取才 | 취재

經國大典 | 경국대전 1485년

〔取才〕 諸學, 四孟月, 本曹同提調取才, 無提調處, 則同該曹堂上官取才. 醫學, 纂圖脈ㆍ銅人經 已上誦, 年五十歲以上, 則背講. 凡醫學誦者同 ㆍ瘡疹集ㆍ直指方ㆍ救急方ㆍ婦人大全ㆍ得效方ㆍ胎産集要ㆍ和劑方ㆍ本草ㆍ資生經ㆍ十四經發揮 已上臨文, 針灸醫, 纂圖脈ㆍ和劑指南ㆍ銅人經 已上誦 ㆍ直指脈ㆍ針經指南ㆍ子午流注ㆍ玉龍歌ㆍ資生經ㆍ外科精要ㆍ十四經發揮ㆍ針經摘英集 已上臨文. … ○已上各學, 諸書輪次試之. 下同. ○宗親府ㆍ議政府ㆍ忠勳府ㆍ都摠府ㆍ六曹醫員, 竝取才,三朔內仕未滿五十日者ㆍ一年內無故不仕三十日者ㆍ見在職者 謂本司職, 竝勿試, 受遞兒職, 六朔內病滿十五日者ㆍ褒貶居下等者, 竝勿試, 後等取才 如今年正月都目受職者, 明年秋冬等, 方許試才之類. ○分數同, 則取仕多者.

〔취재〕 여러 학(學). 1ㆍ4ㆍ7ㆍ10월에 본 예조에서 각 제조와 함께 취재시험을 거행하되, 제조가 없는 아문에서는 해당 육조의 당상관과 함께 취재시험을 거행한다. 의학은 《찬도맥》ㆍ《동인경》 이상은 암송한다. 50살 이상이면 책을 보지 않고 풀이한다. 의학에서 암송하는 책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ㆍ《창진집》ㆍ《직지방》ㆍ《구급방》ㆍ《부인대전》ㆍ《득효방》ㆍ《태산집요》ㆍ《화제방》ㆍ《본초》ㆍ《자생경》ㆍ《십사경발휘》이다. 이상은 책을 펴놓고 풀이한다 침구의는 《찬도맥》ㆍ《화제지남》ㆍ《동인경》 이상은 암송한다 ㆍ《직지맥》ㆍ《침경지남》ㆍ《자오유주》ㆍ《옥룡가》ㆍ《자생경》ㆍ《외과정요》ㆍ《십사경발휘》ㆍ《침경적영집》이다. 이상은 책을 펴놓고 풀이한다 … ○각 학(學)에서는 이상의 책들을 돌아가며 시험한다. 아래도 마찬가지이다. ○종친부ㆍ의정부ㆍ충훈부ㆍ도총부ㆍ육조의 의원은 모두 취재시험을 거행한다. 3달 중에 출근 일수가 50일 미만인 자, 1년 안에 이유 없이 30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자, 현재 직무를 맡은 자 해당 관청의 직무를 말한다 는 모두 취재시험을 거행하지 않는다. 체아직을 받고서 6달 안에 15일 이상 병을 앓은 자, 포폄(褒貶, 업적 평가)에서 하등(下等)을 맞은 자는 모두 취재시험을 거행하지 않고 다음 분기에 거행한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도목정사 때 직임을 받은 자는 이듬해 가을이나 겨울 분기 때가 되어야 취재시험을 보게 하는 방식이다. ○점수가 같으면 출근 일수가 많은 사람을 뽑는다.

▶ 출처: 禮典 > 取才 > [諸學四孟月…]

○內醫院官員 五十歲以下, 四孟月, 提調抽試三書, 定等第, 啓移吏曹, 陞降授職. 初入屬時, 亦依上試取.

○내의원의 관원 50세 이하 은 1ㆍ4ㆍ7ㆍ10월에 제조가 3가지 책을 추첨하여 시험하고 차례를 매긴 다음에 이조에 공문을 보내 품계를 올리거나 내리고 직임을 임명한다. 처음 임명되었을 때도 위와 같이 시험하여 뽑는다.

