獎勸 | 장권

經國大典 | 경국대전 1485년

○醫書習讀官, 所讀諸書, 錄日課, 本曹同提調考講, 能通諸書者, 啓授顯官, 兼差本職, 其懶慢者, 隨其輕重罪之. 習讀官及敎授內生員ㆍ進士, 以其仕日數准圓點之數, 許赴文科館試, 成才人屬散者, 常仕本廳, 考褒貶, 東ㆍ西班隨闕敍用.

○의서 습독관은 읽은 책들을 일과에 기록해야 한다. 예조에서 제조와 함께 고강한 후 여러 책에 능통한 자는 주상에게 아뢰어 현관(顯官, 주요 관직)을 제수한 다음 본직을 겸임하게 한다. 나태한 자는 경중에 따라 벌을 준다. 습독관과 교수 중 생원ㆍ진사 입격자는 근무 일수를 원점(圓點, 성균관 기숙 표시)의 수로 간주하여 문과의 관시(館試, 성균관시)에 응시할 수 있다. 실력이 검증된 사람 중 산직(散職, 실제 직임이 없음) 상태인 자는 본청으로 항상 출근하게 하고, 포폄 결과에 따라 문관ㆍ무관에 빈자리가 생기는 대로 임용한다.

▶ 출처: 禮典 > 奬勸 > [醫書習讀官…]

○醫學生徒ㆍ女醫, 提調每月考講, 女醫分數多者三人, 給料三朔, 不通多者, 生徒, 則定其司書吏, 女醫, 則其司茶母以罰之, 能通然後, 許還本業. 諸邑醫生, 觀察使巡行考講, 勸懲.

○의학 생도와 여의는 제조가 달마다 고강한다. 여의 중 점수를 많이 받은 자 3인에게는 3개월 동안 요(料, 수당)를 지급한다. 불통을 많이 받은 경우, 생도는 해당 관청의 서리로 정하고 벌을 주고, 여의는 해당 관청의 다모(茶母)로 정하여 벌을 준다. 다시 능통한 뒤에는 본업에 복귀할 수 있다. 각 고을의 의생은 관찰사가 순행하면서 고강한 후 권장하거나 징계한다.

▶ 출처: 禮典 > 奬勸 > [醫學生徒女醫…]

○醫員, 雖不解方書, 能治瘡腫及諸惡疾, 成效最多者一人, 歲抄啓聞敍用. 産婆, 則給料.

○의원 중, 의서에 해박하지 못하더라도 창종(瘡腫)이나 악질(惡疾)을 잘 치료하여 가장 많은 효험을 본 한 사람은 세초(歲抄, 6ㆍ12월 도목정사 때 명단을 작성함)하여 주상에게 아뢴 후 임용한다. 산파(産婆)에게는 요(料)를 지급한다.

▶ 출처: 禮典 > 奬勸 > [醫員雖不解方書…]

大典續錄 | 대전속록 1492년

○內醫院習讀官曾時讀, 提調每朔三度考講, 分數通考, 遞兒職陞降除授. 所業精通者, 啓授顯職.

○내의원 습독관의 증시독강(曾時讀講)1은 내의원 제조가 매달 3회 고강하고, 점수에 따라 전체를 따진 후 녹을 주는 체아직으로 올리거나 내려 제수한다. 본업에 정통한 이는 주상에게 아뢰어 현직(顯職, 주요 관직)을 제수한다.

▶ 출처: 禮典 > 奬勸 > [內醫院習讀官…]

○年少聰敏ㆍ學習可當醫女陳擇, 敎官分授, 逐日書徒, 每節季, 本曹及提調一同, 每一書三處講問, 年終分數書啓. 其中優等十分以上者, 或京外中, 從自願奉足一名加給, 或賜物. 三分以下者, 或囚家僮, 或行楚. 其學習能否, 敎官殿最時憑考.

○연소총민(年少聰敏)이나 학습에 적합한 의녀는 선발 후 교관을 나누어 가르치면서 날마다 서도(書徒, 독서 기록)하게 한다. 3ㆍ6ㆍ9ㆍ12월에는 예조에서 해당 제조와 함께 1책마다 3곳의 뜻을 묻고, 연말에 그 점수를 문서로 아뢴다. 그중에 우수하여 점수가 10분(分) 이상인 사람에게는 도성이나 지방 중 본인이 원하는 봉족(奉足) 1명을 추가 지급하거나, 혹은 물품을 하사한다. 점수가 3분 이하인 자는 가동(家僮)을 대신 가두거나, 혹은 본인을 매질한다. 학습의 성과는 교관의 전최(殿最, 성과 평가) 때 근거로 삼는다.

▶ 출처: 禮典 > 奬勸 > [年少聦敏學習可當…]

○外方醫生, 敎授ㆍ訓導, 兼掌敎訓. 觀察使考講, 有醫方精通入, 則戶內完護, 頑不通曉者充軍. 不能檢擧守令, 及不用心敎訓敎授訓導, 憑考獲貶. 其所讀醫書, 鄉藥方ㆍ和劑方ㆍ得效方ㆍ鄕藥集成方ㆍ救急方, 觀察使隨官印出分給.

○외방의생의 교육은 교수나 훈도가 겸직하여 주관한다. 관찰사의 고강 결과, 의서에 정통했다면 그 집을 완호(完護, 요역을 모두 면제함)해주고, 미련하여 이해하지 못한 자는 충군(充軍, 군역으로 충원함)한다. 의생 교육을 단속하지 않은 수령과 교육에 신경 쓰지 않은 교수ㆍ훈도는 포폄에 반영한다. 읽어야 하는 의서는 《향약방》ㆍ《화제방》ㆍ《득효방》ㆍ《향약집성방》ㆍ《구급방》이며, 관찰사가 적당한 고을에서 찍어서 나눠준다.

▶ 출처: 禮典 > 奬勸 > [外方醫生…]

○藥夫父子, 毋定他役, 世傅其業.

○약부(藥夫, 약초꾼) 부자(父子)는 다른 역에 배정하지 말고, 본업을 대대로 잇게 한다.

▶ 출처: 禮典 > 奬勸 > [藥夫父子…]

○外方醫生中, 年少聰敏解文字者, 京畿, 廣州ㆍ驪州ㆍ坡州, 各一人, 忠淸道, 忠州ㆍ淸州ㆍ公州, 各一人, 洪州二人, 全羅道, 全州ㆍ羅州ㆍ濟州各二人, 慶尙道, 慶州三人, 尙州ㆍ安東ㆍ晉州, 各二人, 星州一人, 江原道, 江陵ㆍ原州, 各一人. 黃海道, 黃州一人, 海州二人, 永安道, 安邊一人, 平安道, 安州ㆍ定州ㆍ義州, 各一人, 五年一次揀擇上送, 給保二人. 分屬典醫監ㆍ惠民署, 事知醫員, 分授敎訓. 每節季本曹堂上, 及兩醫司提調一同, 試講所讀書, 年終啓達. 其中勤業者, 本家復戶. 或逃亡或惰業者, 若役定體. 年終不通居多者, 敎訓醫員科罪.

