惠恤 | 혜휼

經國大典 | 경국대전 1485년

○病人告五部, 卽遣月令醫治療, 貧乏不能買藥者, 官給, 報本曹. 外, 則本邑給醫藥 ○凡巫覡, 京, 則本曹錄籍, 分屬活人署, 外, 則本邑錄籍, 治療病人.

○환자가 한성의 오부(五部)에 요청하면 즉시 월령의(月令醫, 월 당번 의원)를 보내어 치료하고, 가난하여 약재를 살 수 없는 사람에게는 관청에서 약재를 주고 예조에 보고한다. 지방은 해당 고을에서 의원과 약재를 준다. ○무격(巫覡)의 경우, 도성에서는 본 예조의 대장에 올려놓고 동ㆍ서활인서에 나누어 소속하여 환자를 치료하게 하며, 지방에서는 해당 고을의 대장에 올려놓고 환자를 치료하게 한다.

▶ 출처: 禮典 > 惠恤 > [病人告五部…]

○義禁府ㆍ成均館ㆍ典獄署, 各定月令醫一員, 治療諸生及罪囚之有病者.

○의금부ㆍ성균관ㆍ전옥서에는 각각 월령의 1명을 정하여 병이 있는 유생이나 죄수들을 치료하게 한다.

▶ 출처: 禮典 > 惠恤 > [義禁府成均館…]

○病人緊急告醫求救, 卽往治療, 不卽往治者, 許病家陳告治罪.

○환자가 긴급히 의원에게 치료를 신청하면 의원은 즉시 가서 치료해야 한다. 즉시 가서 치료하지 않으면 환자의 집에서 신고하여 죄를 다스릴 수 있다.

▶ 출처: 禮典 > 惠恤 > [病人緊急告醫…]

○每月季, 本曹考諸醫員治療病人勤慢置簿, 憑考殿最.

○월말마다 본 예조에서는 환자를 치료한 의원들의 근무 실태를 조사하여 장부에 기록하였다가 이를 근거로 전최(殿最, 성과 평가)한다.

▶ 출처: 禮典 > 惠恤 > [每月季本曹…]

○宗親及二品以上官病革, 請醫司所無之藥, 承政院啓給.

○종친이나 2품 이상의 관원이 위급한 병으로 의약 관청에 없는 약을 요청하면 승정원에서 주상께 보고하여 지급한다.

▶ 출처: 禮典 > 惠恤 > [宗親及二品以上…]

○有溫井處守令, 擇定勤謹者, 修葺房屋, 救護病人.

○온천이 있는 곳의 수령은 성실한 사람을 선정하여 건물을 수리하고 환자를 구제해야 한다.

▶ 출처: 禮典 > 惠恤 > [有溫井處守令…]

○赴京使臣及朝廷使臣往來, 平安道觀察使, 定醫生一人, 治療一行有疾者, 毋或遺棄, 如有物故者, 埋瘞立標.

○북경에 가는 사신과 명나라 사신이 오고 갈 때 평안도 관찰사는 의생 1명을 선정하여 일행 중 병이 있는 사람을 치료하고 내버려 두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망자가 있으면 묻어 주고 푯말을 세워준다.

▶ 출처: 禮典 > 惠恤 > [赴京使臣…]

受敎輯錄 | 수교집록 1698년

○居齋儒生, 如有疾病, 自本館言于兩醫司, 使之趁卽送醫診視, 藥債自本館題給. 康熙癸亥承傳

○성균관 거재유생(居齋儒生)에게 질병이 생기면 성균관에서 양의사(兩醫司)에게 말하여 즉시 의원을 보내 진찰하게 하고, 약값은 성균관에서 제급(題給)한다. 강희 계해년(1683, 숙종 9)에 받은 전교

▶ 출처: 禮典 > 惠恤 > 354. [居齋儒生…]

典錄通考 | 전록통고 1707년

○病人告五部, 卽遣月令醫治療. 貧乏不能買藥者, 官給, 報本曹. 外, 則本邑給醫藥. ○凡巫覡, 京, 則本曹錄籍, 分屬活人署, 外, 則本邑錄籍, 治療病人.