▶ 출처: 禮典 > 取才 > [內醫院官員…]

各司受敎 | 각사수교 1546-1576년

諸學取才事目 ○取才付祿時, 兩都目是白在, 司譯院ㆍ觀象監ㆍ惠民署ㆍ律學ㆍ算學乙良, 定爲六朔仕日. 四都目是白在, 掌樂院樂生樂工ㆍ昭格署道流ㆍ圖畫署畫員ㆍ漢吏學官乙良, 定用三朔爲白遣, 已經取才, 積久前仕乙良, 一切錄用安徐爲白乎旀, 各其仕數內, 忌祭ㆍ時享ㆍ服制段, 通共給假, 不可例論私故是白昆, 竝只通計實仕爲白乎矣. 如有托稱服制, 欲圖自便者乙良, 摘發治罪爲白乎旀, 各等取才入格人中, 講畫仕日竝同者, 考其講栍純不純, 以次付祿, 講栍又同者, 考其前等祿職高下, 遞相陞降付祿爲齊. 大典內, 一應各學取才, 皆爲四都目乙仍于, 各於三朔內, 仕滿五十日者, 許試亦爲白有在果, 今則或定兩都, 或仍四都目爲白置, 四都目以乎爲白在果, 兩都目至亦, 中分三朔, 各准五十日然後許試, 非立法本意, 今後乙良, 六朔內, 通計仕滿百日, 許試爲白乎矣, 在喪人員段, 免喪之後, 卽赴取才, 係是前例是白去等, 今者責准仕日爲白在如中, 再期之後, 又延半歲, 情屬可矜爲白昆, 不拘仕日, 竝令許赴取才, 永爲恒式. 嘉靖三十二年閏三月初一日, 啓, 依允, 單子施行.

각 학(學)의 취재시험 조항 ○취재시험으로 녹직을 줄 때는 1년에 2번 도목정사를 하는 사역원ㆍ관상감ㆍ혜민서ㆍ율학ㆍ산학 관원은 6개월을 근무 일수로 정한다. 1년에 4번 도목정사를 하는 장악원의 악생과 악공ㆍ소격서의 도류(道流)ㆍ도화서의 화원ㆍ한학ㆍ이학 관원은 3개월을 근무 일수로 정한다. 이미 취재시험을 거쳤다면 이전의 근무 일수는 일절 계산하지 않는다. 근무 일수 안에 기제(忌祭)ㆍ시향(時享)ㆍ복제(服制, 상복을 입음)가 있을 때는 모두 휴가를 주되, 각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니 모두 실제 근무 일수를 통틀어 계산한다. 만약 복제(服制)를 핑계로 제멋대로 구는 사람이 있으면 적발하여 죄를 다스린다. 각 분기의 취재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고강 점수와 근무 일수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강생(講栍)1의 성적을 살펴서 그 순서대로 녹직을 주고, 강생도 같은 경우에는 앞 분기 녹직의 고하를 살펴서 서로 교대로 올리거나 내려서 녹직을 준다. 《경국대전》에서 ‘모든 각 학(學)의 취재시험은 모두 4도목이므로 3개월 안에 근무 일수가 50일이 이상인 자들에게는 응시를 허락한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혹은 2도목(양도목)으로 정해지기도 하고 혹은 계속 4도목으로 정해졌다고 한다. 4도목은 그렇다 치고, 양도목까지 3개월씩 중간을 나누어 각각 50일이 차면 응시를 허락하는 것은 법령을 만든 본의가 아니니, 지금 이후로는 6개월 안에 근무 일수를 통틀어 100일 이상이면 취재시험을 허락해야 한다. 상 중에 있는 사람은 탈상 후 즉시 취재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것이 전례인데 지금 근무 일수 채우기를 요구한다면 2년이 지난 뒤에 다시 반년이 연장되어 불쌍하게 되므로 근무 일수에 구애되지 말고 모두 취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을 영구히 시행할 규정으로 삼는다. 가정 32년(1553, 명종 8) 윤3월 1일에 주상께 문서로 아뢰니 그대로 윤허하시고 올린 문서에 따라 시행하라 하였다.