○글자를 아는 외방의생 가운데 연소총민(年少聰敏)으로 뽑는 인원수. 경기는 광주ㆍ여주ㆍ파주 각 1인이다. 충청도는 충주ㆍ청주ㆍ공주 각 1인과 홍주 2인이다. 전라도는 전주ㆍ나주ㆍ제주 각 2인이다. 경상도는 경주 3인, 상주ㆍ안동ㆍ진주 각 2인, 성주 1인이다. 강원도는 강릉ㆍ원주 각 1인이다. 황해도는 황주 1인, 해주 2인이다. 영안도(함경도)는 안변 1인이다. 평안도는 안주ㆍ정주ㆍ의주 각 1인이다. 연소총민은 5년에 1번 선발하여 중앙으로 올려보내며, 보(保)는 2인을 지급한다. 전의감ㆍ혜민서에 나누어 배정한 후 실무에 밝은 의원이 나누어 가르친다. 3ㆍ6ㆍ9ㆍ12월에 예조 당상관이 양의사(兩醫司) 제조과 함께 읽은 책에 대한 풀이를 시험하고, 그 점수를 연말에 문서로 보고한다. 부지런히 공부한 이는 본가를 복호(復戶, 잡세 면제)한다. 혹 도망치거나 공부를 게을리한 자는 원래의 역(役)으로 한다. 연말까지도 불통(不通) 등급을 많이 받은 자는 가르치는 의원에게도 벌을 준다.

▶ 출처: 禮典 > 奬勸 > [外方醫生中…]

各司受敎 | 각사수교 1546-1576년

○禮曹ㆍ戶曹ㆍ刑曹, 觀象監領事ㆍ提調, 司譯院都提調, 掌樂院ㆍ典醫監ㆍ惠民署ㆍ昭格署ㆍ圖畫署提調, 同議磨鍊單子內云云, 諸書內素問乙, 定爲主講, 別給倍畫奬勵.

예조ㆍ호조ㆍ형조, 관상감의 영사와 제조, 사역원 도제조, 장악원ㆍ전의감ㆍ혜민서ㆍ소격서ㆍ도화서의 제조가 함께 의논하여 마련한 문서 안에 “… 여러 책 가운데 《소문》을 중요한 책으로 삼고, 특별히 2배의 점수를 주어 장려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 출처: 禮曹受敎 > 45. 禮曹戶曹刑曹

受敎輯錄 | 수교집록 1698년

○司譯院ㆍ觀象監ㆍ典醫監ㆍ惠民署ㆍ律學ㆍ算學, 兩都目取才, 而定爲六朔仕日, 掌樂院樂生樂工ㆍ圖畫署畫員ㆍ漢吏學官四都目取才, 而定用三朔, 只覈實仕. 講畫仕日竝同者, 考其講畫純不純, 以次付祿. 講栍又同者, 考前等祿職高下, 遞相陞降付祿.

○사역원ㆍ관상감ㆍ전의감ㆍ혜민서ㆍ율학ㆍ산학은 양도목(兩都目)으로 취재하므로 6개월간의 근무 일수로 정하고, 장악원의 악생과 악공ㆍ도화서 화원ㆍ한학ㆍ이학은 4도목으로 취재하므로 3개월간의 근무 일수로 정하되, 실제 근무 일수만을 따진다. 고강 점수와 근무 일수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강생(講栍)의 성적을 살펴서 그 순서대로 녹직을 주고, 고강 추첨도 같은 경우에는 앞 분기 녹직의 고하를 살펴서 서로 교대로 올리거나 내려서 녹직을 준다.

▶ 출처: 禮典 > 勸奬 > 336.-337. [司譯院ㆍ觀象監…]

○六朔內通計仕, 滿百日, 許試, 在喪終制者, 不拘仕日, 卽令許赴取才. 嘉靖癸丑承傳

○6개월 안에 근무 일수를 통틀어 100일 이상이면 취재시험을 허락해야 한다. 상 중에 있는 사람은 탈상 후 즉시 취재시험에 응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정 계축년(1553, 명종 8)에 받은 전교

▶ 출처: 禮典 > 勸奬 > 337. [六朔內通計仕…]

○醫司春秋取才課試時, 諸書內, 以素問定爲主書, 一切臨講.

○각 의사(醫司)에서 봄ㆍ가을 취재시험에서 성과를 시험할 때 각 서적 가운데 《소문》을 중요한 책으로 삼는다. 모두 책을 보면서 풀이한다.

▶ 출처: 禮典 > 勸奬 > 341. [醫司春秋取才課…]

○銅人經ㆍ纂圖, 自願代講素問者聽. 素問背講者, 別給倍畫, 等畫者, 先計. 嘉靖丁未承傳

○《동인경》ㆍ《찬도》 대신 《소문》 고강을 원할 때는 들어준다. 책을 보지 않고 《소문》을 풀이하는 이는 특별히 2배의 점수를 주며, 점수가 같으면 우선권을 준다. 가정 정미년(1547, 명종 2)에 받은 전교

▶ 출처: 禮典 > 勸奬 > 342. [銅人經ㆍ纂圖…]

○天文ㆍ醫藥ㆍ漢學習讀官, 嚴立科程, 怠慢者黜之, 或用於殿最, 精通者ㆍ成效者, 遷之東班. 曾爲習讀官者, 許入于醫書權知二十員內, 應試十員, 天文肄習官十員內, 應試五員. 曾爲肄習官者, 待肄習官五人之闕, 許入. 曾爲權知者, 待權知十員之闕, 許入. 嘉靖□□承傳

○천문ㆍ의서ㆍ한학 습독관은 교육과정을 엄격하게 만들어 태만한 자는 쫓아내고, 혹은 전최(殿最, 성과 평가)에서 정통한 자와 성과를 이룬 자는 문관으로 임명한다. 습독관을 지냈던 자는 의서 권지(權知, 견습 관원)의 응시인원 20명 중 10명을 배정하고, 천문 이습관(肄習官)의 응시인원 10명 중 5명을 배정할 수 있다. 이습관을 지냈던 자는 이습관의 우선 배정 5명 중 빈자리가 있으면 배정할 수 있다. 권지를 지냈던 자는 권지의 우선 배정 10명 중 빈자리가 있으면 배정할 수 있다. 가정 □□년에 받은 전교

▶ 출처: 禮典 > 勸奬 > 345. [天文ㆍ醫藥…]

典錄通考 | 전록통고 1707년

○醫書習讀官, 所讀諸書, 錄日課, 本曹同提調考講, 能通諸書者, 啓授顯官, 兼差本職, 其懶慢者, 隨其輕重罪之. 習讀官及敎授內生員ㆍ進士, 以其仕日數准圓點之數, 許赴文科館試, 成才人屬散者, 常仕本廳, 考褒貶, 東ㆍ西班隨闕敍用.

○의서 습독관은 읽은 책들을 일과에 기록해야 한다. 예조에서 제조와 함께 고강한 후 여러 책에 능통한 자는 주상에게 아뢰어 현관(顯官, 주요 관직)을 제수한 다음 본직을 겸임하게 한다. 나태한 자는 경중에 따라 벌을 준다. 습독관과 교수 중 생원ㆍ진사 입격자는 근무 일수를 원점(圓點, 성균관 기숙 표시)의 수로 간주하여 문과의 관시(館試, 성균관시)에 응시할 수 있다. 실력이 검증된 사람 중 산직(散職, 실제 직임이 없음) 상태인 자는 본청으로 항상 출근하게 하고, 포폄 결과에 따라 문관ㆍ무관에 빈자리가 생기는 대로 임용한다.

▶ 출처: 禮典 中 > 奬勸 > [大典] > [醫書習讀官]

醫學生徒ㆍ女醫, 提調每月考講, 女醫分數多者三人, 給料三朔, 不通多者, 生徒, 則定其司書吏, 女醫, 則其司茶母以罰之, 能通然後, 許還本業. 諸邑醫生, 觀察使巡行考講, 勸懲.