○환자가 한성의 오부(五部)에 요청하면 즉시 월령의(月令醫, 월 당번 의원)를 보내어 치료하고, 가난하여 약재를 살 수 없는 사람에게는 관청에서 약재를 주고 예조에 보고한다. 지방은 해당 고을에서 의원과 약재를 준다. ○무격(巫覡)의 경우, 도성에서는 본 예조의 대장에 올려놓고 동ㆍ서활인서에 나누어 소속하여 환자를 치료하게 하며, 지방에서는 해당 고을의 대장에 올려놓고 환자를 치료하게 한다.

▶ 출처: 禮典 下 > 惠恤 > [大典] > [病人告五部]

○義禁府ㆍ成均館ㆍ典獄署, 各定月令醫一員, 治療諸生及罪囚之有疾者.

○의금부ㆍ성균관ㆍ전옥서에는 각각 월령의 1명을 정하여 병이 있는 유생이나 죄수들을 치료하게 한다.

▶ 출처: 禮典 下 > 惠恤 > [大典] > [月令醫]

○病人緊急告醫求救, 卽往治療, 不卽往治者, 許病家陳告治罪.

○환자가 긴급히 의원에게 치료를 신청하면 의원은 즉시 가서 치료해야 한다. 즉시 가서 치료하지 않으면 환자의 집에서 신고하여 죄를 다스릴 수 있다.

▶ 출처: 禮典 下 > 惠恤 > [大典] > [告醫求救]

○每月季, 本曹考諸醫員治療病人勤慢置簿, 憑考殿最.

○월말마다 본 예조에서는 환자를 치료한 의원들의 근무 실태를 조사하여 장부에 기록하였다가 이를 근거로 전최(殿最, 성과 평가)한다.

▶ 출처: 禮典 下 > 惠恤 > [大典] > [考諸醫員治療病人]

○宗親及二品以上官病革, 請醫司所無之藥, 承政院啓給.

○종친이나 2품 이상의 관원이 위급한 병으로 의약 관청에 없는 약을 요청하면 승정원에서 주상께 보고하여 지급한다.

▶ 출처: 禮典 下 > 惠恤 > [大典] > [醫司所無之藥]

○有溫井處守令, 擇定勤謹者, 修葺房屋, 救護病人.

○온천이 있는 곳의 수령은 성실한 사람을 선정하여 건물을 수리하고 환자를 구제해야 한다.

▶ 출처: 禮典 下 > 惠恤 > [大典] > [溫井處]

○赴京使臣及朝廷使臣往來, 平安道觀察使, 定醫生一人, 治療一行有疾者, 毋或遺棄. 如有物故者, 埋瘞立標.

○북경에 가는 사신과 명나라 사신이 오고 갈 때 평안도 관찰사는 의생 1명을 선정하여 일행 중 병이 있는 사람을 치료하고 내버려 두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망자가 있으면 묻어 주고 푯말을 세워준다.

▶ 출처: 禮典 下 > 惠恤 > [大典] > [使臣治療]

○居齋儒生如有疾病, 自本館言于兩醫司, 使之趁卽送醫診視, 藥債, 自本館題給. 康熙癸亥承傳

○성균관 거재유생(居齋儒生)에게 질병이 생기면 성균관에서 양의사(兩醫司)에게 말하여 즉시 의원을 보내 진찰하게 하고, 약값은 성균관에서 제급(題給)한다. 강희 계해년(1683, 숙종 9)에 받은 전교

▶ 출처: 禮典 下 > 惠恤 > 受敎輯錄 > [居齋儒生如有疾病]

新補受敎輯錄 | 신보수교집록 1743년

… ○年凶時, 私賑穀一百四十五石以上者, 令該曹稟處. 公賤之納米一百六十石者, 令該院免賤. 嘉善人納米一百四十五石者, 依事目, 謝恩ㆍ封贈, 加設同知除授. 納米八十石者, 及折衝人納米五十石者, 依事目, 謝恩ㆍ封贈, 加設同知除授. 折衝人納米四十石者, 依事目, 封妻, 加設僉知除授. 折衝ㆍ幼學, 納米三十三石者, 依事目, 除封贈, 加設同知帖成給. 醫員之納米三十二石者, 令本衙門施賞事. … ○今年癘疫, 振古所無, 京外死亡, 殆同兵燹, 全家合歿之類, 勿論士夫ㆍ下賤, 未得收瘞者, 令京兆ㆍ諸道, 一一精査, 以示恤典, 而其所受還穀及身布, 一倂計減. … 以上, 康熙戊戌賑恤事目.

