奉審 | 봉심

春官通考 | 춘관통고 1788년

諸陵事例. 穆祖以上陵寢, 世傳在於太白山蘆洞, 而列聖重賞購問, 而不能得. …各陵假官忠義, 不足數以三醫司差送. 禮曹啓, 以增廣文科時, 參奉給假. 依施.

각 능의 규정. 목조(穆祖) 이상의 능묘가 태백산 노동(蘆洞)에 있다고 세상에 전하므로 선왕들께서 큰 상을 걸고 탐문했으나 찾지 못하였다. … 각 능의 가관(假官, 임시 관리)은 충의위에서 차출하되, 부족한 인원은 삼의사(三醫司)의 관원 중에 임명하여 보낸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증광시 때 문과를 보는 참봉은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라고 하니 그대로 시행하였다.

▶ 출처: 卷21 > 吉禮 > 陵寢 > 諸陵事例