○의학 생도와 여의는 제조가 달마다 고강한다. 여의 중 점수를 많이 받은 자 3인에게는 3개월 동안 요(料, 수당)를 지급한다. 불통을 많이 받은 경우, 생도는 해당 관청의 서리로 정하고 벌을 주고, 여의는 해당 관청의 다모로 정하여 벌을 준다. 다시 능통한 뒤에는 본업에 복귀할 수 있다. 각 고을의 의생은 관찰사가 순행하면서 고강한 후 권장하거나 징계한다.

▶ 출처: 禮典 中 > 奬勸 > [大典] > [醫學生徒ㆍ女醫]

○醫員, 雖不解方書, 能治瘡腫及諸惡疾, 成效最多者一人, 歲杪啓聞敍用 産婆, 則給料.

○의원 중, 의서에 해박하지 못하더라도 창종(瘡腫)이나 악질(惡疾)을 잘 치료하여 가장 많은 효험을 본 한 사람은 세초(歲抄, 6ㆍ12월 도목정사 때 명단을 작성함)하여 주상에게 아뢴 후 임용한다. 산파(産婆)에게는 요(料)를 지급한다.

▶ 출처: 禮典 中 > 奬勸 > [大典] > [醫員能治瘡腫]

○內醫院習讀官, 曾時讀, 提調每朔三度考講, 分數通考, 遞兒職陞降除授, 所業精通者, 啓授顯職.

○내의원 습독관의 증시독강(曾時讀講)은 내의원 제조가 매달 3회 고강하고, 점수에 따라 전체를 따진 후 녹을 주는 체아직으로 올리거나 내려 제수한다. 본업에 정통한 이는 주상에게 아뢰어 현직(顯職, 주요 관직)을 제수한다.

▶ 출처: 禮典 中 > 奬勸 > 續錄 > [內醫院習讀官]

○年少聰敏學習可當醫女揀擇, 敎官分授, 逐日書徒, 每節季, 本曹及提調一同每一書三處講問, 年終分數書啓. 其中優等十分以上者, 或京ㆍ外中從自願奉足一名加給, 或賜物, 三分以下者, 或囚家僮或行楚, 其學習能否, 敎官殿最時, 憑考.

○연소총민(年少聰敏)이나 학습에 적합한 의녀는 선발 후 교관을 나누어 가르치면서 날마다 서도(書徒, 독서 기록)하게 한다. 3ㆍ6ㆍ9ㆍ12월에는 예조에서 해당 제조와 함께 1책마다 3곳의 뜻을 묻고, 연말에 그 점수를 문서로 아뢴다. 그중에 우수하여 점수가 10분(分) 이상인 사람에게는 도성이나 지방 중 본인이 원하는 봉족(奉足) 1명을 추가 지급하거나, 혹은 물품을 하사한다. 점수가 3분 이하인 자는 가동을 대신 가두거나, 혹은 본인을 매질한다. 학습의 성과는 교관의 전최(殿最, 성과 평가) 때 근거로 삼는다.

▶ 출처: 禮典 中 > 奬勸 > 續錄 > [學習可當醫女]

○外方醫生, 敎授ㆍ訓導兼掌敎訓, 觀察使考講, 有醫方精通人, 則戶內完護, 頑不通曉者, 充軍, 不能檢擧守令, 及不用心敎訓敎授ㆍ訓導, 憑考褒貶. 其所讀醫書鄕藥方ㆍ和劑方ㆍ得效方ㆍ鄕藥集成方ㆍ救急方, 觀察使隨宜印出分給.

○외방의생의 교육은 교수나 훈도가 겸직하여 주관한다. 관찰사의 고강 결과, 의서에 정통했다면 그 집을 완호(完護, 요역을 모두 면제함)해주고, 미련하여 이해하지 못한 자는 충군(充軍, 군역으로 충원함)한다. 의생 교육을 단속하지 않은 수령과 교육에 신경 쓰지 않은 교수ㆍ훈도는 포폄에 반영한다. 읽어야 하는 의서는 《향약방》ㆍ《화제방》ㆍ《득효방》ㆍ《향약집성방》ㆍ《구급방》이며, 관찰사가 적당한 고을에서 찍어서 나눠준다.

▶ 출처: 禮典 中 > 奬勸 > 續錄 > [外方醫生]

○藥夫父子, 毋定他役, 世傳其業.

○약부(藥夫, 약초꾼) 부자(父子)는 다른 역에 배정하지 말고, 본업을 대대로 잇게 한다.

▶ 출처: 禮典 中 > 奬勸 > 續錄 > [藥夫]

○外方醫生中年少聰敏解文字者, 京畿廣州ㆍ楊州ㆍ驪州ㆍ坡州各一人, 忠淸道忠州淸州公州各一人ㆍ洪州二人, 全羅道全州ㆍ羅州ㆍ濟州各二人, 慶尙道慶州三人ㆍ尙州安東晉州各二人ㆍ星州一人, 江原道江陵ㆍ原州各一人, 黃海道黃州一人ㆍ海州二人, 永安道安邊一人, 平安道安州ㆍ定州ㆍ義州各一人, 五年一次揀擇上送, 給保二人, 分屬典醫監ㆍ惠民署, 事知醫員, 分授敎訓, 每節季, 本曹堂上及兩醫司提調一同試講所讀書, 年終啓達, 其中勤業者, 本家復戶, 或逃亡或惰業者, 苦役定體, 年終不通居多者, 敎訓醫員科罪.

○글자를 아는 외방의생 가운데 연소총민(年少聰敏)으로 뽑는 인원수. 경기는 광주ㆍ여주ㆍ파주 각 1인이다. 충청도는 충주ㆍ청주ㆍ공주 각 1인과 홍주 2인이다. 전라도는 전주ㆍ나주ㆍ제주 각 2인이다. 경상도는 경주 3인, 상주ㆍ안동ㆍ진주 각 2인, 성주 1인이다. 강원도는 강릉ㆍ원주 각 1인이다. 황해도는 황주 1인, 해주 2인이다. 영안도(함경도)는 안변 1인이다. 평안도는 안주ㆍ정주ㆍ의주 각 1인이다. 연소총민은 5년에 1번 선발하여 중앙으로 올려보내며, 보(保)는 2인을 지급한다. 전의감ㆍ혜민서에 나누어 배정한 후 실무에 밝은 의원이 나누어 가르친다. 3ㆍ6ㆍ9ㆍ12월에 예조 당상관이 양의사(兩醫司) 제조과 함께 읽은 책에 대한 풀이를 시험하고, 그 점수를 연말에 문서로 보고한다. 부지런히 공부한 이는 본가를 복호(復戶, 잡세 면제)한다. 혹 도망치거나 공부를 게을리한 자는 원래의 역(役)으로 한다. 연말까지도 불통(不通) 등급을 많이 받은 자는 가르치는 의원에게도 벌을 준다.