… ○흉년에 개인적으로 진휼한 곡식이 145섬 이상인 자는 예조에서 주상에게 여쭈어 처리한다. 공천(公賤)이 쌀 156섬을 내면 장례원에서 면천하게 한다. 가선대부가 쌀 145섬을 내면 지침대로 사은ㆍ봉작ㆍ증직하고 가설동지중추부사를 제수한다. 가선대부가 쌀 80섬을 내거나 절충장군이 쌀 50섬을 내면 지침대로 사은ㆍ봉작ㆍ증직하고 가설동지중추부사를 제수한다. 절충장군이 쌀 40섬을 내면 지침대로 처를 봉작하고 가설첨지를 제수한다. 절충장군이나 유학(幼學)이 쌀 33섬을 내면 지침대로 봉작이나 증직을 제수하고 가설동지첩을 만들어 준다. 의원이 쌀 32섬을 내면 소속 아문에서 시상하게 한다. … ○금년의 여역(癘疫)은 유례없이 치성하여 도성과 지방에서 죽은 자가 전쟁 때와 진배없다. 온 가족이 모두 죽었을 때는 신분의 귀천을 논하지 말고 미처 거두어 묻어주지 못한 자를 한성부나 각 도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파악하게 하여 구휼하는 일을 시행하고, 그 가족에게 부과된 환자곡이나 요역을 모두 감해준다. … 이상은 강희 무술년(1718, 숙종 44)의 진휼사목이다.

▶ 출처: 禮典 > 惠恤 > 539~570. [戊戌賑恤事目]

增補典錄通考 | 증보전록통고 영조 연간 1725-1776년

惠恤 … ○病人告五部, 卽遣月令醫治療. 貧乏不能買藥者, 官給, 報本曹. 外, 則本邑給醫藥. ○凡巫覡, 京, 則本曹錄籍, 分屬活人署, 外, 則本邑錄籍, 治療病人. 義禁府ㆍ成均館ㆍ典獄署, 各定月令醫一員, 治療諸生及罪囚之有疾者. ○病人緊急告醫求救, 卽往治療, 不卽往治者, 許病家陳告治罪 依大明律違令, 笞五十. ○每月季, 本曹考諸醫員治療病人勤慢置簿, 憑考殿最. ○宗親及二品以上官病革, 請醫司所無之藥, 承政院啓給. ○有溫井處守令, 擇定勤謹者, 修葺房室, 救護病人. ○赴京使臣及朝廷使臣往來, 平安道觀察使定醫生一人, 治療一行有疾者, 毋或遺棄. 如有物故者, 埋瘞立標.

혜휼 … ○환자가 한성의 오부(五部)에 요청하면 즉시 월령의(月令醫, 월 당번 의원)를 보내어 치료하고, 가난하여 약재를 살 수 없는 사람에게는 관청에서 약재를 주고 예조에 보고한다. 지방은 해당 고을에서 의원과 약재를 준다. ○무격(巫覡)의 경우, 도성에서는 본 예조의 대장에 올려놓고 동ㆍ서활인서에 나누어 소속하여 환자를 치료하게 하며, 지방에서는 해당 고을의 대장에 올려놓고 환자를 치료하게 한다. 의금부ㆍ성균관ㆍ전옥서에는 각각 월령의 1명을 정하여 병이 있는 유생이나 죄수들을 치료하게 한다. ○환자가 긴급히 의원에게 치료를 신청하면 의원은 즉시 가서 치료해야 한다. 즉시 가서 치료하지 않으면 환자의 집에서 신고하여 죄를 다스릴 수 있다. 대명률의 〈위령違令〉에 의하여 태형 50대에 처한다. ○월말마다 본 예조에서는 환자를 치료한 의원들의 근무 실태를 조사하여 장부에 기록하였다가 이를 근거로 전최(殿最, 성과 평가)한다. ○종친이나 2품 이상의 관원이 위급한 병으로 의약 관청에 없는 약을 요청하면 승정원에서 주상께 보고하여 지급한다. ○온천이 있는 곳의 수령은 성실한 사람을 선정하여 건물을 수리하고 환자를 구제해야 한다. ○북경에 가는 사신과 명나라 사신이 오고 갈 때 평안도 관찰사는 의생 1명을 선정하여 일행 중 병이 있는 사람을 치료하고 내버려 두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망자가 있으면 묻어 주고 푯말을 세워준다.