▶ 출처: 禮曹受敎 > 46. 取才付祿時

受敎輯錄 | 수교집록 1698년

○三醫司ㆍ律學ㆍ算員ㆍ寫字官等, 或爲代寫冒入, 則曾參雜科者, 依生ㆍ進例充軍, 未科者, 全家徙邊. 三醫司以下, 常時習業應爲赴擧者, 呈本司ㆍ本曹, 受公文後, 許赴. ○書寫ㆍ書吏等, 代寫冒入者, 或於朱草用奸者, 幷全家徙邊. 據康熙甲子九月日, 未科者及書寫ㆍ書吏, 竝皆水軍充定, 公ㆍ私賤則絶島限己身爲奴. 康熙癸亥承傳

○삼의사(三醫司)의 관원ㆍ율관ㆍ산원ㆍ사자관들이 혹 대신 써주기 위하여 과거장에 함부로 들어오면 예전에 잡과에 합격한 이는 생원과 진사의 전례에 따라 충군(充軍, 군역을 지움)하고, 잡과에 합격하지 못한 이는 전가사변(全家徙邊, 집안 전체를 변방으로 이주시킴) 한다. 삼의사 이하 중 평상시에 본업을 익혀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된 이는 소속 관청을 통해 예조에서 공문을 받은 후에 응시를 허락한다. ○서사나 서리들 중 답안을 대신 써주기 위해 시험장에 함부로 들어간 자, 혹은 주초(朱草, 성적을 붉게 씀)할 때 농간을 부린 자는 모두 전가사변에 처한다. 강희 갑자년(1684, 숙종 10) 9월의 수교에 의하여 아직 잡과에 합격하지 못한 서사나 서리는 모두 수군으로 충군하고, 공천ㆍ사천은 섬에 보내고 당사자에 한하여 노비로 삼는다. 강희 계해년(1683, 숙종 9)에 받은 전교

▶ 출처: 禮典 > 科擧 > 279~280. [中外大小科場…]

典錄通考 | 전록통고 1707년

醫學. 纂圖脈ㆍ銅人經 已上誦. 年五十歲以上, 則背講. 凡醫學誦者同 ㆍ瘡疹集ㆍ直指方ㆍ救急方ㆍ婦人大全ㆍ得效方ㆍ胎産集要ㆍ和劑方ㆍ本草ㆍ資生經ㆍ十四經發揮 已上臨文. 針灸醫. 纂圖脈ㆍ和劑指南ㆍ銅人經 已上誦 ㆍ直指脈ㆍ針經指南ㆍ子午流注ㆍ玉龍歌ㆍ資生經ㆍ外科精要ㆍ十四經發揮ㆍ針經摘英集 已上臨文.

의학은 《찬도맥》ㆍ《동인경》 이상은 암송한다. 50살 이상이면 책을 보지 않고 풀이한다. 의학에서 암송하는 책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ㆍ《창진집》ㆍ《직지방》ㆍ《구급방》ㆍ《부인대전》ㆍ《득효방》ㆍ《태산집요》ㆍ《화제방》ㆍ《본초》ㆍ《자생경》ㆍ《십사경발휘》이다. 이상은 책을 펴놓고 풀이한다. 침구의는 《찬도맥》ㆍ《화제지남》ㆍ《동인경》 이상은암송한다 ㆍ《직지맥》ㆍ《침경지남》ㆍ《자오유주》ㆍ《옥룡가》ㆍ《자생경》ㆍ《외과정요》ㆍ《십사경발휘》ㆍ《침경적영집》이다. 이상은 책을 펴놓고 풀이한다

