婚嫁 | 혼가

大典後續錄 | 대전후속록 1543년

○婚姻之家. 納釆ㆍ成婚日期, 預告所居部, 前期牒報司憲府, 醫女ㆍ書吏發送, 擲奸. … 納采ㆍ納幣ㆍ成婚一應行禮日, 外則宗簿寺遣書吏摘奸, 內則遣醫女摘奸, 法司亦遣書吏紏察. …

○왕실과 혼인하는 집. 납채ㆍ성혼을 거행할 날짜를 거주하는 고을에 미리 통보하고, 기일 전에 사헌부에 문서로 보고하며, 의녀와 서리를 보내어서 척간(擲奸, 부정한 일을 조사함)한다. … 납채ㆍ납폐ㆍ성혼을 거행하는 모든 날짜에 남자라면 종부시에서 서리를 보내 척간하고 여자라면 의녀를 보내어 척간하되, 사헌부에서도 서리를 보내어 살피게 한다. …

▶ 출처: 禮典 > 禁制 > [婚姻之家納釆…]

典律通補 | 전율통보 1761년, 1787년

… ○過時未婚, 及貧無以葬者, 間二年, 歲首稟旨顧助. 若置饑疫, 勿拘年次. 〔增〕 …

… ○나이가 넘도록 혼인하지 못한 사람과 가난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은 2년 간격으로 연초에 주상께 여쭌 후 도와준다. 흉년이나 역병 때는 연도에 구애받지 않는다. 〔추가〕 …

▶ 출처: 禮典 > 婚家 > [婚嫁過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