▶ 출처: 禮典 > 惠恤 > [大典]

〔受敎輯錄〕 ○居齋儒生如有疾病, 自本官言于兩醫司, 使之趁卽送醫診視, 藥債, 自本館題給. 康熙癸亥承傳

〔수교집록〕 ○성균관 거재유생(居齋儒生)에게 질병이 생기면 성균관에서 양의사(兩醫司)에게 말하여 즉시 의원을 보내 진찰하게 하고, 약값은 성균관에서 제급(題給)한다. 강희 계해년(1683, 숙종 9)에 받은 전교

▶ 출처: 禮典 > 惠恤 > 《受敎輯錄》

〔新補受敎〕 在前辛丑以後至于乙丑, 前後事目中, 年歲月日限, 各自不同, 隨其被災道, 或施於一二道. … ○年凶時, 私賑穀一百四十五石以上者, 令該曹稟處, 公賤之納米一百五十六石者, 令該院免賤, 嘉善人納米一百四十五石者, 依事目, 謝恩ㆍ封贈, 加設同知除授, 納米八十石者, 及折衝人納米五十石者, 依事目, 謝恩ㆍ封贈, 加設同知除授, 折衝人納米四十石者, 依事目, 封妻, 加設僉知除授, 折衝ㆍ幼學, 納米三十三石者, 依事目, 除封贈, 加設同知帖成給. 醫員之納米三十二石者, 令本衙門施賞事. … ○今年癘疫, 振古所無, 京外死亡, 殆同兵燹, 全家合歿之類, 勿論士夫ㆍ下賤, 未收瘞者, 令京兆ㆍ諸道, 一一精査, 以施恤典, 而其所受還穀及身布, 一倂計減. … 以上, 康熙戊戌, 賑恤事目.

〔신보수교집록〕 ○신축년(1661, 현종 2)부터 정축년(1685, 숙종 11)까지 있었던 조목 중에 거두어 기르는 아이의 나이와 기간에 대한 제한이 각각 달라서 재해 피해가 있는 도에 따라 간혹 한두 도에서만 시행하였다. … ○흉년에 개인적으로 진휼한 곡식이 145섬 이상인 자는 예조에서 주상에게 여쭈어 처리한다. 공천(公賤)이 쌀 156섬을 내면 장례원에서 면천하게 한다. 가선대부가 쌀 145섬을 내면 지침대로 사은ㆍ봉작ㆍ증직하고 가설동지중추부사를 제수한다. 가선대부가 쌀 80섬을 내거나 절충장군이 쌀 50섬을 내면 지침대로 사은ㆍ봉작ㆍ증직하고 가설동지중추부사를 제수한다. 절충장군이 쌀 40섬을 내면 지침대로 처를 봉작하고 가설첨지를 제수한다. 절충장군이나 유학(幼學)이 쌀 33섬을 내면 지침대로 봉작이나 증직을 제수하고 가설동지첩을 만들어 준다. 의원이 쌀 32섬을 내면 소속 아문에서 시상하게 한다. … ○금년의 여역(癘疫)은 유례없이 치성하여 도성과 지방에서 죽은 자가 전쟁 때와 진배없다. 온 가족이 모두 죽었을 때는 신분의 귀천을 논하지 말고 미처 거두어 묻어주지 못한 자를 한성부나 각 도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파악하게 하여 구휼하는 일을 시행하고, 그 가족에게 부과된 환자곡이나 요역을 모두 감해준다. … 이상은 강희 무술년(1718, 숙종 44)의 진휼사목이다.

▶ 출처: 禮典 > 惠恤 > 《新補受敎》

續大典 | 속대전 1746년

〔惠恤〕 居齋儒生如有疾病, 自兩醫司送醫診視, 藥物, 自本館題給.

〔혜휼〕 성균관 거재유생(居齋儒生)에게 질병이 생기면 성균관에서 양의사(兩醫司)에게 말하여 즉시 의원을 보내 진찰하게 하고, 약재를 성균관에서 제급(題給)한다.