▶ 출처: 禮典 中 > 取才 > [大典] > [諸學取才] > 醫學

○宗親府ㆍ議政府ㆍ忠勳府ㆍ都摠府ㆍ六曹醫員, 竝取才, 三朔內仕未滿五十日者ㆍ一年內無故不仕三十日者ㆍ見在職者 謂本司職, 竝勿試, …

○종친부ㆍ의정부ㆍ충훈부ㆍ도총부ㆍ육조의 의원은 모두 취재시험을 거행한다. 3달 중에 출근 일수가 50일 미만인 자, 1년 안에 이유 없이 30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자, 현재 직무를 맡은 자 해당 관청의 직무를 말한다 는 모두 취재시험을 거행하지 않는다. …

▶ 출처: 禮典 中 > 取才 > [大典] > [諸學取才] > [竝勿試]

○內醫院官員 五十歲以下, 四孟月, 提調抽試三書, 定等第, 啓移吏曹, 陞降授職. 初入屬時, 亦依上試取.

○내의원의 관원 50세 이하 은 1ㆍ4ㆍ7ㆍ10월에 제조가 3가지 책을 추첨하여 시험하고 차례를 매긴 다음에 이조에 공문을 보내 품계를 올리거나 내리고 직임을 임명한다. 처음 임명되었을 때도 위와 같이 시험하여 뽑는다.

▶ 출처: 禮典 中 > 取才 > [大典] > [內醫院官員]

增補典錄通考 | 증보전록통고 영조 연간 1725-1776년

○諸學, 四孟月, 本曹同提調取才, 無提調處, 則同該曹堂上官取才. 醫學. 纂圖脈ㆍ銅人經 已上誦. 年五十歲以上, 則背講. 凡醫學誦者同 ㆍ瘡疹集ㆍ直指方ㆍ救急方ㆍ婦人大全ㆍ得效方ㆍ胎産集要ㆍ和劑方ㆍ本草ㆍ資生經ㆍ十四經發揮 已上臨文. 針灸醫, 纂圖脈ㆍ和劑指南ㆍ銅人經 已上誦 ㆍ直指脈ㆍ針經指南ㆍ子午流注ㆍ玉龍歌ㆍ資生經ㆍ外科精要ㆍ十四經發揮ㆍ針經摘英集 已上臨文. … ○宗親府ㆍ議政府ㆍ忠勳府ㆍ都摠府ㆍ六曹醫員, 竝取才, 三朔內仕未滿五十日者ㆍ一年內無故不仕三十日者ㆍ見在職者 謂本司職, 竝勿試. 受遞兒職六朔內病滿十五日者ㆍ褒貶居下等者, 竝勿試, 後等取才 如今年正月都目受職者, 明年秋冬等, 方許試才之類. … ○內醫院 官員 五十歲以下, 四孟月, 提調抽試三書, 定等第, 啓移吏曹, 陞降授職. 初入屬時, 亦依上試取.

○여러 학(學)에서는 1ㆍ4ㆍ7ㆍ10월에 본 예조에서 각 제조와 함께 취재시험을 거행하되, 제조가 없는 아문에서는 해당 육조의 당상관과 함께 취재시험을 거행한다. 의학은 《찬도맥》ㆍ《동인경》 이상은 암송한다. 50살 이상이면 책을 보지 않고 풀이한다. 의학에서 암송하는 책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ㆍ《창진집》ㆍ《직지방》ㆍ《구급방》ㆍ《부인대전》ㆍ《득효방》ㆍ《태산집요》ㆍ《화제방》ㆍ《본초》ㆍ《자생경》ㆍ《십사경발휘》이다. 이상은 책을 펴놓고 풀이한다 침구의는 《찬도맥》ㆍ《화제지남》ㆍ《동인경》 이상은 암송한다 ㆍ《직지맥》ㆍ《침경지남》ㆍ《자오유주》ㆍ《옥룡가》ㆍ《자생경》ㆍ《외과정요》ㆍ《십사경발휘》ㆍ《침경적영집》이다. 이상은 책을 펴놓고 풀이한다 … ○각 학(學)에서는 이상의 책들을 돌아가며 시험한다. 아래도 마찬가지이다. ○종친부ㆍ의정부ㆍ충훈부ㆍ도총부ㆍ육조의 의원은 모두 취재시험을 거행한다. 3달 중에 출근 일수가 50일 미만인 자, 1년 안에 이유 없이 30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자, 현재 직무를 맡은 자 해당 관청의 직무를 말한다 는 모두 취재시험을 거행하지 않는다. 체아직을 받고서 6달 안에 15일 이상 병을 앓은 자, 포폄(褒貶, 업적 평가)에서 하등(下等)을 맞은 자는 모두 취재시험을 거행하지 않고 다음 분기에 거행한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도목정사 때 직임을 받은 자는 이듬해 가을이나 겨울 분기 때가 되어야 취재시험을 보게 하는 방식이다. … ○내의원의 관원 50세 이하 은 1ㆍ4ㆍ7ㆍ10월에 제조가 3가지 책을 추첨하여 시험하고 차례를 매긴 다음에 이조에 공문을 보내 품계를 올리거나 내리고 직임을 임명한다. 처음 임명되었을 때도 위와 같이 시험하여 뽑는다.