▶ 출처: 禮典 中 > 奬勸 > 續錄 > [外方醫生年少聰敏]

○司譯院ㆍ觀象監ㆍ典醫監ㆍ惠民署ㆍ律學ㆍ算學, 兩都目取才, 而定爲六朔仕日. 掌樂院樂生樂工ㆍ圖畫署畫員ㆍ漢吏學官, 四都目取才, 而定用三朔, 只覈實仕. 講畫ㆍ仕日竝同者, 考其講畫純ㆍ不純, 以次付祿, 講栍又同者, 考其前等祿職高下, 遞相陞降付祿. ○六朔內通計仕, 滿百日, 許試, 在喪終制者, 不拘仕日, 卽令許赴取才. 嘉靖癸丑承傳

○사역원ㆍ관상감ㆍ전의감ㆍ혜민서ㆍ율학ㆍ산학은 양도목(兩都目)으로 취재하므로 6개월간의 근무 일수로 정하고, 장악원의 악생과 악공ㆍ도화서 화원ㆍ한학ㆍ이학은 4도목으로 취재하므로 3개월간의 근무 일수로 정하되, 실제 근무 일수만을 따진다. 고강 점수와 근무 일수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강생(講栍)의 성적을 살펴서 그 순서대로 녹직을 주고, 고강 추첨도 같은 경우에는 앞 분기 녹직의 고하를 살펴서 서로 교대로 올리거나 내려서 녹직을 준다. ○6개월 안에 근무 일수를 통틀어 100일 이상이면 취재시험을 허락해야 한다. 상 중에 있는 사람은 탈상 후 즉시 취재시험에 응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정 계축년(1553, 명종 8)에 받은 전교

▶ 출처: 禮典 中 > 奬勸 > 受敎輯錄 > [雜學都目取才]

○醫司春秋取才ㆍ課試時, 諸書內, 以素問定爲主書, 一切臨講. ○銅人經ㆍ纂圖, 自願代講素問者聽. 素問背講者, 別給倍畫, 等畫者, 先計. 嘉靖丁未承傳

○각 의사(醫司)에서 봄ㆍ가을 취재시험에서 성과를 시험할 때 각 서적 가운데 《소문》을 중요한 책으로 삼는다. 모두 책을 보면서 풀이한다. ○《동인경》ㆍ《찬도》 대신 《소문》 고강을 원할 때는 들어준다. 책을 보지 않고 《소문》을 풀이하는 이는 특별히 2배의 점수를 주며, 점수가 같으면 우선권을 준다. 가정 정미년(1547, 명종 2)에 받은 전교

▶ 출처: 禮典 中 > 奬勸 > 受敎輯錄 > [素問定爲主書]

○天文ㆍ醫藥ㆍ漢學習讀官, 嚴立科程, 怠慢者黜之, 或用於殿最, 精通者ㆍ成效者, 遷之東班. 曾爲習讀官者, 許入于醫書權知二十員內, 應試十員, 天文肄習官十員內, 應試五員. 曾爲肄習官者, 待肄習官五人之闕, 許入. 曾爲權知者, 待權知十員之闕, 許入. 嘉靖□□承傳

○천문ㆍ의서ㆍ한학 습독관은 교육과정을 엄격하게 만들어 태만한 자는 쫓아내고, 혹은 전최(殿最, 성과 평가)에서 정통한 자와 성과를 이룬 자는 문관으로 임명한다. 습독관을 지냈던 자는 의서 권지(權知)의 응시인원 20명 중 10명을 배정하고, 천문 이습관(肄習官)의 응시인원 10명 중 5명을 배정할 수 있다. 이습관을 지냈던 자는 이습관의 우선 배정 5명 중 빈자리가 있으면 배정할 수 있다. 권지를 지냈던 자는 권지의 우선 배정 10명 중 빈자리가 있으면 배정할 수 있다. 가정 □□년에 받은 전교

▶ 출처: 禮典 中 > 奬勸 > 受敎輯錄 > [習讀官嚴立科程]

增補典錄通考 | 증보전록통고 영조 연간 1725-1776년

奬勸. … ○醫書習讀官所讀諸書, 錄日課, 本曹同提調考講, 能通諸書者啓授顯官, 兼差本職, 其懶慢者, 隨其輕重罪之. 依大明律不應爲, 輕, 則笞四十, 重, 則杖八十 習讀官及敎授內生員ㆍ進士, 以其仕日數准圓點之數, 許赴文科館試, 成才人屬散者, 常任本廳, 考褒貶, 東西班隨闕敍用. ○醫學生徒ㆍ女醫, 提調每月考講, 女醫分數多者, 三人給料三朔, 不通多者, 生徒, 則定其司書吏, 女醫, 則其司茶母以罰之, 能通然後, 許還本業. 諸邑醫生, 觀察使巡行考講勸懲. … 生員ㆍ進士准圓點, 與醫學習讀官同. … ○醫員, 雖不解方書, 能治瘡腫及諸惡疾成效最多者一人, 歲杪啓聞敍用. 産婆, 則給料.

장권. … ○의서 습독관은 읽은 책들을 일과에 기록해야 한다. 예조에서 제조와 함께 고강한 후 여러 책에 능통한 자는 주상에게 아뢰어 현관(顯官, 주요 관직)을 제수한 다음 본직을 겸임하게 한다. 나태한 자는 경중에 따라 벌을 준다. 대명률의 〈불응위不應爲〉에 의해, 가벼우면 태형 40대에 처하고, 무거우면 장형 80대에 처한다. 습독관과 교수 중 생원ㆍ진사 입격자는 근무 일수를 원점(圓點, 성균관 기숙 표시)의 수로 간주하여 문과의 관시(館試, 성균관시)에 응시할 수 있다. 실력이 검증된 사람 중 산직(散職, 실제 직임이 없음) 상태인 자는 본청으로 항상 출근하게 하고, 포폄 결과에 따라 문관ㆍ무관에 빈자리가 생기는 대로 임용한다. ○의학 생도와 여의는 제조가 달마다 고강한다. 여의 중 점수를 많이 받은 자 3인에게는 3개월 동안 요(料, 수당)를 지급한다. 불통을 많이 받은 경우, 생도는 해당 관청의 서리로 정하고 벌을 주고, 여의는 해당 관청의 다모로 정하여 벌을 준다. 다시 능통한 뒤에는 본업에 복귀할 수 있다. 각 고을의 의생은 관찰사가 순행하면서 고강한 후 권장하거나 징계한다. … 생원과 진사가 원점(圓點)을 찍는 것은 의학습독관과 같다. … ○의원 중, 의서에 해박하지 못하더라도 창종(瘡腫)이나 악질(惡疾)을 잘 치료하여 가장 많은 효험을 본 한 사람은 세초(歲抄, 6ㆍ12월 도목정사 때 명단을 작성함)하여 주상에게 아뢴 후 임용한다. 산파(産婆)에게는 요(料)를 지급한다.

▶ 출처: 禮典 > 奬勸 > [大典]

〔續錄〕 ○內醫院習讀官曾時讀, 提調每朔三度考, 分數通者, 遞兒職陞降除授, 所業精通者, 啓授顯職. ○年少聰敏學習可當醫女揀擇, 敎官分授, 逐日書徒, 每節季, 本曹及提調一同每一書三處講問, 年終分數書啓. 其中優等十分以上者, 或京外中從自願奉足一名加給, 或賜物, 三分以下者, 或囚家僮, 或行楚, 其學習能否, 敎官殿最時, 憑考. ○外方醫生, 敎授ㆍ訓導兼掌敎訓, 觀察使考講, 有醫方精通人, 則戶內完護, 頑不通曉者, 充軍, 不能檢擧守令及不用心敎訓敎授ㆍ訓導, 憑考褒貶. 其所讀醫書鄕藥方ㆍ和劑方ㆍ得效方ㆍ鄕藥集成方ㆍ救急方, 觀察使隨宜印出分給. ○藥夫父子, 毋定他役, 世傳其業. … ○外方醫生中年少聰敏解文字者, 京畿廣州ㆍ楊州ㆍ驪州ㆍ坡州各一人, 忠淸道忠州淸州公州各一人ㆍ洪州二人, 全羅道全州ㆍ羅州ㆍ濟州各二人, 慶尙道慶州三人ㆍ尙州安東晉州各二人ㆍ星州一人, 江原道江陵ㆍ原州各一人, 黃海道黃州一人ㆍ海州二人, 永安道安邊一人, 平安道安州ㆍ定州ㆍ義州各一人, 五年一次揀擇上送, 給保二人, 分屬典醫監ㆍ惠民署, 事知醫員, 分敎授訓, 每節季, 本曹堂上及兩醫司提調, 一同試講所讀書, 年終啓達, 其中勤業者, 本家復戶, 或逃亡或惰業者, 苦役定體, 年終不通居多者, 敎訓醫員科罪 依大明律不應爲, 杖八十. …