▶ 출처: 禮典 > 惠恤 > [居齋儒生]

○京外癘疫時, 全家合沒而未得收瘞者, 令戶曹ㆍ賑廳及諸道, 恤典擧行.

○도성과 지방에 여역이 돌 때 온 가족이 죽어서 묻어줄 사람이 없으면 호조와 진휼청 및 각 도(道)에서 휼전(恤典, 사망자에게 주어지는 전례)을 거행하게 한다.

▶ 출처: 禮典 > 惠恤 > [京外癘疫]

典律通補 | 전율통보 1761년, 1787년

○京外有病者, 官給醫藥. 〔補〕 ○居齋儒生有疾, 兩醫司, 送醫, 本館題給藥物. 〔續〕 ○三軍門, 置藥房, 救療有病軍卒. 〔增〕 ○禁府ㆍ典獄署, 各定月令醫, 治療罪囚之有疾者. ○病人告五部, 卽遣月令治療, 貧不能買藥者, 官給, 報本曹, 外則本邑給醫藥. ○病人告醫, 不卽往治療者, 許病家陳告, 治罪. ○巫覡, 京則本曹錄籍, 分屬活人署, 外則本邑錄籍, 治療病人. 〔經〕 ○都民癘疫者, 活人署報本曹, 移文戶曹, 給幕材, 兩醫司備藥物, 使救療官治療. 〔補〕 ○軍士在鎭守處, 丁夫雜匠在工役所, 有病, 該官不請給醫藥救療, 答四十, 致死, 杖八, 行移所司, 而不給醫藥, 同罪. 〔律〕 ○宗親及二品以上官病革, 請醫司所無之藥, 政院啓給.

○도성과 지방의 병자에게는 관청에서 의원과 약재를 지급한다. 〔보충〕 ○성균관 거재유생(居齋儒生)에게 질병이 생기면 성균관에서 양의사(兩醫司)에게 말하여 즉시 의원을 보내 진찰하게 하고, 약값은 성균관에서 제급(題給)한다. 〔속대전〕 ○삼군문(三軍門)에서는 약방을 설치하여 병든 군졸들을 치료한다. 〔추가〕 ○의금부ㆍ성균관ㆍ전옥서에는 각각 월령의 1원을 정하여 병이 있는 유생이나 죄수들을 치료하게 한다. ○환자가 한성의 오부(五部)에 요청하면 즉시 월령의(月令醫, 월 당번 의원)를 보내어 치료하고, 가난하여 약재를 살 수 없는 사람에게는 관청에서 약재를 주고 예조에 보고한다. 지방은 해당 고을에서 의원과 약재를 준다. ○환자가 긴급히 의원에게 치료를 신청하면 의원은 즉시 가서 치료해야 한다. 즉시 가서 치료하지 않으면 환자의 집에서 신고하여 죄를 다스릴 수 있다. ○무격(巫覡)의 경우, 도성에서는 본 예조의 대장에 올려놓고 동ㆍ서활인서에 나누어 소속하여 환자를 치료하게 하며, 지방에서는 해당 고을의 대장에 올려놓고 환자를 치료하게 한다. 〔경국대전〕 ○도성의 백성이 여역에 걸렸을 때 활인서에서 예조로 보고하면, 예조에서는 호조에 공문을 보내어 막사 짓는 재료를 지급하고 양의사(兩醫司)에서는 약재를 구비한 후 구료관(救療官)에게 치료하게 한다. 〔보충〕 ○군사가 주둔지에 있을 때 병이 있거나 정부(丁夫)와 각 장인이 공역소에 있을 때 병이 있는데도 해당 관원이 의약의 지급하여 치료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면 태형 40대에 처하고, 혹 병자가 죽게 되면 장형 8대에 처한다. 해당 관청에 문서를 보냈으나 의약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같은 죄에 처한다. 〔대명률〕 ○종친이나 2품 이상의 관원이 위급한 병으로 의약 관청에 없는 약을 요청하면 승정원에서 주상께 보고하여 지급한다.

