喪葬 | 상장

度支五禮考 | 탁지오례고 1840-1841년

御醫柳後聖喪 ○顯宗十年己酉二月. 喪需, 木綿十五疋, 米五石. 因傳敎題給. 見別例房別謄錄.
良醫官鄭後啓喪 ○顯宗十一年庚戌八月. 葬需, 木綿十五疋, 米五石. 因傳敎題給. 木綿五疋, 米五石, 因傳敎加給. 見別例房別謄錄.

醫官崔聖任喪 ○肅宗三十五年己丑六月. 喪需 木綿十五疋, 米五石. 祭需, 木綿十五疋, 米五石. 因傳敎依李東馨例, 題給 見別例房別謄錄.
醫官金有鉉喪 ○肅宗四十一年乙未五月. 喪需 木綿十五疋, 米五石. 祭需, 木綿十五疋, 米五石. 因傳敎題給 見別例房別謄錄.
首醫李應斗喪 ○肅宗四十二年丙申. 英宗元年乙巳三月, 因其孫幼學命積上言, 判付內, 渠以鍼醫之首身故之時, 特給之例, 旣不能稟達, 則其孫之今請恩賜, 雖涉猥, 濫情則可矜, 特令該曺, 米布參酌題給. ○喪需, 木綿十疋, 米五石, 因傳敎參酌題給. 見別例房別謄錄.

醫官李時聖喪 ○英宗元年乙巳七月. 喪需, 木綿十五疋, 米五石. 祭需, 木綿十五疋, 米五石. 因傳敎依金有鉉例, 題給 見別例房別謄錄.

御醫方震夔喪 ○英宗五年己酉二月. 喪需, 木綿十五疋, 米五石. 祭需, 木綿十五疋, 米五石. 因傳敎依金有鉉例, 題給 見別例方別謄錄.

御醫權聖徵喪 ○英宗十四年戊午三月. 傳曰, 權聖徵, 依金有鉉例題給事, 分付該曺. ○喪需, 木綿十五疋, 米五石. 祭需木綿十五疋, 米五石. 因傳敎依金有鉉例, 題給 見別例房別謄錄.

醫官玄起鵬喪 ○英宗二十六年庚午十月. 傳曰, 醫官玄起鵬, 依他例, 令該曺擧行. ○喪需, 木綿十五疋, 米五石. 祭需, 木綿十五疋, 米五石. 因傳敎題給 見別例房別謄錄.
醫官金應三喪 ○英宗二十七年辛未二月. 傳曰, 醫官金應三, 以舊醫作故, 深惻于心, 令該曺考例擧行. ○喪需, 木綿十五疋, 米五石. 祭需, 木綿十五疋, 米五石. 因傳敎題給 見別例房別謄錄.
御醫鄭趾彦喪 ○英宗三十四年戊寅四月. 四月十一日, 講經, 奉朝賀同爲入侍時, 傳曰御醫鄭趾彦, 非徒術業之精明, 爲人純實矣, 其涉惻傷, 令該曺依金應三例, 從厚擧行. 其子, 令該院待闋服, 卽爲復屬. ○葬需, 木綿十五疋, 米五石. 祭需, 木綿十五疋, 米五石. 因傳敎依金應三例, 從厚題給 見別例房別謄錄.

醫官金壽煃喪 ○英宗四十年甲申九月. 十一月初三日, 次對入侍時, 傳曰, 庚子以前舊醫, 只有金壽煃, 今已作故, 憶甲午歲而愴然, 依權聖徵例, 令該曺擧行. ○喪需, 木綿十五疋, 米五石. 祭需, 木綿十五疋, 米五石. 因傳敎依權聖徵例, 題給 見別例房別謄錄.
醫官金德崙喪 ○英宗四十三年丁亥九月. 承旨入侍時, 傳曰, 金德崙旣已資窮, 純實已, 知應行之事, 於渠闕焉, 其甚愴然, 依金壽煃例, 特爲題給. ○喪需木綿十五疋米五石祭需木綿十五疋米五石因傳敎依金壽煃例題給 見別例房別謄錄.

어의 류후성(柳後聖)의 상. ○현종(顯宗) 10년(1669) 기유년 2월 상수(喪需, 상례 물품)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전교에 의하여 제급(題給, 문서와 함께 지급함)하였다. 《별례방별등록別例房別謄錄》에 나온다.
양의(良醫) 정후계(鄭後啓)의 상. ○현종 11년(1670) 경술년 8월 상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전교에 의하여 제급한다. 무명 5필과 쌀 5섬을 전교에 의하여 추가로 제급하였다. 《별례방별등록》에 나온다.

