藥乙, 傳請救病不冬爲在乙良, 笞四十齊, 因此致死爲在乙良, 杖八十齊. 所任官良中, 已行移爲良在乙, 大醫乙發送不冬爲旀, 病證良中 對治爲在藥餌乙, 許給理病不冬爲在乙良, 同罪論爲乎事.
장정ㆍ장인ㆍ군사가 병들었을 때 의원과 약재를 제공함.
군사가 주둔지에서, 또는 장정이나 각종 장인이 공사장에서 질병이 생겼을 때 의원과 약재를 지급하여 치료할 것을 해당 관청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태형 40대에 처한다. 이 때문에 죽게 되면 장형 80대에 처한다. 담당 관사에 공문을 보냈음에도 의술이 뛰어난 의원을 파견하지 않은 자나 증상에 맞는 약을 지급하여 치료하지 않은 자는 죄가 같다.
〔직해〕 군사가 방어소에 있거나 정부나 각종 장인 등이 요역을 서는 곳에 있다가 질병이 들었는데, 담당 관사에서 의원과 약을 요청하여 질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태형 40대에 처한다. 이에 따라 죽으면 장형 80대에 처한다. 요청할 관사에 이미 공문을 보냈는데, 좋은 의원을 보내지 않거나 병증을 다스리는 약을 지급하여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같은 죄로 논한다.
▶ 출처: 卷26 > 刑律 > 雜犯 > 第401條 夫匠軍士病給醫藥
大明律講解 | 대명률강해 세종 연간 1419-1450년
夫匠軍士病給醫藥
凡軍士在鎭守之處, 丁夫雜匠在工役之所, 而有疾病, 當該官司不爲請給醫藥救療者, 笞四十, 因而致死者 杖八十. 若已行移所司, 而不差撥良醫, 及不給對證藥餌醫治者, 罪同.
장정ㆍ장인ㆍ군사가 병들었을 때 의원과 약재를 제공함
군사가 주둔지에서, 또는 장정이나 각종 장인이 공사장에서 질병이 생겼을 때 의원과 약재를 지급하여 치료할 것을 해당 관청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태형 40대에 처한다. 이 때문에 죽게 되면 장형 80대에 처한다. 담당 관사에 공문을 보냈음에도 의술이 뛰어난 의원을 파견하지 않은 자나 증상에 맞는 약을 지급하여 치료하지 않은 자는 죄가 같다.1
▶ 출처: 卷26 > 刑律 > 雜犯 > 第401條 夫匠軍士病給醫藥
大明律附例 | 대명률부례 1585년
○夫匠軍士病給醫藥
凡軍士在鎭守之處, 丁夫雜匠在工役之所, 而有疾病, 當該 鎭守及管上 官司不爲請給醫藥救療者, 笞四十, 因而致死者, 杖八十. 若已行移所司, 而不差撥良醫, 及不給對証藥餌醫治者, 同罪.
… ○藥不對症以致死醫人亦, 依庸醫律.
장정ㆍ장인ㆍ군사가 병들었을 때 의원과 약재를 제공함
군사가 주둔지에서, 또는 장정이나 각종 장인이 공사장에서 질병이 생겼을 때 의원과 약재를 지급하여 치료할 것을 해당 관청 진수관(鎭守官)이나 상급 관청 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태형 40대에 처한다. 이 때문에 죽게 되면 장형 80대에 처한다. 담당 관사에 공문을 보냈음에도 의술이 뛰어난 의원을 파견하지 않은 자나 증상에 맞는 약을 지급하여 치료하지 않은 자는 죄가 같다.
… ○증상에 맞지 않는 약재를 써서 죽게 만든 의원은 〈용의율庸醫律〉에 따라 처벌한다.
▶ 출처: 卷之二十六 > 雜犯 > ○夫匠軍士病給醫藥
典錄通考 | 전록통고 1707년
〔救恤〕 ○水ㆍ陸赴防軍有病者, 各其將, 責付親管人救護, 病重, 則授所在官治療. 歿者, 草葬立標, 知會本家, 報本曹.
〔구휼〕 ○바다나 국경의 부방군(赴防軍, 변경을 지키는 군사)이 병들면 각 장수에게 몸소 주관하여 구호할 책임을 맡긴다. 병이 위중하면 근처 큰 고을로 보내어 치료한다. 혹 군사가 죽으면 초장(草葬, 가매장)하고 푯말을 세운 후 본가에 알리고 병조에 보고한다.
▶ 출처: 兵典 中 > 救恤 > [大典] > [赴防軍]
增補典錄通考 | 증보전록통고 영조 연간 1725-1776년
救恤. 水陸赴防軍有病者, 各其將責付親管人救護. 病重, 則授所在官治療. 歿者, 草葬立標, 知會本家, 報本曹.
구휼. 바다나 국경의 부방군(赴防軍, 변경을 지키는 군사)이 병들면 각 장수에게 몸소 주관하여 구호할 책임을 맡긴다. 병이 위중하면 근처 큰 고을로 보내어 치료한다. 혹 군사가 죽으면 초장(草葬, 가매장)하고 푯말을 세운 후 본가에 알려드리고 병조에 보고한다.
▶ 출처: 兵典 > 救恤 > [大典]
大典通編 | 대전통편 1785년
〔增〕 三軍門置藥房 鍼藥各一, 救療有病軍卒.
〔추가〕 삼군문(三軍門, 훈련도감ㆍ어영청ㆍ금위영)에 약방을 설치하여 침의ㆍ약방 각 1명 병든 군졸을 치료한다.
▶ 출처: 兵典 > 救恤 > [三軍門置藥房]
大典會通 | 대전회통 1865년
〔救恤〕 〔原〕 水ㆍ陸赴防軍有病者, 各其將, 責付親管人救護, 病重, 則授所在官治療. 歿者草葬立標, 知會本家, 報本曹.
〔구휼〕 〔경국대전〕 바다나 국경의 부방군(赴防軍, 변경을 지키는 군사)이 병들면 각 장수에게 몸소 주관하여 구호할 책임을 맡긴다. 병이 위중하면 근처 큰 고을로 보내어 치료한다. 혹 군사가 죽으면 초장(草葬, 가매장)하고 푯말을 세운 후 본가에 알려드리고 병조에 보고한다.
▶ 출처: 兵典 > 救恤 > [赴防軍有病者]
〔增〕 三軍門置藥房 鍼藥各一, 救療有病軍卒.
〔대전통편〕 삼군문(三軍門, 훈련도감ㆍ어영청ㆍ금위영)에 약방을 설치하여 침의ㆍ약방 각 1명 병든 군졸을 치료한다.
▶ 출처: 兵典 > 救恤 > [三軍門置藥房]
《당률소의》 권26 〈잡률雜律〉 396. 丁防官奴婢病不救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