〔대전속록〕 ○내의원 습독관의 증시독강(曾時讀講)은 내의원 제조가 매달 3회 고강하고, 점수에 따라 전체를 따진 후 녹을 주는 체아직으로 올리거나 내려 제수한다. 본업에 정통한 이는 주상에게 아뢰어 현직(顯職, 주요 관직)을 제수한다. ○연소총민(年少聰敏)이나 학습에 적합한 의녀는 선발 후 교관을 나누어 가르치면서 날마다 서도(書徒, 독서 기록)하게 한다. 3ㆍ6ㆍ9ㆍ12월에는 예조에서 해당 제조와 함께 1책마다 3곳의 뜻을 묻고, 연말에 그 점수를 문서로 아뢴다. 그중에 우수하여 점수가 10분(分) 이상인 사람에게는 도성이나 지방 중 본인이 원하는 봉족(奉足) 1명을 추가 지급하거나, 혹은 물품을 하사한다. 점수가 3분 이하인 자는 가동을 대신 가두거나, 혹은 본인을 매질한다. 학습의 성과는 교관의 전최(殿最, 성과 평가) 때 근거로 삼는다. ○외방의생의 교육은 교수나 훈도가 겸직하여 주관한다. 관찰사의 고강 결과, 의서에 정통했다면 그 집을 완호(完護, 요역을 모두 면제함)해주고, 미련하여 이해하지 못한 자는 충군(充軍, 군역으로 충원함)한다. 의생 교육을 단속하지 않은 수령과 및 교육에 신경 쓰지 않은 교수ㆍ훈도는 포폄에 반영한다. 읽어야 하는 의서는 《향약방》ㆍ《화제방》ㆍ《득효방》ㆍ《향약집성방》ㆍ《구급방》이며, 관찰사가 적당한 고을에서 찍어서 나눠준다. … ○글자를 아는 외방의생 가운데 연소총민(年少聰敏)으로 뽑는 인원수. 경기는 광주ㆍ여주ㆍ파주 각 1인이다. 충청도는 충주ㆍ청주ㆍ공주 각 1인과 홍주 2인이다. 전라도는 전주ㆍ나주ㆍ제주 각 2인이다. 경상도는 경주 3인, 상주ㆍ안동ㆍ진주 각 2인, 성주 1인이다. 강원도는 강릉ㆍ원주 각 1인이다. 황해도는 황주 1인, 해주 2인이다. 영안도(함경도)는 안변 1인이다. 평안도는 안주ㆍ정주ㆍ의주 각 1인이다. 연소총민은 5년에 1번 선발하여 중앙으로 올려보내며, 보(保)는 2인을 지급한다. 전의감ㆍ혜민서에 나누어 배정한 후 실무에 밝은 의원이 나누어 가르친다. 3ㆍ6ㆍ9ㆍ12월에 예조 당상관이 양의사(兩醫司) 제조과 함께 읽은 책에 대한 풀이를 시험하고, 그 점수를 연말에 문서로 보고한다. 부지런히 공부한 이는 본가를 복호(復戶, 잡세 면제)한다. 혹 도망치거나 공부를 게을리한 자는 원래의 역(役)으로 한다. 연말까지도 불통(不通) 등급을 많이 받은 자는 가르치는 의원에게도 벌을 준다. 《대명률》의 <불응위不應爲>에 의하여 장형 80대에 처한다</span> …

▶ 출처: 禮典 > 奬勸 > 《續錄》

〔後續錄〕 … ○天文ㆍ醫術曉解人員, 或副提調或兼敎授, 隨品稱號, 每月六次, 各其司常仕敎誨. 醫學, 則兩醫司中年少聰敏人精擇, 各別敎訓, 其中最熟者, 勿論庶孼, 內醫院許屬, 或除醫學敎授, 使之激勵. 醫女年少敎誨可當十五人揀擇, 令敎授ㆍ訓導嚴加訓誨, 顯有成效者, 內醫院入屬, 令本院官員醫術精通者, 別定敎誨, 講所讀方書, 不能曉解者, 竝訓官論罰. …

〔대전후속록〕 … ○천문ㆍ의술에 정통한 관원은 해당 관청의 부제조나 교수로 겸직하게 하여 품계에 따라 호칭을 부르고, 매달 6차례 각 관청에서 종일 근무하면서 가르치게 하였다. 의학은 양의사(兩醫司) 관원 가운데 연소총민(年少聰敏)을 세심하게 뽑아서 각별하게 가르친 후 그중 가장 뛰어난 이에게는(서얼도 무관하다) 내의원에 배정할 수 있으며, 혹은 의학교수로 임명하여 격려하기도 한다. 의녀 중에 나이가 어리고 가르치기 적당한 15명을 선발하고 교수와 훈도에게 엄격하게 가르치게 하여 현저하게 성과가 있는 이는 내의원에 배정한 후 의술에 정통한 내의원 관원에게 개별적으로 가르치게 한다. 읽은 의서를 고강할 때 깨우치지 못한 자는 담당 교육관까지 모두 벌을 준다. …

▶ 출처: 禮典 > 奬勸 > 《後續錄》

○司譯院ㆍ觀象監ㆍ典醫監ㆍ惠民署ㆍ律學ㆍ算學, 兩都目取才, 而定爲六朔仕日. 掌樂院樂生樂工ㆍ圖畫署畫員ㆍ漢吏學官四都目取才, 而定用三朔. 只覈實仕. 講畫ㆍ仕日竝同者, 考其講畫純不純以次付祿. 講栍又同者, 考前等祿職高下, 遞相陞降付祿. … ○銅人經ㆍ纂圖, 自願代講素問者聽. 素問背講者, 別給倍畫, 等畫者, 先計 嘉靖丁未承傳. … ○天文ㆍ醫藥ㆍ漢學習讀官, 嚴立科程, 怠慢者, 黜之, 或用於殿最, 精通者ㆍ成效者, 遷之東班. 曾爲講讀官者, 許入于醫書權知二十員內應試十員ㆍ天文肄習官十員內應試五員. 曾爲肄習官者, 待肄習官五人之闕, 許入. 曾爲權知者, 待權知十員之闕, 許入 嘉靖承傳. … ○醫司春秋取才ㆍ課試時, 諸書內, 以素問定爲主書, 一切臨講.

○사역원ㆍ관상감ㆍ전의감ㆍ혜민서ㆍ율학ㆍ산학은 양도목(兩都目)으로 취재하므로 6개월간의 근무 일수로 정하고, 장악원의 악생과 악공ㆍ도화서 화원ㆍ한학ㆍ이학은 4도목으로 취재하므로 3개월간의 근무 일수로 정하되, 실제 근무 일수만을 따진다. 고강 점수와 근무 일수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강생(講栍)의 성적을 살펴서 그 순서대로 녹직을 주고, 고강 추첨도 같은 경우에는 앞 분기 녹직의 고하를 살펴서 서로 교대로 올리거나 내려서 녹직을 준다. … ○《동인경》ㆍ《찬도》 대신 《소문》 고강을 원할 때는 들어준다. 책을 보지 않고 《소문》을 풀이하는 이는 특별히 2배의 점수를 주며, 점수가 같으면 우선권을 준다. 가정 정미년(1547, 명종 2)에 받은 전교 … ○천문ㆍ의서ㆍ한학 습독관은 교육과정을 엄격하게 만들어 태만한 자는 쫓아내고, 혹은 전최(殿最, 성과 평가)에서 정통한 자와 성과를 이룬 자는 문관으로 임명한다. 습독관을 지냈던 자는 의서 권지(權知)의 응시인원 20명 중 10명을 배정하고, 천문 이습관(肄習官)의 응시인원 10명 중 5명을 배정할 수 있다. 이습관을 지냈던 자는 이습관의 우선 배정 5명 중 빈자리가 있으면 배정할 수 있다. 권지를 지냈던 자는 권지의 우선 배정 10명 중 빈자리가 있으면 배정할 수 있다. 가정 □□년에 받은 전교 … ○각 의사(醫司)에서 봄ㆍ가을 취재시험에서 성과를 시험할 때 각 서적 가운데 《소문》을 중요한 책으로 삼는다. 모두 책을 보면서 풀이한다.

