入直 | 입직

典律通補 | 전율통보 1761년, 1787년

○科時試官, 直宿時藥院, 月食時救食所, 竝別省記. 〔續〕 〔補〕

○과거장의 시험관, 내의원에서 숙직하는 관원, 월식 때 구식례(救食禮)를 거행하는 관원은 모두 별도로 생기(省記, 근무자 명단)를 올린다. 〔속대전〕 〔보충〕

▶ 출처: 兵典 > 入直 > [竝別省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