▶ 출처: 禮典 > 惠恤 > [京外有病者]

○有溫井處, 守令擇定勤謹者, 修葺房屋, 救護病人. 〔經〕

○온천이 있는 곳의 수령은 성실한 사람을 선정하여 건물을 수리하고 환자를 구제해야 한다. 〔경국대전〕

▶ 출처: 禮典 > 惠恤 > [溫井]

○行乞兒ㆍ遺棄兒, 自賑廳收養. … 行乞ㆍ遺棄兒, 及乳女無衣者, 隨所見, 該廳製給, 疾病則惠民署救療, …

○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와 버려진 아이는 진휼청에서 거두어 기른다. … 거리에서 구걸하거나 버려진 아이가 옷이 없거나, 젖먹이는 아이가 있는 여자가 옷이 없는 경우에는 발견하는 대로 진휼청에서 만들어서 지급한다. 혹 병이 들었으면 혜민서에서 치료하게 한다. …

▶ 출처: 禮典 > 惠恤 > [行乞遣棄兒]

○癘疫時, 合家全歿, 未得收瘞者, 令戶曹ㆍ賑廳及諸道, 恤典擧行. 〔續〕

○여역이 돌 때 온 가족이 죽어서 묻어줄 사람이 없으면 호조와 진휼청 및 각 도(道)에서 휼전(恤典, 사망자에게 주어지는 전례)을 거행하게 한다. 〔속대전〕

▶ 출처: 禮典 > 惠恤 > [合家全歿]

秋官志 | 추관지 1781년

〔重補〕 遺棄兒收養事目, 今上七年, 特頒字恤典則於京外. … 一, 行乞及遺棄兒中無衣之類, 依賑廳前例, 量宜造給, 乳女或有無衣者, 隨所見, 一體造給, 疾病之類, 自該廳分付惠民署, 使之看審救療. …

〔2차 보충〕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기르는 지침. 정조 17년(1793), 《자휼전칙字恤典則》을 도성과 지방에 특별히 반포하였다. … 하나. 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나 버려진 아이가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진휼청의 전례에 따라 먼저 알아서 옷을 만들어 지급한다. 젖먹이는 아이가 있는 여자가 옷이 없는 경우에는 발견하는 대로 옷을 만들어 지급한다. 혹시 병이 들었으면 진휼청에서 혜민서에 분부하여 돌보고 치료하게 한다. …

▶ 출처: 卷之六 > 考律部 > 定制 > 賑恤廳事目 > (重補)遺棄兒收養事目

大典通編 | 대전통편 1785년

○病人告五部, 卽遣月令醫治療, 貧乏不能買藥者, 官給, 報本曹. 外, 則本邑給醫藥. ○凡巫覡, 京, 則本曹錄籍, 分屬活人署, 外, 則本邑錄籍, 治療病人.

○환자가 한성의 오부(五部)에 요청하면 즉시 월령의(月令醫, 월 당번 의원)를 보내어 치료하고, 가난하여 약재를 살 수 없는 사람에게는 관청에서 약재를 주고 예조에 보고한다. 지방은 해당 고을에서 의원과 약재를 준다. ○무격(巫覡)의 경우, 도성에서는 본 예조의 대장에 올려놓고 동ㆍ서활인서에 나누어 소속하여 환자를 치료하게 하며, 지방에서는 해당 고을의 대장에 올려놓고 환자를 치료하게 한다.

▶ 출처: 禮典 > 惠恤 > [病人告五部]

○義禁府ㆍ成均館ㆍ典獄署, 各定月令醫一員, 治療諸生及罪囚之有病者.

○의금부ㆍ성균관ㆍ전옥서에는 각각 월령의 1원을 정하여 병이 있는 유생이나 죄수들을 치료하게 한다.

▶ 출처: 禮典 > 惠恤 > [月令醫]

○病人緊急告醫求救, 卽往治療, 不卽往治者, 許病家陳告治罪.

○환자가 긴급히 의원에게 치료를 신청하면 의원은 즉시 가서 치료해야 한다. 즉시 가서 치료하지 않으면 환자의 집에서 신고하여 죄를 다스릴 수 있다.

▶ 출처: 禮典 > 惠恤 > [告醫求救]

○每月季, 本曹考諸醫員治療病人勤慢置簿, 憑考殿最.

○월말마다 본 예조에서는 환자를 치료한 의원들의 근무 실태를 조사하여 장부에 기록하였다가 이를 근거로 전최(殿最, 성과 평가)한다.