▶ 출처: 禮典 > 取才 > [大典]

續大典 | 속대전 1746년

〔取才〕 諸學取才時, 本曹堂上官有故, 則該院提調同本曹郎官取才, 該院提調有故, 則本曹堂上官同該院郎官取才, 無郎官處提調有故, 則本曹堂上官ㆍ郎官取才. 〔醫學〕 纂圖脈ㆍ銅人經(背誦), 直指方ㆍ本草(以上見大典)ㆍ素問ㆍ東垣十書ㆍ醫學正傳(新增. 以上臨文), 其餘諸書, 今廢. 針灸醫, 同入醫學取才, 而諸書今廢(素問背誦者, 別給倍畫, 等畫者先計) …

〔취재〕 각 학(學)의 취재 때 예조 당상관이 사정이 있으면 해당 아문의 제조가 예조의 낭관과 함께 시험한다. 해당 아문의 제조도 사정이 있으면 예조 당상관이 해당 아문의 낭관과 같이 시험한다. 낭관이 없는 아문에 제조도 사정이 있으면 예조 당상관과 예조 낭관이 시험한다. 〔의학〕 《찬도맥》ㆍ《동인경》(책을 등지고 외운다), 《직지방》ㆍ《본초》(이상은 《경국대전》에 나온다)ㆍ《소문》ㆍ《동원십서》ㆍ《의학정전》(새롭게 추가했다. 이상은 책을 보고 풀이한다). 나머지 책은 모두 폐지했다. 침구의(針灸醫)는 의학 취재에 함께 들어가며, 각종 책은 지금 폐지했다(《소문》을 등지고 외우면 별도로 2배 점수를 주고 같은 점수라면 우선권을 준다) …

▶ 출처: 禮典 > 取才 > [諸學取才時有故]

大典通編 | 대전통편 1785년

醫學. 纂圖脈ㆍ銅人經, 已上誦, 年五十歲以上, 則背講. 凡醫學誦者同. 瘡疹集ㆍ直指方ㆍ救急方ㆍ婦人大全ㆍ得效方ㆍ胎産集要ㆍ和劑方ㆍ本草ㆍ資生經ㆍ十四經發揮, 已上臨文. 針灸醫, 纂圖脈ㆍ和劑指南ㆍ銅人經, 已上誦. 直指脈ㆍ針經指南ㆍ子午流注ㆍ玉龍歌ㆍ資生經ㆍ外科精要ㆍ十四經發揮ㆍ針經摘英集, 已上臨文.

의학은 《찬도맥》ㆍ《동인경》 (이상은 암송한다. 50살 이상이면 책을 보지 않고 풀이한다. 의학에서 암송하는 책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ㆍ《창진집》ㆍ《직지방》ㆍ《구급방》ㆍ《부인대전》ㆍ《득효방》ㆍ《태산집요》ㆍ《화제방》ㆍ《본초》ㆍ《자생경》ㆍ《십사경발휘》이다.(이상은 책을 펴놓고 풀이한다) 침구의는 《찬도맥》ㆍ《화제지남》ㆍ《동인경》(이상은 암송한다)ㆍ《직지맥》ㆍ《침경지남》ㆍ 《자오유주》ㆍ《옥룡가》ㆍ《자생경》ㆍ《외과정요》ㆍ《십사경발휘》ㆍ《침경적영집》이다.(이상은 책을 펴놓고 풀이한다)