▶ 출처: 禮典 > 奬勸 > 《受敎輯錄》

續大典 | 속대전 1746년

○兩醫司, 參外前銜ㆍ生徒中, 擇其年少聰敏者, 每年四孟朔, 任官, 以本業書 同取才, 而銅人經ㆍ纂圖中, 自願代講他書者, 聽. 素問背講者, 給倍畫, 等畫者, 先計. 考講勸懲. 優等者, 授遞兒職, 三四次居首者, 陞付參上職, 其次, 差諸道審藥, 其次, 差兩都月令, 及統營救療官, 其次, 差內局ㆍ刑曹ㆍ司憲府月令.

○양의사(兩醫司)의 참하관인 전함(前銜)과 생도 중에서 연소총민(年少聰敏)을 선발하여 1ㆍ4ㆍ7ㆍ10월에 관원에 임명한 후 본업의 책을 취재시험 때와 같으나 《동인경》과 《찬도》 중에서 하되, 다른 책으로 대신 고강하기를 원하는 자는 들어준다. 《소문》을 보지 않고 풀이한 자에게는 점수를 배로 주며, 동점이 있을 때 우선권을 준다 고강하여 권면하거나 징계한다. 우수한 성적을 받은 이는 체아직에 제수한다. 3~4차례 1위를 차지한 이는 참상직(參上職)으로 승진시켜 준다. 그다음 사람은 각 도의 심약으로 임명하고, 그다음은 양도(兩都) 월령의 및 통영 구료관에 임명하며, 그다음은 내의원ㆍ형조ㆍ사헌부 월령의에 임명한다.

▶ 출처: 禮典 > 奬勸 > [兩醫司考講]

○內局女醫 十二人, 每朔二ㆍ六日 初二ㆍ十二ㆍ二十二日, 初六ㆍ十六ㆍ二十六日, 本局入直官員, 以本業書 銅人經, 或纂圖. 考講, 通計一朔, 畫滿六分以上, 給料. 又本局提調, 每朔一次, 以本業 或診脈, 或點穴 考試奬勸. 居首者, 給綿布二匹, 其次, 一匹, 自戶曹題給.

○내의원 여의 12인 는 매월 2와 6이 들어가는 날, 2ㆍ12ㆍ22일과 6ㆍ16ㆍ26일 내의원에 입직하는 관원에게 본업의 책으로 《동인경》이나 《찬도》 고강 받은 후 1개월을 합하여 점수가 6분(分) 이상이면 요(料)를 지급받는다. 또 내의원 제조가 매달 1차례씩 본업을 진맥이나 점혈 시험한 후 그에 따라 장려한다. 1위는 면포 2필, 2위는 면포 1필이다. 호조에서 제급한다.

▶ 출처: 禮典 > 奬勸 > [內局女醫]

○惠民署女醫 七十人 中, 擇其年少聰慧者, 敎誨醫書 銅人經, 纂圖, 每朔三次 初十, 二十, 三十日, 考講 一二次, 則三任官會同, 第三次, 提調合講, 合計畫多者, 論賞. 優等四人, 報戶曹, 三人給料, 一人給布. 或內局女醫有闕, 則陞補.

○혜민서 여의 70인 중에서 젊고 똑똑한 사람을 선발하여 의서를 《동인경》과 《찬도》 가르치고, 매달 3차례 102030일 고강하여 1차와 2차 고강에서는 관원 3명이 함께 모여 시행하고, 3차 고강에서는 혜민서 제조까지 합하여 고강한다 합계한 점수가 높은 자에게는 포상한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4인을 호조에 보고하여 3인에게는 요(料)를 주고, 1인에게는 포(布)를 준다. 간혹 내의원 의녀 자리에 결원이 생기면 승급하여 보충한다.

▶ 출처: 禮典 > 奬勸 > [惠民署女醫]

○每年都目時, 寫字官ㆍ兩醫司ㆍ觀象監ㆍ圖畫署ㆍ司譯院, 久勤人員, 移文吏曹遷轉.

○해마다 도목정사 때 사자관이나 양의사(兩醫司)ㆍ관상감ㆍ도화서ㆍ사역원에서 오래 근무한 관원은 이조에 공문을 보내어 천전(遷轉, 영전榮轉)한다.

▶ 출처: 禮典 > 奬勸 > [久勤人員]

典律通補 | 전율통보 1761년, 1787년

○諸學雜技, 自本司勸懲. 兩醫司, 參外前御ㆍ生徒中, 擇年少聰敏者, 每四孟朔, 任官, 以本業書, 考講, 優等者, 付遞兒職. 〔續〕 … ○內局女醫, 差備待令外, 十二人, 每二ㆍ六日(〔續〕 〔補〕 ○初二ㆍ十二ㆍ二十二, 初六ㆍ十六ㆍ二十六日) 本局入直官, 以本業書, 考講, 通計一朔, 畫滿六分以上, 給料. 提調, 每朔一次, 以本業考試, 二人, 賞布. ○惠民署女醫中, 擇年少聰慧者, 每朔三次(初十ㆍ二十ㆍ三十日) 考講醫書, 一二次則三任官會同, 第三次, 提調合講, 合計畫多者四人, 賞料賞布, 或內局女醫有闕, 則陞補. 〔續〕 …

○각 학(學)과 잡기(雜技)는 소속 아문에서 포상과 징계를 거행한다. 양의사(兩醫司)의 참하관인 전함(前銜)과 생도 중에서 젊고 똑똑한 사람을 선발하여 1ㆍ4ㆍ7ㆍ10월에 관직에 임명한다. 본업으로 읽어야 할 서적을 고강한 후 우수한 성적을 받은 이는 체아직을 제수한다. 〔속대전〕 … ○내의원 의녀는 차비대령 외에 12명인데, 매월 2와 6이 들어가는 날에(〔속대전〕 〔보충〕 ○2ㆍ12ㆍ22일과 6ㆍ16ㆍ26일) 내의원에 출근한 관원이 본업의 책을 고강하고, 1개월간 통계를 내서 점수가 6분(分) 이상이면 요(料)를 지급한다. 내의원 제조는 매달 1차례 본업을 시험하고 2인에게 삼베를 포상한다. ○혜민서 의녀 중에 젊고 똑똑한 사람을 선발한 후 매달 3차례(10ㆍ20ㆍ30일) 의서를 고강한다. 1-2차는 세 명의 임관(任官)이 모여서 하고 3차는 제조와 합동으로 고강한 후 총 점수가 높은 4명은 상으로 요(料)와 포(布)를 포상한다. 간혹 내의원 의녀에 결원이 있으면 승급하여 보충한다. 〔속대전〕 …

▶ 출처: 禮典 > 奬勸 > [諸學雜技]