의관 최성임(崔聖任)의 상. ○숙종 35년(1709) 기축년 6월 상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제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전교에 의하여 이동형(李東馨)의 사례에 따라 제급하였다. 《별례방별등록》에 나온다.
의관 김유현(金有鉉)의 상. ○숙종 41년(1715) 을미년 5월 상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제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전교에 의하여 제급하였다. 《별례방별등록》에 나온다.
수의(首醫) 이응두(李應斗)의 상. ○숙종 42년(1716) 병신년 영조 1년(1725) 을사년 3월. 그의 손자인 유학 이명적(李命積)의 건의에 따른 판부(判付, 판결문) 내용이다. ‘그가 침의(鍼醫)의 수의(首醫)로 죽었을 때 특별 지급해달라는 일은 이미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다. 그 손자가 지금 하사품을 요청하는 것은 비록 주제넘지만 너그럽게 생각하면 불쌍하니 특별히 예조에서는 쌀과 삼베를 참작하여 제급하라.’ ○상수는 무명 10필과 쌀 5섬이다. 전교에 의하여 참작하여 제급하였다. 《별례방별등록》에 나온다

의관 이시성(李時聖)의 상. ○영조 1년(1725) 을사년 7월 상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제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전교에 의하여 김유현(金有鉉)의 사례대로 제급하였다. 《별례방별등록》에 나온다

어의 방진기(方震夔)의 상. ○영조 5년(1729) 기유년 2월 상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제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전교에 의하여 김유현(金有鉉)의 사례대로 제급하였다. 《별례방별등록》에 나온다

어의 권성징(權聖徵)의 상. ○영조 14년(1738) 무술년 3월 전교에 이르기를 ‘권성징은 김유현(金有鉉)의 사례대로 제급하라고 예조에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상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제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전교에 의하여 김유현(金有鉉)의 사례대로 제급하였다. 《별례방별등록》에 나온다

의관 현기붕(玄起鵬)의 상. ○영조 26년(1750) 경오년 10월 전교에 이르기를 ‘의관 현기붕은 기존 사례대로 예조에서 거행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상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제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전교에 의하여 제급하였다. 《별례방별등록》에 나온다
의관 김응삼(金應三)의 상. ○영조 27년(1751) 신미년 2월 전교에 이르기를 ‘ 의관 김응삼은 오래 알고 지낸 의원인데 작고하였다니 마음이 매우 슬프다. 예조에서 기존 사례를 살펴 거행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상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제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전교에 의하여 제급하였다. 《별례방별등록》에 나온다
어의 정지언(鄭趾彦)의 상. ○영조 34년(1758) 무인년 4월 4월 11일, 강경(講經)하는 자리에 봉조하(奉朝賀)가 같이 입시했을 때 전교하기를 ‘어의 정지언은 비단 의술의 정밀함 뿐만 아니라 사람됨이 성실하였기에 매우 슬프고 안타깝다. 예조에서는 김응삼(金應三)의 전례대로 최대한 후하게 거행하라. 내의원에서는 탈상을 기다렸다가 그의 자식을 즉시 복속(復屬, 복직)시키라.’라고 하였다. ○상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제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전교에 의하여 김응삼의 사례대로 최대한 후하게 제급하였다. 《별례방별등록》에 나온다

의관 김수규(金壽煃)의 상. ○영조 40년(1764) 갑신년 9월
11월 초3일, 차대(次對, 정기 업무 회의) 입시 때 전교에 이르기를 ‘경자년(1720) 이전부터 오래 알고 지낸 의원은 김수규뿐인데 지금은 작고하였다. 갑오년(1714)을 기억하자니 참으로 애달프도다. 권성징(權聖徵)의 전례에 따라 예조에서 거행하게 하라.’ ○상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제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전교에 의하여 권성징의 전례대로 제급하였다. 《별례방별등록》에 나온다
의관 김덕륜(金德崙)의 상. ○영조 43년(1777) 정해년 9월 승지가 입시했을 때 전교에 이르기를 ‘김덕륜은 이미 자궁(資窮, 정3품)까지 올랐고 성품이 매우 성실하여 의원이 마땅히 할 일을 잘 알았는데 아아 그가 없다고 하니 심히 슬프도다. 김수규의 전례에 따라 특별히 제급하라.’라고 하였다. ○상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제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전교에 의하여 김수규의 전례대로 제급하였다. 《별례방별등록》에 나온다

▶ 출처: 卷4 > 흉례 > 醫譯以下恤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