▶ 출처: 禮典 > 取才 > 醫學

○宗親府ㆍ議政府ㆍ忠勳府ㆍ都摠府ㆍ六曹醫員, 竝取才, 三朔內仕未滿五十日者ㆍ一年內無故不仕三十日者ㆍ見在職者(謂本司職), 竝勿試. 受遞兒職六朔內病滿十五日者ㆍ褒貶居下等者, 竝勿試, 後等取才. 如今年正月都目受職者, 明年秋冬等, 方許試才之類. ○分數同, 則取仕多者.

○종친부ㆍ의정부ㆍ충훈부ㆍ도총부ㆍ육조의 의원은 모두 취재시험을 거행한다. 3달 중에 출근 일수가 50일 미만인 자, 1년 안에 이유 없이 30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자, 현재 직무를 맡은 자(해당 관청의 직무를 말한다)는 모두 취재시험을 거행하지 않는다. 체아직을 받고서 6달 안에 15일 이상 병을 앓은 자, 포폄(褒貶, 업적 평가)에서 하등(下等)을 맞은 자는 모두 취재시험을 거행하지 않고 다음 분기에 거행한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도목정사 때 직임을 받은 자는 이듬해 가을이나 겨울 분기 때가 되어야 취재시험을 보게 하는 방식이다. ○점수가 같으면 출근 일수가 많은 사람을 뽑는다.

▶ 출처: 禮典 > 取才 > 醫員

○內醫院官員 五十歲以下, 四孟月, 提調抽試三書, 定等第, 啓移吏曹, 陞降授職. 初入屬時, 亦依上試取.

○내의원의 관원 50세 이하 은 1ㆍ4ㆍ7ㆍ10월에 제조가 3가지 책을 추첨하여 시험하고 차례를 매긴 다음에 이조에 공문을 보내 품계를 올리거나 내리고 직임을 임명한다. 처음 임명되었을 때도 위와 같이 시험하여 뽑는다.

▶ 출처: 禮典 > 取才 > [內醫院官員]

醫學. 纂圖脈ㆍ銅人經, 背誦, 直指方ㆍ本草, 以上見原典, 素問ㆍ東垣十書ㆍ醫學正傳, 新增, 以上臨文, 其餘諸書, 今廢. 針灸醫, 同入醫學取才, 而諸書, 今廢. 素問背誦者, 別給倍畫, 等畫者先計.

의학. 《찬도맥》ㆍ《동인경》(책을 등지고 외운다), 《직지방》ㆍ《본초》(이상은 《경국대전》에 나온다)ㆍ《소문》ㆍ《동원십서》ㆍ《의학정전》(새롭게 추가했다. 이상은 책을 보고 풀이한다). 나머지 책은 모두 폐지했다. 침구의(針灸醫)는 의학 취재에 함께 들어가며, 각종 책은 지금 폐지했다.(《소문》을 등지고 외우면 별도로 2배 점수를 주고 같은 점수라면 우선권을 준다)

▶ 출처: 禮典 > 取才 > [醫學(續大典)]

大典會通 | 대전회통 1865년

醫學. 纂圖脈ㆍ銅人經, 已上誦, 年五十歲以上, 則背講. 凡醫學誦者同. 瘡疹集ㆍ直指方ㆍ救急方ㆍ婦人大全ㆍ得效方ㆍ胎産集要ㆍ和劑方ㆍ本草ㆍ資生經ㆍ十四經發揮, 已上臨文. 針灸醫, 纂圖脈ㆍ和劑指南ㆍ銅人經, 已上誦. 直指脈ㆍ針經指南ㆍ子午流注ㆍ玉龍歌ㆍ資生經ㆍ外科精要ㆍ十四經發揮ㆍ針經摘英集, 已上臨文.