○諸學. 天文ㆍ地理ㆍ命課學ㆍ漢ㆍ淸ㆍ蒙ㆍ倭學ㆍ醫學ㆍ律學ㆍ寫字官ㆍ畫學ㆍ籌學. 〔經〕 〔補〕 … ○兩醫司取才, 付祿有差, 其次, 差諸道審藥, 其次, 江華月令, 及統營救療官. 〔續〕 〔補〕 … ○內醫, 每褒貶時, 三提調與本院堂上官, 講本業書, 四十歲以下, 背誦, 以上, 臨文, 次第付錄. 〔補〕

○각학(學). 천문ㆍ지리ㆍ명과학ㆍ한학ㆍ청학ㆍ몽학ㆍ왜학ㆍ의학ㆍ율학ㆍ사자관ㆍ화학ㆍ주학이다. 〔경국대전〕 〔보충〕 … ○양의사의 취재시험 후 1등급은 녹직을 주어 임명하고, 그다음은 각 도의 심약으로 임명하고, 그다음은 양도(兩都)의 월령의나 통영의 구료관으로 임명한다. 〔속대전〕 〔보충〕 … ○내의는 포폄 때마다 세 제조와 본원의 당상관 앞에서 본업에서 읽어야 하는 책을 고강한다. 40세 이하는 책을 보지 않고 외우고, 40세 이상은 책을 펴놓고 풀이한 후 점수의 순서에 따라 녹직을 준다. 〔보충〕

▶ 출처: 禮典 > 奬勸 > [諸學陞降付祿]

大典通編 | 대전통편 1785년

○醫書習讀官, 所讀諸書, 錄日課, 本曹同提調考講, 能通諸書者, 啓授顯官, 兼差本職, 其懶慢者, 隨其輕重罪之. 習讀官及敎授內生員ㆍ進士, 以其仕日數準圓點之數, 許赴文科館試, 成才人屬散者, 常仕本廳, 考褒貶, 東ㆍ西班隨闕敍用.

○의서 습독관은 읽은 책들을 일과에 기록해야 한다. 예조에서 제조와 함께 고강한 후 여러 책에 능통한 자는 주상에게 아뢰어 현관(顯官, 주요 관직)을 제수한 다음 본직을 겸임하게 한다. 나태한 자는 경중에 따라 벌을 준다. 습독관과 교수 중 생원ㆍ진사 입격자는 근무 일수를 원점(圓點, 성균관 기숙 표시)의 수로 간주하여 문과의 관시(館試, 성균관시)에 응시할 수 있다. 실력이 검증된 사람 중 산직(散職, 실제 직임이 없음) 상태인 자는 본청으로 항상 출근하게 하고, 포폄 결과에 따라 문관ㆍ무관에 빈자리가 생기는 대로 임용한다.

▶ 출처: 禮典 > 奬勸 > [醫書習讀官]

○醫學生徒ㆍ女醫, 提調每月考講, 女醫分數多者三人, 給料三朔, 不通多者, 生徒, 則定其司書吏, 女醫, 則其司茶母以罰之, 能通然後, 許還本業. 諸邑醫生, 觀察使巡行考講, 勸懲.

○의학 생도와 여의는 제조가 달마다 고강한다. 여의 중 점수를 많이 받은 자 3인에게는 3개월 동안 요(料, 수당)를 지급한다. 불통을 많이 받은 경우, 생도는 해당 관청의 서리로 정하고 벌을 주고, 여의는 해당 관청의 다모로 정하여 벌을 준다. 다시 능통한 뒤에는 본업에 복귀할 수 있다. 각 고을의 의생은 관찰사가 순행하면서 고강한 후 권장하거나 징계한다.

▶ 출처: 禮典 > 奬勸 > [醫學生徒ㆍ女醫]

○醫員, 雖不解方書, 能治瘡腫及諸惡疾, 成效最多者一人, 歲抄啓聞敍用 産婆, 則給料.

○의원 중, 의서에 해박하지 못하더라도 창종(瘡腫)이나 악질(惡疾)을 잘 치료하여 가장 많은 효험을 본 한 사람은 세초(歲抄, 6ㆍ12월 도목정사 때 명단을 작성함)하여 주상에게 아뢴 후 임용한다. 산파(産婆)에게는 요(料)를 지급한다.

▶ 출처: 禮典 > 奬勸 > [醫員]

○兩醫司參外前銜ㆍ生徒中, 擇其年少聰敏者, 每年四孟朔, 任官, 以本業書 同取才, 而銅人經ㆍ纂圖中自願, 代講他書者, 聽. 素問背講者, 給倍畫, 等畫者, 先計 考講勸懲. 優等者, 授遞兒職, 三四次居首者, 陞付參上職, 其次, 差諸道審藥, 其次, 差兩都月令及統營救療官, 其次, 差內局ㆍ刑曹ㆍ司憲府月令.

○양의사(兩醫司)의 참하관인 전함(前銜)과 생도 중에서 연소총민(年少聰敏)을 선발하여 1ㆍ4ㆍ7ㆍ10월에 관원에 임명한 후 본업의 책을 취재시험 때와 같으나 《동인경》과 《찬도》 중에서 하되, 다른 책으로 대신 고강하기를 원하는 자는 들어준다. 《소문》을 보지 않고 풀이한 자에게는 점수를 배로 주며, 동점이 있을 때 우선권을 준다 고강하여 권면하거나 징계한다. 우수한 성적을 받은 이는 체아직에 제수한다. 3~4차례 1위를 차지한 이는 참상직(參上職)으로 승진시켜 준다. 그다음 사람은 각 도의 심약으로 임명하고, 그다음은 양도(兩都) 월령의 및 통영 구료관에 임명하며, 그다음은 내의원ㆍ형조ㆍ사헌부 월령의에 임명한다.

▶ 출처: 禮典 > 奬勸 > [兩醫司考講]

○內局女醫 十二人, 每朔二ㆍ六日 初二ㆍ十二ㆍ二十二日, 初六ㆍ十六ㆍ二十六日, 本局入直官員, 以本業書 銅人經, 或纂圖 考講, 通計一朔, 畫滿六分以上, 給料. 又本局提調, 每朔一次, 以本業 或診脈, 或點穴 考試奬勸. 居首者, 給綿布二匹, 其次, 一匹, 自戶曹題給.

○내의원 여의 12인 는 매월 2와 6이 들어가는 날, 2ㆍ12ㆍ22일과 6ㆍ16ㆍ26일 내의원에 입직하는 관원에게 본업의 책으로 《동인경》이나 《찬도》 고강 받은 후 1개월을 합하여 점수가 6분(分) 이상이면 요(料)를 지급받는다. 또 내의원 제조가 매달 1차례씩 본업을 진맥이나 점혈 시험한 후 그에 따라 장려한다. 1위는 면포 2필, 2위는 면포 1필이다. 호조에서 제급한다.

▶ 출처: 禮典 > 奬勸) > [內局女醫]

○惠民署女醫 七十人 中, 擇其年少聰慧者, 敎誨醫書 銅人經, 纂圖, 每朔三次 初十, 二十, 三十日, 考講 一二次, 則三任官會同, 第三次, 提調合講, 合計畫多者, 論賞 優等四人, 報戶曹, 三人給料, 一人給布. 或內局女醫有闕, 則陞補.

○혜민서 여의 70인 중에서 젊고 똑똑한 사람을 선발하여 의서를 《동인경》과 《찬도》 가르치고, 매달 3차례 102030일 고강하여 1차와 2차 고강에서는 관원 3명이 함께 모여 시행하고, 3차 고강에서는 혜민서 제조까지 합하여 고강한다 합계한 점수가 높은 자에게는 포상한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4인을 호조에 보고하여 3인에게는 요(料)를 주고, 1인에게는 포(布)를 준다 간혹 내의원 의녀 자리에 결원이 생기면 승급하여 보충한다.