▶ 출처: 禮典 > 惠恤 > [考諸醫員治療病人]

○宗親及二品以上官病革, 請醫司所無之藥, 承政院啓給.

○종친이나 2품 이상의 관원이 위급한 병으로 의약 관청에 없는 약을 요청하면 승정원에서 주상께 보고하여 지급한다.

▶ 출처: 禮典 > 惠恤 > [醫司所無之藥]

○有溫井處守令, 擇定勤謹者, 修葺房屋, 救護病人.

○온천이 있는 곳의 수령은 성실한 사람을 선정하여 건물을 수리하고 환자를 구제해야 한다.

▶ 출처: 禮典 > 惠恤 > [溫井處]

○赴京使臣及朝廷使臣往來, 平安道觀察使定醫生一人, 治療一行有疾者, 毋或遺棄, 如有物故者, 埋瘞立標.

○북경에 가는 사신과 명나라 사신이 오고 갈 때 평안도 관찰사는 의생 1인을 선정하여 일행 중 병이 있는 사람을 치료하고 내버려 두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망자가 있으면 묻어 주고 푯말을 세워준다.

▶ 출처: 禮典 > 惠恤 > [使臣治療]

〔續〕 居齋儒生如有疾病, 自兩醫司送醫診視, 藥物, 自本館題給.

〔속대전〕 성균관 거재유생(居齋儒生)에게 질병이 생기면 성균관에서 양의사(兩醫司)에게 말하여 즉시 의원을 보내 진찰하게 하고, 약재를 성균관에서 제급(題給)한다.

▶ 출처: 禮典 > 惠恤 > [居齋儒生]

○京ㆍ外癘疫時, 全家合沒而未得收瘞者, 令戶曹ㆍ賑廳及諸道, 恤典擧行.

○도성과 지방에 여역이 돌 때 온 가족이 죽어서 묻어줄 사람이 없으면 호조와 진휼청 및 각 도(道)에서 휼전(恤典, 사망자에게 주어지는 전례)을 거행하게 한다.

▶ 출처: 禮典 > 惠恤 > [京ㆍ外癘疫]

〔增〕 行乞兒ㆍ遺棄小兒收養節目, 用字恤典則. 當宁癸卯. … ○行乞兒及遺棄兒及乳女無衣者, 隨所見, 自該廳製給, 疾病, 則使惠民署看審救療. ○該部之慢於收報者ㆍ該郎之不勤留養者, 該廳草記論罪. 外則各面里任報本官, 留養等節, 一依京節目. 守令違越者, 道臣狀聞論罪, 或御史摘發, 從重勘罪.

〔추가〕 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와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기르는 일에 대한 규정은 《자휼전칙字恤典則》을 사용한다. 당저 계묘년(1783, 정조7) … ○거리에서 구걸하거나 버려진 아이가 옷이 없거나, 젖먹이는 아이가 있는 여자가 옷이 없는 경우에는 발견하는 대로 진휼청에서 만들어서 지급한다. 혹 병이 들었으면 혜민서에서 치료하게 한다. ○이들을 거두고 보고하는 일에 태만한 오부(五部)의 관원과 데려다 기르는 일에 태만한 해당 낭청은 선혜청에서 문서로 아뢰어 죄를 논한다. 지방에서는 각 면이나 리의 관원이 수령에게 보고하고, 데려다 기르는 등의 절차는 하나같이 도성의 규정대로 시행한다. 규정을 위반한 수령은 관찰사가 문서로 보고하여 죄를 논하고, 간혹 어사에게 적발되면 무거운 쪽으로 죄를 처분하기도 한다.

▶ 출처: 禮典 > 惠恤 > [小兒收養節目]

大典會通 | 대전회통 1865년

○病人告五部, 卽遣月令醫治療, 貧乏不能買藥者, 官給, 報本曹. 外, 則本邑給醫藥. ○凡巫覡, 京, 則本曹錄籍, 分屬活人署, 外, 則本邑錄籍, 治療病人.

○환자가 한성의 오부(五部)에 요청하면 즉시 월령의(月令醫, 월 당번 의원)를 보내어 치료하고, 가난하여 약재를 살 수 없는 사람에게는 관청에서 약재를 주고 예조에 보고한다. 지방은 해당 고을에서 의원과 약재를 준다. ○무격(巫覡)의 경우, 도성에서는 본 예조의 대장에 올려놓고 동ㆍ서활인서에 나누어 소속하여 환자를 치료하게 하며, 지방에서는 해당 고을의 대장에 올려놓고 환자를 치료하게 한다.