의학은 《찬도맥》ㆍ《동인경》 (이상은 암송한다. 50살 이상이면 책을 보지 않고 풀이한다. 의학에서 암송하는 책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ㆍ《창진집》ㆍ《직지방》ㆍ《구급방》ㆍ《부인대전》ㆍ《득효방》ㆍ《태산집요》ㆍ《화제방》ㆍ《본초》ㆍ《자생경》ㆍ《십사경발휘》이다.(이상은 책을 펴놓고 풀이한다) 침구의는 《찬도맥》ㆍ《화제지남》ㆍ《동인경》(이상은 암송한다)ㆍ《직지맥》ㆍ《침경지남》ㆍ 《자오유주》ㆍ《옥룡가》ㆍ《자생경》ㆍ《외과정요》ㆍ《십사경발휘》ㆍ《침경적영집》이다.(이상은 책을 펴놓고 풀이한다)

▶ 출처: 禮典 > 取才 > [諸學取才] > [醫學]

○宗親府ㆍ議政府ㆍ忠勳府ㆍ都摠府ㆍ六曹醫員, 竝取才, 三朔內仕未滿五十日者ㆍ一年內無故不仕三十日者ㆍ見在職者 謂本司職, 竝勿試. 受遞兒職六朔內病滿十五日者ㆍ褒貶居下等者, 竝勿試. 後等取才, 如今年正月都目受職者, 明年秋冬等, 方許試才之類. ○分數同, 則取仕多者.

○종친부ㆍ의정부ㆍ충훈부ㆍ도총부ㆍ육조의 의원은 모두 취재시험을 거행한다. 3달 중에 출근 일수가 50일 미만인 자, 1년 안에 이유 없이 30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자, 현재 직무를 맡은 자 해당 관청의 직무를 말한다 는 모두 취재시험을 거행하지 않는다. 체아직을 받고서 6달 안에 15일 이상 병을 앓은 자, 포폄(褒貶, 업적 평가)에서 하등(下等)을 맞은 자는 모두 취재시험을 거행하지 않고 다음 분기에 거행한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도목정사 때 직임을 받은 자는 이듬해 가을이나 겨울 분기 때가 되어야 취재시험을 보게 하는 방식이다. ○점수가 같으면 출근 일수가 많은 사람을 뽑는다.

▶ 출처: 禮典 > 取才 > [諸學取才] > [醫員]

○內醫院官員 五十歲以下, 四孟月, 提調抽試三書, 定等第, 啓移吏曹, 陞降授職. 初入屬時, 亦依上試取.

○내의원의 관원 50세 이하 은 1ㆍ4ㆍ7ㆍ10월에 제조가 3가지 책을 추첨하여 시험하고 차례를 매긴 다음에 이조에 공문을 보내 품계를 올리거나 내리고 직임을 임명한다. 처음 임명되었을 때도 위와 같이 시험하여 뽑는다.

▶ 출처: 禮典 > 取才 > [內醫院官員]

醫學. 纂圖脈ㆍ銅人經, 背誦, 直指方ㆍ本草ㆍ以上見原典. 素問ㆍ東垣十書ㆍ醫學正傳, 新增. 以上臨文, 其餘諸書, 今廢. 針灸醫, 同入醫學取才, 而諸書今廢. 素問背誦者, 別給倍畫, 等畫者先計.

의학.《찬도맥》ㆍ《동인경》(책을 등지고 외운다), 《직지방》ㆍ《본초》(이상은 《경국대전》에 나온다)ㆍ《소문》ㆍ《동원십서》ㆍ《의학정전》(새롭게 추가했다. 이상은 책을 보고 풀이한다). 나머지 책은 모두 폐지했다. 침구의(針灸醫)는 의학 취재에 함께 들어가며, 각종 책은 지금 폐지했다.(《소문》을 등지고 외우면 별도로 2배 점수를 주고 같은 점수라면 우선권을 준다)

▶ 출처: 禮典 > 取才 > [諸學取才時有故] > [醫學]


  1. 강생(講栍):고강 시, 대쪽에 경서 글귀를 하나씩 써서 통에 넣고 뽑게 하여 그 대목을 암송하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