▶ 출처: 禮典 > 奬勸 > [惠民署女醫]

○每年都目時, 寫字官ㆍ兩醫司ㆍ觀象監ㆍ圖畫署ㆍ司譯院久勤人員, 移文吏曹遷轉.

○해마다 도목정사 때 사자관이나 양의사(兩醫司)ㆍ관상감ㆍ도화서ㆍ사역원에서 오래 근무한 관원은 이조에 공문을 보내어 천전(遷轉, 영전榮轉)한다.

▶ 출처: 禮典 > 奬勸 > [久勤人員]

大典會通 | 대전회통 1865년

○醫書習讀官, 所讀諸書, 錄日課, 本曹同提調考講, 能通諸書者, 啓授顯官, 兼差本職, 其懶慢者, 隨其輕重罪之. 習讀官及敎授內生員ㆍ進士, 以其仕日數準圓點之數, 許赴文科館試, 成才人屬散者, 常仕本廳, 考褒貶, 東ㆍ西班隨闕敍用.

○의서 습독관은 읽은 책들을 일과에 기록해야 한다. 예조에서 제조와 함께 고강한 후 여러 책에 능통한 자는 주상에게 아뢰어 현관(顯官, 주요 관직)을 제수한 다음 본직을 겸임하게 한다. 나태한 자는 경중에 따라 벌을 준다. 습독관과 교수 중 생원ㆍ진사 입격자는 근무 일수를 원점(圓點, 성균관 기숙 표시)의 수로 간주하여 문과의 관시(館試, 성균관시)에 응시할 수 있다. 실력이 검증된 사람 중 산직(散職, 실제 직임이 없음) 상태인 자는 본청으로 항상 출근하게 하고, 포폄 결과에 따라 문관ㆍ무관에 빈자리가 생기는 대로 임용한다.

▶ 출처: 禮典 > 奬勸 > [醫書習讀官]

○醫學生徒ㆍ女醫, 提調每月考講, 女醫分數多者三人, 給料三朔, 不通多者, 生徒, 則定其司書吏, 女醫, 則其司茶母以罰之, 能通然後, 許還本業. 諸邑醫生, 觀察使巡行考講, 勸懲.

○의학 생도와 여의는 제조가 달마다 고강한다. 여의 중 점수를 많이 받은 자 3인에게는 3개월 동안 요(料, 수당)를 지급한다. 불통을 많이 받은 경우, 생도는 해당 관청의 서리로 정하고 벌을 주고, 여의는 해당 관청의 다모로 정하여 벌을 준다. 다시 능통한 뒤에는 본업에 복귀할 수 있다. 각 고을의 의생은 관찰사가 순행하면서 고강한 후 권장하거나 징계한다.

▶ 출처: 禮典 > 奬勸 > [醫學生徒女醫]

○醫員, 雖不解方書, 能治瘡腫及諸惡疾, 成效最多者一人, 歲抄啓聞敍用. 産婆, 則給料.

○의원 중, 의서에 해박하지 못하더라도 창종(瘡腫)이나 악질(惡疾)을 잘 치료하여 가장 많은 효험을 본 한 사람은 세초(歲抄, 6ㆍ12월 도목정사 때 명단을 작성함)하여 주상에게 아뢴 후 임용한다. 산파(産婆)에게는 요(料)를 지급한다.

▶ 출처: 禮典 > 奬勸 > [醫員]

○兩醫司參外前銜ㆍ生徒中, 擇其年少聰敏者, 每年四孟朔, 任官, 以本業書 同取才, 而銅人經ㆍ纂圖中自願, 代講他書者聽. 素問背講者, 給倍畫, 等畫者, 先計. 考講勸懲. 優等者, 授遞兒職, 三四次居首者, 陞付參上職, 其次, 差諸道審藥, 其次, 差兩都月令及統營救療官, 其次, 差內局ㆍ刑曹ㆍ司憲府月令.

○양의사(兩醫司)의 참하관인 전함(前銜)과 생도 중에서 연소총민(年少聰敏)을 선발하여 1ㆍ4ㆍ7ㆍ10월에 관원에 임명한 후 본업의 책을 취재시험 때와 같으나 《동인경》과 《찬도》 중에서 하되, 다른 책으로 대신 고강하기를 원하는 자는 들어준다. 《소문》을 보지 않고 풀이한 자에게는 점수를 배로 주며, 동점이 있을 때 우선권을 준다. 고강하여 권면하거나 징계한다. 우수한 성적을 받은 이는 체아직에 제수한다. 3~4차례 1위를 차지한 이는 참상직(參上職)으로 승진시켜 준다. 그다음 사람은 각 도의 심약으로 임명하고, 그다음은 양도(兩都) 월령의 및 통영 구료관에 임명하며, 그다음은 내의원ㆍ형조ㆍ사헌부 월령의에 임명한다.

▶ 출처: 禮典 > 奬勸 > [兩醫司考講]

○內局女醫 十二人, 每朔二ㆍ六日 初二ㆍ十二ㆍ二十二日, 初六ㆍ十六ㆍ二十六日, 本局入直官員, 以本業書 銅人經, 或纂圖 考講, 通計一朔, 畫滿六分以上, 給料. 又本局提調, 每朔一次, 以本業 或診脈, 或點穴 考試奬勸. 居首者, 給綿布二匹, 其次, 一匹, 自戶曹題給.

○내의원 여의 12인 는 매월 2와 6이 들어가는 날, 2ㆍ12ㆍ22일과 6ㆍ16ㆍ26일 내의원에 입직하는 관원에게 본업의 책으로 《동인경》이나 《찬도》 고강 받은 후 1개월을 합하여 점수가 6분(分) 이상이면 요(料)를 지급받는다. 또 내의원 제조가 매달 1차례씩 본업을 진맥이나 점혈 시험한 후 그에 따라 장려한다. 1위는 면포 2필, 2위는 면포 1필이다. 호조에서 제급한다.

▶ 출처: 禮典 > 奬勸 > [內局女醫]

○惠民署女醫 七十人 中, 擇其年少聰慧者, 敎誨醫書 銅人經, 纂圖, 每朔三次 初十, 二十, 三十日, 考講 一二次, 則三任官會同, 第三次, 提調合講, 合計畫多者, 論賞. 優等四人, 報戶曹, 三人給料, 一人給布 或內局女醫有闕, 則陞補.

○혜민서 여의 70인 중에서 젊고 똑똑한 사람을 선발하여 의서를 《동인경》과 《찬도》 가르치고, 매달 3차례 102030일 고강하여 1차와 2차 고강에서는 관원 3명이 함께 모여 시행하고, 3차 고강에서는 혜민서 제조까지 합하여 고강한다 합계한 점수가 높은 자에게는 포상한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4인을 호조에 보고하여 3인에게는 요(料)를 주고, 1인에게는 포(布)를 준다 간혹 내의원 의녀 자리에 결원이 생기면 승급하여 보충한다.

▶ 출처: 禮典 > 奬勸 > [惠民署女醫]

○每年都目時, 寫字官ㆍ兩醫司ㆍ觀象監ㆍ圖畫署ㆍ司譯院久勤人員, 移文吏曹遷轉.

○해마다 도목정사 때 사자관이나 양의사(兩醫司)ㆍ관상감ㆍ도화서ㆍ사역원에서 오래 근무한 관원은 이조에 공문을 보내어 천전(遷轉, 영전榮轉)한다.

▶ 출처: 禮典 > 奬勸 > [久勤人員]


  1. 증시독강(曾時讀講):지금까지 읽은 책을 말하면 그중에서 시험관이 정하여 고강하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