▶ 출처: 禮典 > 惠恤 > [病人告五部]

○義禁府ㆍ成均館ㆍ典獄署, 各定月令醫一員, 治療諸生及罪囚之有病者.

○의금부ㆍ성균관ㆍ전옥서에는 각각 월령의 1원을 정하여 병이 있는 유생이나 죄수들을 치료하게 한다.

▶ 출처: 禮典 > 惠恤 > [月令醫]

○病人緊急告醫求救, 卽往治療, 不卽往治者, 許病家陳告治罪.

○환자가 긴급히 의원에게 치료를 신청하면 의원은 즉시 가서 치료해야 한다. 즉시 가서 치료하지 않으면 환자의 집에서 신고하여 죄를 다스릴 수 있다.

▶ 출처: 禮典 > 惠恤 > [告醫求救]

○每月季, 本曹, 考諸醫員, 治療病人, 勤慢置簿, 憑考殿最.

○월말마다 본 예조에서는 환자를 치료한 의원들의 근무 실태를 조사하여 장부에 기록하였다가 이를 근거로 전최(殿最, 성과 평가)한다.

▶ 출처: 禮典 > 惠恤 > [考諸醫員治療病人]

○宗親及二品以上官病革, 請醫司所無之藥, 承政院啓給.

○종친이나 2품 이상의 관원이 위급한 병으로 의약 관청에 없는 약을 요청하면 승정원에서 주상께 보고하여 지급한다.

▶ 출처: 禮典 > 惠恤 > [醫司所無之藥]

○有溫井處守令, 擇定勤謹者, 修葺房屋, 救護病人.

○온천이 있는 곳의 수령은 성실한 사람을 선정하여 건물을 수리하고 환자를 구제해야 한다.

▶ 출처: 禮典 > 惠恤 > [溫井處]

○赴京使臣及朝廷使臣往來, 平安道觀察使定醫生一人, 治療一行有疾者, 毋或遺棄, 如有物故者, 埋瘞立標.

○북경에 가는 사신과 명나라 사신이 오고 갈 때 평안도 관찰사는 의생 1인을 선정하여 일행 중 병이 있는 사람을 치료하고 내버려 두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망자가 있으면 묻어 주고 푯말을 세워준다.

▶ 출처: 禮典 > 惠恤 > [使臣治療]

〔續〕 居齋儒生如有疾病, 自兩醫司送醫診視, 藥物, 自本館題給.

〔속대전〕 성균관 거재유생(居齋儒生)에게 질병이 생기면 성균관에서 양의사(兩醫司)에게 말하여 즉시 의원을 보내 진찰하게 하고, 약재를 성균관에서 제급(題給)한다.

▶ 출처: 禮典 > 惠恤 > [居齋儒生]

○京ㆍ外癘疫時, 全家合沒而未得收瘞者, 令戶曹ㆍ賑廳及諸道, 恤典擧行.

○도성과 지방에 여역이 돌 때 온 가족이 죽어서 묻어 줄 사람이 없으면 호조와 진휼청 및 각 도(道)에서 휼전(恤典, 사망자에게 주어지는 전례)을 거행하게 한다.

▶ 출처: 禮典 > 惠恤 > [京外癘疫]

〔增〕 行乞兒ㆍ遺棄小兒收養節目, 用字恤典則. 當宁癸卯. … ○行乞兒及遺棄兒及乳女無衣者, 隨所見, 自該廳製給, 疾病, 則使惠民署看審救療. …

〔대전통편〕 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와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기르는 일에 대한 규정은 《자휼전칙字恤典則》을 사용한다. 당저 계묘년(1783, 정조7) … ○거리에서 구걸하거나 버려진 아이가 옷이 없거나, 젖먹이는 아이가 있는 여자가 옷이 없는 경우에는 발견하는 대로 진휼청에서 만들어서 지급한다. 혹 병이 들었으면 혜민서에서 치료하게 한다. …

▶ 출처: 禮典 > 惠恤 > [小兒收養節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