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上 | 선상

經國大典 | 경국대전 1485년

〔選上〕 女妓一百五十人, 蓮花臺十人, 女醫七十人, 每三年, 竝以諸邑婢年少者選上. 女醫, 則成才後還本邑. 京中各司婢, 亦擇定.

〔선상〕 각 고을에서는 3년마다 젊은 여종 가운데 기생 150명, 연화대 10명, 여의 70명을 뽑아 도성으로 보낸다. 여의는 일정한 자질을 갖추게 된 다음에 본 고을로 돌려보낸다. 중앙 관청의 여종 중에서도 선발한다.

▶ 출처: 禮典 > 選上 > [女妓一百五十人…]

典錄通考 | 전록통고 1707년

〔選上〕 ○女妓一百五十人, 蓮花臺十人, 女醫七十人, 每三年, 竝以諸邑婢年少者選上. 女醫, 則成才後, 還本邑. 京中各司婢, 亦擇定.

〔선상〕 ○각 고을에서는 3년마다 젊은 여종 가운데 기생 150명, 연화대 10명, 여의 70명을 뽑아 도성으로 보낸다. 여의는 일정한 자질을 갖추게 된 다음에 본 고을로 돌려보낸다. 중앙 관청의 여종 중에서도 선발한다.

▶ 출처: 禮典 下 > 選上 > [大典] > [女妓女醫]

增補典錄通考 | 증보전록통고 영조 연간 1725-1776년

選上 ○女妓一百五十人, 蓮花臺十人, 女醫七十人, 每三年, 竝以邑婢年少者選上. 女醫, 則成才後, 還本邑. 京中各司婢, 亦擇定.

선상. ○각 고을에서는 3년마다 젊은 여종 가운데 기생 150명, 연화대 10명, 여의 70명을 뽑아 도성으로 보낸다. 여의는 일정한 자질을 갖추게 된 다음에 본 고을로 돌려보낸다. 중앙 관청의 여종 중에서도 선발한다.

▶ 출처: 禮典 > 選上 > [大典]

續大典 | 속대전 1746년

○女醫選上之法, 勿以每三年爲限, 隨其元額有闕, 擇定諸邑.

○여의를 뽑아 도성으로 보내는 법은 매 3년을 기한으로 삼지 말고, 원래 정원에서 결원이 생길 때마다 각 고을에서 선발한다.

▶ 출처: 禮典 > 選上 > [女醫選上之法]

典律通補 | 전율통보 1761년, 1787년

○女醫選上, 勿以三年爲限, 隨闕擇定諸邑. 〔續〕 ○內局女醫二十二內, 十稱差備女醫, 惠民署女醫, 亦有定數, 尙衣院針線婢ㆍ工曹針線婢, 亦皆有定數, 定於外邑. ○大典法, 女醫, 每三年, 以諸邑婢年少者選上, 成才後還本邑, 京中各司婢, 亦擇定.

○여의를 뽑아 도성으로 보낸 때 3년을 기한으로 삼지 말고 결원이 생길 때마다 각 고을에서 선발한다. 〔속대전〕 ○내의원의 여의는 22명 이내이며, 그중 10명은 차비여의이다. 혜민서의 여의도 정해진 인원수가 있고, 상의원의 침선비와 공조의 침선비도 정해진 인원수가 있어서 지방의 고을에서 선발한다. ○《경국대전》의 법령에서는 ‘각 고을에서는 3년마다 젊은 여종 가운데 여의 70명을 뽑아 도성으로 보낸다. 여의는 일정한 자질을 갖추게 된 다음에 본 고을로 돌려보낸다. 중앙 관청의 여종 중에서도 선발한다.’라고 하였다.

▶ 출처: 刑典 > 雜令 > [女醫選上]

大典通編 | 대전통편 1785년

〔選上〕 〔原〕 女妓一百五十人, 蓮花臺十人, 女醫七十人, 每三年, 竝以諸邑婢年少者選上. 女醫, 則成才後, 還本邑. 京中各司婢, 亦擇定.

〔선상〕 〔경국대전〕 각 고을에서는 3년마다 젊은 여종 가운데 기생 150명, 연화대 10명, 여의 70명을 뽑아 도성으로 보낸다. 여의는 일정한 자질을 갖추게 된 다음에 본 고을로 돌려보낸다. 중앙 관청의 여종 중에서도 선발한다.

▶ 출처: 禮典 > 選上 > [定額]

○女醫選上之法, 勿以每三年爲限, 隨其元額有闕, 擇定諸邑.

○여의를 뽑아 도성으로 보내는 법은 매 3년을 기한으로 삼지 말고, 원래 정원에서 결원이 생길 때마다 각 고을에서 선발한다.

▶ 출처: 禮典 > 選上 > [女醫選上之法]

大典會通 | 대전회통 1865년

〔選上〕 〔原〕 女妓一百五十人, 蓮花臺十人, 女醫七十人, 每三年, 竝以諸邑婢年少者選上. 女醫, 則成才後, 還本邑. 京中各司婢, 亦擇定.

〔선상〕 〔경국대전〕 각 고을에서는 3년마다 젊은 여종 가운데 기생 150명, 연화대 10명, 여의 70명을 뽑아 도성으로 보낸다. 여의는 일정한 자질을 갖추게 된 다음에 본 고을로 돌려보낸다. 중앙 관청의 여종 중에서도 선발한다.

▶ 출처: 禮典 > 選上 > [定額]

○女醫選上之法, 勿以每三年爲限, 隨其元額有闕, 擇定諸邑.

○여의를 뽑아 도성으로 보내는 법은 매 3년을 기한으로 삼지 말고, 원래 정원에서 결원이 생길 때마다 각 고을에서 선발한다.

▶ 출처: 禮典 > 選上 > [女醫選上之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